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후 기한후신고 — 무신고가산세 구간 감면과 납부지연가산세 분류
상속세 신고기한 후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구간 감면(50/30/20%),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결정통지 전까지 신고 가능 등 조문 사실과 미확인 지점
2026-09-30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엇이 얼마나 붙는지에는 서로 다른 가산세 두 개와 신고 가능 시점 하나가 섞여 있다. 이 노트는 국세기본법(국기법)·시행령·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원문을 대조해 조문에 적힌 사실, 우리가 읽어낸 판단, 아직 모르는 것을 가른다. 금액을 대입한 표는 비교 노트에 있다.
개인의 실제 가산세를 예측하지 않는다. 조문 산식을 가정 금액에 대입할 뿐이다. 2026 세제개편안(75% 감면)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라 현행 설명과 따로 적는다.
재사용한 자산
- 기존 claim f3069bc2(상속세 신고기한 = 상증세법 제67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를 새로 세우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했다. 이번 근거(evidence 94aeed34, b26f285e)를 그 claim에 추가로 연결했다.
- 수정신고 감면표(국기법 제48조제2항제1호)와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이미 등록된 evidence(943413e2, d0bfd7e7, 552579ca)를 다시 수집하지 않고 썼다. 무신고가산세율은 c204dbb2, 729ce706, 2d40afa1을 썼다.
- 같은 주제로 이미 공개된 research_notes는 없었다(기한후신고·상속세 키워드 조회). 실손보험금 수정신고 claim(a0f8ed1b)은 수정신고 쪽 감면을 다뤄 비교 노트에서만 참고했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조문이 정한 것
근거
조문이 정한 것
근거
조문이 정한 것
근거
조문이 정한 것
근거
조문이 정한 것
근거
조문이 정한 것
근거
조문이 정한 것
근거
조문이 정한 것
근거
조문이 정한 것
근거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개의 가산세다. 제48조제2항제2호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만 대상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표에 들어 있지 않고, 미납 일수에 따라 그대로 쌓인다(evidence e49be9e2, f67ec2a0).
- 납부지연가산세에는 납부고지 뒤 단계가 따로 있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월 1만분의 67(시행령 제27조의4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낼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부분에는 3%가 붙는다(제47조의4①3호). 이 노트의 계산은 납부고지 전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만 다룬다.
- 시행령 제29조 제2호(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신고)는 문언상 수정신고에만 해당하고 기한후신고는 언급이 없다(evidence 95e0e109 raw).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6개월을 넘겨도 신고는 가능하고 감면만 0이 된다. 신고 가능 시점은 결정 통지 전까지(제45조의3①)이고 감면 구간은 6개월까지(제48조②2호)라서 두 기준이 다르다. 6개월 지난 뒤 신고를 포기할 이유는 조문에 없다.
- 구간 경계는 날짜 하나로 감면율이 계단처럼 바뀐다. 경계를 하루 넘기면 감면율이 1개월 경계에서 50%→30%(20%포인트), 3개월 경계에서 30%→20%(10%포인트), 6개월 경계에서 20%→0%(20%포인트) 떨어진다. 무신고가산세 기본액이 4,000만원이면 각각 800만원·400만원·800만원이다. 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완만하게 쌓인다.
- 경계 날짜. 신고기한이 항상 달의 말일이므로 "1개월·3개월·6개월 이내"는 그 뒤 첫째·셋째·여섯째 달의 말일로 읽는다. 그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 문언상 다음 평일로 넘어간다(국기법 제4조가 민법 준용, 제5조는 기한의 특례, evidence b0c7adee, 8cdbade7, 504c11fa). 신고기한 2026-07-31 예시에서는 3개월 끝 2026-10-31(토)이 11-02(월)로, 6개월 끝 2027-01-31(일)이 2027-02-01(월)로 넘어간다. 문언상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고 이를 확인해 주는 국세청 질의회신은 찾지 못했다(weak).
-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범위는 조사 착수 인지가 확인된 유일한 예시다. 시행령 제29조가 이 문구를 모두 정의하는지, 세무서의 안내문 발송이 포함되는지는 자료로 알 수 없다.
- 개편안은 현행이 아니다. 국회 통과 전에는 현행 감면율 50%로 계산한다.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주제: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0인 설계가 왜 있나.
가설 A: 조기 자진신고를 끌어내려는 구간 설계다. 맞다면 개정 이유·입법 자료에 자진신고 유도가 적혀 있어야 하고, 구간이 짧을수록 감면율이 높아야 한다(높다: 50/30/20). 틀리다면 감면율이 시간과 무관해야 한다. 감면율 순서는 A와 일치하지만, 입법 목적은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가설 B: 6개월 이후는 세무서가 먼저 알게 될 가능성이 커서 감면할 이유가 줄어든다. 맞다면 "미리 알고" 제외 사례가 늦은 신고에서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 틀리다면 시점과 무관해야 한다. 그런 통계·판례는 확보하지 못했다.
지금 자료로 A와 B를 가르지 못한다. 가르려면 감면 구간을 도입한 개정의 개정이유서와 국세청의 기한후신고 감면 통계가 필요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기한후신고에도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는지. 국세청 안내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로만 적어 적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상증세법 제69조 원문은 미수집이다.
- 부정행위 40%(역외 60%) 무신고가산세에 기한후신고 감면 50/30/20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제48조②2호는 제47조의2 가산세 전체를 대상으로 적어 두었지만 부정행위 유형별 예외는 확인하지 못했다. 계산은 일반 20%만 다룬다.
- 감면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시행령 제28조는 정당한 사유(제48조①) 감면의 신청 절차이며 제2항 감면의 신청 요건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순연 읽기(3개월 끝 11/2, 6개월 끝 2/1)를 직접 확인해 주는 국세청 질의회신·판례.
- 연부연납·물납·분납을 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 세무서가 결정 통지를 낸 뒤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는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총액.
-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지, 통과되면 조문이 어떻게 바뀌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