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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코인 해외 전송 개정: 12/3 대 2027-02-19 시행, 바뀌는 것·안 바뀌는 것, 62.8조원 분해 (2026-10-07-b)

코인 해외 전송 개정을 시행일 두 갈래, 기존 개인 의무, 62.8조원 이전 규모로 견준 비교 노트

2026-10-0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트래블룰 변경은 "이게 나한테 큰 변화인가"를 판단할 기준선이 없으면 읽기 어렵다. 이 노트는 같은 사안을 시간(시행일 두 갈래), 기준(기존 개인 의무와 비교), 분해(62.8조원 이전 규모), 반사실(100만원 기준이 없었다면)로 나눠 본다. 기준일은 2026-10-09다. 짝 노트는 분류·해석 노트(crypto-overseas-transfer-reporting-classification)이고, 그 노트의 사실·한계를 그대로 전제한다.

재사용

  • 기존 claim 59c58b82(해외금융계좌 잔액 매월 말일 5억원 초과, 신고의무)와 claim 7f40831e(제52조 2호 라목: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만 대상)를 기존 개인 의무의 기준선으로 가져왔다. 새로 세우지 않았다.
  • research_notes crypto-foreign-account-reporting-comparison(46d79568)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시행 시점·과태료 산식·적발 통계를 이미 비교했다. 그 내용은 다시 쓰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 제도를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 개인 의무" 칸에만 놓는다.

독립 근거 유형 점검

법령

쓴 자료

외국환거래법 개정(526e1634, 217220e4, ee4bee98), 특금법 시행령 개정(3af87b32, ba98dcdb), 외국환거래규정(29cef244), 국제조세조정법 제52·53조

비고

시행일·의무자·기존 의무
정부 자료

쓴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공고문·규제영향분석서(f3930a7f, b8be09d5, 84268578, e5a586ba), 금융위 보도자료(04f52966)

비고

시행령안은 입법예고(확정 아님)
통계

쓴 자료

금융위 상반기 실태조사(97d314d9)

비고

62.8조원 규모 분해
언론(보조)

쓴 자료

데일리안(ff2d1f03)

비고

보고 주체 서술 확인용. 단독 근거로 쓰지 않음

법령·정부 자료·통계 세 유형이 서로 독립이다. 다만 시행령안 관련 정부 자료 3건(보도자료·공고문·규제영향분석서)은 같은 입법예고 묶음이라 서로 독립 확인은 아니다.

1. 시간축 — 12월 3일과 2027년 2월 19일은 다른 변화다

근거

2026-12-03 시행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 제21714호), 시행령안(입법예고)

2027-02-19 시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592호)
공포일

2026-12-03 시행

2026-06-02

2027-02-19 시행

2026-08-18
시행일 계산

2026-12-03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2027-02-19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내용

2026-12-03 시행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 통보 대상에 "가상자산의 이전" 추가

2027-02-19 시행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경우'), 해외사업자·개인지갑 거래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
의무자

2026-12-03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2027-02-19 시행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확정 정도

2026-12-03 시행

법은 확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2027-02-19 시행

시행령 공포 완료

날짜 확인값: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하면 6/3~12/2이 6개월이라 시행일은 12/3이고(법제처 efYd=20261203과 일치), 8/19~2/18이라 시행일은 2/19다. scripts/datago.js nextbiz 20261203 → 20261203, 20270219 → 20270219이고 skipped가 없다(영업일). 오늘 기준 12-03까지 55일, 두 시행일 사이는 78일이다.

시점을 바꿔 보면 결론이 갈린다. 2026-12-03 시점의 독자는 아직 100만원 기준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통보 체계만 새로 생긴다. 2027-02-19 이후의 독자는 기준 금액이 사라진 트래블룰 아래에 있다. "12월 3일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읽기는 틀리고, 법제처 현행본 화면(5cf89632)이 이미 '모든 경우'를 보여 주는 것도 시행 전 표시일 뿐이다.

2. 기준축 — 개인 의무가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통보

의무자

사업자

기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이전(시행령안은 개인지갑 포함)

이번 개정으로

신설. 개인 신고 조문 없음
트래블룰(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

의무자

사업자

기준

지금 100만원 이상, 2027-02-19부터 모든 경우

이번 개정으로

기준 금액 폐지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의무자

개인·법인

기준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5억원 초과,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음
거주자의 해외 외화예금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의무자

거주자 개인

기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 거래 시 신고, 개인 연 10만불 초과 등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음. 규정 전문에 '가상자산'이 0회(0c83f033)

독자에게 바뀌는 것은 "내가 내는 서류"가 아니라 "내 이전 기록이 사업자를 거쳐 당국에 모이는 정도"다(b8be09d5). 안 바뀌는 것은 해외금융계좌 5억 기준과 비수탁형 개인지갑이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claim 7f40831e). 두 제도는 같은 코인을 다루지만 한쪽은 이전을, 다른 쪽은 잔액을 본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는 현금 외화예금에 대한 거주자 신고 의무라서 코인에는 문언이 닿지 않는다. 이 항은 "예금은 개인이 신고하는데 코인은 개인 신고 조문이 없다"는 대비를 보여 주지만, 그 차이가 의도인지 공백인지는 자료로 알 수 없다.

3. 분해 — 62.8조원은 어디로 나가나

거래소 외부 이전(출고) 합계

금액(조원)

62.8

비중

100%
트래블룰 적용(사업자 간)

금액(조원)

9.5

비중

15.1% (보도자료 15%)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개인지갑 등 본인 주소 사전등록)

금액(조원)

51.7

비중

82.3% (보도자료 83%)
건당 100만원 미만 출고

금액(조원)

1.6

비중

2%, 이용자 수의 63%

계산: 9.5÷62.8=15.1%, 51.7÷62.8=82.3%. 보도자료는 83%로 적어 우리 계산(82.3%)과 0.7%p 다르다. 원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원인(반올림 전 값 사용 등)은 확인하지 못했고, 글에서는 보도자료 표기를 쓰되 계산값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두 항목을 합친 61.2조원(97.5%)을 빼면 1.6조원(2.5%)이 남는데, 이 값이 100만원 미만 출고 1.6조원과 같은 항목인지는 자료상 불명이다. 그래서 표 안의 항목을 더해 100%를 만들지 않는다.

읽는 감: 출고의 83%가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대부분이 "미리 등록한 내 주소"로 나간다는 뜻이다(97d314d9). 개인지갑 이전이 개정의 핵심 대상으로 들어간 이유와 맞는다. 외환범죄 적발 14.5조원 중 가상자산 11.4조원(79%)이라는 수치(e5a586ba)는 같은 방향의 정책 배경이지만, 단위가 다른 통계(적발금액 대 출고금액)라 위 62.8조원과 직접 나눠 비교하지 않는다.

불리한 비교: 건당 100만원 미만은 금액으로는 2%지만 이용자는 63%다. 기준 금액 폐지의 규모 영향은 작아 보이지만 체감하는 사람 수는 많을 수 있다. 두 지표 중 어느 쪽을 "크다"고 부를지는 시점이 아니라 기준이 정한다는 점을 같이 적는다.

4. 반사실 — 100만원 기준이 없었다면

2027-02-19 이전에는 100만원 미만 이전이 트래블룰 정보 제공 의무 밖이다(ba98dcdb). 폐지 이후는 사업자 간 이전 전체가 대상이다(3af87b32). 그래서 "나눠 보내서 기준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사업자 간 이전에서 의미가 없어진다. 해외사업자·개인지갑 쪽은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으로 바뀐다고 보도자료가 말할 뿐(04f52966), 세부 기준은 이 자료에 없다.

5. 쓰지 않은 축

  • 공간(다른 나라 비교): 이번 21건에 해외 사례가 없다. 직접 수집하지 않고 datacollector 요청 항목으로 남긴다.
  • 대안축(해외 거래소 대 국내 거래소 대 개인지갑): 개인지갑 범위가 원문상 불명(분류 노트 가설 C)이라 비교할 단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6. 우리가 추론한 것과 한계

  • 개정이 개인에게 바꾸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기록의 가시성이다. 근거는 의무자 문언과 통보·공유 계획이다.
  • 두 시행일을 합쳐 "12월부터 100만원 기준이 없어진다"고 쓰면 틀린다.
  • 한계: 금액 기준·보고 주기는 고시 미정(0c83f033). 시행령안은 확정이 아니다. 국내 개인지갑 이전이 보고 대상인지는 원문 불명(1a3c35ca). 실태조사 수치는 2026년 상반기 한 시점이다.

7. 등록한 주장

(등록 후 id를 이 절에 추가한다.)## 등록한 주장

확신도는 등록 시 unresolved이다.

  • 0c97c0da-c214-491a-8996-460b7724759b (interpretation) 12월 3일에 시작되는 사업자 등록·이전 내역 통보 체계와 2027-02-19에 시작되는 트래블룰 기준 폐지는 근거 법령·시행일·의무 내용이 서로 다른 두 변화이며, 2026-12-03 시점에는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이 아직 적용된다(두 시행일 간격 78일, 오늘 2026-10-09에서 첫 시행일까지 55일).
  • 43a86bd1-d2de-4b90-a888-2d3b45064736 (interpretation) 개정이 독자에게 바꾸는 것은 개인이 내는 서류가 아니라 이전 기록이 사업자를 거쳐 당국에 모이는 정도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매월 말일 잔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와 거주자 해외 외화예금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 608e559e-5a9b-4380-970d-801381a2c6ee (interpretation) 거래소 출고의 83%가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라는 점은 개인지갑 이전을 개정 대상에 넣은 맥락과 맞지만, 건당 100만원 미만은 금액으로는 2%에 그치면서 이용자 수로는 63%라서 기준금액 폐지가 "큰 변화"인지는 금액을 보느냐 이용자 수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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