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 기준·분해 축 비교, 금투세·주식양도세·해외 비교는 1차자료 미확보로 보류
총평균법은 기존 시행령 제92조 정의를 준용한 것이다 — 금투세·주식양도세·해외비교는 1차자료 미확보로 보류, 확정/미확정 항목표로 정리
2026-09-12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해석 노트가 세운 사실을 "확정 vs 미확정"이라는 실무 관점의 축으로 다시 정리하고, 취득가액 계산방식(총평균법)이 어디서 왔는지를 대조한다.
재사용 확인
이 비교는 분류 노트(research_notes 93b9318d)가 확정한 사실과 그 근거 evidence를
그대로 재사용했다. 새 자료는 총평균법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문 인용
하나(제92조②4호, 기존 evidence 13de727f에 이미 포함) 외에는 수집하지 않았다.
훑은 축과 채택 여부
채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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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축을 다 채우지 못한 것 자체가 하나의 결론이다 — 이번 첫 기사는 "확정 vs 미확정" 구도와 계산방식의 출처 확인까지만 다루고, 다른 세목·해외 비교는 후속 기사의 후보로 남긴다(아래 5번 참고).
1. 기준 축 — 총평균법은 새로 만든 계산법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①은 가상자산의 기타소득금액을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한다. 가상자산 전용으로 새 계산법을 만든 게 아니라, 시행령 제92조에 이미 있던 총평균법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이 사실은 조문 원문에 직접 적혀 있어 별도 확인 없이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제92조 자체의 원문(총평균법의 구체적 계산식이나 다른 평가방식과의 차이)은 이번 조사에서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다. "총평균법을 가져다 썼다"는 사실은 확정이지만, "총평균법이 정확히 어떤 산식으로 계산되는지"의 세부는 제92조 원문을 봐야 확정할 수 있다. 계산 예시를 들 때는 국세청 안내자료가 설명하는 수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까지만 쓰고, 세부 산식을 임의로 재구성하지 않는다.
2. 분해 축 — 확정된 것과 미확정인 것
항목
상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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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에서 드러나는 괴리 — 불리한 비교도 남긴다
정부·언론이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강조할 때 그 확정성은 시행일· 세율·기본 계산구조에 한정된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 의무자가 계산해보려 할 때 막히는 지점(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과세기준,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처리)은 표 아래쪽 '미확정' 칸에 몰려 있다. "확정됐다"는 메시지와 "계산해보면 막히는 게 많다"는 실무 현실 사이의 이 괴리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필러 첫 기사의 핵심이다.
4.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과 읽으면 안 되는 것
읽을 수 있는 것: 취득가액 계산의 뼈대(총평균법, 2026-12-31 시가 의제, 필요경비 의제 50%)는 법령에 확정돼 있어 지금 계산해도 나중에 뒤집히지 않는다.
읽으면 안 되는 것: "확정" 칸에 있는 항목이 많다고 해서 신고 실무 전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스테이킹처럼 널리 쓰이는 방식조차 과세기준이 아직 없다는 점은 표의 '확정' 항목 개수와 별개로 봐야 한다.
5.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후속 조사 후보
- 2027-01-01 시행일이 정해지기까지의 개정 이력(과거 시행일이 따로 있었는지)은 확인하지 못했다.
-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유예·폐지 이력과 이번 가상자산 과세를 견주는 비교는 1차 자료 미확보로 다루지 않았다 — 후속 조사 후보로 남긴다.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이동평균법 여부)과 총평균법의 차이도 1차 자료 미확보로 다루지 않았다 — 후속 조사 후보로 남긴다.
- 해외 주요국(일본 등)의 가상자산 과세방식 비교도 1차 자료 미확보로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