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금 유예됐다는 말, 사실일까요? 취득가액 계산법까지
"코인세금 유예"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2026년 12월 31일에 갖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는지 정리했어요. 여러 거래소에 나눠 샀다면 놓치기 쉬운 계산 단위도 있어요.

코인세금이 유예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2026년 8월 3일 확정된 세제개편안 원문에 소득세를 미루는 조항이 없어요(재정경제부).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이미 법에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하나예요. 2026년 12월 31일에 갖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을까요? 차례로 볼게요.
코인세금이 정말 유예됐을까요?
"유예"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섞어 써요. 하나는 법에 정해진 시행일이에요. 다른 하나는 국회에 따로 발의된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해졌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요(국세청).
2026년 8월 3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372쪽이에요. 가상자산 항목은 상속·증여세 조사권 확대 2건뿐이에요. 소득세를 미루는 조항은 없어요.
8월 3일 구윤철 당시 경제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되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어요(아시아경제).
2024-12
시행일 확정
2026-08-03
유예조항 없음
2026-09-28
유예안 전체회의 심사 대상
"유예" 이야기가 도는 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때문이에요. 정성국 의원은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안을, 김상훈 의원은 2년 늦추는 안을 냈어요. 송언석 의원은 소득세를 없애는 안을 냈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송언석 안을 7월에 소위로 넘겼어요. 정성국·김상훈 안은 9월 28일 재경위 전체회의 심사 대상이었어요(디지털애셋). 소득세법을 다루는 조세소위는 11월부터 열려요.
같은 날 이형일 부총리는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답했어요(머니투데이).
시행일을 바꾸거나 과세를 없애려면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쳐야 해요. 그때까지는 정해진 대로 시행되니, 계산법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유예됐으니 해외 계좌 신고도 안 해도 되나?" 하는 분은 이 글을 보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가상자산 소득신고와 따로 있는 제도예요.
세율과 공제, 필요경비는 어떻게 될까요?
세율은 20%,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에요(국세청). 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예요(지방세법 제93조⑱).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는 합쳐서 22%가 붙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산 코인은 실제로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에요. 거래소 매수 내역이 증빙이 돼요.
다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일 때예요.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샀고 장부나 증명서류로도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그 하나예요(시행령 제88조④1호).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도 있어요(같은 항 2호).
그럴 땐 같은 종류 코인 전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어요. 이때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온라인에는 60%라는 말도 돌아요. 법 제37조⑥은 "100분의 50 이하"로, 시행령 제88조⑤는 "100분의 50"으로 정했어요(법제처). 그래서 비율은 50%예요.
이미 갖고 있는 코인의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2027년 1월 1일 전에 갖고 있던 코인은 두 금액 중 큰 쪽이 취득가액이에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이에요(소득세법 제37조⑤).
여기서 시가는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이에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은 그 가격들의 평균이에요(시행령 제88조②).
| 구분 | 실제 취득가액 | 2026-12-31 시가 | 인정되는 취득가액 |
|---|---|---|---|
| 가격이 오른 경우 | 3,000만원 | 8,000만원 | 8,000만원(시가) |
| 가격이 내린 경우 | 8,000만원 | 3,000만원 | 8,000만원(실제 취득가액) |
보유 코인 1종 기준 예시. 시가는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이에요.
오른 코인은 시가가, 내린 코인은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에요. 계산은 둘 중 큰 금액을 고르는 한 단계예요.
여러 거래소에 나눠 샀다면 평균은 어떻게 낼까요?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요. 시행령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시행령 제88조①). 새 계산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던 방식을 가져다 쓴 거예요.
"거주자별로"라는 말은 계산 단위가 나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거래소에 나눠 샀어도 평균 취득단가는 전체를 합쳐서 하나로 내요. A거래소, B거래소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 구분 | A거래소 | B거래소 | 평균 취득단가 |
|---|---|---|---|
| 매수 내역 | 0.5개, 2,000만원 | 0.5개, 3,000만원 | |
| 거래소별로 따로 계산 | 4,000만원 | 6,000만원 | 거주자별 계산이 아니에요 |
| 전체 합산 | 합계 1개, 5,000만원 | 합계 1개, 5,000만원 | (2,000만원+3,000만원) ÷ 1개 = 5,000만원 |
같은 종류 코인을 두 거래소에서 나눠 산 경우의 예시예요.
그래서 B거래소 코인만 손해 본 것 같아도 평균단가는 전체 기준이에요. 나눠 갖고 있다면 매수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손익을 합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는 절차는 여러 거래소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계산에서 이어 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상속·증여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코인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소득세법과 시행령 전문에는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라는 말이 없어요(법제처, 2026년 10월 4일).
국세청이 이르면 10월에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7월에 보도됐어요(지디넷코리아). 내용은 스테이킹·에어드랍 글에 있어요.
출처
- 뉴스이형일 부총리, 재경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2026-09-28) —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 머니투데이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 총평균법, 2026-12-31 시가 산정 방법, 실제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필요경비 의제 비율 100분의 50 확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뉴스국세청,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코인 과세 세부 가이드라인 이르면 10월 공개 예정 — 현재 확정된 공식 과세시점 기준 없음 · 지디넷코리아
-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재정경제부, 2026-08-03) — 가상자산 관련 항목은 상속·증여세 조사 대상 확대(상증법 §83·§84)뿐,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연기 조항 없음 · 재정경제부
- 공시2026-10-15 재조회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3건(2220515 정성국·2220914 김상훈·2221570 김재섭) 모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처리결과 없음 · 열린국회정보 — 발의법률안(22대)
출처 10개 더보기
- 공시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 가상자산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1천분의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공시2026-10-15 조회 — 소득세법 최신 공포 2025-12-23(법률 제21221호), 그 뒤 개정 없음(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변경 입법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소득세법
- 뉴스국민의힘, 가상자산 소득세 전면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 별도 발의(재정경제기획위 계류, 논의 일정 미정) — 재유예·폐지 법안이 복수 계류 중 · 뉴스1
- 공시소득세법 제21조①27호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기타소득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뉴스野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 2030-01-01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2026-08-11) — 계류 중, 미확정 · 머니투데이
- 공시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시행일 2027-01-01, 세율 20%, 기본공제 250만원, 총평균법, 2026-12-31 시가 의제, 필요경비 의제 최대 50% · 국세청
- 뉴스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전체회의 심사(입력 2026-09-28) — 정성국 3년 유예안·김상훈 2년 유예안 상정, 조세소위는 11월부터 · 디지털애셋
- 뉴스[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 — 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 조세금융신문
- 공시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가상자산 실제취득가액 원칙, 2026-12-31 시가 의제, 필요경비 의제 비율 100분의 50 이하 위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뉴스구윤철 경제부총리 발언(2026-08-03, 세제발전심의위) —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 운영 중 보완 · 아시아경제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수정 이력
- 시행일 현황 기준일을 2026-10-04에서 2026-10-15로 갱신했어요. 소득세법에 최신 개정이 없고 유예 법안 3건은 계류 중이라 시행일은 2027-01-01 그대로예요.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