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요건 개편(10/19) — 부부 소득 조합 18개를 개편 전·후 규칙에 대입한 비교
보금자리론 신혼 부부 소득 조합 18개를 10/19 개편 전후 규칙에 대입: 바뀌는 부부, 그대로인 부부, 열려도 남는 DTI 제약
2026-09-2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 노트는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요건이 10월 19일부터 "합산 상한 이내이거나 부부 중 1인 7천만원 이하"의 택일이 된다는 것과, 개정 내규가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것을 가렸다. 이 노트는 그 규칙에 부부 소득 조합을 실제로 대입해 개편 전과 후를 나란히 놓은 기록이다. 어떤 부부의 결과가 바뀌고 어떤 부부는 바뀌지 않는지, 바뀐 뒤에도 무엇이 남는지를 본다.
재사용 확인
분류 노트와 그 claim 13건(b1ee4145 개편 내용, 840a9ae2 택일 구조, d7c63894 차주·DTI,
132031f5 HF 예시 등)의 판정 규칙을 입력으로 그대로 썼다. 새로 세운 것은 조합별 계산에서
나온 6건이다. 계산 대상 조합은 HF Q&A 사례 3건과 경계값 위주로 우리가 골랐다.
계산 기준 (이 규칙 위에서만 표가 성립한다)
단위는 만원이다. 판정은 아래 두 규칙이다.
- 개편 전: 부부 합산 소득 ≤ 자녀수별 상한. 상한은 무자녀 8,500 / 1자녀 9,000 / 2자녀 이상 10,000이고 "이하"를 포함한다.
- 개편 후(10/19 신규 신청부터): 위 조건이거나, 소득이 있는 부부 중 1인의 소득 ≤ 7,000. 1인 경로에서는 그 1인이 차주(소득입증자)가 된다.
가정과 결측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은 연소득으로 두고 어느 연도로 재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개정 규정에 산정 방식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 "1인"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소득입증자가 차주가 되어야 하고 DTI를 그 사람의 소득으로 재기 때문이다. 소득 0원인 배우자를 1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문서에 없다.
- 자녀수는 상한 구간(0명 / 1명 / 2명 이상)만 쓴다. 자녀 인정 연령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 소득 외 요건(주택가격, 대출한도, 무주택 등)은 통과한다고 가정했다.
- 규칙 상수 몇 개를 입력으로 쓰는 계산이라 DB 뷰로 만들지 않았다. 개정 내규가 공개돼 상수가 바뀌면 이 표는 다시 계산한다.
비교 1: 조합별 전·후 자격 (시간 축 + 분해 축)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자녀
합산
상한
개편 전
개편 후
통과 경로
읽는 법은 세 가지다.
- HF 예시 세 건(표 위 세 줄)은 합산이 상한을 500·1,000·1,000만원 초과한다. 개편 전에는
불가이고 후에는 1인 경로로 가능하다. HF Q&A가 안내한 결과와 맞는다.
(claim
f165c291) - 개편의 영향은 자녀수로 갈린다. 5,000+5,000 부부는 자녀 0·1명이면 결과가 바뀌고,
2자녀 이상이면 합산 1억원이 상한과 같아 개편 전에도 가능하다. "합산 1억이 넘으면
신혼부부는 다 안 된다"는 말은 개편 전에도 2자녀 이상에는 맞지 않았다.
(claim
1e4acdea) - 개편 후에도 불가한 부부가 있다. 합산이 상한을 넘고 소득이 있는 양쪽이 모두
7,000을 넘으면 어느 경로도 통과하지 못한다(7,100+7,100 2자녀, 8,000+7,500 무자녀).
(claim
a21f1485)
시점을 바꿔 본 결과, 같은 부부의 결과가 개편 전후로 뒤집히는 조합(위 표의 "불가 → 가능" 줄)이 이 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다. 반대로 "가능 → 불가"로 뒤집히는 조합은 표에 없다. 택일 설계에서는 기존 합산 경로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비교 2: 브리핑문 문언대로였다면 (반사실 축)
8/13 금융위 브리핑문은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꾸어"라고 적었다. 만약 합산 기준이 폐지되고 "소득이 있는 1인 ≤ 7,000"만 남는 설계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지를 같은 규칙으로 견줬다. 확인된 설계(택일)와 이 반사실이 갈리는 조합만 추렸다.
확인된 설계(택일)
브리핑문 문언만 적용했다면
확인된 설계(택일)
브리핑문 문언만 적용했다면
확인된 설계(택일)
브리핑문 문언만 적용했다면
확인된 설계(택일)
브리핑문 문언만 적용했다면
갈리는 구간은 배우자가 무소득인 외벌이 중 소득이 7,001만원부터 상한까지인 부부다.
택일 설계가 이들을 지킨다. 브리핑문만 읽고 "1인 기준으로 바뀌었으니 외벌이 7,100은 이제
안 된다"고 이해하면 잘못이다. (claim e4af40ab) 이 비교는 "소득 없는 1인은 차주가 될 수
없다"는 가정 위에 있다. 이 가정이 틀리면 표의 반사실 열이 달라진다.
비교 3: 열려도 한도는 같지 않다 (분해 축 + 대안 축)
1인 경로로 통과한 부부는 차주를 7,000 이하 소득자 중에서 정해야 하고 DTI는 그 1인의 소득·부채로 잰다. 합산 대비 소득 분모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합산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합산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합산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합산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합산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합산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같은 DTI 비율과 같은 조건이면 상환 가능 연 원리금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분모가 합산의
22~64%라는 것은 합산 소득으로 기대한 한도의 그 비율까지만 쓸 수 있다는 뜻이다.
(claim 5aec357b) 이 노트는 DTI 비율과 대출 가능액을 계산하지 않았다. DTI 한도 비율과
개별 은행·HF의 부채 확인 방식이 이번 자료에 없다. 표의 비율은 소득 분모의 비율일 뿐 대출
가능액이 아니다. 배우자의 부채도 필수로 확인한다는 안내(Q5)는 있으나 DTI에는 1인 부채만
쓴다는 안내(Q3)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문서만으로 알 수 없다.
비교 4: 신혼이 아니면 (기준 축)
혼인 7년 이내 신혼(개편 후)
혼인 7년 초과 무자녀 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개편 후)
혼인 7년 초과 무자녀 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개편 후)
혼인 7년 초과 무자녀 부부
1인 특례는 9/28 자료에서 신혼가구 문장에 적혀 있다. 같은 소득 조합이 혼인 경과 기간으로
결과가 갈린다. (claim 927f36ca) 혼인 7년 초과 자녀가구(1자녀·다자녀 상한 9,000 / 1억)에
1인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문서에 없어 이 표에 넣지 않았다.
쓰지 않은 축
- 공간(다른 나라·다른 정책대출): 같은 기준(1인 7천만원)으로 견줄 수 있는 1차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기준이 다른 수치를 나란히 놓지 않으려고 뺐다. 필요하면 datacollector에 다른 정책대출(디딤돌 등)의 소득요건 원문 수집을 요청한다.
- 소득 산정 연도 민감도: 현행 기준은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하고 최근년도와 전년도 차이가 20%를 넘으면 평균을 쓴다. 이 방식이 1인 경로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가정으로 계산하면 결론이 세워진 것처럼 보일 위험이 커서 뺐다. 적용된다면 소득이 급변한 사람의 7,000 판정이 연도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남긴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개정 업무처리기준(10/19 시행 전 미공개). 이 표 전체가 보도자료·Q&A 기준이다.
- 소득 없는 배우자를 1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 외벌이 8,600 이상 구간이 여기 걸려 "미확인"으로 남겼다.
- 1인 경로 부부의 신혼 우대금리 0.3%p 적용 여부. 우대금리 표는 신혼 소득을 합산 7,000으로 적었다.
- 1인 경로 부부의 규제지역 10%p 차감 제외 여부. Q7은 합산 7,000 이하를 요건으로 적어, 표의 1인 경로 부부는 문언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개정 내규로 확인하지 못했다.
- 개편 후 실제 승인 결과. 시행 전이라 실적 자료가 없다.
정정 이력
- 2026-09-29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