대출 갈아타기 수수료, 3억이면 지금 갈까 기다릴까
갈아타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같은 대출도 답이 갈려요. 내 약정서에서 무엇을 확인해 계산에 넣을지 알려 드려요.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2개월이 됐다고 해 봐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금리가 연 0.3%p 낮아진다고 가정할게요. 이자는 한 달에 7만 5천 원 줄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지금 갈아타기"와 "기다리기"가 정반대 답이 돼요. 이 예시에서는 같은 12개월 시점에 -15만 원이 되기도 하고 +50만 원이 되기도 해요.
같은 3억, 같은 0.3%p인데 왜 답이 갈릴까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속한 날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내는 돈이에요.
수수료 계산법은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대출금 전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놓은 최악의 가정이에요.
다른 하나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깎는 방식이에요. 하나은행·KB국민은행 안내와 은행연합회 용어설명이 같은 산식이에요. 은행연합회는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물어보라고 적었어요.
KB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로 갚는 돈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요(KB국민은행).
12개월에 갈아타면 얼마 남을까요?
3억 원, 금리차 0.3%p, 약정 3년을 놓았어요. 수수료율 0.65%는 5대 시중은행 평균 가정이에요. 전액 방식의 수수료는 시점과 상관없이 195만 원이에요.
| 대출 후 지난 기간 | 3년까지 아낄 이자 | 전액 방식, 남는 돈 | 비례 방식, 수수료 | 비례 방식, 남는 돈 |
|---|---|---|---|---|
| 0개월 | 270만 원 | +75만 원 | 195만 원 | +75만 원 |
| 12개월 | 180만 원 | -15만 원 | 130만 원 | +50만 원 |
| 24개월 | 90만 원 | -105만 원 | 65만 원 | +25만 원 |
모두 가정 계산이에요. 새 대출을 받을 때 드는 세금·평가비 같은 비용은 뺐어요.
새 은행이 대출을 내줄지는 따로 봐요. 한도 문제는 스트레스 DSR과 고정금리 한도 글에 적었어요.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계약 후 3년 이내에 갚을 때를 예외로 허용해요(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이 법이 적용되는 대출 한정).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별도 예외도 있어요. 해당 여부는 약정서로 확인해요.
그래서 일반 대출은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붙일 근거가 없어요. "3년 뒤 0원"이 법에 직접 쓰여 있지는 않고, 3년 이내만 예외로 둔 구조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수수료율이 금리차의 3배보다 작으면 왜 지금이 나을까요?
비례 방식에서는 한 달이 남을 때마다 수수료도, 아낄 이자도 같은 비율로 줄어요. 그래서 시점은 결과를 바꾸지 못해요.
약정이 3년이면 아래 규칙만 보면 돼요.
갈아탈지 보는 3배 규칙
비례 방식 수수료, 약정 3년, 부대비용은 뺐어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금리차의 3배보다 낮으면 지금 갈아타는 쪽이 남아요.
수수료율은 3년 전체 값이고 금리차는 1년 값이라 3을 곱해요.
금리차가 0.3%p면 기준선은 0.9%예요. 0.65%는 그보다 낮아요. 비례 방식이면 지금 갈아타는 쪽이 남아요(약정 3년 가정).
| 수수료율 (출처) | 금리차 0.1%p | 금리차 0.3%p | 금리차 0.5%p |
|---|---|---|---|
| 0.56% (은행권 주담대 고정 평균, 인하 후) | 기다림 | 지금 | 지금 |
| 0.65% (5대 시중은행 평균 가정) | 기다림 | 지금 | 지금 |
| 1.24% (저축은행 주담대 고정, 인하 후) | 기다림 | 기다림 | 지금 |
| 1.43% (은행권 주담대 고정 평균, 인하 전) | 기다림 | 기다림 | 지금 |
비례 방식·약정 3년일 때만 맞고, 부대비용은 뺐어요. 수수료율은 모두 평균이지 내 약정율이 아니에요.
내 수수료율은 어느 칸일까요?
대출을 받은 날이 2025-01-13 이후인가요?
낮아진 수수료율은 2025-01-13 이후에 새로 계약한 대출부터 적용돼요(금융위 보도자료, 2025-01-09).
한편 감독규정 부칙은 아래 두 규정이 2025-01-13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적었어요. 하나는 유지기간을 합쳐 3년을 세는 규정이에요. 다른 하나는 수수료를 실제 든 비용 안에서만 받게 한 규정이에요.
기존 계약 갱신도 체결에 포함해요. 옛 대출을 2025-01-13 이후 갱신했다면 이 두 규정이 적용돼요.
그 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약정서의 수수료율을 봐야 해요. 인하 전 주담대 고정 평균 1.43%를 내 수수료율처럼 쓰면 안 돼요.
내 약정이 그 값이라면, 전액 방식·금리차 0.3%p에서 본전이 57.2개월이에요. 3년 안에는 본전이 안 나요. 여기서 본전은 수수료만큼 이자를 아끼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유지기간을 합쳐 3년을 세는 규정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맺은 경우를 말해요.
조문은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이렇게 풀어 써요. "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이에요(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 가목, 법제처 2026-10-02 시행본). 조문에 같은 금융회사여야 한다는 말은 없어요.
은행인가요, 저축은행인가요, 상호금융인가요?
저축은행 주담대 고정 평균은 인하 후 1.24%로 은행보다 높아요. 전액 방식·금리차 0.3%p라면 본전이 49.6개월이에요.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5-01 보도자료 때 실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2026-01-01부터 실제 든 비용만 반영하도록 개편이 시행됐어요(금융위, 2025-10-24).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어요(금융위, 2025-10-24).
내 대출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대출 받은 날, 수수료율,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지"를 확인해요.
- 새 은행이 준 금리와 지금 금리의 차를 구해요.
- 비례 방식이고 약정이 3년이면, 수수료율이 금리차×3보다 작은지 비교해요.
은행에 "지금 갚으면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냐"고 물어서 아래 식에 넣어요. 인지세(계약서에 붙이는 세금)·평가비·등기 비용은 뺐으니 실제로 남는 돈은 표보다 적어요.
| 항목 | 계산식 | 예 (3억, 0.3%p, 0.65%, 남은 24개월) |
|---|---|---|
| 아낄 이자 | 잔액 × 금리차 × 남은 개월 ÷ 12 | 180만 원 |
| 비례 방식 수수료 | 잔액 × 수수료율 × 남은 개월 ÷ 약정 개월(3년이면 36) | 130만 원 |
| 비례 방식, 남는 돈 | 아낄 이자 − 수수료 | +50만 원 |
| 전액 방식, 남는 돈 | 아낄 이자 − 잔액 × 수수료율 | -15만 원 |
남은 개월은 대출 만기가 아니라 3년 약정 중 남은 달이에요.
갈아타지 않고 낮추는 길도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은행에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 거절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뒤 재신청 글을 보면 돼요.
갈아타기 전에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을 확인하고, 비례 방식·약정 3년이면 수수료율이 금리차×3보다 작은지부터 비교해요.
출처
- 공시한국주택금융공사 FAQ: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3년-경과기간)/3년, 2025.4.1. 이후 대출 3년 이내 최대 0.5%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자주 하는 질문
- 공시감독규정 제2024-36호(2024-07-12 발령, 2025-01-13 시행) 부칙 제2조 적용례: 제14조제6항제9호는 시행 이후 체결(갱신 포함) 계약부터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고시 제2024-36호 부칙)
- 직접 관찰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잔존일수/대출기간(3년 초과 시 3년), 3년 경과 후 0, 부동산담보 연 10% 이내 상환분 면제 · KB국민은행 KB Think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의 대통령령 예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시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 =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대출수수료 비교공시 용어설명)
출처 8개 더보기
- 직접 관찰하나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상환액 x 수수료율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최장 3년 · 하나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 공시[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01-09)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공시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2026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 2025-10-24)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정책브리핑 korea.kr 게재)
-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계약 변경·해지 시 금전 요구: 유지기간 합산 3년, 인정 대출계약비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와 3년 이내 예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공시감독규정 직전 시행본(2026-04-02) 제14조 대조: 2026-10-02 시행본과 제6항 제9호 실질 문언 동일, 차이는 <신설 2024.7.12> 표기·들여쓰기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직전 시행본 2026-04-02)
- 공시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12-30) -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2026-01-01 시행 · 금융위원회 정책마당
- 직접 관찰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보도자료(2025-01-09)는 '5대 시중은행 평균'과 '은행권 전체 평균' 두 가지 다른 모집단의 수치를 각각 제시하는데, 상단 요약문과 본문 표의 숫자가 다르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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