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갈아타기 비례 방식 대 전액 방식 비교 — 경과 시점별 수수료·본전과 3배 규칙의 산식
수수료를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여 계산하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3억원·0.3%p 가정으로 시점별로 계산한 기록
2026-10-0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수수료를 대출금 전액에 곱하면 "본전 26개월"이 나오지만, 은행 안내가 적은 대로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여 계산하면 같은 대출도 결론이 달라진다. 이 노트는 손익분기 비교 노트의 전액 방식 계산에 남은 기간 비례 방식을 더해, 경과 시점별 수수료와 본전, 그리고 "수수료율이 금리차의 3배보다 작은가"라는 판정 규칙이 어디서 나오는지 산식으로 남긴 기록이다. 모든 입력은 가정이다.
계산 방식 두 가지의 근거
- 하나은행 안내: 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약정기간은 최장 3년이다.
- KB국민은행 안내: 수수료 = 중도에 상환하는 금액 × 수수료율 × 잔존 일수 ÷ 대출 기간. 3년이 지나면 0이다.
- 둘 다 은행 홈페이지 안내이지 약관 원문이 아니다. 다른 은행·상품이 같은 산식을 쓴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이 노트의 "전액 방식"은 우리가 놓은 상한 가정이고, 은행 안내에서 확인된 방식이 아니다.
입력과 산식
입력: 잔액 3억원, 금리차 연 0.3%p, 수수료율 0.65%(5대 시중은행 평균 가정, 금융위 보도자료 상단 요약 모집단), 약정 3년(36개월). 경과 개월은 대출을 받은 뒤 지난 달 수, 남은 개월은 36에서 뺀 값이다.
- 월 이자 절감액 = 잔액 × 금리차 ÷ 12
- 전액 방식 수수료 = 잔액 × 수수료율 (시점과 무관)
- 비례 방식 수수료 = 잔액 × 수수료율 × 남은 개월 ÷ 36
- 남는 돈 = 남은 개월 동안 아낄 이자 − 수수료
시점별 계산 결과
남은 개월
아낄 이자
전액 수수료
전액 방식 남는 돈
비례 수수료
비례 방식 남는 돈
남은 개월
아낄 이자
전액 수수료
전액 방식 남는 돈
비례 수수료
비례 방식 남는 돈
남은 개월
아낄 이자
전액 수수료
전액 방식 남는 돈
비례 수수료
비례 방식 남는 돈
남은 개월
아낄 이자
전액 수수료
전액 방식 남는 돈
비례 수수료
비례 방식 남는 돈
경과 0개월에서는 두 방식이 같다. 남은 개월이 36이면 비례 수수료가 전액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본전 개월 수
본전 = 수수료 ÷ 월 이자 절감액(7.5만원).
경과
본전 개월
경과
본전 개월
경과
본전 개월
경과
본전 개월
전액 방식 본전은 26.0개월이라서 남은 기간이 26개월보다 길 때만 지금 갈아타는 쪽이 남는다. 비례 방식 본전은 남은 기간보다 항상 짧다. 이 대출에서는 시점을 바꿔도 부호가 안 바뀐다.
3배 규칙은 어디서 나오나
비례 방식에서는 수수료도 이자 절감도 "남은 개월"에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남은 개월 m을 놓고 순이익을 쓰면 다음과 같다.
- 아낄 이자 = 잔액 × 금리차 × m ÷ 12
- 수수료 = 잔액 × 수수료율 × m ÷ 36
- 두 식에서 잔액과 m이 같이 나오므로 비교는 "금리차 ÷ 12"와 "수수료율 ÷ 36"의 크기로 줄어든다. 수수료율이 금리차 × 3보다 작으면 이자 절감이 크다.
따라서 약정 3년인 비례 방식 대출에서는 시점과 잔액에 상관없이 수수료율 < 금리차 × 3이면 지금 갈아타는 쪽이 남는다. 약정기간이 3년이 아니면 3 대신 약정기간(년)이 들어간다.
× 3
0.56%·0.65%
1.24%·1.43%
× 3
0.56%·0.65%
1.24%·1.43%
× 3
0.56%·0.65%
1.24%·1.43%
1.24%와 1.43%는 금리차 0.5%p의 기준선 1.5%보다 낮아서 "지금"이다. 0.56%는 은행권 전체 평균(인하 후), 0.65%는 5대 시중은행 평균 가정, 1.24%는 저축은행 주담대 고정 평균(인하 후), 1.43%는 은행권 전체 평균(인하 전)이다. 네 값은 모집단이 달라 한 줄로 섞지 않았다. 네 값 모두 평균이고 내 약정 수수료율이 아니다.
재현 쿼리
모두 입력이 가정이라 곱셈·나눗셈만 쓴다. DB에서 그대로 실행하면 같은 값이 나온다.
쿼리
select 300000000*0.003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3/12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65결과
쿼리
select round(300000000*0.0065/(300000000*0.003/12),1)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65*24/36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65*12/36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65*6/36결과
쿼리
select round(300000000*0.0065*24/36/(300000000*0.003/12),1)결과
쿼리
select round(300000000*0.0065*12/36/(300000000*0.003/12),1)결과
쿼리
select round(300000000*0.0065*6/36/(300000000*0.003/12),1)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3/12*24-300000000*0.0065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3/12*12-300000000*0.0065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3/12*6-300000000*0.0065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3/12*24-300000000*0.0065*24/36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3/12*12-300000000*0.0065*12/36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3/12*6-300000000*0.0065*6/36결과
쿼리
select 300000000*0.003/12*36-300000000*0.0065결과
쿼리
select 3*0.1결과
쿼리
select 3*0.3결과
쿼리
select 3*0.5결과
쿼리
select round(12*0.56/0.3,1)결과
쿼리
select round(12*1.24/0.3,1)결과
쿼리
select round(12*1.43/0.3,1)결과
한계
- 비례 방식의 근거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 안내 두 곳뿐이다. 약관 원문이 아니고, 전액 방식을 실제로 쓰는 곳은 확인하지 못했다.
- 새 대출의 인지세·감정평가비·근저당 설정비, 금리 변동, 원금 상환에 따른 잔액 감소는 넣지 않았다.
- 갈아타기 뒤 금리가 실제로 몇 %p 낮아지는지는 개인 조건이라 가정값일 뿐이다.
- 상호금융(새마을금고·농협·수협)은 2026-01-01부터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이 시행됐다는 금융위 안내(2025-12-30)까지만 확인했다. 개편 후 요율은 이 노트에 계산하지 않았다.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01-09)
- 하나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산식),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