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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로 받은 가상자산,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잡나

상속·증여받은 코인은 시세 고시가 없어 값을 못 매긴다는 말이 있어요. 어디까지 맞는지, 나중에 팔 때 산 값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요.

상속
핀율필명발행 수정

"가상자산은 시세 고시가 없어서 상속세·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 말을 본 적 있나요? 틀린 말이에요. 상속·증여받은 코인의 값을 매기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지정 거래소 고시는 2022년부터 시행돼 왔어요.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그렇게 매긴 값을 나중에 팔 때 "내가 산 값"으로 써도 되는지는 달라요. 부동산·주식에는 이를 정한 조항이 있어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37조와 시행령 제88조에 그런 문장이 없어요.

상속·증여받은 코인은 값을 어떻게 매기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제65조2항과 시행령 제60조2항이 방법을 정해요. 국세청이 고시한 거래소의 코인은 두 달 평균으로 값을 매겨요.

사망일이나 증여일 앞뒤로 한 달씩이에요. 거래소가 공시한 하루 평균 가격을 평균 내요. 고시하지 않은 거래소의 코인은 달라요. 그곳이 공시한 하루 평균 가격이나 시세로 평가해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해요.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에 처음 나왔어요.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 4개사였어요. 2024년 12월 28일에 스트리미(고팍스)가 더해져 5개사가 됐어요(국세청고시 제2024-37호).

이 고시는 상속·증여 평가용이에요.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돼요.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요.

그 계산은 코인세금 유예 아니라 확정에서 다뤘어요.

그 값을 팔 때 "산 값"으로 쓸 수 있나요?

코인을 팔면 판 값에서 산 값(취득가액)을 뺀 만큼에 세금이 붙어요. 그런데 상속·증여로 받은 코인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산 값을 무엇으로 볼지 따로 정해야 해요.

부동산·주식 같은 양도소득 자산은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9항이 상증세법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해요.

가상자산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에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와 시행령 제88조가 정해요.

시행령 제88조에는 "상속"도 "증여"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제37조에도 마찬가지예요(법제처, 2026년 10월 4일 확인).

구분부동산·주식(양도소득)가상자산(기타소득)
근거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9항소득세법 제37조, 시행령 제88조
상속·증여 언급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평가액으로 봄조문에 "상속"·"증여"라는 말이 없음

시행령 제88조는 나머지 사항을 국세청 고시로 정한다고 해요. 법제처 행정규칙에서 "가상자산"으로 찾으면 국세청 고시는 평가용 고시 1건뿐이에요(2026년 10월 4일).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코인은 다른 규정도 있어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같은 종류 코인 전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37조 6항, 시행령 제88조 5항). 이때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시행령 제88조 4항 1호는 그 사유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들어요. 2호는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예요. 1호에는 상속·증여를 이 사유로 본다는 말이 없어요.

국세청은 상속·증여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자료: 국세청고시 제2024-37호, 국세청 안내, 상증세법 §83·§84(2026 세제개편안), 의안 2204937.

거래소는 법인세 관련 거래자료를 2023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내요(국세청). 개인 거래분 자료는 202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예요.

개인지갑은 따로 봐야 해요. 2024년 10월 28일에 안도걸 의원 등 10인이 법안(의안 2204937)을 냈어요.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주고,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를 통해 개인지갑 정보를 매년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법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해요. 2026년 10월 15일 열린국회정보 기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처리 결과는 없어요.

조사 쪽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어요. 금융재산 일괄조회와 질문·조사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어요(상증세법 제83조·제84조).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회·조사분부터예요.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안이에요.

새 신고의무가 아니라, 국세청이 조사할 때 쓰는 권한이 넓어지는 거예요.

해외 거래소나 지갑을 거쳤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도 따져 보세요.

그 기준은 해외 계좌 신고는 안 해도 될까에서 다뤘어요.

상속·증여받은 코인을 팔 계획이라면요?

소득세법 제37조와 시행령 제88조에는 취득가액을 이어받는다는 문장이 없으니, 팔기 전에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거래소·다른 코인과 손익을 합쳐 계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 계산은 여러 거래소 손익통산에서 다뤘어요.

출처

  1. 직접 관찰가상자산(기타소득)에는 '상속·증여 취득자산=상증세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 양도소득 자산(부동산·주식 등)에만 있는 특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⑨)이 가상자산에 준용되는지는 법령상 불명확 · finyul-datacollector — 소득세법 체계 대조
  2. 직접 관찰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페이지 — 개인 신고분 자료는 2027-01-01 거래분부터, 법인세 관련 자료는 이미 2023-01-01 거래분부터 제출 의무가 시작돼 두 기준일이 다르다
  3.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 총평균법, 2026-12-31 시가 산정 방법, 실제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필요경비 의제 비율 100분의 50 확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재정경제부, 2026-08-03) — 가상자산 관련 항목은 상속·증여세 조사 대상 확대(상증법 §83·§84)뿐,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연기 조항 없음 · 재정경제부
  5. 공시2026-10-15 재조회 — 안도걸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의안 2204937(2024-10-28 발의), 의안 2204960은 법인세법 개정안. 2204937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2024-11-13) 뒤 처리결과 없음 · 열린국회정보 — 의안정보(22대)
출처 9개 더보기
  1. 공시법제처 행정규칙 검색 '가상자산'(2026-10-04) — 국세청 고시는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37호) 1건, 기타소득금액 계산 고시는 검색되지 않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검색('가상자산')
  2. 뉴스[가상자산 법안] ③ 국회 기재위, '외국환거래법' '상속·증여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 4건 (2025-01-30) · 디지털애셋
  3.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항 — 가상자산 평가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뉴스국세청, 두나무·빗썸·코빗 등 5개사…3년주기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스트리미 추가 · 세정일보
  5.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9항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평가액으로 본다는 일반원칙(양도소득 챕터 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6.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2항 — 가상자산 시가 산정 방법(가상자산사업자 공시 일평균가액 평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및 첨부 수정사항)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8. 공시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가상자산 실제취득가액 원칙, 2026-12-31 시가 의제, 필요경비 의제 비율 100분의 50 이하 위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9. 뉴스가상자산 편법 상속·증여 "꼼짝마"…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2024-10-30, 안도걸 의원 등 10인 발의 상증세법 개정안) · 비즈워치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수정 이력

  1. 개인지갑 신고의무 법안의 의안번호를 2204960에서 2204937로 바로잡고, 상태를 2025-01-30 보도 기준에서 2026-10-15 열린국회정보 기준(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처리 결과 없음)으로 갱신했어요. 2204960은 법인세법 개정안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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