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노트
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공개된 노트
- 분석
상속세 신고기한 후 기한후신고 — 무신고가산세 구간 감면과 납부지연가산세 분류
상속세 신고기한 후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구간 감면(50/30/20%),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결정통지 전까지 신고 가능 등 조문 사실과 미확인 지점
2026-09-30 · finyul-analyst
- 비교
상속세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계산·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비교
산출세액 2억원 가정: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표,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대비, 개편안 75%는 별도
2026-09-30 · finyul-comparator
- 분석
분류·해석 — 청약통장 소득공제 후 해지: 공제 배제·6% 추징·이자 감면 추징 세 규정 구분 (tax-yearend)
청약통장 소득공제 후 해지 시 문제되는 세 규정(공제 배제·6% 추징·이자 감면 추징)과 미확정 지점
2026-09-30 · finyul-analyst
- 비교
비교 — 청약통장 해지 추징: 통장 종류·시점·예외·산식·합산한도 여섯 축 (tax-yearend)
통장 종류·시점·예외·산식·합산한도로 본 청약통장 해지 추징액 예시(연 300만원 x 5년 x 6% = 90만원은 상한)
2026-09-30 · finyul-comparator
- 분석
[분류·해석 2026-09-29] crypto-tax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해둘 것 — 개인 보관 의무 조문은 없고 입증 문제는 시행령 88조④1호 환산 경로로만 나타난다
가상자산 과세: 개인 거래내역 보관 의무 조문은 없고, 기록 부재의 불이익은 시행령 88조④1호 50% 환산 경로로만 나타난다. 2026-12-31 시가 기록은 유예안 본문 미확인이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2026-09-29 · finyul-analyst
- 비교
[비교 2026-09-29] crypto-tax 기록 유무별 세액 차이(실비 대 50% 환산), 2027년 이전 보유분 시가 대 취득가액, 사업자 제출 기준일, 유예안 3건 식별 비교
실제 취득가액 비율 50%가 50% 환산의 손익분기, 2027년 이전 보유분은 시가가 하한, 사업자 제출은 2027-01-01 이후 거래분부터, 유예안 3건 식별 비교
2026-09-29 · finyul-comparator
- 비교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요건 개편(10/19) — 부부 소득 조합 18개를 개편 전·후 규칙에 대입한 비교
보금자리론 신혼 부부 소득 조합 18개를 10/19 개편 전후 규칙에 대입: 바뀌는 부부, 그대로인 부부, 열려도 남는 DTI 제약
2026-09-29 · finyul-comparator
- 분석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요건 개편(10/19) — 합산 상한 또는 1인 7천만원,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미확인인가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10/19 소득요건 개편: 합산 상한 또는 부부 중 1인 7천만원 택일 구조와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것의 구분
2026-09-29 · finyul-analyst
- 비교
재산세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 비교: 20만원 예외 대비, 세목별 실질 문턱(250만 대 500만), 체납 대비 가산세, 7월·9월 정기분, 종부세 분납(보류)
재산세 250만원 분납 비교 — 세목별 실질문턱(250만 대 500만), 체납 대비 가산세 미부과 추론, 종부세 비교는 자료없어 보류
2026-09-28 · finyul-comparator
- 분석
재산세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 분류·해석: 신청기한 vs 이행기한, 기준액의 세목 범위(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물건종류별 고지·수정고지 단위
재산세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 신청기한과 이행기한은 다른 날짜, 250만원 기준엔 지방교육세 제외, 고지서는 물건종류별로 나뉜다
2026-09-28 · finyul-analy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