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2.2%로 낮추는 안, 5월 환급도 늘어날까요?
프리랜서 원천징수율을 낮추는 안(정부안)이 나왔어요. 매달 덜 떼이는 돈이 정말 내 몫으로 남는지 따져 봐요.

프리랜서 원천징수를 3.3%에서 2.2%로 낮추는 안(정부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매달 덜 떼인다고 5월 정산 결과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5월 신고 때는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빼 줘요(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4호). 소득과 산출세액이 작년과 같다면 뺄 몫도 줄어요. 그러면 환급은 줄고 추가 납부는 늘어요.
이 안은 2026-09-01 국무회의에서 확정됐고 정기국회에서 심사해요(조세일보). 10월 1일에도 국세청장은 국회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어요(아주경제). 세율과 시행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도 이 인하 대상일까요?
인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저술·작곡·번역처럼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고 받는 소득이에요(재정경제부).
다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3%가 그대로예요(재정경제부 9월 1일 정부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2월에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44조의2). 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는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요.
프리랜서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조항을 적용받는 일은 월세 세액공제에도 있어요.
원천징수가 줄면 5월 환급도 줄까요?
세율은 3%에서 2%로 낮아져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3.3%가 2.2%가 돼요. 차이는 1.1%포인트예요.
2026년 10월 4일 기준 법제처 현행 조문도 3%예요.
| 연간 지급액 | 인하 전(3.3%) | 인하 후(2.2%) | 감소액 |
|---|---|---|---|
| 1,000만원 | 33만원 | 22만원 | 11만원 |
| 3,000만원 | 99만원 | 66만원 | 33만원 |
| 5,000만원 | 165만원 | 110만원 | 55만원 |
| 1억원 | 330만원 | 220만원 | 110만원 |
원천징수세액. 지급액에 세율 차이 1.1%p를 곱한 값(직접 계산).
이 감소액이 내 환급을 줄일지는 작년 신고서와 견줘 봐야 알아요. 소득이 작년과 같다는 전제로 이렇게 해 보세요.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로 이미 낸 돈)을 찾아요.
- 두 금액의 차이, 곧 작년에 돌려받았거나 더 낸 금액을 계산해요.
- 위 표의 내 지급액 줄에서 감소액을 찾아 그 차이와 견줘요. 작년에 더 냈다면 그만큼 추가 납부가 늘어요.
이번 인하가 내 5월 신고에 영향을 주는가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이 아닌가
아니면 → 현행 3% 유지 — 인하 대상에서 제외(정부안)
감소액이 작년에 돌려받은 금액보다 큰가
아니면 → 작다 — 환급은 줄지만 환급 상태는 유지(소득이 같다면)
모두 해당하면 → 크다 — 환급이 추가 납부로 바뀔 수 있다(소득이 같다면)
매출이 늘거나 줄면 산출세액이 달라져서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노동당 논평은 이렇게 짚었어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걷는 제도이므로 공제율을 낮추더라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예요.
왜 같은 업종인데 결과가 다를까요?
산출세액은 매출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장부를 안 쓰는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추정해요.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달라지고, 산출세액도 달라져요. 그러면 감소액과 견줄 기준값이 바뀌어요. 환급과 추가 납부의 방향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라면 소득금액도 따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언제부터 적용되고, 연말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해요(재정경제부). 2026년에 지급하는 소득은 3.3%예요.
한국경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라고 전했어요. 8월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라고 적었어요(재정경제부). 그래서 연말에 걸친 소득은 지급일에 따라 세율이 갈려요.
| 시나리오 | 발생 | 지급 | 적용 세율 |
|---|---|---|---|
| A | 2026년 12월 | 2026년 12월 | 3.3% |
| B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 2.2% |
| C | 2027년 1월 | 2027년 1월 | 2.2% |
정부안의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기준 계산이에요.
연말에 일을 끝내고 대금을 다음 해에 받는다면(B), 실제 지급일을 확인해 두세요.
출처
-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09-01) 6.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소득법 §129) — 연말정산 인적용역 사업자 현행세율(3%) 유지 대상 범위 조정, 수정안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PDF)
- 뉴스세금 3.3% 떼고 받던 프리랜서, 내년부터 손에 쥐는 돈 늘어난다 · 한국경제
- 뉴스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 14억 (2026-09-01) —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9/3까지 국회 제출, 정기국회 심사 예정 · 조세일보(taxtimes.co.kr)
-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026-09-01,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 정책브리핑(korea.kr) - 재정경제부
- 뉴스3.3 노동자운동 논평 — 3.3%에서 2.2%로, 숫자만 바꿔서는 안 된다 · 노동당
출처 10개 더보기
- 공시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제4항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2월분 지급 시 기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거나(①) 초과분은 환급(④)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p.19-20 (4)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 인적용역 사업소득 정의, 3%→2% 인하, 연말정산만으로 정산 완료되는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분부터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Q&A)
-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인쇄쪽수 -28- (5)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129①) — 조문 §129①(원천징수세율) 직접 명시, 개정이유·적용시기 원문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뉴스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 보험설계사는 제외 · insnews
- 공시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3항제4호 — 확정신고납부 시 제127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구조(기납부세액 차감 메커니즘의 법적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뉴스N잡러·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 추진…국세청, 현장 의견 청취 (2026-10-01) · 아주경제
- 공시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3.30 시행)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법적 근거(소득세법 §80③단서, 시행령 §143③·§145③)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국세청고시)
- 공시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 (3%→2% 인하 시 지방소득세도 0.3%→0.2%로 연동, 3.3%→2.2% 계산의 법적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공시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제4호 —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세율은 현행 100분의 3 (2026-09-11 확인 시점, 2025.12.23 개정·2026.1.1 시행 조문에도 인적용역 사업소득 3%→2% 인하는 아직 반영 안 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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