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2026-09-29] crypto-tax 기록 유무별 세액 차이(실비 대 50% 환산), 2027년 이전 보유분 시가 대 취득가액, 사업자 제출 기준일, 유예안 3건 식별 비교
실제 취득가액 비율 50%가 50% 환산의 손익분기, 2027년 이전 보유분은 시가가 하한, 사업자 제출은 2027-01-01 이후 거래분부터, 유예안 3건 식별 비교
2026-09-2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해석 노트가 세운 사실 위에서 "기록이 있고 없고가 세액에 얼마나 차이를 내는가"와 "유예안 3건은 서로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나란히 놓는다. 확정/미확정 표는 기존 기사에 있으므로 다시 만들지 않았다.
재사용 확인
분류 노트의 사실(시행령 제88조④1호 요건, 제37조⑤·⑥, 제164조의4 제출 구조)과 그 근거 evidence를 그대로 재사용했다. 새로 수집한 자료는 없다. 아래 계산은 조문에서 가져온 산식에 가정한 숫자를 넣은 예시이며 실제 거래 데이터가 아니다. 이 계산을 되풀이할 DB 뷰는 아직 없다(산식이 한 줄이라 뷰까지는 필요 없다고 봤지만, 예시가 늘면 뷰 제안 대상이다).
훑은 축과 채택 여부
채택
사유
채택
사유
채택
사유
채택
사유
채택
사유
채택
사유
채택
사유
1. 분해 — 기록이 닿는 경로
취득 경로
증빙
적용되는 조문(조회 범위)
기록의 영향
취득 경로
증빙
적용되는 조문(조회 범위)
기록의 영향
취득 경로
증빙
적용되는 조문(조회 범위)
기록의 영향
취득 경로
증빙
적용되는 조문(조회 범위)
기록의 영향
2. 반사실 — 환산 50%와 실비의 세액 차이 (예시)
가정: 한 해에 한 종류를 총양도가액 1,000만원에 팔았고, 그해 다른 손익이 없으며,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국세청 안내), 지방소득세와 부대비용은 제외했다. 세액 = max(0, 양도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20%.
실비 기준 세액
50% 환산 기준 세액
환산 − 실비
실비 기준 세액
50% 환산 기준 세액
환산 − 실비
실비 기준 세액
50% 환산 기준 세액
환산 − 실비
실비 기준 세액
50% 환산 기준 세액
환산 − 실비
읽을 수 있는 것: 환산은 실제 취득 비율 50%를 손익분기로 하고, 실제 취득가가 50%를 넘는 코인에서 증빙 부재가 세액을 늘린다. 불리한 쪽도 함께 적는다. 비율이 50% 미만이면 환산이 오히려 세액이 낮다. 다만 환산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라, 실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환산을 고를 수 있는지는 조문상 열려 있지 않은 것으로 읽히며 이 자료로 확정하지 못한다. 읽으면 안 되는 것: 증빙을 일부러 남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 표는 조문 구조를 보이는 계산이고 개별 거래의 판단이 아니다.
3. 2027년 이전 보유분 — 시가 대 취득가액 (예시)
12-31 시가
의제 취득가액
기록이 세액에 영향을 주는가
12-31 시가
의제 취득가액
기록이 세액에 영향을 주는가
12-31 시가
의제 취득가액
기록이 세액에 영향을 주는가
시가 자체는 사업자 공시가격(2027-01-01 0시)으로 정해지고 시가고시 관련 고시는 2026-09-25까지 미게시였으므로 이 표의 "시가"는 확정값이 아니라 자리표시다.
4. 시간 — 사업자 제출 기준일과 취득 시점
기준일
근거
기준일
근거
기준일
근거
기준일
근거
2027-01-01 이전에 이뤄진 취득 거래는 사업자 제출 대상 거래분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출 서식이 과거 취득 정보를 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5. 유예안 3건 — 식별 정보 비교
대표발의
발의일
위원회
처리결과
유예 연도(보도 기준)
본문 확인
대표발의
발의일
위원회
처리결과
유예 연도(보도 기준)
본문 확인
대표발의
발의일
위원회
처리결과
유예 연도(보도 기준)
본문 확인
세 안이 시행일 외에 무엇을 바꾸는지(예: 제37조⑤ 기준일, 자료 제출 조항), 안별 차이는 모른다. 나열한 연도의 근거 강도가 안마다 다르다는 점도 표에 적었다.
6.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시행규칙·고시·서식(사업자 제출 자료 내용, 국세청장 고시 사유).
- 12-31 종가와 1-1 0시 공시가격의 실제 차이.
- 김상훈·김재섭안의 유예 연도와 세 안의 본문.
- 위 표의 세액은 가정 숫자로 만든 예시이며 실제 신고 결과가 아니다. 예측이 아니다.
정정 이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