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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손익분기 비교 — 2025-01-13 전후·주담대 대 신용·금소법 적용 업권 대 상호금융, 수수료 전액 적용 상한 계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적용 상한 가정 계산: 3억원·0.65%·금리차 0.3%p면 26개월, 인하 전 수준이나 저축은행이면 50개월 안팎

2026-10-0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중도상환수수료율 0.56%"라는 숫자 하나로는 갈아타도 되는지 알 수 없다. 이 노트는 분류·해석 노트가 정리한 법령·보도자료 수치를 기준선이 되는 비교 축으로 재배열하고, 갈아타기 손익분기를 단순 산술로 계산해 본 기록이다. 재사용한 자산은 위 분류 노트의 claim 9건이다.

훑은 축과 채택 여부

시간

이 주제에 적용

2025-01-13 전후 수수료율

채택 여부

채택
공간(업권)

이 주제에 적용

은행 대 저축은행 대 상호금융(금소법 비적용)

채택 여부

채택
대안

이 주제에 적용

주담대 대 신용대출, 갈아타기 대 유지

채택 여부

채택
기준

이 주제에 적용

법정 3년 기준 대 손익분기 개월 수

채택 여부

채택
분해

이 주제에 적용

5대 시중은행 평균 대 은행권 전체 평균(모집단 차이)

채택 여부

채택
반사실

이 주제에 적용

수수료가 없었다면(금리차만큼 즉시 절감)

채택 여부

부분 채택(손익분기 계산의 전제로만)

시간: 2025-01-13 전후 수수료율

은행 주담대 고정

인하 전

1.43%

인하 후

0.56%
은행 주담대 변동

인하 전

1.25%

인하 후

0.55%
은행 신용 고정

인하 전

0.95%

인하 후

0.12%
은행 신용 변동

인하 전

0.83%

인하 후

0.11%

출처는 금융위 보도자료(2025-01-09)의 은행권 전체 평균 표다. 인하 후 수치는 2025-01-13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분 기준이다. 그 전에 받은 대출에는 인하 전 수준이 적용될 수 있어,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는 계약 체결일로 확인해야 한다.

공간(업권)과 대출 종류

은행 주담대 고정

인하 후 수수료율

0.56%

비고

은행권 전체 평균
저축은행 주담대 고정

인하 후 수수료율

1.24%

비고

인하 전 1.64%
은행 신용 변동

인하 후 수수료율

0.11%

비고

저축은행 신용 변동

인하 후 수수료율

1.33%

비고

인하 전 1.64%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인하 후 수수료율

해당 표 수치 없음

비고

2025-01 보도자료 당시 금소법 비적용, 2026-01-01부터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시행(금융위 2025-12-30 안내)

같은 신용대출이라도 은행(0.11%)과 저축은행(1.33%)의 격차가 크다. 상호금융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 표의 수치도, 분류 노트가 정리한 3년 기준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금융회사 약관을 직접 봐야 한다.

분해: 같은 "주담대 고정"인데 0.65%와 0.56%

보도자료 상단은 5대 시중은행 평균(1.4%→0.65%)을, 본문 표는 은행권 전체 평균(1.43%→ 0.56%)을 적었다. 모집단이 달라 숫자가 다르다. 아래 계산에서 0.65%는 5대 시중은행 평균을 따른 가정값이고, 0.56%는 은행권 전체 평균이다. 두 수치를 한 표에 섞지 않으려고 계산 조건에 출처를 함께 적었다.

기준: 손익분기 계산

하나은행·KB국민은행 안내(약관 아님)는 수수료를 잔여일수÷약정기간에 비례해 줄여 계산한다고 적었다. 이 절의 표는 그 비례 계산을 넣지 않고 수수료율을 대출금액 전액에 적용한 값을 상한으로 놓은 것이다. 비례 방식 계산은 비례·전액 비교 노트에 있다.

계산 구조는 둘뿐이다. 수수료 상한 = 상환액 × 수수료율, 월 이자 절감액 = 상환액 × 금리차 ÷ 12, 본전 개월 수 = 수수료 상한 ÷ 월 이자 절감액. 새 대출의 인지세·감정평가비 같은 비용, 원금 상환에 따른 잔액 감소, 금리 변동은 넣지 않았다. 이 계산용 DB 뷰는 없다. 입력이 모두 가정값이고 곱셈과 나눗셈 한 번씩이라 원시 쿼리가 필요 없다.

가정: 상환액 3억원, 갈아탄 뒤 금리가 연 0.3%p 낮아진다고 가정(금리차는 임의 가정).

5대 시중은행 평균 가정

수수료율

0.65%

수수료 상한

195만원

월 절감액

7.5만원

본전 개월

26.0개월
은행권 전체 평균, 인하 후

수수료율

0.56%

수수료 상한

168만원

월 절감액

7.5만원

본전 개월

22.4개월
은행권 전체 평균, 인하 전

수수료율

1.43%

수수료 상한

429만원

월 절감액

7.5만원

본전 개월

57.2개월
저축은행 주담대 고정, 인하 후

수수료율

1.24%

수수료 상한

372만원

월 절감액

7.5만원

본전 개월

49.6개월

금리차에 따른 민감도(수수료율 0.65%, 상환액 3억원, 모두 가정):

0.1%p

월 절감액

2.5만원

본전 개월

78.0개월
0.3%p

월 절감액

7.5만원

본전 개월

26.0개월
0.5%p

월 절감액

12.5만원

본전 개월

15.6개월

신용대출 가정: 상환액 5천만원, 금리차 0.3%p, 월 절감액 1.25만원.

은행 신용 변동, 인하 후

수수료율

0.11%

수수료 상한

5.5만원

본전 개월

4.4개월
은행 신용 고정, 인하 후

수수료율

0.12%

수수료 상한

6만원

본전 개월

4.8개월
저축은행 신용 변동, 인하 후

수수료율

1.33%

수수료 상한

66.5만원

본전 개월

53.2개월

불리한 비교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인하 후 수치만 보면 갈아타기가 쉬워 보인다. 인하 전 수준(1.43%)이 적용되는 기존 대출이면 같은 조건에서 본전이 57.2개월로 늘어난다. 어느 시점에 체결한 대출인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 금리차가 0.1%p면 본전이 78개월이라 36개월을 훌쩍 넘는다. 수수료율이 같아도 금리차가 결론을 좌우한다. 법 구조상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일 때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분류 노트의 해석(claim)을 따른다. 갈아타기에서 기존·신규 계약 유지기간이 합산되는지는 타 금융회사 갈아타기에 대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저축은행은 신용·주담대 모두 인하 후에도 수수료율이 은행보다 높다. 업권을 밝히지 않은 "평균 0.56%"는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맞지 않는다.

쓰지 않은 것과 한계

  • 은행별·상품별 개별 공시율은 은행연합회 공시가 동적 페이지라 확보하지 못했다.
  • 하나은행·KB국민은행 외 은행이 어떤 산식을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새 대출 취급 비용(인지세·감정평가비·근저당 설정비)은 금액 자료가 없어 계산에서 뺐다.
  • 갈아타기 뒤 금리가 실제로 얼마나 낮아지는지는 개인 조건에 달려 있어 예측하지 않는다. 위 금리차는 모두 가정이다.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01-09)
  • 금융위 보도자료 요약·표 모집단 불일치 관찰 기록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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