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시행이 밀려도 지금 거래기록을 남겨야 할까요?
코인 과세 시행이 밀린다는 말이 돌아도 기록을 챙겨야 하는지 따져 봐요. 코인을 언제,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기록이 세금에 닿는 정도가 달라요.

세금이 밀리든 아니든 지금 남겨둘 것은 거래기록이에요. 시행 유예를 담았다고 알려진 법안 3건이 국회에 있어요(열린국회정보, 2026-10-15 기준). 계류 중이고, 처리 결과는 그 기준일까지 없었어요.
유예 여부는 코인세금 유예 여부를 다룬 글에서 다뤘어요.
내 코인은 세 갈래 중 어디에 속할까요?
먼저 하나 짚을게요.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가상자산' 조문에 개인의 보관 의무를 직접 정한 곳은 없어요(법제처, 2026-10-04). 제출 의무는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에 있어요(소득세법 제164조의4).
그렇다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납세자에게 장부·증거서류를 갖추라고 해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예요.
이 조항의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에요.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세고, 역외거래는 7년이에요.
아래 질문 세 개로 내 갈래를 찾아보세요.
내 코인은 세 갈래 중 어디인가
2027-01-01 이후에 산 코인인가
아니면 → 갈래 B (이전부터 보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안 거치고 샀나
아니면 → 갈래 C (사업자 경유)
장부·증명서류로 취득가액을 못 밝히나
아니면 → 실제 취득가액 적용
모두 해당하면 → 갈래 A (50% 방식 적용 가능)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교환·보관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예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제2호). 이 정의에는 국내·해외를 가르는 말이 없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샀다면 이 정의만으로는 2번 답이 안 나와요. 갈래가 갈릴 수 있어요.
사업자 밖에서 2027년 이후 샀다면,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갈래 A)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샀고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 곤란" 사유예요(시행령 제88조④1호).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다른 사유도 있어요(같은 항 2호).
이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종류 코인 전체의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의 50%로 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37조⑥). 이때 부대비용은 넣지 않아요. 아래에서는 "50% 방식"이라 불러요.
세금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20%예요(국세청). 실제 취득가액 방식의 필요경비는 산 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한 값이에요.
| 산 가격(양도가액 대비) | 기록이 있을 때 | 기록이 없을 때(50% 방식) | 차이 |
|---|---|---|---|
| 30% | 90만원 | 50만원 | 50% 방식이 40만원 유리 |
| 50% | 50만원 | 50만원 | 0 |
| 70% | 10만원 | 50만원 | 기록이 40만원 유리 |
| 90% | 0원 | 50만원 | 기록이 50만원 유리 |
가정: 양도가액 1,000만원, 산 가격은 수수료를 뺀 매수대금. 부대비용·지방소득세·다른 손익은 제외했고, 공제 후 금액이 0 이하면 0원으로 봤어요.
손익분기는 부대비용이 없을 때 산 가격이 양도가액의 50%예요. 수수료가 양도가액의 1%면 약 49%로 내려가요.
50% 방식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쓰게 돼 있어요. 기록이 있는 사람이 고를 수 있다고는 제37조⑥에 없어요.
일부 거래만 증빙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한 말은 제37조⑥과 시행령 제88조④에 없어요(법제처, 2026-10-04).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기록이 필요 없을까요?(갈래 B)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소득세법 제37조⑤). 건별 비교라면 산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코인에서만 내 기록이 값을 해요.
| 실제 취득가액 | 12-31 시가 | 인정되는 취득가액 | 내 기록이 영향? |
|---|---|---|---|
| 500 | 800 | 800 | 없음 |
| 900 | 800 | 900 | 있음 |
단위 만원, 시가는 자리표시 값이에요. 50% 방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코인이 대상이라(제37조⑥) 이 갈래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큰 금액" 비교를 건마다 하는지, 종목 전체로 하는지는 제37조⑤에 없어요.
같은 코인을 500만원, 900만원에 두 번 샀고 시가는 각각 8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건별로 보면 800+900=1,700만원이에요. 합계로 보면 실제 합 1,400만원과 시가 합 1,600만원 중 큰 쪽, 1,600만원이에요.
인정액이 100만원 달라져요. 취득 건이 여러 개면 기록이 "무관하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시가도 내가 정하는 값이 아니에요(시행령 제88조②).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다루는 코인은 각 사업장이 2027-01-01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
그 외 코인은 시가고시 외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장이 그 시각에 공시한 가격이에요.
2026-09-25에 본 국세청 고시 게시판 최근 게시물 10건에는 가상자산 시가고시가 없었어요. 그러니 12월 31일에 적어둔 시세는 법정 기준값이 아니에요.
국내 거래소에서 샀다면 내 기록은 필요 없을까요?(갈래 C)
사업자는 2027-01-0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명세서와 집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해요(국세청). 국세청장이 미제출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건 2028-01-01 이후 발생한 거래부터예요(소득세법 부칙).
제출은 사업자별로 해요. 세금 계산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이라 여러 거래소를 합쳐서 해요. 합산 방법은 여러 거래소 손익통산 글에 있어요.
사업자 제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에는 취득가액 칸이 있어요. 거래소에서 "매수"한 건이 여기 들어가요. 다른 주소에서 옮겨 온 "인입" 건은 이 칸이 공란이에요(법제처, 2026-10-04).
그래서 지금 뭘 남겨둘까요?
| 보관할 것 | 값이 있는 갈래 | 이유 |
|---|---|---|
| 거래소별 전체 기간 매수·매도·수수료 내역 | A, B | 실제 취득가액 입증. 수수료는 실제 취득가액 방식에서만 필요경비 |
| 입금·출금·전송 기록 | A, B, C | 거래소 사이를 옮긴 코인의 취득 출처를 잇는 자료. 옮겨 온 건은 거래소 제출 서식의 취득가액 칸이 공란 |
| 개인지갑·P2P 취득 증빙 | A | 사업자 밖 취득은 이 증빙이 입증 수단 |
| 해외 거래소 거래 자료 | A, B | 해외계좌 신고는 별개 제도: 해외 계좌 신고 글 |
'이유' 열은 조문이 아니라 finyul이 정리한 해석이에요.
먼저 내 갈래를 정하고, 그 갈래 행의 자료부터 챙기세요.
거래소별 전체 기간 내역을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그다음 가격 고시가 올라오는지 국세청 게시판을 보세요. 국회 처리 소식은 그 뒤로 봐요.
출처
- 공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며, 정의 조문에 국내·해외 구분 문구는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접 관찰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페이지 — 개인 신고분 자료는 2027-01-01 거래분부터, 법인세 관련 자료는 이미 2023-01-01 거래분부터 제출 의무가 시작돼 두 기준일이 다르다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 총평균법, 2026-12-31 시가 산정 방법, 실제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필요경비 의제 비율 100분의 50 확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2026-10-15 재조회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3건(2220515 정성국·2220914 김상훈·2221570 김재섭) 모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처리결과 없음 · 열린국회정보 — 발의법률안(22대)
- 공시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납세자의 장부·증거서류 작성·구비 및 5년 보존 (시행 2026-08-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출처 13개 더보기
- 공시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570) — 김재섭의원 등 10인, 2026-09-23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없음(계류) · 열린국회정보 — 발의법률안(22대)
- 공시소득세법(MST 280405)·시행령(MST 290841)·시행규칙(MST 286379) 전문에서 '가상자산'이 들어간 조문 대조(2026-10-04) —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의 제출 의무 외에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보관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를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직접 관찰국세청 고시 게시판(mi=2205&bbsId=1120) 최근 10건이 2026-09-20 재확인 시점과 동일 — 5일간 게시물 자체가 갱신되지 않음, 가상자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지정 고시 여전히 미게시 · 국세청
- 공시소득세법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제출 의무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납세자 개인의 제출·보관 의무 규정은 아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515) — 정성국의원 등 11인, 2026-08-10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없음(계류) · 열린국회정보 — 발의법률안(22대)
- 공시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2020-12-29) 제5조① — 가상자산 과세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7호·제37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등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 공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4·별지 제30호의3서식(가상자산거래명세서) 작성방법 — 매수·교환취득·기타취득 건은 '취득 등' 칸에 취득가액·수수료를 적고, 다른 주소에서 옮겨 온 '인입' 건은 '취득 등' 칸이 공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914) — 김상훈의원 등 12인, 2026-08-28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없음(계류) · 열린국회정보 — 발의법률안(22대)
- 공시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시행일 2027-01-01, 세율 20%, 기본공제 250만원, 총평균법, 2026-12-31 시가 의제, 필요경비 의제 최대 50% · 국세청
- 직접 관찰2026-09-29 기준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3건(정성국·김상훈·김재섭)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 처리결과 없음, 본문 미확인 · finyul-datacollector — 발의안 현황
- 공시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0615호, 2024-12-31) 제6조·제12조 — 제37조제6항(취득가액 환산)은 202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제164조의4제2항(사업자 시정명령)은 2028-01-01 이후 발생 거래부터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0615호)
- 공시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가상자산 실제취득가액 원칙, 2026-12-31 시가 의제, 필요경비 의제 비율 100분의 50 이하 위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수정 이력
- 국회 계류 현황 기준일을 2026-09-29에서 2026-10-15로 갱신했어요. 유예 법안 3건은 열린국회정보 재조회에서도 계류 중이고 처리 결과가 없어요.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