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총평균법)·필요경비 의제 50%·유예 오해 정리 — 분류·해석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산출하고 필요경비 의제는 50%(60%아님)다 — 2026 세제개편안엔 유예 조항 없고, 국회 재유예·폐지 법안은 처리 미정

2026-09-12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코인세금 유예 확정"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실제로 궁금한 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시행일이 뒤로 밀렸는지,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려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다. 이 노트는 조문·정부 원문을 대조해 어디까지가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아직 국회·국세청 처리를 기다리는 미확정 사안인지를 가른다.

재사용 확인

작업 전 claims·research_notes를 조회했다. crypto-tax 클러스터에는 기존 claim이 없었다. 다만 fx-decisions 클러스터의 "비수탁형·탈중앙화 개인지갑 보유 가상자산은 국제조세조정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국세청 서면-2023-법규국조-0507 기준)라는 기존 claim은 이번 주제에도 그대로 유효해 재사용했다 — 새로 세우지 않았다.

1.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이미 확정된 것. 가상자산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소득세법 제21조①27호). 세율은 20%,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고, 취득가액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산출한다(시행령 제88조①).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의제한다(소득세법 제37조⑤). 이 규정들은 세제개편안이 아니라 이미 개정·시행이 예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조문이라 국회의 추가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다.

필요경비 의제 비율은 50%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경우 등)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로 의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37조⑥은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상한만 정하고, 시행령 제88조⑤이 "100분의 50을 말한다"고 확정한다. 두 조문을 조합하면 실제 적용 비율은 50%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60%라는 수치가 퍼져 있으나, law.go.kr 원문 어디에도 60%의 근거는 없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유예 조항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372쪽)을 전수 검색한 결과, 가상자산 관련 항목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84조의 조사권 확대(2027년 1월 1일 이후 조사분부터 적용) 2건뿐이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자체를 유예·연기하는 조항은 없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재유예·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처리는 미정이다. 정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가상자산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별도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다만 원문 보도는 "재경위 현안이 산적한 상황", "관련 논의를 강하게 추진할 의원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만 전할 뿐,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는 내용은 없다. 정성국 의원 법안의 정확한 의안번호나 심사 단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과세기준은 아직 미확정이다. 국세청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2026년 10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스테이킹· 에어드롭·디파이(탈중앙화금융)의 과세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렌딩이나 하드포크에 대한 별도 검토 방침은 이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다루는 항목은 세 가지뿐이다.

상속·증여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승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②은 상속·증여받은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공시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이 평가액이 이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승계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나 국세청 예규는 확인하지 못했다. 소득세법 제37조⑤은 "2027년 1월 1일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만 정할 뿐 상속·증여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2.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코인세금 유예 확정"이라는 검색어 뒤에는 서로 다른 두 사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2027년 1월 1일) 자체는 이미 확정돼 있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반면 국회에 재유예·폐지 법안이 발의·계류 중이라는 사실이 "유예가 논의되고 있다"는 정도로 퍼지면서, 시행 자체가 이미 미뤄진 것처럼 읽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이는 검색 트래픽의 실제 동기를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료 정황에서 끌어낸 추정이다.

필요경비 의제 비율이 50%가 아니라 60%라는 설이 왜 퍼졌는지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세목의 추계필요경비율과 혼동됐을 가능성을 짐작할 뿐,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3. 경쟁 가설 — 상속·증여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가설 A. 상증세 평가액을 그대로 승계한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일반 원칙처럼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이월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이 맞다면, 소득세법이나 그 위임 시행령·기본통칙 어딘가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가설 B. 실제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로 취급돼 필요경비 의제(최대 50%)가 적용된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시행령 제88조④1호)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입증할 장부·증명서류가 없으면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취급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이 맞다면, 국세청 해석이나 예규에 상속·증여받은 가상자산이 이 사유의 예시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

지금 자료로 가를 수 있는가: 가를 수 없다. 두 방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1차 자료(국세청 예규, 기본통칙, 위임조문)를 찾지 못했다. 가르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나 서면질의회신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4.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정성국 의원 유예법안의 의안번호·소관위 회부일·심사 단계
  • 송언석 의원 폐지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 여부·시점
  • 상속·증여 가상자산의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승계 여부(경쟁가설 항목, 미확정)
  •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각각의 구체적 과세 시점·방식(국세청 가이드라인 미공개, 10월 예정)
  • 렌딩·하드포크의 과세 방침(이번에 확보한 어떤 1차 자료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