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바이낸스·개인지갑으로 코인 보내면 내가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거래소나 내 지갑으로 코인을 옮길 때 12월 3일에 무엇이 시작되는지, 검색하면 섞여 나오는 100만원·5억원 이야기는 각각 어디서 온 건지 가려 봤어요.

내 돈을 내 바이낸스 계정이나 내 지갑으로 보내면, 12월 3일에 새로 생기는 개인 신고서는 없어요. 2026년 10월 9일의 법과 입법예고안 기준이에요. 대신 사업자가 이전 내역을 당국에 통보하는 제도가 시작돼요.
100만원 기준은 다른 법이고 날짜도 달라요. 5억원 신고는 따로 있어요.
지민 씨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옮기려다 "12월부터 신고해야 하나" 하고 검색해요.
"신고"라는 말 속에는 제도가 셋 섞여 있어요. 하나씩 가르면 답이 나와요.
5억원 쪽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글에 자세히 있어요.
12월 3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건 뭔가요?
개정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안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6월 2일에 공포됐고, 12월 3일에 시행돼요. 한국과 외국 사이로 코인을 옮겨 주려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미리 등록해야 해요. 등록 상대는 재정경제부장관이에요(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
등록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여기서도 주어는 전부 사업자예요.
등록한 사업자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해요. 재정경제부는 이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FIU와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이에요(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시행령안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입법예고 중인 안이에요.
100만원 기준은 아직 그대로예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법제처 현행본 화면에는 100만원 기준이 이미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개정은 2027년 2월 19일부터예요. 12월 3일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예요.
| 시점 | 근거 법 | 바뀌는 것 | 의무자 |
|---|---|---|---|
| 2026년 12월 3일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안(입법예고안) | 사업자 등록, 이전 내역 통보 | 가상자산사업자 |
| 2027년 2월 19일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 없어짐(사업자 간 모든 이전) |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 |
트래블룰은 사업자끼리 코인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주고받는 규칙이에요(금융위원회).
내가 직접 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보낼 때
본인 돈을 본인 계정으로 보낼 때, 개정법과 시행령안에는 개인이 내는 신고서 조문이 없어요. '가상자산'이 나오는 조문은 10곳뿐이에요. 거주자가 신고하는 제18조에는 그 말이 없고, 이번에 바뀌지도 않았어요(법제처 개정법 전문).
규제를 받는 쪽도 가상자산사업자예요(재정경제부 규제영향분석서). 한국과 외국 사이 이전은 법 제3조가 사업자의 일로 정의해요.
그렇다고 기록이 안 남는 건 아니에요. 통보에는 거래 금액, 코인 종류, 보내고 받는 사람의 식별 정보가 담겨요(SBS Biz 보도). 신고서가 없다는 말과 기록이 없다는 말은 달라요.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사업자와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가상자산 주소(개인지갑) 사이의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넣어요. 입법예고안이고 의견제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라 확정이 아니에요. 신고서 조문이 없다는 점은 같아요.
참고로 2026년 상반기에 거래소 밖으로 나간 코인은 62.8조원이에요. 이 중 83%는 미리 등록한 내 주소(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등)로 보낸 거예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세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달라요.
| 제도 | 누가 하나 | 무엇을 보나 | 내가 내는 서류 |
|---|---|---|---|
|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이전업무 | 사업자 | 국경 간 이전 내역 | 없음 |
| 트래블룰(특금법 시행령) | 사업자 | 사업자 간 이전 시 고객 정보. 지금은 100만원 이상, 2027년 2월 19일부터 모든 경우 | 없음 |
|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제조세조정법) | 나 | 해외 계좌 월말 잔액을 원화로 환산한 합계가 5억원 초과 | 있음, 다음 해 6월 |
100만원이나 5억원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검색하면 100만원, 5억원, "전부 보고된다"가 뒤섞여 나와요. 서로 다른 제도의 기준이라서 그래요.
100만원은 트래블룰 기준이에요
트래블룰에서는 지금 사업자끼리 1백만원 이상을 보낼 때 고객 정보를 줘요(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0). 2027년 2월 19일부터는 모든 이전으로 넓어져요. 12월 3일과는 다른 날이에요.
5억원은 잔액 기준이에요
5억원은 송금액이 아니라 잔액이에요. 해외 거래소 같은 해외 계좌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는 다음 해 6월이에요(국세청). 이번 개정과는 상관없어요.
법은 이 계좌를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로 적어요(국제조세조정법 제52조).
개인지갑은 사업자에 만든 계좌가 아니라서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세한 구분은 수탁형·비수탁형 글에 있어요.
12월 3일 통보의 금액 기준은 법, 시행령안,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2026년 10월 9일 기준). 그래서 "소액이면 괜찮다"는 말에는 근거가 없어요.
내 경우는 어디에 걸리나요?
질문은 두 개이고, 서로 독립이에요. 둘 다 해당할 수도 있어요.
두 질문으로 가르기
첫째, 보내는 코인이 내 돈이고 받는 곳도 내 계정이나 내 지갑인가요? 그렇다면 개정으로 내가 낼 신고서는 없고, 통보는 사업자가 해요. 내 돈이어도 외국환거래법 제20조로 보고를 요구받을 수 있는 통로는 있어요.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요. 남의 돈을 대신 받아 원화로 바꿔 건넨 개인이 기소된 사례가 있어요. 혐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예요. 1심은 실형, 항소심은 무죄였어요(한국경제, 2026년 8월 31일).
둘째, 해외 거래소 등 해외 계좌의 월말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은 달이 있나요?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에요. 내 지갑에 직접 보관하고 있다면 이 신고는 해당이 없어요.
예시와 할 일
예를 들어 본인 돈 6억원어치를 해외 거래소 계정에 두고 있다면, 두 답이 동시에 나와요. 개정 신고서는 없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대상이에요.
먼저 옮기는 코인이 내 돈인지, 남의 돈을 대신 옮기는 건지부터 나누세요. 그다음 해외 거래소 월말 잔액을 5억원과 비교해 보세요.
옮긴 날짜, 금액, 주소는 따로 적어 두세요. 기록 방법은 거래기록 보관 글에 있어요.
출처
- 공시금융위 보도자료(2026-08-1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 폐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 1천만원 이상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해당 부분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 직접 관찰가상자산 이전 보고의 금액 기준·보고 주기는 2026-10-07 현재 어느 원문에도 없다 — 법률·시행령 개정안·보도자료·조문별 이유서·규제영향분석서에 미기재, 현행 외국환거래규정(고시 제2026-103호) 전문에 '가상자산' 0회 · finyul 대조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재정경제부 원문)
- 공시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2026-12-03 시행) — 등록 의무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요건에 특금법 신고와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공시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0·제10조의20 개정(대통령령 제36592호, 2026-08-18 공포) — 트래블룰 금액 기준 삭제('모든 경우'), 해외사업자·개인지갑 이전거래 조치 신설, 부칙 단서로 공포 후 6개월 경과일(2027-02-19)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직접 관찰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매월 말일 잔액 원화환산 5억원 초과 판정 · 국세청
출처 20개 더보기
- 공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은 5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Open API)
- 뉴스한국경제(2026-08-31)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지급해 7억원대를 보낸 개인에 무등록 외국환업무 기소 — 1심 실형, 항소심은 외국에서 외화로 구매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 한국경제
- 공시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제21714호, 2026-06-02 공포, 2026-12-03 시행) — 제3조 가상자산이전업무 정의 신설, 제8조의2 등록제, 제21조 통보 대상에 '가상자산의 이전' 추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직접 관찰법제처 Open API 현행본(MST 290511, 2026-10-02 시행) 조회와 scripts/law.js article은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을 '모든 경우'(금액 기준 없음) 문언으로 돌려주지만, 그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상 2027-02-19 시행 — 현행본 표시만 보고 '이미 100만원 기준 폐지'로 적으면 오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finyul 도구 점검)
- 직접 관찰12월 3일에 시행되는 것(외국환거래법·시행령안: 사업자 등록·이전 내역 통보)과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2027-02-19)는 시행일이 다르다 · finyul 대조 (법제처 법령 원문)
- 직접 관찰개정 외국환거래법(MST 286353) 전문에서 '가상자산'이 나오는 조문은 제3·8의2·12·20·21·24·25·27의2·30·32조뿐 — 거주자 신고 조문(제18조 자본거래 신고 등)에는 가상자산 문구가 없고 제18조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finyul 전수 대조)
- 공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제32조제1항제1호의2(2026-12-03 시행) — 신설 벌칙·과태료는 미등록·부정등록 가상자산이전업무 영위와 변경신고 위반(사업자 대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공시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59호(2026-10-0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 포함, 의견제출 2026-10-26까지 · 재정경제부 (국민참여입법센터)
- 뉴스SBS Biz(2026-08-27) DAXA, 가상자산 해외이전 보고 전산망 구축 — 12월 3일 시행 법은 이전 내역(거래 금액·가상자산 종류·송수신인 식별 정보)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게 한다 · SBS Biz
- 공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2호 라목 — 해외금융계좌 중 가상자산 계좌는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로 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데이터셋'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2026-10-01 발표) — 거래소 외부 이전(출고) 62.8조원, 트래블룰 적용 9.5조원(15%),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개인지갑 등 본인 주소 사전등록) 51.7조원(83%), 건당 100만원 미만 출고 1.6조원(금액 2%·이용자수 63%) ·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공시[입법예고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 전, 2026-10-07 예고) 안 제9조의3 —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보관·관리·중개·알선 등과 '가상자산사업자와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가상자산주소(개인지갑) 상호 간 이전' 포함 · 재정경제부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 법령안)
- 공시재정경제부 보도자료 PDF(2026-10-07) — 가상자산이전업자가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 계획 · 재정경제부
- 공시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검사)·제25조제2항(2026-12-03 시행) — 장관은 거래 당사자·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자료 제출·검사 대상에 추가, 외환정보집중기관이 '가상자산 이전' 자료도 집중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공시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0제1호(트래블룰, 2027-02-18까지 적용되는 문언) — 가상자산사업자 간 1백만원 이상 이전 시 송·수신 고객 성명·가상자산주소 제공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공시외국환거래법 제21조제1항(금융위원회 등에의 통보 등, 2026-12-03 시행) — 통보 대상 자료에 '가상자산의 이전' 추가, 통보받는 기관에 금융위원회 추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공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현행, 2026-04-28 시행) — 통보를 명할 때 '통보 대상 거래, 통보 시기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공시[입법예고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피규제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업무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 포함 이유, 외환범죄 적발 14.5조원 중 가상자산 관련 11.4조원(79%, 관세청) · 재정경제부 (규제영향분석서,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 공시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3호(2026-12-03 시행) —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공시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10-0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 (본문은 HWP·PDF 첨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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