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여러 곳에서 코인을 거래하면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실 난 거래소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면 왜 틀리는지, 여러 거래소 손익을 어떤 단위로 합치는지 예시 숫자로 풀어요.

손실 난 거래소만 보고 세금까지 계산하면 틀려요. 가상자산 세금은 거래소가 아니라 나 한 사람 기준으로 합쳐서 계산해요.
합친 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한 번만 빼고, 남은 금액에 20%를 곱해요(국세청).
5대 거래소에 세무·소득신고 목적으로 들어온 거래내역 요청은 2023년 1만4,129건에서 2025년 6만657건으로 4.3배 늘었어요(이데일리). 여러 거래소를 쓴다면 아래 순서로 따져 보세요.
거래소가 달라도 손익이 합쳐질까요?
평균 취득단가부터 한 사람 기준이에요
가상자산소득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①은 이 방법을 "거주자별로" 적용한다고 정해요.
계산 단위가 거래소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코인이라면 거래소가 달라도 평균 취득단가를 하나로 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거래소에서 0.5개를 5,000만원에 사고, B거래소에서 같은 코인 0.5개를 1억원에 샀어요. 그 뒤 B거래소의 0.5개만 9,000만원에 팔았어요.
B거래소만 보면 1억원에 사서 9,000만원에 판 거라 1,000만원 손실 같아요. 그런데 세법은 두 거래소 매수분을 합쳐 평균단가부터 다시 내요.
| 구분 | 계산 | 결과 |
|---|---|---|
| 전체 평균단가 | (5,000만원+1억원) ÷ 1개 | 1억5,000만원/개 |
| 매도분(0.5개) 취득가액 | 1억5,000만원 × 0.5 | 7,500만원 |
| 거래소별로 본 손익(B거래소만) | 9,000만원 − 1억원 | −1,000만원 |
| 세법상 손익(전체 평균 적용) | 9,000만원 − 7,500만원 | +1,500만원 |
같은 코인을 두 거래소에서 나눠 사고 한 곳에서 판 예시예요. 다른 비용은 없다고 가정했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산 코인이라고 봤어요. 시행령 제88조① 기준.
체감은 손실인데 세법상으로는 이익이에요. 세법이 거래소 구분 없이 같은 코인 전체의 평균 가격을 보기 때문이에요. 계산 절차는 총평균법 취득가액 계산법에서 다뤘어요.
해외 거래소나 지갑이 있다면 신고의무는 손익 계산과 별개로 잔액만으로 따로 판정돼요.
상속·증여로 받은 코인이라면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해요.
스테이킹·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은 받는 시점과 취득가액이 또 다른 문제예요.
코인 종류와도 상관없지만, 범위는 법이 정해요
소득세법 제64조의3②는 코인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가상자산소득금액 하나에서 250만원을 빼고 세액을 계산해요. 종목별로 따로 세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다만 법이 정한 가상자산 안에서만 그래요. 게임물 결과물·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1호가 정의에서 제외해요.
NFT는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고유한 것만 제외돼요. 대량 발행돼 대체 가능하게 거래되거나 지급수단으로 쓰이면 가상자산에 들어가요(금융위 가이드라인).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갈려요.
기본공제 250만원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계산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이에요(국세청). 소득세법 제84조 3호에 따라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래소나 코인마다 주지 않아요. 모든 거래소, 모든 코인을 합친 금액에서 연 1회만 빼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총수입금액 | 예시 | 1,000만원 |
| 필요경비 | 없다고 가정 | 0원 |
| 과세표준 | 1,000만원 − 0원 − 250만원 | 750만원 |
| 소득세(20%) | 750만원 × 20% | 150만원 |
| 지방소득세 | 750만원 × 2% | 15만원 |
| 합계 | 150만원 + 15만원 | 165만원 |
한 해 동안 모든 거래소·코인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 예시예요. 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로 계산했어요(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어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예요(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소득세 20%와 더하면 22%예요.
시행 전 손실이나 올해 손실은 넘길 수 있을까요?
손익통산(같은 해 합산)과 이월공제(손실을 다음 해로 넘김)는 다른 제도예요.
2026년까지의 손실을 2027년 이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2027년 시행 전 손익은 계산에 들어오지 않아서 소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2026.12.31
시행 전 손익
2027.1.1~
과세 개시
그럼 시행 이후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돼요. 가상자산소득에는 이월공제 제도가 없어요. 소득세법 제45조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만 적용돼요.
두 답은 같지만 이유가 달라요. 앞의 경우는 시행 전이라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뒤의 경우는 계산 대상이지만 이월 통로가 없어요.
주식·부동산 손익과도 합쳐질까요?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4조는 가상자산소득이 속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처음부터 다른 범주로 나눠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낸 손익과는 섞이지 않아요.
세율은 구조가 달라요. 국내 대주주 상장·비상장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예요(소득세법 제104조). 가상자산은 금액과 상관없이 20%예요(국세청).
정리하면 손익은 거래소가 아니라 나 한 사람 기준으로 합치고, 250만원은 한 번만 빼요. 시행 전 손실도 올해 손실도 넘기지 못해요.
출처
- 공시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내 대주주 상장·비상장주식(11호)은 1년 이상 보유 시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누진), 해외주식(12호)은 중소기업 10%·그 외 20%(금액 무관 정률), 파생상품(13호)은 금액 무관 정률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 총평균법, 2026-12-31 시가 산정 방법, 실제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필요경비 의제 비율 100분의 50 확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포함)은 '종합소득' 범주, 양도소득은 별도 범주로 서로 합산되지 않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접 관찰이데일리 「코인과세 연말 민원 쏟아지나…거래내역 요청 4배 급증」 원문 재확인 — 제목은 '4배', 본문은 '4.3배'로 다르게 표현하지만 수치 자체는 일치. "2023년 1만4129건에서 지난해 6만657건으로 2년 만에 4.3배"에서 '지난해'는 기사 발행연도(2026)를 기준으로 2025년을 가리켜, 2023→2025 2개년 비교라는 '2년 만에' 표현과 정합적이다(기존 evidence d45162db의 '2025년 6만657건' 표기가 맞음) · 이데일리
- 공시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항 — 가상자산소득금액 전체에서 250만원을 뺀 뒤 2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는 근거 조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7개 더보기
- 공시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 가상자산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1천분의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공시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3호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가목)·비상장주식(나목)과 같은 3호로 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접 관찰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전문 확인 — 이월결손금 제도는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결손금에만 적용되고, 가상자산소득(기타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는 규정은 이 조를 포함해 소득세법 어디에도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3호 —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비과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호 — 가상자산 정의에서 게임물 결과물·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접 관찰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페이지(mi=40370, cntntsId=238935) 세액계산·신고방법 섹션 원문 확인 — "연간 손익을 통산"이라는 표현을 국세청이 직접 사용하며, 세액 계산식을 (①총수입금액-②필요경비-③기본공제)×④세율(20%)로 명시하고 ③기본공제(과세최저한)를 '연 250만원'으로 못박음 · 국세청
- 뉴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NFT는 '고유성이 있어 대체 불가능하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되며, 대량 발행돼 대체 가능하게 거래되거나 지급수단으로 쓰이면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관련 설명(테크M 보도, 2024)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