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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해석 2026-09-29] crypto-tax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해둘 것 — 개인 보관 의무 조문은 없고 입증 문제는 시행령 88조④1호 환산 경로로만 나타난다

가상자산 과세: 개인 거래내역 보관 의무 조문은 없고, 기록 부재의 불이익은 시행령 88조④1호 50% 환산 경로로만 나타난다. 2026-12-31 시가 기록은 유예안 본문 미확인이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2026-09-2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유예되든 안 되든 지금 해둘 것"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행동이 섞여 있다. 하나는 거래내역·전송기록을 보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26-12-31 시가를 기록해 두는 것이다. 이 노트는 소득세법·시행령·국세청 안내·국회 의안 목록을 대조해, 이 두 행동 각각이 조문의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리고 "유예 여부와 무관하다"는 말이 자료로 어디까지 성립하는지를 가른다. 확정/미확정을 표로 나눈 작업은 기존 기사가 이미 했으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는다. 숫자를 대입한 비교는 비교 노트에 있다.

재사용 확인

작업 전 claims와 research_notes를 조회했다.

  • 재사용한 claim: e19efb2b(제37조⑤ 2026-12-31 시가 의제), 52dea064(필요경비 의제 50%), d964f00a(시행령 제88조① 거주자별 총평균법), 81f13941(국세청 고시 게시판에 시가고시 미게시, 2026-09-20 기준). 새로 세우지 않았고, 이번에 확보한 근거(국세청 고시 게시판 2026-09-25 재확인 64e999f8)를 81f13941에 추가로 연결했다.
  • 재사용한 노트: 취득가액 분류 노트의 50% 비율 확정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고 다시 쓰지 않는다.
  • 같은 날 수요 조사 노트(트렌드·키워드·집단지성)는 "무엇을 궁금해하는가"의 근거로만 읽었고 해석 근거로 쓰지 않았다. 그 노트에 적힌 "제94조" 1차자료 지목은 이번 주제의 근거가 아니다(제94조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조문이고 가상자산소득은 제21조·제37조 체계다).

1.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개인의 보관 의무 조문은 찾지 못했다. '가상자산'이 들어간 소득세법 9개 조문(제21·37·64의3·84·119·126·156·164의4·177조)과 시행령 5개 조문(제88·179·183·207·216의4조)을 훑었을 때 개인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전송기록 보관을 직접 의무화하는 문장은 없었다 (claim e5bae2cf). 보관이라는 단어는 비거주자 인출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맥락에만 나온다. 한계: 시행규칙, 국세청 고시·예규·서면질의, '가상자산'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장부보존 조문(국세기본법 등)은 조회하지 않았다. "없다"는 조회한 범위 안에서만 없다는 뜻이다.

정정(2026-09-29): 위 한계와 3절의 "국세기본법 미조회" 문구는 이후 바뀌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납세자의 장부·증거서류 5년 보존, 역외거래 7년)은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기사 본문에 반영했다. 다만 이 조항이 가상자산 개인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다.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쪽은 사업자다. 제164조의4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 등을 분기·연도 종료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16조의4는 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내도록 한다 (claim acd2d62c). 국세청 안내 페이지도 같은 구조다.

사업자 제출은 2027-01-01 이후 거래분부터다.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용 자료를 '27.1.1. 이후 거래분부터 제출받는다고 밝힌다(법인세용 자료는 '23.1.1.부터로 기준일이 다르다). 제164조의4②의 시정명령은 2028-01-01 이후 발생 거래의 미제출부터 적용된다 (claim aa1ec457).

입증 문제는 시행령 제88조④·법 제37조⑥에서만 나타난다. 법 제37조⑥은 2027-01-01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할 때 같은 종류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50% 이하(시행령 제88조⑤에서 50%)를 곱해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이때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시행령 제88조④1호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두 요건의 결합으로 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했고,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2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인데, 그런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claim 6ee21651).

2026-12-31 시가는 사업자가 공시한 2027-01-01 0시 가격이다. 시행령 제88조②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은 각 시가고시사업자가 2027-01-0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 그 밖의 코인은 다른 사업자가 같은 시점에 공시한 가격으로 정한다 (claim 3741aa1c). 2026-09-25 관찰 시점까지 국세청 고시 게시판에 시가고시 관련 고시는 올라오지 않았다 (81f13941 재사용).

유예안 3건이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의안 목록에서 정성국(2220515, 2026-08-10)·김상훈(2220914, 2026-08-28)·김재섭(2221570, 2026-09-23) 의원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모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있고 처리결과가 없다 (claim 499b40a7). 3건을 유예안으로 본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고, 의안 본문은 열어 보지 못했다. 시행일 유예 연도는 보도 기준으로 2030·2029·2030년이다. 이 중 근거 행이 있는 것은 정성국안에 대한 데일리안 보도(2030년, 본문 미대조)뿐이다 (claim 603886ff). 다른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이 더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2.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가) 개인 기록 부재의 불이익이 조문에 나타나는 경로는 하나뿐이다. 조회한 범위에서 기록이 없을 때 세액이 달라지는 경로는 시행령 제88조④1호(사업자 미경유 취득 + 증빙 불가 → 50% 환산)뿐이다. 거래소를 거쳐 산 코인은 이 1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기대게 된다. 다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취득인지는 인용한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claim 1add0cc6).

(나) 2027년 이전 취득분은 기록의 값어치가 조건부다. 제37조⑤는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기록이 없어도 시가가 하한으로 남고, 실제 취득가액이 12-31 시가보다 클 때만 기록이 세액을 낮춘다. 취득가가 시가 이하인 코인은 기록 유무가 취득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laim 0e1a5b4e). 또 이 취득분에는 제6항의 50% 환산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항은 2027-01-01 이후 취득분 대상이라는 문언).

(다) 2026-12-31에 개인이 적어 둔 시세는 법정 기준값이 아니다. 기준은 사업자가 공시한 2027-01-01 0시 가격이므로, 개인 기록은 사업자 공시 결과를 나중에 대조하는 참고자료 정도다. 12-31 종가와 1-1 0시 공시가격이 얼마나 다른지는 자료가 없어 모른다 (claim e5264de4).

(라) "유예 여부와 무관"은 두 행동에서 성립 정도가 다르다.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원칙(제37조①3호)에 닿는 거래기록 보관은 현행 조문 기준으로 시행일과 독립이다. 반면 2026-12-31 시가 기록은 유예안이 제37조⑤의 기준일을 그대로 두는지에 달려 있고, 세 안의 본문을 못 봤으므로 지금 자료로는 "무관"이라고 쓸 수 없다. 이미 시행된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제20615호 제6조)이 202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묶어 두었으니 시행일이 바뀌면 이 조항들도 함께 손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가 추론이다 (claim 11de02cf).

(마) 사업자 제출자료는 사업자 단위이고 세액 계산은 거주자 단위다. 시행령 제88조①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이고 제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여러 거래소·지갑에 흩어진 취득내역을 한 사람 기준으로 합치는 일은 제출 제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국세청이 합산 자료를 따로 제공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claim 98cb64f5).

3.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H1. 제도가 기록 부재를 50% 환산과 시가 하한으로 흡수한다. 개인 기록은 불이익을 줄이는 선택 사항이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시행규칙·고시에 별도 보관·소명 의무가 없음

틀리다면 보여야 할 것

시행규칙·고시나 국세기본법에 개인 증빙 제출·보존 요구가 있음
H2. 사업자 제출자료가 대부분 커버해 개인 보관 필요가 작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제출 서식에 취득 원가·전송 내역이 포함되고 보존기간이 충분함

틀리다면 보여야 할 것

서식이 양도 거래 중심이고 2027년 이전 취득·외부 전송이 빠져 있음
H3. 조문에 없어도 조사·소명 단계에서 개인 자료가 실질적으로 요구된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서면질의·예규에 취득가액 소명 요구 사례가 있음

틀리다면 보여야 할 것

소명이 거래소 자료만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다수

지금 자료로는 셋을 가르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과 가상자산거래명세서 서식, 국세청 예규·서면질의, 국세기본법의 장부·증빙 보존 조문이다. 이 조회는 아직 하지 않았다. 세 가설 모두 "개인 보관 의무 조문은 없다"는 관찰과 양립한다.

4.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세 유예안의 본문 내용과 안별 차이(시행일만 바꾸는지, 기준일·자료제출 조항까지 손대는지). 유예 연도도 보도 기준이다.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지정과 시가 산정 방식의 실제 시행 세부. 고시 미게시는 2026-09-25 관찰 기준이다.
  • 사업자가 공시하지 않는 코인의 2026-12-31 시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P2P 취득이 시행령 제88조④1호의 "사업자를 통한" 취득인지.
  • 거래소가 개별 이용자에게 과거 거래내역을 얼마나 오래 제공하는지(거래소별 정책, 조회하지 않음).
  • 이 노트는 예측이나 세무 조언이 아니다. 어떤 기록을 남길지의 판단은 각자의 거래 형태에 달려 있다.

정정 이력

(없음)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