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코인 해외·개인지갑 전송, 개인 신고 조문은 없고 사업자 통보 체계가 생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 2026-10-07-b)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코인을 보내는 개인이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등록·통보 의무를 지우며, 12/3 시행과 트래블룰 기준 폐지(2027-02-19)는 다른 변화라는 분류 노트
2026-10-0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12월 3일부터 바이낸스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면 내가 신고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제도 셋이 섞여 있다. 이 노트는 질문을 다섯 갈래로 나눠, 각 갈래에 어느 자료가 닿는지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기준일은 2026-10-09이고, 원문은 이미 verifier가 21건 모두 match로 대조했다(재수집·재대조 없음).
재사용 확인
작업 전 claims·research_notes를 조회했다.
- claim 4c5b3f8c(strong) — 비수탁형 개인지갑 보유분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그대로 쓰고 새로 세우지 않았다. 다만 이 claim의 근거 중 국세청 서면질의회신(evidence 24b956a5)은 verify_result가 unreachable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claim을 단정의 근거로 쓰지 않고, 같은 결론을 법 문언으로 받치는 claim 7f40831e(strong)와 제52조 2호 라목(evidence 85bff0bf, match)만 쓴다.
- claim 59c58b82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시행령 제92조③). 지식iN에서 "5억 넘게 보내면 신고"라는 답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준이라 그대로 가져온다. 송금액 기준이 아니라 잔액 기준이다.
- research_notes crypto-custodial-wallet-reporting-classification(f3ea19ba)과 crypto-foreign-account-reporting-comparison(46d79568)이 해외금융계좌 쪽을 이미 다뤘다. 이 노트는 그 내용을 다시 쓰지 않고,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트래블룰이라는 다른 두 제도만 다룬다.
- 트래블룰·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직접 다룬 기존 claim은 없었다. 아래 claim은 전부 새로 세웠다.
1.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누가 의무자인가
-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2026-06-02 공포)의 제8조의2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라고 한다(evidence 217220e4). 등록 요건은 특금법 신고와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이다.
- 제3조①23호는 가상자산이전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가목)과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목)으로 정의한다(ee4bee98). 주어는 사업자다.
-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면 제27조의2 벌칙, 변경신고 위반은 제32조 과태료다. 둘 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한 자"라는 사업자 문언이다(808e8258).
- 법 전문에서 '가상자산'이 나오는 조문은 제3·8의2·12·20·21·24·25·27의2·30·32조뿐이고, 거주자 신고 조문(제18조 자본거래 신고 등)에는 가상자산 문구가 없다. 제18조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7f3e116d, verifier 재현).
- 규제영향분석서의 피규제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업무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다(e5a586ba).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도 보고 주체를 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로 쓴다(b8be09d5, ff2d1f03).
- 제20조①의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기존 문언이다(b9b7332a). 이번 개정이 가상자산 개인 보고를 새로 넣은 것이 아니다.
무엇이 보고되나
- 사업자는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하고, 재정경제부는 이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다(b8be09d5). 제21조①은 통보 대상 자료에 "가상자산의 이전"을 추가했다(ca1c8617).
- 시행령안 제9조의3②는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 이전을 넣는다(9c502678). 공고문은 이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간 이전 포함"으로 요약한다(84268578, 의견제출 2026-10-26까지).
- 이 시행령안은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안이다.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 금액 기준과 보고 주기는 법률·시행령안·보도자료·이유서·규제영향분석서 어디에도 없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전문에도 '가상자산'이 0회다(0c83f033). 현행 시행령 제36조②는 통보 대상 거래와 시기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한다(e3db6974).
언제부터인가 (날짜는 두 갈래)
- 외국환거래법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06-02 공포 → 2026-12-03 시행(526e1634). 시행령안 부칙도 2026-12-03이다(verifier observation 719cea1e).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해외사업자·개인지갑 거래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이다. 부칙 단서로 공포(2026-08-18) 후 6개월 경과일 시행(3af87b32, 04f52966). 2027-02-18까지는 "1백만원 이상" 문언이 적용된다(ba98dcdb).
- 법제처 현행본(시행 2026-10-02) 화면은 이미 '모든 경우'로 보인다. 부칙 단서 때문에 그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5cf89632). 현행본 화면만 보고 "이미 100만원 기준이 없어졌다"고 쓰면 틀린다.
- 날짜 확인: 6개월 경과일은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했다(공포 다음 날부터 세어 6/3~12/2, 8/19~2/18이 기간이므로 그다음 날이 시행일). 법제처 시행일 표시 efYd=20261203이 법 쪽 값과 일치한다. 특금법 시행령 쪽 2027-02-19는 API가 그 날짜판을 돌려주지 않아 우리 계산값이다. scripts/datago.js nextbiz로 20261203(목), 20270219(금) 둘 다 영업일이라 밀리지 않음을 확인했다(skipped 없음). 오늘(2026-10-09)부터 12-03까지 55일, 12-03에서 2027-02-19까지 78일이다.
규모
- 2026년 상반기 거래소 외부 이전(출고)은 62.8조원이고 그중 트래블룰 적용이 9.5조원(15%),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개인지갑 등 본인 주소 사전등록) 방식이 51.7조원(83%)이다. 건당 100만원 미만 출고는 1.6조원으로 금액의 2%, 이용자 수의 63%다(97d314d9, 금융위 보도자료).
- 2021~2025년 외환범죄 적발금액 14.5조원 중 가상자산 관련이 11.4조원(79%, 관세청)이다(e5a586ba). 11.4÷14.5=78.6%이므로 79% 표기가 맞다.
2. 질문별 분류
자료가 닿는 정도
판정
자료가 닿는 정도
판정
자료가 닿는 정도
판정
자료가 닿는 정도
판정
자료가 닿는 정도
판정
3.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개인이 직접 내는 신고서는 이번 개정에 없다. 근거는 법 전문 스캔(7f3e116d), 의무자 문언(217220e4·808e8258), 규제영향분석서의 피규제자(e5a586ba)가 모두 같은 쪽이다. 다만 "없다"는 부정 주장이라 범위를 적는다. 대상은 법 전문과 시행령안 및 그 부속 문서이고, 아직 나오지 않은 고시는 범위 밖이다.
- 개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이전 기록은 남는다. 사업자가 통보한 자료를 세무·관세·금융 당국이 공유할 계획이다(b8be09d5). 신고 의무가 없는 것과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 지식iN 답이 갈리는 이유는 기준선이 서로 다른 제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지성 노트(870420a4)가 본 질문(docId 481416029, 480024452)에는 100만원(트래블룰), 6천만원, 5억원(해외금융계좌 잔액), "전부 보고"가 섞여 있다. 5억은 송금액이 아니라 매월 말 잔액 기준이다(claim 59c58b82). 6천만원은 이번 21건에서 근거를 얻지 못해 판단에 쓰지 않았다.
- 2027-02-19 이후에는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면 트래블룰 정보 제공을 피한다"는 방법이 사업자 간 이전에서 통하지 않는다. 기준 금액 구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3af87b32). 다만 이 문장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만 말한다.
4. 경쟁 가설과 가를 방법
가설 A. 개인 신고 의무는 없고 사업자 통보만 생긴다.
- 맞다면 확정 시행령과 고시에서도 의무자가 사업자로만 나와야 한다.
- 틀렸다면 확정 시행령·고시에서 개인에게 증빙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는 문구가 나온다.
- 지금 자료로는 A가 우세하다. 법 전문 스캔과 규제영향분석서가 일치한다. 하지만 고시가 아직 없고 제20조①이 넓은 권한을 열어 두고 있어서 B를 배제하지는 못한다.
가설 B. 법이 개인에게 닿는 간접 경로(제20조① 보고 요구, 자금 출처 소명)가 있어 실제로는 개인도 자료를 내게 된다.
- 맞다면 고시나 운영 지침에 개인 소명·증빙 절차가 나타난다. 지식iN에 자금출처 소명을 걱정하는 질문(docId 495374606)이 있는 것도 이 경로를 불안해하는 반응이다.
- 틀렸다면 확정 시행령에서 개인 보고 조항이 없고 사업자 통보로 끝난다.
- 지금 자료로는 가르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확정 시행령 조문, 고시, 첫 시행 후 운영 사례다. 제20조① 자체는 기존 문언이라 B의 근거가 아니라 B가 가능한 통로일 뿐이다.
가설 C(개인지갑 범위). 보고 대상은 국경 간 이전에 한정된다 / 국내 개인지갑 이전도 포함된다.
- 한정이라면 확정 조문에 '대한민국과 외국 간' 한정이 붙는다. 법 제3조 나목이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위임했다는 점이 이쪽을 지지한다(ee4bee98).
- 포함이라면 시행령안 문언처럼 한정이 없다. 공고문은 "국내 사업자-개인지갑간"이라고 쓴다(84268578, 9c502678).
- 가르지 못한다. 보도자료·공고문과 시행령안 문언이 서로 다르게 읽힌다(verifier observation 1a3c35ca). 확정 조문이 나올 때까지 이 주장은 글에서 하지 않는다.
5.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확정된 시행령 조문. 지금은 입법예고안이고 의견제출은 2026-10-26까지다.
- 보고 금액 기준과 보고 주기(고시 위임).
- 국내 거래소에서 국내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가 보고 대상인지.
- 통보 자료가 개인 식별 단위로 세무에 쓰이는 범위와 절차. 공유·활용 "계획"이라는 표현까지만 확인된다.
- 해외 다른 나라 사례. 이번 21건에는 없다.
- 지식iN 답변은 사실 근거가 아니다. 어떤 질문이 많은지의 증거로만 썼다.
6. 등록한 주장
아래 주장은 DB claims에 등록돼 있고 확신도는 knowledge 단계에서 정해진다. (등록 후 id를 이 절에 추가한다.)## 등록한 주장
확신도는 등록 시 unresolved이고 반증·knowledge 단계에서 정해진다.
- 5e7943f1-804b-4404-bb83-6e82b6b0f390 (fact)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8조의2①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재정경제부장관 등록을 의무로 하고, 미등록 영위는 제27조의2 벌칙·변경신고 위반은 제32조 과태료로 정하는데, 세 조문 모두 문언상 의무자는 사업자다.
- 634d139b-97c8-4af8-8f91-04534308c266 (fact) 개정 외국환거래법 전문에서 '가상자산'이 나오는 조문은 제3·8의2·12·20·21·24·25·27의2·30·32조뿐이고, 거주자 신고 조문인 제18조(자본거래 신고 등)에는 가상자산 문구가 없으며 이번 개정에서 제18조는 바뀌지 않았다(2026-10-07 조회 기준).
- 122dbfb4-04b5-49a7-8278-3566dcfa3aff (interpretation) 2026-10-09 기준 개정 외국환거래법 전문과 시행령안·보도자료·규제영향분석서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개인이 직접 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조문이 없고, 등록·통보 의무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로 서술된다 — 다만 이 판단의 범위는 법 전문과 입법예고 묶음이고, 아직 나오지 않은 고시와 확정 시행령은 범위 밖이다.
- 2ad91512-5bb4-4f34-9ddb-bcb503639bdd (fact)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제21조①의 통보 대상 자료에 "가상자산의 이전"을 추가했고,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는 가상자산이전업자가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 c8d0ae16-723f-43e1-8997-b4e9f8367502 (interpretation) 개인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과 이전 기록이 당국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다 — 사업자 통보 자료를 세무·관세·금융 당국이 공유할 계획이므로,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이전 내역은 남는다. 다만 공유는 "계획"이고 개인 식별 단위의 활용 범위와 절차는 자료에 없다.
- 0b34e627-a7ad-4b7e-bdc7-c7c1b722f1c5 (fact) 2026-10-07 입법예고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의3②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하며, 이 안은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단계(의견제출 2026-10-26까지)로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 0c5fc7c4-ca81-4219-a770-f2a0341966c1 (interpretation) 국내 거래소에서 국내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이전이 보고 대상인지는 2026-10-09 기준 원문이 풀어 쓰지 않아 답할 수 없다 — 공고문·보도자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간"이라 쓰고, 시행령안 제9조의3②는 국내·국경 한정 없이 쓰며, 법 제3조①23호 나목은 "가목(대한민국과 외국 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위임한다.
- 7d4ed794-c574-4d2d-879f-ea3c113b0bde (fact) 외국환거래법 개정(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이전 내역 통보)은 공포(2026-06-02)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12-03에 시행되고, 시행령안 부칙도 2026-12-03 시행으로 적는다 — 2026-12-03은 영업일(목요일)이다.
- cb50298e-5cd2-4985-9d80-03ef0846bf15 (fact)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 폐지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의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은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다른 법령(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6592호, 2026-08-18 공포)이며,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7-02-19에 시행된다 — 2027-02-18까지는 "1백만원 이상" 문언이 적용된다.
- d61bff5f-382a-4358-b60a-e94348406f9f (fact) 2026-10-07 기준 가상자산 이전 보고의 금액 기준과 보고 주기는 법률·시행령 개정안·보도자료·조문별 이유서·규제영향분석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전문에도 '가상자산'이 없으며, 현행 시행령 제36조②는 통보 대상 거래·시기를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게 한다.
- 744fab21-ffbd-4a06-a41b-7eac3fc8ec79 (fact)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외부 이전(출고) 62.8조원 중 트래블룰 적용분은 9.5조원(보도자료 15%),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개인지갑 등 본인 주소 사전등록) 방식은 51.7조원(보도자료 83%)이며, 건당 100만원 미만 출고는 1.6조원으로 금액의 2%, 이용자 수의 63%다.
- 7983785c-d1d9-4fc3-8303-ed121c4393ca (fact) 2021~2025년 외환범죄 적발금액 14.5조원 중 가상자산 관련은 11.4조원으로 79%(관세청)이며, 이는 규제영향분석서가 개인지갑 이전을 포함하는 이유로 인용한 수치다.
- 35c13b46-df5e-4c5a-9730-695cf6f0e373 (interpretation) 2027-02-19 이후에는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면 트래블룰 정보 제공 대상에서 빠진다"는 구분이 사라진다 — 단 이는 사업자 간 이전에 한한 말이고 해외사업자·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이라 세부 기준은 자료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