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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거절당하면 몇 번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 은행연합회 통계의 중복신청은 그 제한과 같은 말인지 정리했어요.

금리인하요구권
핀율필명발행 수정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면,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요건을 갖췄어도 은행이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당한 뒤 다시 신청하는 데는 법으로 정한 시점이나 횟수 제한이 없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그만큼 금리를 낮춰 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법적 근거는 은행법 제30조의2예요.

이미 연체가 상당히 진행됐다면 적용 대상이 달라요.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람을 위한 금리 조정이 아니라, 상환 조건 자체를 조정하는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봐야 해요.

그런데 막상 신청해 보면 왜 거절당하는지, 거절당하면 다시 해도 되는지가 와닿지 않아요.

요건을 갖췄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요건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이 정해요.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개인과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로 나뉘어요.

구분신용상태 개선으로 인정되는 사유
개인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재무상태 개선·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자료: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은 취업·승진처럼 달라진 사정이 근거가 돼요.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등급 상승 등을 봐요.

법이 정한 대상 거래는 넓어요. 은행이 취급하는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 그 밖에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예요(은행법 제2조제7호).

특정 상품을 빼는 문구는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에 없어요(법제처). 다만 경남은행 안내는 예·적금 담보대출, 집단대출, 정책자금대출 등을 대상에서 빼요.

그래서 내 대출이 대상인지는 은행 안내에서 따로 봐야 해요.

신용상태는 그대로인데 마이너스통장 금리만 올랐다면 먼저 가산금리가 왜 올랐는지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 물어볼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요건을 갖췄는데 왜 거절당할까요?

거절 기준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에 있어요.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유는 감독규정이 정한 두 가지예요.

  • 계약을 맺을 때 애초에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경우
  • 신용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 폭이 작아서 금리를 다시 매길 정도는 아닌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①: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핵심은 "판단할 수 있다"예요.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은행이 보면 거절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뿐이에요.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통과되고, 못 갖추면 무조건 거절되는 자동 판정 기준이 아니에요.

결과를 알려 주는 기한도 있어요.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보받아요(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면 그 보완 기간은 빼요.

알리는 방법이 전화·서면·문자·이메일·팩스 중 무엇이든 기한은 같아요.

거절당하면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에는 재신청 시점·횟수 제한이 없어요. 조건이 바뀌었다면 거절당한 다음 날 다시 신청해도 막을 근거가 없어요.

은행 안내도 비슷해요. KB국민은행은 공식 안내에서 "신청방법(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이라고 밝혀요. 경남은행 안내에는 신청 횟수·시기 문구가 없어요(2026-10-04 확인).

감독규정 제25조의4제5항은 안내·절차 세부사항을 금감원장에게 맡겨요. 금감원 세칙 본문(별책서식 제외)에는 이 권리가 공시 항목으로만 나와요(제70조의2제4항). 재신청 시점·횟수를 정한 조문은 없어요(법제처, 2026-06-26 발령본).

신청 시점은 스스로 고를 수 있어요. 승진이나 재산 증가처럼 조건이 실제로 바뀐 때 다시 신청하면 돼요.

은행연합회 통계의 '중복신청'은 재신청 제한일까요?

아니에요. "중복신청"은 재신청 제한이 아니라 건수를 세는 기준으로 발표됐어요.

2023년 금융위원회는 일부 재신청 건을 공시 신청 건수에서 빼기로 발표했어요. 통보 뒤 1개월 이내에 같은 결과로 다시 신청한 건 등이에요.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구분정의나에게 미치는 영향
법령상 재신청(법·시행령·감독규정)시점·횟수를 제한하는 문구 없음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
은행연합회 공시 신청 건수(수용률 통계)2023년 금융위가 통보 후 1개월 이내·동일 결과 재신청 등을 빼기로 발표(2022년 하반기 기준 공시부터 적용, 금융위가 밝힘)신청 권리와는 별개

자료: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2-09).

그러니 "무제한"은 두 곳에서 다르게 쓰여요. 내 권리로는 정말 무제한이에요. 통계에서는 일부 재신청이 '중복신청'으로 빠지는 걸로 발표됐어요.

출처

  1. 뉴스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2023-02-09) — 가계/기업 세부항목별 공시 확대, 중복신청 제외 규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공시KB국민은행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 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 · KB국민은행 (공식 안내 페이지)
  3. 공시은행법 제2조제7호(정의) — '신용공여'는 대출·지급보증·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이 따르는 모든 거래를 포괄, 특정 대출상품(전세자금대출 등)을 배제하는 규정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법
  4. 공시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전문 — 신용상태 개선 시 요구권(①), 은행의 사전 고지의무(②), 요건·절차는 대통령령 위임(③)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법
  5. 공시경남은행 금리인하요구권제도안내 —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상품(예·적금 담보대출, 집단대출, 정책자금대출, 지급보증 등) 명시 · 경남은행 (공식 안내 페이지)
출처 5개 더보기
  1. 공시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금리인하 요구 등) 전문 — 수용여부 판단기준 2가지, 자료제출요구권, 홈페이지 안내의무, 기록보관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2. 공시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전문 — 요건(개인/비개인 구분), 수용여부 판단 고려사항, 10영업일 통지의무·자료보완기간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법 시행령
  3. 공시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6-06-26 발령, 2026-06-30 시행) 전문 대조 — '금리인하' 언급은 공시 규정(제70조의2④·공시기준 제4장·붙임3)뿐, 재신청 시점·횟수·중복신청 문구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4. 직접 관찰금리인하요구권 (은행법 제30조의2·시행령 제18조의4·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전용 FAQ)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공시금융위 2023-02-09 보도자료 — 중복신청 제외 공시 적용 시점('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23.2월말)과 중복신청 건수 산출 기준 원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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