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 받을 때 세금을 내나요 팔 때 내나요?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에 세금이 언제 붙는지 따져 봐요. 흔히 도는 세금 계산법이 법령과 어떻게 다른지도 같이 봐요.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받으면, 그 순간 세금이 붙을까요? 받을 때 과세하는지는 확정된 공식 기준이 없다고 보도됐어요(더팩트).
가상자산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돼요(국세청). 조문이 말하는 소득은 코인을 팔거나 빌려줄 때 생기는 소득이에요.
신고할 때 소득을 얼마로 잡는지도 따져 봐야 해요. 인터넷에 도는 "22%·60% 공제" 계산은 법령과 달라요.
상속·증여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과는 출발점이 달라요. 소득세 대상인지 증여세 대상인지부터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27호 시행 전
2026-10~
가이드라인 보도
2027-01-01
27호 시행
받을 때 내나요, 팔 때 내나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는 가상자산소득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해요.
소득세법과 시행령 전문에는 '스테이킹'과 '에어드랍'이라는 말이 없어요(법제처, 2026년 10월 4일).
국세청은 8월 보도에서 "과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어요(더팩트).
이르면 10월에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지디넷코리아, 7월). 9월 18일 보도는 국세청이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어요(뉴스핌).
그래서 받을 때도 과세한다고도, 안 한다고도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두 방식이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수령 시가 100만원짜리 코인을 150만원에 판다고 해 볼게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나가는 시점이 달라져요.
| 구분 | 팔 때만 과세 | 받을 때도 과세 |
|---|---|---|
| 받을 때 | 없음 | 20만원 (100만원 × 20%) |
| 팔 때 | 30만원 (150만원 × 20%, 2027년 이후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본 경우) | 10만원 (차익 50만원 × 20%, 취득가액 100만원으로 본 경우) |
세율 20%만 적용한 단순 계산이에요. 기본공제 250만원과 지방소득세는 뺐어요.
핵심은 취득가액이에요. 산 코인은 결제 기록이 취득가액이에요. 법은 실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고 해요(소득세법 제37조).
제37조와 시행령 제88조에는 스테이킹·에어드랍 보상을 받을 때의 취득가액을 정한 말이 없어요. 다만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진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제37조제5항).
시행령 제88조제6항은 나머지 계산 사항을 국세청장 고시에 맡겨요(법제처, 2026년 10월 4일).
계산 틀은 산 코인과 같아요. 거주자별 총평균법이에요(시행령 제88조). 방법은 총평균법 취득가액 계산법에 있어요.
"22%·60% 공제" 계산은 맞을까요?
"기타소득 22%, 필요경비 60% 공제"라는 계산이 자주 보여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다른 기타소득의 계산법이에요.
60% 필요경비 의제는 제21조제1항 7·8의2·9·15·19호에만 적용돼요(시행령 제87조제1의2호). 27호는 이 목록에 없어요.
27호에는 별도 특례가 있어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같은 종류 코인 전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해당해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일 때만이에요(소득세법 제37조제6항).
2027년 1월 1일 이후 받은 코인이라고 해 볼게요. 수령 시가 100만원을 전부 소득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0원으로 가정해요.
| 구분 | 통설 | 27호 기준 |
|---|---|---|
| 필요경비 | 60만원 (60%) | 없음 (2027년 이후 받은 코인, 0원 가정) |
| 과세표준 | 40만원 | 100만원 |
| 세율 | 22% (지방소득세 포함) | 20% (소득세만) |
| 세액 | 8.8만원 | 20만원 |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어요.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예요(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소득세 20%와 더하면 22%예요. 위 표의 통설 쪽 22%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세율이고, 27호 쪽은 소득세 20%만 계산했어요.
여러 거래소에 나눠 받았다면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계산도 봐야 해요.
에어드랍은 증여세 대상일 수도 있을까요?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어요.
2022년 8월 세법해석이에요. 대가성 여부 등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디지털투데이 재인용).
조건 없이 받은 에어드랍은 증여세 쪽에 가까워요. 노무나 활동의 대가 성격이 있다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내가 받은 에어드랍이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려요.
출처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 총평균법, 2026-12-31 시가 산정 방법, 실제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필요경비 의제 비율 100분의 50 확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뉴스국세청,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코인 과세 세부 가이드라인 이르면 10월 공개 예정 — 현재 확정된 공식 과세시점 기준 없음 · 지디넷코리아
- 공시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 가상자산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1천분의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공시소득세법 제21조①27호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기타소득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접 관찰통설(기타소득 22%·필요경비 60% 공제)과 소득세법령이 가상자산소득(27호)에 대해 실제로 정하는 바가 다르다
출처 7개 더보기
- 뉴스가상자산 과세 100여일 앞으로…세원 포착·과세기준 '과제' · 뉴스핌
- 공시가상자산 무상 이전(스테이킹·하드포크·에어드랍 포함)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재부 세법해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세법해석(기준-2021-법무재산-0167, 2022-08-02 회신) — 디지털투데이·albup.co.kr 재인용
- 뉴스코인 과세 코앞인데…스테이킹·에어드롭 세금 기준도 마련 못해 (2026-08-20) · 더팩트
- 공시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시행일 2027-01-01, 세율 20%, 기본공제 250만원, 총평균법, 2026-12-31 시가 의제, 필요경비 의제 최대 50% · 국세청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필요경비 60% 의제는 제21조1항 7·8의2·9·15·19호에만 적용, 27호(가상자산)는 목록에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공시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가상자산 실제취득가액 원칙, 2026-12-31 시가 의제, 필요경비 의제 비율 100분의 50 이하 위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소득세법(MST 280405)·시행령(MST 290841) 전문에 '스테이킹'·'에어드랍'이라는 말이 없고, 시행령 제88조제6항은 나머지 계산 사항을 국세청장 고시에 맡김(2026-10-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시행령 전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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