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유예됐다는데, 해외 계좌 신고는 안 해도 될까
가상자산 세금을 미룬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해외 계좌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요. 옛 자료와 과태료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도 다뤄요.

가상자산 세금을 미룬다는 얘기가 나와도 해외 계좌 신고의무는 그대로예요. 둘은 근거 법률도 시행 여부도 달라요. 신고 쪽은 지금도 시행 중이고, 어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해외 거래소를 쓰면 국세청이 못 잡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소득 과세를 더 미루자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는 뉴스까지 겹치면 "그럼 신고도 안 해도 되겠네"로 이어지기 쉬워요.
유예된 건 세금인데, 신고의무도 같이 미뤄졌나요?
아니에요.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소득세법에 근거해요. 양도·대여로 번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고,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이미 여러 번 미뤄졌고, 더 미루자는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열린국회정보, 2026년 9월 29일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근거해요. 해외 거래소나 지갑의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알려야 해요. 이미 시행 중이에요.
| 구분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가상자산 소득 과세 |
|---|---|---|
| 근거 법률 | 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 소득세법 |
| 시행 상태 | 시행 중 | 2027-01-0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소득세법 부칙) |
| 판정 기준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5억원 초과 |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
| 위반 시 | 과태료(가감 전 기본액은 10억원 이하) | 세율 적용해 과세 |
신고의무는 잔액만 보고, 소득 과세는 번 돈이 있어야 작동해요. "과세가 유예됐다"가 "신고 안 해도 된다"로 이어질 근거는 없어요.
무엇이 유예됐는지는 총평균법 취득가액 계산법에 있어요.
거래소 여러 곳의 손익을 합치는 법은 손익통산, 기본공제 250만원에서 다뤘어요.
5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 거래소·지갑의 가상자산과 다른 해외금융자산을 합쳐요. 매월 말일 잔액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판정은 열두 번의 기준일마다 따로 해요. 1년 내내 4억원대여도 하루만 5억원을 넘으면 걸려요. 다른 해외금융자산까지 포함한 기준은 매월 말일 기준을 놓치면 과태료에 정리했어요.
이 5억원은 처음부터 이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도를 도입한 2011년부터 2018년 신고분까지는 10억원이었어요. 2019년 신고분부터 5억원으로 낮아졌어요.
2020년에 10억원으로 되돌리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어요. 2026년 지금도 기준은 5억원이에요.
이 5억원 기준은 계좌가 신고 대상 유형(수탁형)일 때 적용돼요. 거래소가 파산했거나 콜드월렛을 쓰면 유형이 갈려요. 계좌 유형별 신고의무 판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요. 계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에요.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부터 산식이 하나예요. 미신고액의 10%와 10억원 중 더 적은 쪽이 과태료 기본액이에요(시행령 제147조①).
국세청이 2024년 5월 30일에 낸 보도참고자료에는 구간별 누진 구조가 적혀 있어요. 20억원 이하는 10%, 20억~50억원은 2억원+15%, 50억원 초과는 최대 20억원이에요. 이건 개정 전 기준이에요.
이 자료를 그대로 옮긴 글이 지금도 검색돼요. 그 표로 계산하면 실제와 다른 금액이 나와요. 표가 틀린 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이에요.
아래 표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예요. 기본액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시행령 제147조②).
| 미신고 금액 | 10% | 10억원과 비교 | 가감 전 기본액 |
|---|---|---|---|
| 50억원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5억원 |
| 150억원 | 15억원 | 15억원 > 10억원 | 10억원 |
10%가 10억원을 넘으면 기본액은 10억원에서 멈춰요. 미신고액이 작으면 10%가 기본액이에요. 내 잔액을 대입하면 가감 전 규모가 나와요.
국세청이 못 잡는다는 말은 맞나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은 국세청이 알아내기 어렵다는 보도가 최근에도 나와요. 시가를 공식 고시하지 않은 점도 이런 인상을 더해요. 2026년 9월 20일 국세청 고시 게시판 최근 10건에는 가상자산 시가고시나 사업자 지정 고시가 없었어요(국세청).
하지만 이건 세원을 정밀하게 포착할 체계를 아직 갖추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신고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추적당할 확률과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에요.
적발도 늘고 있어요. 가상자산 관련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은 2023년 2건, 2024년 13건, 2025년 23건이에요. 누적으로 38건·28.3억원이에요(국회 김상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
전체 해외금융계좌로 보면 2011~2025년 누적 969명이 미신고로 적발돼 과태료 2,878억원이 부과됐어요(TheTax 보도). 이 숫자는 가상자산 전용 통계와 대상이 달라서 같이 더하면 안 돼요.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어요(국세청). 미신고를 제보해 적발되면 주는 포상금도 있고, 최대 20억원이에요(TheTax 보도).
국세청이 모든 계좌를 보지 못한다는 것,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 적발이 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실이에요. 셋 다 맞아요.
현행 소득세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이를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고, 신고의무는 그 결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 직접 관찰국세청 훈령·고시 행정예고 게시판(mi=6420&bbsId=1102)도 HTTP 200 접근 확인(2026-09-20). 최근 게시물 10건 중 가상자산 관련 행정예고 없음 — 가상자산사업자 지정 고시나 시가고시가 사전 행정예고 단계에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뜻 · 국세청(nts.go.kr)
- 뉴스[TheTax] 해외자산 신고 100조 돌파…위반 적발 포상금 최대 20억 (2026-09-05) — 신고 현황·위반 적발 실제 수치 · 머니투데이
- 뉴스"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10억원으로 올려야" — 백제흠 변호사 학술 기고 보도 (2020-12-01) · 한국세정신문
- 뉴스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느는데…국세청 미신고·탈세 적발 과제 (2026-08-25) · 이데일리
- 공시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2026-10-04 열람) — 미신고 과태료 10%(한도 10억원), 50억원 초과 시 명단공개·형사처벌, 신고포상금 최고 20억원 · 국세청
출처 8개 더보기
- 뉴스[일문일답]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연도별 과태료 부과" (2018-06-04) — 2019년 개정 전 기준금액이 10억원이었음을 보여주는 당대 기사 · 이데일리
- 공시[2025-01-01 개정 전 기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05-30)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크립토계좌 포함시점·구 과태료 누진구간표(2025-01-01 신고의무분부터 10%/10억원 단일 산식으로 개정)·비수탁형 지갑 등 최종가격 확인 불가 시 잔액 산출법 명시 · 국세청
- 공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금액×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시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2020-12-29) 제5조① — 가상자산 과세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7호·제37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등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 공시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시행일 2027-01-01, 세율 20%, 기본공제 250만원, 총평균법, 2026-12-31 시가 의제, 필요경비 의제 최대 50% · 국세청
- 직접 관찰2026-09-29 기준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3건(정성국·김상훈·김재섭)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 처리결과 없음, 본문 미확인 · finyul-datacollector — 발의안 현황
- 직접 관찰국세청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게시판(mi=2205&bbsId=1120)에 HTTP 200으로 실제 접근 확인(2026-09-20). 최근 게시물 10건(2026-09-17자 4건 포함, 가장 최신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6-31호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까지) 중 가상자산 관련 고시(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지정 고시)는 없다 · 국세청(nts.go.kr)
- 뉴스올해부터 해외계좌 신고대상 기준 5억원으로 '강화' (2019-06-28) — 10억원→5억원 인하 시점 공지 · 일간NTN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