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해석 — 청약통장 소득공제 후 해지: 공제 배제·6% 추징·이자 감면 추징 세 규정 구분 (tax-yearend)
청약통장 소득공제 후 해지 시 문제되는 세 규정(공제 배제·6% 추징·이자 감면 추징)과 미확정 지점
2026-09-30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해지하면 토해내나"라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조문 세 개가 섞여 있다. 이 노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시행령 원문을 대조해 어디까지가 조문에 적힌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문언을 읽은 우리 판단이며,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를 가른다. 숫자를 대입한 표는 비교 노트에 있다.
해지 후의 이자·수익이나 청약 당첨 가능성은 다루지 않는다. 소득공제와 추징 규정만 본다.
재사용한 자산
- 2026-09-30 트렌드 노트(research_notes 9ae765e7): 주제 각도와 "연 300만원 x 5년 x 6% = 90만원" 사례 산식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산식은 아래에서 조문과 다시 대조했다.
- 같은 주제로 이미 등록된 claims·공개 노트는 없었다(청약·소득공제·추징 키워드 조회). 새로 세웠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해지하면 토해낸다"는 말에는 서로 다른 세 규정이 있다.
조특법 제87조제2항 단서
무엇이 일어나나
중도해지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대상
소득공제 신청 통장
근거
evidence 19b9fdf9
제87조제7항
무엇이 일어나나
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저축금액에서 추징
대상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근거
evidence ae4f2b06
제87조제6항 + 제146조의2
무엇이 일어나나
이자소득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7년), 청년우대형(2년)에 한정
근거
evidence 4ae6dad7, 9b2c6928
- 제87조제7항의 추징 사유는 두 가지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 단서: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못 미친다고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한다. 저축 취급기관이 해지 시 저축금액에서 떼어 해지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제7항 제1호의 예외는 사망, 해외이주, 시행령 제81조제11항 사유다. 제11항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내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금융기관 영업정지 등(제6항제3호), 청년우대형으로 갈아타기 등 5가지를 든다(evidence f6222081).
- 제2항 단서의 예외는 시행령 제81조제13항의 4가지다. 주택에 당첨된 것, 청년우대형에 가입하는 것, 제6항제3호 사유, 제11항제5호 사유(evidence d50df226).
- 제2항 공제: 연 300만원 납입한도의 40%(=최대 12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2028-12-31까지(evidence 19b9fdf9). 배우자 포함 개정은 2025-01-0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617호 제12조제1항, evidence 57ec15fa).
- 제5항: 제2항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공제를 합한 금액은 연 4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까지 합치면 800만원(각각의 한도)을 넘지 못한다(evidence c816ea4c).
- 전환기간: 종전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의 종합저축 전환기간이 2027-09-30까지 1년 연장됐다(국토교통부 보도, evidence 53667322).
- 제146조의2는 요건 미충족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즉시 추징하고, 추징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미납분에 10% 가산이 붙는다고 정한다(evidence 9b2c6928). 이 가산은 제6항(청년우대형·장기주택마련저축) 추징에 관한 것이며 제7항과는 무관하다. 제7항 전용 가산은 제87조제8항이고 저축 취급기관이 납부를 미룰 때 붙는 것이어서 저축자가 부담하지 않는다(evidence 26f24017).
- 일부 보도의 "부부 240만원, 39만6천원"은 납입한도가 아니다. 현행 원문 한도는 연 300만원(2024-01-01 납입분부터, 그 전은 240만원)이고, 300만원 x 40% = 공제 120만원, 부부 각각이면 240만원, 240만원 x 16.5% = 39만6천원이라 공제금액·환급액의 합계로 읽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다(evidence 71a11619).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추징은 청약통장 중 청년우대형·장기주택마련저축만 해당"은 틀린 안내다. 제6항이 그 둘로 한정된 것이지, 일반 종합저축은 제7항으로 따로 추징한다(evidence f6bf3f14).
- 5년 이내 해지 시 제2항(해지한 해 납입분 공제 배제)과 제7항(이전 공제 연도 납입분 6% 추징)은 서로 다른 연도의 납입분을 건드린다. 이중부담이 아니다. 다만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은 없고, 해지 연도 공제 처리는 5년이 지난 뒤 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트렌드 노트의 90만원은 "가입 5년 이내, 매년 300만원을 5년 납입한 경우의 상한"으로 읽어야 한다. 누계는 공제받은 연도의 납입분이며, KB 안내(evidence e2838de8)는 첫 공제 해를 포함하고 해지하는 해를 제외한다. 그래서 값은 공제 연도 수 N에 비례하고, 5년 이내 해지라면 통상 N은 4 이하(72만원)이며 90만원은 N=5의 최대치다(비교 노트 표). 이 기준은 은행 안내 1건이다.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가설 A: 누계에 첫 공제 해의 납입분이 들어간다(공제 5개 연도면 1,500만원, 90만원). 채택. KB 안내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계좌해지 직전연도까지"라고 적어 첫 해를 포함한다(evidence e2838de8). 가설 B: 첫 공제 해 다음 해부터만 들어간다(72만원). 기각. 위 안내와 어긋난다.
- 남는 한계: 근거는 은행 안내 1건이고 국세청 예규나 다른 취급기관 안내는 수집하지 못했다. 조문의 "이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가설 C: 보도의 240만원은 부부 각각 공제금액의 합계다. 가설 D: 240만원은 개정 전 납입한도가 그대로 유통된 것이다.
- C가 맞다면 240만원 옆에 39만6천원(16.5%)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다(evidence 71a11619).
- D가 맞다면 옛 한도가 연 240만원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KB 안내에 2023년 이전 납입분은 연 240만원, 2024-01-01 납입분부터 300만원이라는 서술이 있다(1건, 옛 조문 원문은 미수집). 그러므로 240만원은 2023년 이전 옛 한도로도 설명된다.
- C도 산술적으로 일관되어 둘을 지금 자료로 가르지 못한다. 보도가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청년우대형에도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제7항과 제6항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둘 다인지.
- 제2항 단서의 "중도해지"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5년이 지난 뒤의 해지도 포함하는지. 조문에는 기간 요건이 없다.
- 제2항 단서 예외(제13항)에 사망·해외이주가 없다는 점이 의도된 것인지.
- 소득공제 상시화(2028-12-31 일몰 폐지) 세제개편안은 보도만 있고 원문·국회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사실로 쓰지 않는다.
- 국세청 안내(evidence e7c7e490)는 원문 대조에서 어긋나(mismatch) 사용하지 않았다. 배우자 확대는 부칙만 근거로 했다.
- 딜사이트의 전환기한 보도(evidence 5e75e4ea)는 출처 오귀속 판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환기한은 국토부 보도자료로만 적었다.
정정 이력
- 2026-09-30: adversary 반증에 따라 정정했다. (1) 가설 B를 기각하고 누계 기준을 "첫 공제 해 포함, 해지 연도 제외, N은 공제 연도 수"로 바꿨다. (2) 제146조의2 가산이 제7항에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던 서술을 제8항 근거로 무관함으로 정정했다. (3) 제2항 단서와 제7항이 "둘 다 문제될 수 있다"는 서술을 서로 다른 연도 납입분으로 정정했다. (4) 240만원은 2023년 이전 옛 한도로 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