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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 신용 기록과 두 번째 철회가 손해일까요?

대출을 철회하면 기록과 횟수에 어떤 불이익이 따라오는지 금융당국 안내와 업권 규약, 은행 화면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본다. 14일 마감 계산과 비용도 함께 본다.

대출 청약철회
핀율필명발행

대출을 받고 14일 안에 철회하면 위약금이 없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돼요(금감원). 신청만으론 안 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

  • 철회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안내가 있어요. 은행연합회 규약 반영본에는 보존 문구도 있어요.
  • 한 달에 두 번 이상 철회하면 일부 금융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 14일 안에 원금·이자·비용까지 돌려줘야 철회가 끝나요(금융사 안내).

가상의 사연이에요. 4,000만원 신용대출을 받고 일주일 만에 마음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다음 달에 다른 금융사에서 전세대출 심사가 잡혀 있어요.

철회할까요, 그냥 갚을까요? 그냥 갚을 때 수수료는 대출 갈아타기 수수료 글에서 계산해 봤어요.

철회하면 대출 기록은 지워지나요?

철회하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삭제돼요(금감원, 2024년 4월 보도자료).

2017년 12월 28일 개정까지 반영된 은행연합회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에는 다른 문구도 있어요.

철회정보(해제사유코드 0088)는 1년 7영업일 보존해요. 다른 금융기관은 1개월 7영업일 동안 신용정보원(금융 기록을 모으는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출처철회 뒤 기록 처리
금감원 안내(2024년 4월 16일), KB국민은행 화면대출 기록 삭제
동원제일·페퍼저축은행 화면5영업일 이내 삭제
은행연합회 규약(2017년 12월 28일 개정 반영본)철회정보 1년 7영업일 보존, 다른 금융기관은 1개월 7영업일 조회 가능

각 기관의 안내와 규약 문구예요.

점수에 쓰이는 방식은 평가모형마다 달라요. 금감원은 일관된 방향을 미리 알기 곤란하다고 해요. 신용평가 면에서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대요(금감원).

철회한 뒤 한 달 안에 새 대출 심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금융사에 철회 이력이 보이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연체는 다른 규칙이에요. 카드값 연체 글에 정리했어요.

한 달에 두 번 철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과 시행령에는 철회 횟수 제한이 없어요.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6호는 철회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해요. 같은 금융사에 같은 유형 상품으로 1개월 안에 2번 이상 철회하면 그 금지에서 빠져요.

그럼 한 번만 철회하면요? 그 예외가 아니에요. 감독규정은 철회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에요.

출처내용
법·시행령철회 횟수 제한 없음
감독규정같은 금융사·같은 유형 1개월 내 2번 이상이면 불이익 금지의 예외
KB국민은행 안내(2026년 10월 5일 열람)같은 은행 1년 2회 초과, 전체 금융회사 1개월 1회 초과면 철회 불가
다올·동원제일·IBK·페퍼저축은행 안내1개월 내 2회 이상이면 대출 거절·한도 축소 등 불이익 가능

페퍼는 같은 유형 상품 기준, 나머지 세 곳은 자기 회사 기준이에요.

세는 범위가 달라요. KB는 전체 금융회사를 합쳐 세고, 감독규정은 같은 금융사·같은 유형만 세요.

14일은 언제부터 세고, 그 안에 무엇을 끝내야 하나요?

기준일은 서류를 받은 날(서류 제공이 필요 없으면 계약한 날)이에요. 돈이 더 늦게 들어오면 입금일부터 14일이에요(제46조 제1항 제3호).

법은 "지급일부터", 금감원은 "지급받은 날의 익일부터"라고 써요. 받은 날 다음 날을 1일로 세면 돼요.

10월 16일(금)에 돈이 들어왔다면 1일째는 17일(토), 14일째는 10월 30일(금)이에요. 입금일을 1일로 세면 10월 29일(목)에 끝나요. 헷갈리면 하루 앞날까지 끝내세요.

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금감원 안내. 날짜는 예시

계약이 10월 6일(화), 입금이 10월 13일(화)이라면 기준은 입금일이에요. 14일째는 10월 27일(화)이에요. 14일째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금감원·우리은행).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서면·문자·전자우편으로 보내요. 받은 원금과 이자, 금융사가 제3자에게 낸 비용도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같은 조 제2항). 위약금 청구는 못 해요(제4항).

14일 안에 반환까지 끝내라는 문구는 법이 아니라 금융사 안내예요. 우리은행은 신청만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14일 뒤 자동 취소된다고 해요. IBK저축은행은 14일 안에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철회하면 돈은 얼마 들고, 그냥 갚는 것보다 나을까요?

이자는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내요(시행령 제37조 제5항). 금융사가 제3자에게 낸 인지세(계약서에 붙는 세금)·등기 비용도 돌려줘요. KB 안내는 근저당설정비용(담보 등록 비용)·감정수수료 등을 들어요.

4,000만원을 연 5.0%(가정)로 7일 쓴다면 40,000,000원 × 0.05 ÷ 365 × 7일 = 38,356원(원 미만 절사)이에요.

일수·절사 방식은 계약서에 따라 하루치(약 5,479원)쯤 달라질 수 있어요.

금융사는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받은 수수료까지 돌려줘요. 금감원은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해요. 14일 안에 반환까지 마치고 '철회'로 접수된 경우예요.

그냥 갚으면 수수료가 3년 이내 상환일 때 붙을 수 있어요(금소법 제20조). 대신 인지세 등은 은행이 부담하고 돌려받지 않아요(금감원). 수수료가 큰 대출이면 철회가, 수수료가 없거나 3년이 지난 대출이면 중도상환이 덜 들 수 있어요.

내 대출도 철회 대상일까요? 3억 담보대출이라면요

법과 시행령이 철회에서 빼는 건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연계대출, 담보 증권을 처분한 신용공여예요. 감독규정은 지급보증·신용카드·소액후불결제도 뺐어요. 금액 기준은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이 목록에 없어요.

그런데 KB는 담보대출 2억원 이하,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만 대상이라고 해요(KB 안내). 3억원 담보대출이라면 법 목록엔 금액 기준이 없고 KB 기준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내 대출이 되는지는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1월 27일 머니투데이는 일부 저축은행이 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았다는 금감원 점검을 전했어요.

금감원은 2026년 2월부터 저축은행 전산에서 철회 신청이 등록된 건의 임의 중도상환을 막는 주의 팝업을 넣는다고 했어요(머니투데이 보도). 그래도 신청한 뒤에는 '철회'로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1. 서류 받은 날(서류가 필요 없으면 계약한 날)과 입금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요. 하루 앞날을 마감으로 정해요.
  2. 은행에 물어봐요. 내 대출이 철회 대상인지(금액 기준 포함), 돌려줄 총액, '철회'로 접수되는지예요.
  3. 철회한 뒤 한 달 안에 다른 금융사 심사가 있다면, 그 금융사에 철회 이력이 보이는지 물어봐요.

대상, 반환 총액, 접수 방식은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출처

  1. 직접 관찰페퍼저축은행 대출청약철회권 안내 — 같은 유형 금융상품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불이익 가능 · 페퍼저축은행
  2.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청약의 철회) ①~③ — 철회 불가 대출성 상품(지급보증·신용카드·소액후불결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3. 공시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4-16 배포) 금융꿀팁 152: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감독원
  4. 직접 관찰KB국민은행 대출계약철회안내 화면 — 14일, 적용 대상 금액, 철회효과(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출기록 삭제), 철회횟수 제한 · KB국민은행(KB스마트대출)
  5. 직접 관찰철회 횟수 기준이 출처마다 갈린다 — 감독규정은 '같은 판매업자·같은 유형 1개월 내 2번 이상', 은행은 '해당 은행 1년 2회 초과·전체 금융회사 1개월 1회 초과', 저축은행은 '당사 1개월 내 2회 이상' · finyul 대조(감독규정 vs 은행 약관·안내)
출처 14개 더보기
  1. 공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2017.12.28 개정까지 반영된 판) — 해제사유코드 0088 "대출계약철회정보"는 1년 7영업일 보존, 다른 금융기관은 1개월 7영업일 조회 가능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2017.12.28 개정까지 반영된 판)
  2. 직접 관찰동원제일저축은행 청약철회권 안내 — 5영업일 내 대출정보 삭제, 당사 대상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불이익, 금소법 제46조 참조 · 동원제일저축은행
  3. 직접 관찰IBK저축은행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 14일, 원리금·부대비용 미상환 시 철회 불가,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불이익 · IBK저축은행
  4.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전문 — 철회 불가 대출, 의사표시 방법, 반환 이자·비용, 반환 계좌, 지연이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직접 관찰금융감독원 Q&A: 대출 청약철회는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와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 · 금융감독원 FSS 이야기(FSSZINE) 137호
  6.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6호 — 청약 철회를 이유로 한 불이익 부과 금지, 같은 판매업자·같은 유형 1개월 내 2번 이상 철회는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7.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와 3년 이내 예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8. 직접 관찰KB국민은행 안내와 하나은행 약관은 철회 적용 대상을 '신용 4천만원·담보 2억원 이하'로 한정하지만, 시행령 제37조·감독규정 제30조의 철회 제외 목록에는 금액 기준이 없다 · finyul-verifier 대조(시행령 제37조·감독규정 제30조 vs 은행 안내 금액 한도)
  9. 뉴스'대출 환불' 제대로 받는다 — 금감원, 저축은행이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례 적발, 전산에 주의사항 팝업기능 신설·2026-02 시행 예고(2026-01-27 보도) · 머니투데이
  10.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전문 — 대출성 상품 14일·효력 발생 요건·위약금 청구 금지·불리한 특약 무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 직접 관찰'1년 2회·1개월 1회' 약관 제한과 감독규정 '1개월 2번 이상' 예외는 수단이 다르다 — 앞은 철회 자체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 뒤는 불이익 부과 금지의 예외 단서이고 범위도 다르다 · finyul-verifier 대조(감독규정 제14조⑥6호 vs 은행 약관·안내)
  12. 직접 관찰우리은행 FAQ — 대출계약철회권 신청만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실행일 다음 날부터 14일 후 자동 취소 · 우리은행 자주하는질문(FAQ)
  13. 직접 관찰다올저축은행 청약철회권 안내 — 당사에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등 · 다올저축은행
  14. 직접 관찰금감원 보도자료는 14일을 '지급일의 익일부터'로 쓰고 금소법 제46조는 '지급일부터 14일'로 쓴다 —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를 적용하면 만료일은 같다 · finyul-verifier 대조(금감원 보도자료 vs 금소법 제46조·민법 제157조)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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