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분류·해석 — 3년 기준은 금지 원칙의 귀결, 타 금융회사 갈아타기 합산 여부는 문구에 명시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3년 기준은 금지 원칙의 귀결이며, 감독규정 합산 조항이 타 금융회사 갈아타기를 포함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26-10-0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대출 갈아타기를 앞두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냐"를 묻기 전에, 법이 이 수수료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부터 갈라야 한다. 이 노트는 법령·시행령·감독규정·금융위 보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고, 확인된 사실과 우리가 추론한 것,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한 기록이다.
0. 기존 자산 재사용 확인
같은 필러(loan-rate-decisions)에서 "중도상환" 키워드로 기존 claim과 노트를 조회했다. 등록된 claim 1건(은행연합회 이자감면액 부연 설명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인과가 아니라는 해석)은 수수료 부과 요건을 다루지 않아 이번 주제에 재사용할 부분이 없다. 같은 계산·판단을 다룬 공개 노트도 없었다. 그래서 아래 claim은 새로 세운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 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수수료·위약금 등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로 (1)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2)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둔다.
-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3)의 예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해지에 관한 것이다. 일반 대출의 3년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가목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나목은 대출계약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가산해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정 비용을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행정·모집비용 등으로 한정한다.
- 금융위 보도자료(2025-01-09):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5-01-13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은행권 전체 평균 표 기준 주담대 고정 1.43%→0.56%, 변동 1.25%→0.55%, 신용 고정 0.95%→0.12%, 변동 0.83%→0.11%이고, 저축은행은 주담대 고정 1.64%→1.24%, 신용 변동 1.64%→1.33%다.
- 같은 보도자료의 상단 요약(5대 시중은행 평균 고정 1.4%→0.65%)과 본문 표(은행권 전체 1.43% →0.56%)는 모집단이 달라 숫자가 다르다. 오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평균이다.
-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후 금융위 안내(2025-12-30)에 따르면 2026-01-01부터 상호금융권도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이 시행된다.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3년이 지나면 0원"은 법문에 쓰인 문장이 아니다. 법은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년 이내 상환만 예외로 허용한다. 3년이 지난 상환에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가 법에 없다는 것은 이 금지 원칙의 귀결이다. 독자에게는 "법에 그렇게 쓰여 있다"가 아니라 "금지 원칙에서 그렇게 읽힌다"로 전해야 한다.
- 갈아타기 손익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수수료 금액과 이자 절감액의 비교로 정해진다. 수수료율 수치는 2025-01-13 이후 신규 계약분 기준이라, 그 전에 받은 대출에는 다른 수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쟁 가설과 가를 방법
감독규정 합산 조항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유지기간을 합산하는지에 대해 두 해석이 가능하다.
A. 타 금융회사 갈아타기도 합산 대상
맞다면 보여야 할 것
금융당국 해석·행정지침에 갈아타기 사례 명시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같은 금융회사 내 재약정 사례만 나옴
B. 같은 금융회사 내 재약정만 합산 대상
맞다면 보여야 할 것
조문이나 해설이 "동일 금융회사" 요건을 둠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타 금융회사 갈아타기에 합산을 적용한 해석례
조문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이라고만 쓰고, 타 금융회사 갈아타기를 명시하지도 배제하지도 않는다. 지금 자료로 A와 B를 가를 수 없다. 가르려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지침이 더 필요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수수료 산식의 분모: 하나은행·KB국민은행 안내(약관 아님)는 잔여일수를 약정기간·대출기간으로 나눠 비례시킨다고 적었다. 다른 은행의 약관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감독규정 합산 조항이 타 금융회사 갈아타기를 포함하는지(위 가설 표).
- 은행·상품별 개별 공시율. 은행연합회 공시가 동적 페이지라 이번에 열지 못했다.
- 2025-01-13 이전에 받은 대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수치.
- 감독규정은 2026-10-02 시행 예정 고시(발령 2026-09-29)에서 읽었다. 시행 전후 조문이 다른지는 대조하지 않았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법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법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01-09)
- 금융위 보도자료 요약·표 모집단 불일치 관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