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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코인 해외·개인지갑 전송, 개인 신고 조문은 없고 사업자 통보 체계가 생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 2026-10-07-b)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코인을 보내는 개인이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등록·통보 의무를 지우며, 12/3 시행과 트래블룰 기준 폐지(2027-02-19)는 다른 변화라는 분류 노트

2026-10-0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12월 3일부터 바이낸스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면 내가 신고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제도 셋이 섞여 있다. 이 노트는 질문을 다섯 갈래로 나눠, 각 갈래에 어느 자료가 닿는지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기준일은 2026-10-09이고, 원문은 이미 verifier가 21건 모두 match로 대조했다(재수집·재대조 없음).

재사용 확인

작업 전 claims·research_notes를 조회했다.

  • claim 4c5b3f8c(strong) — 비수탁형 개인지갑 보유분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그대로 쓰고 새로 세우지 않았다. 다만 이 claim의 근거 중 국세청 서면질의회신(evidence 24b956a5)은 verify_result가 unreachable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claim을 단정의 근거로 쓰지 않고, 같은 결론을 법 문언으로 받치는 claim 7f40831e(strong)와 제52조 2호 라목(evidence 85bff0bf, match)만 쓴다.
  • claim 59c58b82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시행령 제92조③). 지식iN에서 "5억 넘게 보내면 신고"라는 답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준이라 그대로 가져온다. 송금액 기준이 아니라 잔액 기준이다.
  • research_notes crypto-custodial-wallet-reporting-classification(f3ea19ba)과 crypto-foreign-account-reporting-comparison(46d79568)이 해외금융계좌 쪽을 이미 다뤘다. 이 노트는 그 내용을 다시 쓰지 않고,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트래블룰이라는 다른 두 제도만 다룬다.
  • 트래블룰·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직접 다룬 기존 claim은 없었다. 아래 claim은 전부 새로 세웠다.

1.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누가 의무자인가

  •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2026-06-02 공포)의 제8조의2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라고 한다(evidence 217220e4). 등록 요건은 특금법 신고와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이다.
  • 제3조①23호는 가상자산이전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가목)과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목)으로 정의한다(ee4bee98). 주어는 사업자다.
  •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면 제27조의2 벌칙, 변경신고 위반은 제32조 과태료다. 둘 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한 자"라는 사업자 문언이다(808e8258).
  • 법 전문에서 '가상자산'이 나오는 조문은 제3·8의2·12·20·21·24·25·27의2·30·32조뿐이고, 거주자 신고 조문(제18조 자본거래 신고 등)에는 가상자산 문구가 없다. 제18조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7f3e116d, verifier 재현).
  • 규제영향분석서의 피규제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업무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다(e5a586ba).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도 보고 주체를 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로 쓴다(b8be09d5, ff2d1f03).
  • 제20조①의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기존 문언이다(b9b7332a). 이번 개정이 가상자산 개인 보고를 새로 넣은 것이 아니다.

무엇이 보고되나

  • 사업자는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하고, 재정경제부는 이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다(b8be09d5). 제21조①은 통보 대상 자료에 "가상자산의 이전"을 추가했다(ca1c8617).
  • 시행령안 제9조의3②는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 이전을 넣는다(9c502678). 공고문은 이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간 이전 포함"으로 요약한다(84268578, 의견제출 2026-10-26까지).
  • 이 시행령안은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안이다.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 금액 기준과 보고 주기는 법률·시행령안·보도자료·이유서·규제영향분석서 어디에도 없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전문에도 '가상자산'이 0회다(0c83f033). 현행 시행령 제36조②는 통보 대상 거래와 시기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한다(e3db6974).

언제부터인가 (날짜는 두 갈래)

  • 외국환거래법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06-02 공포 → 2026-12-03 시행(526e1634). 시행령안 부칙도 2026-12-03이다(verifier observation 719cea1e).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해외사업자·개인지갑 거래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이다. 부칙 단서로 공포(2026-08-18) 후 6개월 경과일 시행(3af87b32, 04f52966). 2027-02-18까지는 "1백만원 이상" 문언이 적용된다(ba98dcdb).
  • 법제처 현행본(시행 2026-10-02) 화면은 이미 '모든 경우'로 보인다. 부칙 단서 때문에 그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5cf89632). 현행본 화면만 보고 "이미 100만원 기준이 없어졌다"고 쓰면 틀린다.
  • 날짜 확인: 6개월 경과일은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했다(공포 다음 날부터 세어 6/3~12/2, 8/19~2/18이 기간이므로 그다음 날이 시행일). 법제처 시행일 표시 efYd=20261203이 법 쪽 값과 일치한다. 특금법 시행령 쪽 2027-02-19는 API가 그 날짜판을 돌려주지 않아 우리 계산값이다. scripts/datago.js nextbiz로 20261203(목), 20270219(금) 둘 다 영업일이라 밀리지 않음을 확인했다(skipped 없음). 오늘(2026-10-09)부터 12-03까지 55일, 12-03에서 2027-02-19까지 78일이다.

규모

  • 2026년 상반기 거래소 외부 이전(출고)은 62.8조원이고 그중 트래블룰 적용이 9.5조원(15%),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개인지갑 등 본인 주소 사전등록) 방식이 51.7조원(83%)이다. 건당 100만원 미만 출고는 1.6조원으로 금액의 2%, 이용자 수의 63%다(97d314d9, 금융위 보도자료).
  • 2021~2025년 외환범죄 적발금액 14.5조원 중 가상자산 관련이 11.4조원(79%, 관세청)이다(e5a586ba). 11.4÷14.5=78.6%이므로 79% 표기가 맞다.

2. 질문별 분류

내가 신고해야 하나

자료가 닿는 정도

법 전문 스캔·규제영향분석서·보도자료가 한 방향

판정

개인에게 신고 조문 없음. 의무자는 사업자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보내면

자료가 닿는 정도

가목(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직접 해당

판정

사업자가 통보. 개인 신고는 아님. 해외 거래소에 둔 잔액은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개인지갑으로 보내면

자료가 닿는 정도

시행령안 제9조의3②, 단 입법예고 단계

판정

사업자↔개인지갑 이전이 보고 대상에 들어갈 예정. 국내 거래소→국내 개인지갑까지 닿는지는 원문 불명
언제부터

자료가 닿는 정도

부칙 2건

판정

사업자 등록·통보는 2026-12-03, 트래블룰 확대·개인지갑 차등은 2027-02-19
무엇이 아직 안 정해졌나

자료가 닿는 정도

0c83f033

판정

금액 기준·보고 주기(고시), 시행령 확정 조문, 개인지갑 범위

3.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1. 개인이 직접 내는 신고서는 이번 개정에 없다. 근거는 법 전문 스캔(7f3e116d), 의무자 문언(217220e4·808e8258), 규제영향분석서의 피규제자(e5a586ba)가 모두 같은 쪽이다. 다만 "없다"는 부정 주장이라 범위를 적는다. 대상은 법 전문과 시행령안 및 그 부속 문서이고, 아직 나오지 않은 고시는 범위 밖이다.
  2. 개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이전 기록은 남는다. 사업자가 통보한 자료를 세무·관세·금융 당국이 공유할 계획이다(b8be09d5). 신고 의무가 없는 것과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3. 지식iN 답이 갈리는 이유는 기준선이 서로 다른 제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지성 노트(870420a4)가 본 질문(docId 481416029, 480024452)에는 100만원(트래블룰), 6천만원, 5억원(해외금융계좌 잔액), "전부 보고"가 섞여 있다. 5억은 송금액이 아니라 매월 말 잔액 기준이다(claim 59c58b82). 6천만원은 이번 21건에서 근거를 얻지 못해 판단에 쓰지 않았다.
  4. 2027-02-19 이후에는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면 트래블룰 정보 제공을 피한다"는 방법이 사업자 간 이전에서 통하지 않는다. 기준 금액 구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3af87b32). 다만 이 문장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만 말한다.

4. 경쟁 가설과 가를 방법

가설 A. 개인 신고 의무는 없고 사업자 통보만 생긴다.

  • 맞다면 확정 시행령과 고시에서도 의무자가 사업자로만 나와야 한다.
  • 틀렸다면 확정 시행령·고시에서 개인에게 증빙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는 문구가 나온다.
  • 지금 자료로는 A가 우세하다. 법 전문 스캔과 규제영향분석서가 일치한다. 하지만 고시가 아직 없고 제20조①이 넓은 권한을 열어 두고 있어서 B를 배제하지는 못한다.

가설 B. 법이 개인에게 닿는 간접 경로(제20조① 보고 요구, 자금 출처 소명)가 있어 실제로는 개인도 자료를 내게 된다.

  • 맞다면 고시나 운영 지침에 개인 소명·증빙 절차가 나타난다. 지식iN에 자금출처 소명을 걱정하는 질문(docId 495374606)이 있는 것도 이 경로를 불안해하는 반응이다.
  • 틀렸다면 확정 시행령에서 개인 보고 조항이 없고 사업자 통보로 끝난다.
  • 지금 자료로는 가르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확정 시행령 조문, 고시, 첫 시행 후 운영 사례다. 제20조① 자체는 기존 문언이라 B의 근거가 아니라 B가 가능한 통로일 뿐이다.

가설 C(개인지갑 범위). 보고 대상은 국경 간 이전에 한정된다 / 국내 개인지갑 이전도 포함된다.

  • 한정이라면 확정 조문에 '대한민국과 외국 간' 한정이 붙는다. 법 제3조 나목이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위임했다는 점이 이쪽을 지지한다(ee4bee98).
  • 포함이라면 시행령안 문언처럼 한정이 없다. 공고문은 "국내 사업자-개인지갑간"이라고 쓴다(84268578, 9c502678).
  • 가르지 못한다. 보도자료·공고문과 시행령안 문언이 서로 다르게 읽힌다(verifier observation 1a3c35ca). 확정 조문이 나올 때까지 이 주장은 글에서 하지 않는다.

5.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확정된 시행령 조문. 지금은 입법예고안이고 의견제출은 2026-10-26까지다.
  • 보고 금액 기준과 보고 주기(고시 위임).
  • 국내 거래소에서 국내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가 보고 대상인지.
  • 통보 자료가 개인 식별 단위로 세무에 쓰이는 범위와 절차. 공유·활용 "계획"이라는 표현까지만 확인된다.
  • 해외 다른 나라 사례. 이번 21건에는 없다.
  • 지식iN 답변은 사실 근거가 아니다. 어떤 질문이 많은지의 증거로만 썼다.

6. 등록한 주장

아래 주장은 DB claims에 등록돼 있고 확신도는 knowledge 단계에서 정해진다. (등록 후 id를 이 절에 추가한다.)## 등록한 주장

확신도는 등록 시 unresolved이고 반증·knowledge 단계에서 정해진다.

  • 5e7943f1-804b-4404-bb83-6e82b6b0f390 (fact)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8조의2①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재정경제부장관 등록을 의무로 하고, 미등록 영위는 제27조의2 벌칙·변경신고 위반은 제32조 과태료로 정하는데, 세 조문 모두 문언상 의무자는 사업자다.
  • 634d139b-97c8-4af8-8f91-04534308c266 (fact) 개정 외국환거래법 전문에서 '가상자산'이 나오는 조문은 제3·8의2·12·20·21·24·25·27의2·30·32조뿐이고, 거주자 신고 조문인 제18조(자본거래 신고 등)에는 가상자산 문구가 없으며 이번 개정에서 제18조는 바뀌지 않았다(2026-10-07 조회 기준).
  • 122dbfb4-04b5-49a7-8278-3566dcfa3aff (interpretation) 2026-10-09 기준 개정 외국환거래법 전문과 시행령안·보도자료·규제영향분석서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개인이 직접 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조문이 없고, 등록·통보 의무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로 서술된다 — 다만 이 판단의 범위는 법 전문과 입법예고 묶음이고, 아직 나오지 않은 고시와 확정 시행령은 범위 밖이다.
  • 2ad91512-5bb4-4f34-9ddb-bcb503639bdd (fact)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제21조①의 통보 대상 자료에 "가상자산의 이전"을 추가했고,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는 가상자산이전업자가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 c8d0ae16-723f-43e1-8997-b4e9f8367502 (interpretation) 개인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과 이전 기록이 당국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다 — 사업자 통보 자료를 세무·관세·금융 당국이 공유할 계획이므로,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이전 내역은 남는다. 다만 공유는 "계획"이고 개인 식별 단위의 활용 범위와 절차는 자료에 없다.
  • 0b34e627-a7ad-4b7e-bdc7-c7c1b722f1c5 (fact) 2026-10-07 입법예고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의3②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하며, 이 안은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단계(의견제출 2026-10-26까지)로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 0c5fc7c4-ca81-4219-a770-f2a0341966c1 (interpretation) 국내 거래소에서 국내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이전이 보고 대상인지는 2026-10-09 기준 원문이 풀어 쓰지 않아 답할 수 없다 — 공고문·보도자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간"이라 쓰고, 시행령안 제9조의3②는 국내·국경 한정 없이 쓰며, 법 제3조①23호 나목은 "가목(대한민국과 외국 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위임한다.
  • 7d4ed794-c574-4d2d-879f-ea3c113b0bde (fact) 외국환거래법 개정(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이전 내역 통보)은 공포(2026-06-02)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12-03에 시행되고, 시행령안 부칙도 2026-12-03 시행으로 적는다 — 2026-12-03은 영업일(목요일)이다.
  • cb50298e-5cd2-4985-9d80-03ef0846bf15 (fact)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 폐지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의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은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다른 법령(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6592호, 2026-08-18 공포)이며,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7-02-19에 시행된다 — 2027-02-18까지는 "1백만원 이상" 문언이 적용된다.
  • d61bff5f-382a-4358-b60a-e94348406f9f (fact) 2026-10-07 기준 가상자산 이전 보고의 금액 기준과 보고 주기는 법률·시행령 개정안·보도자료·조문별 이유서·규제영향분석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전문에도 '가상자산'이 없으며, 현행 시행령 제36조②는 통보 대상 거래·시기를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게 한다.
  • 744fab21-ffbd-4a06-a41b-7eac3fc8ec79 (fact)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외부 이전(출고) 62.8조원 중 트래블룰 적용분은 9.5조원(보도자료 15%),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개인지갑 등 본인 주소 사전등록) 방식은 51.7조원(보도자료 83%)이며, 건당 100만원 미만 출고는 1.6조원으로 금액의 2%, 이용자 수의 63%다.
  • 7983785c-d1d9-4fc3-8303-ed121c4393ca (fact) 2021~2025년 외환범죄 적발금액 14.5조원 중 가상자산 관련은 11.4조원으로 79%(관세청)이며, 이는 규제영향분석서가 개인지갑 이전을 포함하는 이유로 인용한 수치다.
  • 35c13b46-df5e-4c5a-9730-695cf6f0e373 (interpretation) 2027-02-19 이후에는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면 트래블룰 정보 제공 대상에서 빠진다"는 구분이 사라진다 — 단 이는 사업자 간 이전에 한한 말이고 해외사업자·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이라 세부 기준은 자료에 없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