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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 — 코인 해외 전송 개정: 개인 신고서 없음은 살아남고, 대행 송금·개인지갑 범위·숫자 기준이 조건으로 붙는다 (2026-10-07-b)

분류·비교 노트의 claim 16건을 깨 보려 한 기록. 개인 신고서 조문이 없다는 뼈대는 살아남고, 대행 송금·개인지갑 범위·숫자 기준에 조건이 붙는다.

2026-10-0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 노트(e025007d)와 비교 노트(6d36d594)의 claim 16건을 깨 보려고 한 기록이다. 기준일은 2026-10-09다. 결론부터 쓰면 "개인이 신고서를 내는 조문은 없다"는 뼈대는 살아남았고, 그 문장을 넓게 쓰면 틀리는 지점이 세 곳 나왔다.

살아남은 것

  • 등록 의무자는 사업자다(법 제8조의2·제27조의2·제32조). 독립 법무법인 해설(BKL, 2026-05-13)도 같게 읽고, 개인 이용자의 직접 신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정리한다.
  • 12월 3일(외국환거래법·시행령안)과 2027-02-19(특금법 시행령,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는 별개다. 기산일을 바꿔 계산해도(초일산입 시 하루 차이) 12월 3일은 법제처 표시와 맞는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매월 말일 5억원 초과)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해외 거래소 계정은 대상이고 비수탁 개인지갑은 국세청 회신상 대상이 아니다.
  • 기존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제17조)와 자본거래 신고(제18조)가 코인 전송에 걸린다는 문언은 못 찾았다. 법 제3조①3호의 지급수단과 시행령 제3조는 지폐·수표·선불카드류이고, 시행령 제9조②1~7호에도 가상자산이 없다. 시행령 제9조②8호 이하는 읽지 않았다.

깨졌거나 조건이 붙은 것

  1. "개인은 의무가 없다"를 일반화하면 틀린다. 타인 자금을 코인으로 대신 보내 주고 원화로 지급한 개인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한국경제 2026-08-31, 1심 실형·항소심 무죄). 또 법 제20조①은 거래 당사자·관계인에게 보고를 시킬 수 있다고 이미 정한다. 안전한 문장은 "본인 자금을 본인 계정·지갑으로 보낼 때 이번 개정이 개인에게 신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다.
  2. 개인지갑 이전의 범위는 입법예고안 기준이다. 시행령안 제9조의3②는 의견제출 2026-10-26까지인 안이다. 확정 시행령에서 이 문구가 빠지면 법 제3조①23호 나목의 위임이 비어 개인지갑 이전은 보고 대상에서 빠지고, 국내 이전을 명시하면 넓어진다. 국내 거래소에서 국내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이전이 보고 대상인지는 공고문·보도자료·시행령안이 서로 다르게 쓰고 해설도 풀지 않아서 지금은 답이 없다.
  3. 숫자 세 개는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 83%(화이트리스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51.7/62.8=82.3%다. 보도자료는 15%·83%·2%, 직접 계산은 15.1%·82.3%·2.5%다. 직전 반기(90.0/107.3=83.9%)와 구도는 같다. "80% 남짓" 또는 "보도자료 기준 83%"로 쓴다.
    • 79%(외환범죄 중 가상자산): 관세청 2020~2024 불법외환거래는 12.4조원 중 11.4조원으로 91.5%다. 분자는 비슷하고 분모가 달라 79~92%로 갈린다. 방향은 같고 숫자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다. 원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 100만원 미만 출고 "금액 2%, 이용자 63%": 두 지표가 결론을 가른다는 것이 이 주장의 내용이라 둘을 같이 보여야 한다.
  4. "보고 주기가 어디에도 없다"는 범위를 붙여야 한다. 법·시행령안·보도자료·분석서에는 없지만, 2024-10 기재부 계획 보도에는 "매월 한국은행 보고"가 있었다. 확정 사항이 아니다.

확신 등급 판정(반영은 knowledge)

5e7943f1 사업자 등록·벌칙

판정

confirmed

이유

법 원문 대조 3건과 법무법인 해설 일치, 기준을 바꿔도 불변
634d139b 제18조에 가상자산 없음

판정

strong

이유

법 원문 일치. 시행령 열린 위임과 제9조②8호 이하 미확인
122dbfb4 개인 신고서 조문 없음

판정

weak

이유

본인 자금 한정이어야 하고 고시·확정 시행령 전. 타인 자금 대행은 결론이 다름
2ad91512 제21조 통보와 공유 계획

판정

strong

이유

법 원문과 보도자료 일치. "계획" 단서 유지
c8d0ae16 기록이 남는다

판정

strong

이유

송수신인 식별정보 보고를 보도 두 건이 말하나 조문 확인은 아님
0b34e627 시행령안 제9조의3②

판정

weak

이유

입법예고안, 확정 시행령에서 바뀌면 결론 변동
0c5fc7c4 국내→국내 개인지갑

판정

unresolved

이유

자료가 답하지 않음. 기사에서 모른다고 써야 함
7d4ed794 12월 3일 시행

판정

confirmed

이유

법제처 표시·부칙·보도 일치, 기산일 변형에도 불변
cb50298e 2027-02-19

판정

strong

이유

부칙과 같은 산식. 법제처가 아직 2027-02-19 판을 주지 않음
d61bff5f 금액·주기 미기재

판정

weak

이유

범위 한정 필요(2024 계획 보도에 월 보고)
744fab21 62.8조 분해

판정

strong

이유

합계 일치. 83%는 82.3%라 보도자료 수치로 인용
7983785c 79%

판정

weak

이유

기간·범위에 따라 79~92%
35c13b46 쪼개기 구분 폐지

판정

strong

이유

사업자 간 이전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지
0c97c0da 두 시행일

판정

confirmed

이유

서로 다른 법령·부칙, 날짜 검산 일치
43a86bd1 기존 의무 불변

판정

strong

이유

법·국세청 자료 일치. 외화예금 규정은 코인 계정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음
608e559e 큰 변화인가

판정

weak

이유

지표 선택에 달린 해석, 이용자 분모 정의 미확인

기사 방향 제안

독자가 묻는 것은 "내가 신고해야 하나"다. 아래 순서가 반증에서 나온 안전한 답이다.

  1. 첫 답: 본인 자금을 본인 계정·지갑으로 보낼 때 이번 개정이 개인에게 신고서를 요구하는 조문은 없다. 의무자는 사업자다.
  2. 바로 이어서 "그래도 기록은 남는다"를 쓴다. 보고에 송수신인 식별정보가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고 당국 간 공유는 계획이다.
  3. 예외 한 가지를 분명히 쓴다. 남의 돈을 코인으로 대신 보내 주는 건 기존 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4. 기존 의무와 분리한다.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이 월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고, 이건 12월 3일과 무관하다.
  5. 개인지갑 이전이 보고 대상이라는 문장에는 "입법예고안 기준, 확정 아님"을 붙이고, 국내 거래소에서 국내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경우는 모른다고 쓴다.
  6. 숫자는 83%를 "보도자료 기준"으로, 79%는 "규제영향분석서 인용"으로 출처를 붙이거나 빼도 결론이 유지된다.

못 찾은 것

  • 개정 외국환거래법 개인 신고 의무를 주장하는 해설: 못 찾았다. 없다는 건 확실하다기보다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해설이 적은 탓이 크다.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안내 페이지는 이미 연구 단계에서 TLS 문제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열지 않고 저장된 evidence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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