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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요건 개편(10/19) — 부부 소득 조합 18개를 개편 전·후 규칙에 대입한 비교

보금자리론 신혼 부부 소득 조합 18개를 10/19 개편 전후 규칙에 대입: 바뀌는 부부, 그대로인 부부, 열려도 남는 DTI 제약

2026-09-2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 노트는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요건이 10월 19일부터 "합산 상한 이내이거나 부부 중 1인 7천만원 이하"의 택일이 된다는 것과, 개정 내규가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것을 가렸다. 이 노트는 그 규칙에 부부 소득 조합을 실제로 대입해 개편 전과 후를 나란히 놓은 기록이다. 어떤 부부의 결과가 바뀌고 어떤 부부는 바뀌지 않는지, 바뀐 뒤에도 무엇이 남는지를 본다.

재사용 확인

분류 노트와 그 claim 13건(b1ee4145 개편 내용, 840a9ae2 택일 구조, d7c63894 차주·DTI, 132031f5 HF 예시 등)의 판정 규칙을 입력으로 그대로 썼다. 새로 세운 것은 조합별 계산에서 나온 6건이다. 계산 대상 조합은 HF Q&A 사례 3건과 경계값 위주로 우리가 골랐다.

계산 기준 (이 규칙 위에서만 표가 성립한다)

단위는 만원이다. 판정은 아래 두 규칙이다.

  • 개편 전: 부부 합산 소득 ≤ 자녀수별 상한. 상한은 무자녀 8,500 / 1자녀 9,000 / 2자녀 이상 10,000이고 "이하"를 포함한다.
  • 개편 후(10/19 신규 신청부터): 위 조건이거나, 소득이 있는 부부 중 1인의 소득 ≤ 7,000. 1인 경로에서는 그 1인이 차주(소득입증자)가 된다.

가정과 결측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은 연소득으로 두고 어느 연도로 재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개정 규정에 산정 방식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 "1인"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소득입증자가 차주가 되어야 하고 DTI를 그 사람의 소득으로 재기 때문이다. 소득 0원인 배우자를 1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문서에 없다.
  • 자녀수는 상한 구간(0명 / 1명 / 2명 이상)만 쓴다. 자녀 인정 연령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 소득 외 요건(주택가격, 대출한도, 무주택 등)은 통과한다고 가정했다.
  • 규칙 상수 몇 개를 입력으로 쓰는 계산이라 DB 뷰로 만들지 않았다. 개정 내규가 공개돼 상수가 바뀌면 이 표는 다시 계산한다.

비교 1: 조합별 전·후 자격 (시간 축 + 분해 축)

4,000 + 5,000

자녀

0

합산

9,000

상한

8,5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1인
4,000 + 6,000

자녀

1

합산

10,000

상한

9,0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1인
4,000 + 7,000

자녀

2+

합산

11,000

상한

10,0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1인
4,250 + 4,250

자녀

0

합산

8,500

상한

8,500

개편 전

가능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합산
4,300 + 4,300

자녀

0

합산

8,600

상한

8,5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1인
5,000 + 5,000

자녀

0

합산

10,000

상한

8,5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1인
5,000 + 5,000

자녀

1

합산

10,000

상한

9,0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1인
5,000 + 5,000

자녀

2+

합산

10,000

상한

10,000

개편 전

가능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합산
7,000 + 2,000

자녀

0

합산

9,000

상한

8,5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1인
7,100 + 2,000

자녀

0

합산

9,100

상한

8,5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1인(2,000 쪽)
7,100 + 2,900

자녀

2+

합산

10,000

상한

10,000

개편 전

가능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합산
7,100 + 3,000

자녀

2+

합산

10,100

상한

10,0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1인(3,000 쪽)
7,100 + 7,100

자녀

2+

합산

14,200

상한

10,0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불가

통과 경로

없음
8,000 + 7,500

자녀

0

합산

15,500

상한

8,5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불가

통과 경로

없음
7,000 + 0

자녀

0

합산

7,000

상한

8,500

개편 전

가능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합산
7,100 + 0

자녀

0

합산

7,100

상한

8,500

개편 전

가능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합산
8,500 + 0

자녀

0

합산

8,500

상한

8,500

개편 전

가능

개편 후

가능

통과 경로

합산
8,600 + 0

자녀

0

합산

8,600

상한

8,500

개편 전

불가

개편 후

미확인

통과 경로

무소득 배우자를 1인으로 삼는지 문서에 없음

읽는 법은 세 가지다.

  1. HF 예시 세 건(표 위 세 줄)은 합산이 상한을 500·1,000·1,000만원 초과한다. 개편 전에는 불가이고 후에는 1인 경로로 가능하다. HF Q&A가 안내한 결과와 맞는다. (claim f165c291)
  2. 개편의 영향은 자녀수로 갈린다. 5,000+5,000 부부는 자녀 0·1명이면 결과가 바뀌고, 2자녀 이상이면 합산 1억원이 상한과 같아 개편 전에도 가능하다. "합산 1억이 넘으면 신혼부부는 다 안 된다"는 말은 개편 전에도 2자녀 이상에는 맞지 않았다. (claim 1e4acdea)
  3. 개편 후에도 불가한 부부가 있다. 합산이 상한을 넘고 소득이 있는 양쪽이 모두 7,000을 넘으면 어느 경로도 통과하지 못한다(7,100+7,100 2자녀, 8,000+7,500 무자녀). (claim a21f1485)

시점을 바꿔 본 결과, 같은 부부의 결과가 개편 전후로 뒤집히는 조합(위 표의 "불가 → 가능" 줄)이 이 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다. 반대로 "가능 → 불가"로 뒤집히는 조합은 표에 없다. 택일 설계에서는 기존 합산 경로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비교 2: 브리핑문 문언대로였다면 (반사실 축)

8/13 금융위 브리핑문은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꾸어"라고 적었다. 만약 합산 기준이 폐지되고 "소득이 있는 1인 ≤ 7,000"만 남는 설계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지를 같은 규칙으로 견줬다. 확인된 설계(택일)와 이 반사실이 갈리는 조합만 추렸다.

7,100 + 0 (무자녀)

확인된 설계(택일)

가능(합산 7,100 ≤ 8,500)

브리핑문 문언만 적용했다면

불가(소득자 7,100 > 7,000)
8,500 + 0 (무자녀)

확인된 설계(택일)

가능(합산 8,500 = 상한)

브리핑문 문언만 적용했다면

불가(소득자 8,500 > 7,000)
7,000 + 0 (무자녀)

확인된 설계(택일)

가능

브리핑문 문언만 적용했다면

가능
4,000 + 5,000 (무자녀)

확인된 설계(택일)

가능

브리핑문 문언만 적용했다면

가능

갈리는 구간은 배우자가 무소득인 외벌이 중 소득이 7,001만원부터 상한까지인 부부다. 택일 설계가 이들을 지킨다. 브리핑문만 읽고 "1인 기준으로 바뀌었으니 외벌이 7,100은 이제 안 된다"고 이해하면 잘못이다. (claim e4af40ab) 이 비교는 "소득 없는 1인은 차주가 될 수 없다"는 가정 위에 있다. 이 가정이 틀리면 표의 반사실 열이 달라진다.

비교 3: 열려도 한도는 같지 않다 (분해 축 + 대안 축)

1인 경로로 통과한 부부는 차주를 7,000 이하 소득자 중에서 정해야 하고 DTI는 그 1인의 소득·부채로 잰다. 합산 대비 소득 분모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4,000 + 5,000

합산

9,000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4,000(44%) 또는 5,000(56%)
4,000 + 6,000

합산

10,000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4,000(40%) 또는 6,000(60%)
4,000 + 7,000

합산

11,000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4,000(36%) 또는 7,000(64%)
7,000 + 2,000

합산

9,000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7,000(78%) 또는 2,000(22%)
7,100 + 2,000

합산

9,100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2,000(22%)만 가능
7,100 + 3,000

합산

10,100

차주 후보와 합산 대비 분모

3,000(30%)만 가능

같은 DTI 비율과 같은 조건이면 상환 가능 연 원리금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분모가 합산의 22~64%라는 것은 합산 소득으로 기대한 한도의 그 비율까지만 쓸 수 있다는 뜻이다. (claim 5aec357b) 이 노트는 DTI 비율과 대출 가능액을 계산하지 않았다. DTI 한도 비율과 개별 은행·HF의 부채 확인 방식이 이번 자료에 없다. 표의 비율은 소득 분모의 비율일 뿐 대출 가능액이 아니다. 배우자의 부채도 필수로 확인한다는 안내(Q5)는 있으나 DTI에는 1인 부채만 쓴다는 안내(Q3)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문서만으로 알 수 없다.

비교 4: 신혼이 아니면 (기준 축)

4,000 + 5,000

혼인 7년 이내 신혼(개편 후)

가능(1인 경로)

혼인 7년 초과 무자녀 부부

불가(합산 9,000 > 7,000)
7,000 + 0

혼인 7년 이내 신혼(개편 후)

가능

혼인 7년 초과 무자녀 부부

가능(합산 7,000 ≤ 7,000)
7,100 + 0

혼인 7년 이내 신혼(개편 후)

가능

혼인 7년 초과 무자녀 부부

불가(합산 7,100 > 7,000)

1인 특례는 9/28 자료에서 신혼가구 문장에 적혀 있다. 같은 소득 조합이 혼인 경과 기간으로 결과가 갈린다. (claim 927f36ca) 혼인 7년 초과 자녀가구(1자녀·다자녀 상한 9,000 / 1억)에 1인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문서에 없어 이 표에 넣지 않았다.

쓰지 않은 축

  • 공간(다른 나라·다른 정책대출): 같은 기준(1인 7천만원)으로 견줄 수 있는 1차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기준이 다른 수치를 나란히 놓지 않으려고 뺐다. 필요하면 datacollector에 다른 정책대출(디딤돌 등)의 소득요건 원문 수집을 요청한다.
  • 소득 산정 연도 민감도: 현행 기준은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하고 최근년도와 전년도 차이가 20%를 넘으면 평균을 쓴다. 이 방식이 1인 경로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가정으로 계산하면 결론이 세워진 것처럼 보일 위험이 커서 뺐다. 적용된다면 소득이 급변한 사람의 7,000 판정이 연도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남긴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개정 업무처리기준(10/19 시행 전 미공개). 이 표 전체가 보도자료·Q&A 기준이다.
  • 소득 없는 배우자를 1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 외벌이 8,600 이상 구간이 여기 걸려 "미확인"으로 남겼다.
  • 1인 경로 부부의 신혼 우대금리 0.3%p 적용 여부. 우대금리 표는 신혼 소득을 합산 7,000으로 적었다.
  • 1인 경로 부부의 규제지역 10%p 차감 제외 여부. Q7은 합산 7,000 이하를 요건으로 적어, 표의 1인 경로 부부는 문언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개정 내규로 확인하지 못했다.
  • 개편 후 실제 승인 결과. 시행 전이라 실적 자료가 없다.

정정 이력

  • 2026-09-29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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