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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가 파산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거래소가 망하면 신고의무도 사라진다는 말이 맞는지, 무엇이 신고 대상을 가르는지 정리했어요. 콜드월렛처럼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짚어요.

해외 거래소가 파산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핀율필명발행 수정

해외 거래소가 파산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신고 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파산 여부가 아니에요. 그 계좌가 수탁형인지 비수탁형인지예요.

"거래소가 망했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손실도 억울한데 신고의무까지 남는다니까요. 그런데 국세청 입장은 달라요.

거래소가 파산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택스워치가 2025년 6월 정리한 국세청 Q&A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잔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택스워치).

2026년 9월에는 디지털애셋이 다른 사건을 취재했어요. 사업자가 파산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입장이 다시 확인됐어요(디지털애셋).

앞의 것은 일반 Q&A고, 뒤의 것은 개별 유권해석이에요. 시점도 사건도 서로 달라요.

자료: 택스워치(2025-06), 디지털애셋(2026-09) — 각각 국세청 입장을 인용 보도

신고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뭔가요?

답은 계좌가 열릴 때 이미 정해져 있어요. 파산은 그 뒤에 생기는 일이라 계좌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기준 조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2호 라목이에요(법제처). 가상자산 계좌를 "국외에 있는 …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로 정의해요.

풀어 읽으면,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인지가 기준이에요. 그 사업자가 나중에 망했는지는 이 문장 어디에도 없어요.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신고 대상 사업자에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사업자도 넣어요(법제처).

수탁형이라면 그다음은 금액이에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 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는 날이 있는지 보면 돼요. 자세한 기준은 해외 계좌 신고 의무에 있어요.

파산 여부를 바꿔도 결론이 그대로인 사례를 볼게요.

사례거래소 상태계좌 유형신고 대상인가
1. 거래소 이용 중 파산파산수탁형(사업자 개설)그대로 대상
2. 콜드월렛만 사용, 거래소는 정상 영업정상비수탁형(개인 관리)애초에 대상 아님
3. 콜드월렛 발급 업체가 파산파산비수탁형(개인 관리)유형 기준으로 보면 대상 아님

사례 1만 보면 "파산해도 신고해야 한다"가 맞아 보여요. 하지만 사례 2·3은 파산 여부를 바꿔도 결론이 같아요. 계좌 유형으로 보면 파산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 계좌는 수탁형일까요, 비수탁형일까요?

국세청이 비수탁형으로 본 지갑이 있어요.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저장 프로그램만 주고 거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지갑이에요. 콜드월렛 같은 하드웨어 지갑도 여기에 들어가고 신고의무가 없어요(일간NTN 보도, 2026년 6월 4일).

2023년 서면질의회신도 국외 업체가 암호키 저장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지갑만 팔고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어요(국세청). 그래서 렛저 같은 개인 콜드월렛은 사업자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한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거래소가 서명에 관여하는 지갑은 어느 쪽인가요?

거래소가 발급한 하드웨어월렛 중에는 서명이 거래소 앱을 거치는 방식도 있어요. 국세청 Q&A는 사업자가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지갑을 비수탁형으로 들었어요. 이 방식이 거기 들어가는지는 그 문구만으로 알 수 없어요.

코인을 옮기기만 했거나 과태료가 궁금하면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기만 한 경우도 먼저 수탁형인지부터 봐요. 수탁형이라면 5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다음 문제예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계좌 유형과 별개라 여기서 계산하지 않아요. 산식은 해외 계좌 신고 의무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

  1. 공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2호 라목 — 해외금융계좌 중 가상자산 계좌는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로 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공시서면-2023-법규국조-0507(2023-10-30) — 비수탁형·탈중앙화 가상자산 개인지갑 보유분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 국세청 서면질의회신
  3. 뉴스"해외금융계좌 잔액 변동 없어도 매년 신고해야"…국세청 문답 공개 (2026-06-04) · 일간NTN(intn.co.kr)
  4. 뉴스가상자산 거래소 파산…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하나요? (2025-06-17 게재 Q&A) · 택스워치(taxwatch.co.kr)
  5. 뉴스[단독] 국세청 "해외 거래소 파산해도 보유 코인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2026-09-07) · 디지털애셋(digitalasset.works)
출처 1개 더보기
  1. 공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이와 유사한' 사업자 확장 범위와 국외 판정 준거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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