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5억원, 매월 말일 기준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해외금융계좌 5억원 기준을 잘못 세는 흔한 방식과, 인터넷에 도는 과태료 표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다뤄요.

해외금융계좌는 최근 잔액만 보고 "5억원 안 넘으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계좌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해요(국세청).
안 하면 과태료의 기본 산식은 현행 시행령상 미신고 금액의 10%, 한도는 10억원이에요. 인터넷에 도는 "20억원 넘으면 15%" 같은 구간표는 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5억원은 어떻게 세고, 구간표는 왜 다를까요? 차례로 볼게요.
5억원은 어떻게 따질까요?
해외금융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증권·파생상품·가상자산 계좌예요(국제조세조정법 제52조). 이 계좌들은 따로 보지 않고 전부 합산해요.
예금 3억원, 증권 2억5,000만원이면 각각은 5억원 미만이에요. 하지만 합이 5억5,000만원이니 신고 대상이에요.
판정 시점은 매월 말일이에요. 말일 잔액을 원화로 바꿔 합계를 내요. 5억원을 넘는 달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해분 신고 대상이에요(국세청).
8월 말 잔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3월 말에 5억원을 넘었다면 그해 신고 의무는 이미 생겼어요.
이 신고는 세금을 매기는 절차가 아니에요. 국세청에 보유 현황을 알리는 의무예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3-법규국조-0507). 국외 사업자가 통제권 없이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만 주는 경우예요. 거래소 같은 수탁형 계좌는 신고 대상이에요(국제조세조정법 제52조).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졌다는 것과 이 신고의무가 살아 있다는 건 별개예요. 그 차이는 여기에 정리했어요.
계좌가 아니라 해외 회사 지분을 직접 사는 투자라면 잔액과 상관없이 다른 신고가 걸릴 수 있어요. 해외직접투자(ODI) 신고 기준은 따로 봐야 해요.
환율만으로 판정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달러를 그대로 두기만 해도 바뀔 수 있어요. 환전하지 않아도 환율이 오르내리면 원화 환산액이 5억원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미화 35만달러를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그대로 보유했다고 해 볼게요. 한국은행 월말 매매기준율(ECOS 731Y001)로 환산한 결과예요.
1월(1,427.0원)과 2월(1,424.5원)은 5억원에 못 미쳤어요. 1월 환산액은 4억9,945만원으로 5억원 바로 아래였어요.
3월(1,513.4원)부터 7월(1,441.1원)까지 다섯 달은 넘었어요. 8월(1,376.5원)에 다시 미달이었어요.
1·2·5월은 월말이 휴일이라 직전 영업일 값이에요.
보유한 달러는 그대로인데 환율만으로 갈린 거예요. 가장 높았던 6월(1,541.5원)과 가장 낮았던 8월의 환산액은 5,775만원 차이가 났어요.
8월 말만 본 사람은 "미달이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3~7월에 이미 그해 신고 대상이 됐어요. 2026년분이면 2027년 6월에 신고해야 해요.
이렇게 갈리는 구간은 좁아요. 이 8개월 환율 범위로 계산하면 약 32.4만~36.3만달러를 가진 경우만 달마다 판정이 달랐어요. 그보다 적으면 계속 미달이고, 많으면 계속 초과예요.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과태료는 법에서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시행령이 해요. 국제조세조정법 제90조①은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로 상한만 둬요.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령 제147조①은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원문을 열어 보니 이 조항은 그대로예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시행령 제147조②).
인터넷에 도는 구간표는 이 시행령이 아니에요. 국세청훈령 제2640호 표1에 있는 수치이고, 2025년 2월 개정 전 옛 산식과 같아요.
| 미신고 금액 | 현행 시행령 | 국세청훈령 표1(옛 구간표) |
|---|---|---|
| 20억원 | 2억원 | 2억원 |
| 30억원 | 3억원 | 3억5,000만원 |
| 50억원 | 5억원 | 6억5,000만원 |
| 100억원 | 10억원 | 16억5,000만원 |
미신고 금액 전체에 산식을 적용한 기본 금액(가감 전). 자료: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7조①, 국세청훈령 제2640호.
20억원 이하에서는 두 산식의 금액이 같아요. 20억원을 넘으면 훈령이 더 커지고, 차이는 최대 10억원이에요.
시행령 제147조①1호에는 금액 구간이 따로 없어요. "합계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라고만 쓰여 있어서, 20억원을 넘는 건도 시행령 문언은 10% 산식이에요(법제처).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148명은 과태료가 총 245억원이고, 평균은 1인당 약 1억6,600만원이에요.
뒤늦게 알았다면 줄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줄여 줘요. 시행령 제147조④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신고하는 사람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빠져요.
금액만 고치는 수정신고와, 아예 안 하다가 뒤늦게 내는 기한후신고는 구간이 달라요. 모르고 지나쳤다가 알게 된 경우는 대부분 기한후신고예요.
| 감경비율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
| 90%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 7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 50% | 1년 초과 2년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 30% | 2년 초과 4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신고기한 8개월 뒤에 신고하면 수정신고 표로는 70%처럼 보여요. 하지만 기한후신고 표로는 6개월 초과 1년 이내라서 50%예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안에서 더 줄일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면제는 감경과 다른 조항이에요.
| 구분 | 근거 | 요건 |
|---|---|---|
| 신고의무 자체 면제 | 국제조세조정법 제54조7호 |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 |
| 미신고 과태료 면제 | 국세청훈령 제7조①, 시행령 제147조⑥ | 잔액 합산 오류 같은 단순 착오가 인정되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
| 출처 소명 불이행 과태료 면제 | 국세청훈령 제7조②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소명이 불가능하면 부과하지 않아요(미신고 과태료와는 별개) |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아요. 거주자로 인정되는 요건까지 채워야 해요.
해외 계좌 잔액은 유학·해외체재 자금으로 꾸준히 보낸 송금이 쌓여 생기기도 해요. 그 송금 절차는 지정거래은행 관련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6-04 월말 기준일(2026-04-30) 1476.1원 · 한국은행 ECOS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6-01 월말 기준일(2026-01-30) 1427.0원 · 한국은행 ECOS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5-10 월말 기준일(2025-10-31) 1423.2원 · 한국은행 ECOS
- 공시서면-2023-법규국조-0507(2023-10-30) — 비수탁형·탈중앙화 가상자산 개인지갑 보유분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 국세청 서면질의회신
- 공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은 이 일반법에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23개 더보기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6-02 월말 기준일(2026-02-27) 1424.5원 · 한국은행 ECOS
- 뉴스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148명에 과태료 245억 부과 — 미(과소)신고 10%, 거짓소명 추가 10%로만 서술(구간표 언급 없음) · 한국세정신문
- 공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① — 해외금융계좌 잔액 환산방식(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직접 관찰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매월 말일 잔액 원화환산 5억원 초과 판정 · 국세청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6-03 월말 기준일(2026-03-31) 1513.4원 · 한국은행 ECOS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6-08 월말 기준일(2026-08-31) 1376.5원 · 한국은행 ECOS
- 공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7호 —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는 신고의무 면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6-07 월말 기준일(2026-07-31) 1441.1원 · 한국은행 ECOS
- 공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감경한도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이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신고기준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Open API)
- 공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④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비율표(90/70/50/30%), 법령 본문에 직접 표 수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5-11 월말 기준일(2025-11-28) 1464.8원 · 한국은행 ECOS
- 공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금액×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뉴스韓 거주자·내국법인, 해외 보유 자산 총 111조원 신고…주식 61조 '역대 최대' · 머니투데이
- 공시국세청훈령 제2640호 제4조①·<표1> —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과태료 양정기준(20억원 이하 10%, 20억~50억원 2억원+15%, 50억원 초과 [6억5천만원+20%]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 · 국세청훈령 제2640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 뉴스국내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자산 111조원 보유 · 한국세정신문
- 공시국세청훈령 제2640호 제7조(면제) — 단순 착오로 인한 미신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소명 불가능한 경우 과태료 면제 · 국세청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5-09 월말 기준일(2025-09-30) 1402.2원 · 한국은행 ECOS
- 공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 해외금융계좌는 예금·증권·파생상품·가상자산 계좌를 포함하고 제53조①에 따라 합산 판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6-05 월말 기준일(2026-05-29) 1505.8원 · 한국은행 ECOS
- 직접 관찰미(과소)신고 과태료 기본 산정식: 국세청훈령 표1(구법, 누진 10~20%·한도20억원)이 2025-02-28 개정된 시행령 147조①(현행, 단일 10%·한도10억원)을 따라잡지 못함 — 법·시행령·훈령 3단 위임 자체는 정합하나 훈령 수치가 시행령 개정 전 버전에 머물러 있음 · verifier 교차대조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국세청훈령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6-06 월말 기준일(2026-06-30) 1541.5원 · 한국은행 ECOS
- 데이터셋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5-12 월말 기준일(2025-12-31) 1434.9원 · 한국은행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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