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계산·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비교
산출세액 2억원 가정: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표,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대비, 개편안 75%는 별도
2026-09-30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긴 뒤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기한 내 신고와 수정신고는 어떻게 다른지를 맞대어 본다. 조문 사실은 분류 노트에 있다.
금액은 가정 금액에 조문 산식을 대입한 예시이며 개인의 실제 세금을 예측하지 않는다.
계산 기준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
- 사망일 2026-01-15로 가정. 신고기한은 1월 말일부터 6개월인 2026-07-31(상증세법 제67조①).
- 산출세액 2억원. 공제·감면·분납·연부연납·물납은 없고, 이 금액 전체가 무신고납부세액이라고 가정한다.
- 신고와 같은 날 세액 2억원을 전액 납부한다. 납부고지 전이다.
-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20%를 적용한다(부정행위 아님).
- 납부지연일수 = 납부일 - (2026-07-31 + 1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센다(국기법 제47조의4①1호). 법정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같다고 봤다(상증세법 제70조: 신고기한까지 납부).
- 구간 경계: 신고기한이 말일이라 1개월 이내 = 2026-08-31, 3개월·6개월은 말일이 2026-10-31(토)·2027-01-31(일)이다. 기간의 끝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가는 민법 제161조(국기법 제4조가 민법 준용, 제5조는 기한의 특례) 문언을 따르면 3개월 끝은 2026-11-02(월), 6개월 끝은 **2027-02-01(월)**이다. 문언상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고 국세청 질의회신은 찾지 못했다(weak). 초판 표는 말일을 그대로 읽어 순연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 판에서 고쳤다.
- 일 지연이자 = 2억원 x 0.00022 = 44,000원.
재현 쿼리(원시 쿼리를 옮긴 것이다. 계산을 담은 DB 뷰가 아직 없어 뷰 신설을 제안한다):
select pay,
pay - date '2026-08-01' as days,
200000000 * 0.2 as gross,
case when pay <= date '2026-08-31' then 0.5
when pay <= date '2026-11-02' then 0.3
when pay <= date '2027-02-01' then 0.2 else 0 end as cut_rate,
round(200000000 * 0.00022 * (pay - date '2026-08-01')) as delay
from (values (date '2026-08-07'), (date '2026-08-31'), (date '2026-09-01'),
(date '2026-10-31'), (date '2026-11-01'), (date '2026-11-02'), (date '2026-11-03'),
(date '2027-01-31'), (date '2027-02-01'), (date '2027-02-02'), (date '2027-07-31')) v(pay)
축 1. 시점: 신고 날짜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기본
감면율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경계 하루 차이의 크기(순연 반영 기준, 경계는 8/31·11/2·2/1): 1개월 경계에서 800만원, 3개월 경계에서 400만원, 6개월 경계에서 800만원이 무신고가산세로만 늘어난다. 일 지연이자 4.4만원과 견주면 6개월 경계의 800만원은 지연이자 약 182일분이다. 날짜 경계가 매일 쌓이는 이자보다 훨씬 크다.
6개월 초과 구간도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국기법 제45조의3①). 위 표의 2027-02-02·2027-07-31 행은 감면만 0인 경우다.
본문에 쓴 보조 계산
본문의 '내 숫자로 계산' 예시와 이자 환산에 쓴 값이다. 위 계산 기준과 같은 산식에 산출세액만 바꿨다.
- 산출세액 1억원, 2026-09-21 신고·납부. 9/21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라 감면 30%이고, 지연일수는 8/1~9/20의 51일이다.
- 무신고가산세: 1억원 x 20% x (1 - 0.3) = 1,4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억원 x 0.00022 x 51일 = 112.2만원(하루 2.2만원).
- 합계: 1,400만원 + 112.2만원 = 1,512.2만원.
- 6개월 경계의 800만원을 하루 이자로 나눈 값: 800만원 / 4.4만원 = 181.8일.
축 2. 대안: 기한 내 신고(반사실)
기한 내(2026-07-31까지) 신고했다면: 가산세 0원, 국세청 안내 기준 신고세액공제 3%(산출세액 2억원의 3% = 600만원, 단순화한 가정) 적용 시 납부세액 1억 9,400만원.
총 납부액(세액 + 가산세)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총 납부액(세액 + 가산세)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총 납부액(세액 + 가산세)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총 납부액(세액 + 가산세)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총 납부액(세액 + 가산세)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총 납부액(세액 + 가산세)
기한 내 신고 대비 추가 부담
추가 부담 =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세액공제 600만원. 국세청 상담센터 Q&A는 신고세액공제가 기한 내 신고에만 적용된다고 답한다(adversary 확인). 조문은 기한을 적지 않아 이 결론은 국세청 견해에 기댄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에는 공제가 없다고 보고 위 추가 부담에 600만원을 포함했다. 공제 기준액(산출세액인지, 공제·감면 뺀 금액인지)은 확인하지 못했다.
축 3. 대안: 수정신고와의 대비
수정신고 감면(제48조②1호)은 기한 내 신고한 사람이 과소신고한 경우의 제도다(evidence 943413e2). 기한 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상속세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 비교 기준이다. 같은 2억원이 신고에서 빠졌다고 가정하고 가산세 기본을 과소신고 10%(제47조의3)로 놓았다.
기한후신고(무신고 20%, 감면 후)
수정신고(과소 10%, 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둘 다 같음)
기한후신고(무신고 20%, 감면 후)
수정신고(과소 10%, 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둘 다 같음)
기한후신고(무신고 20%, 감면 후)
수정신고(과소 10%, 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둘 다 같음)
기한후신고(무신고 20%, 감면 후)
수정신고(과소 10%, 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둘 다 같음)
같은 시점에서 기한후신고 쪽 감면 후 가산세가 훨씬 크다. 이유는 두 가지가 겹친다. 기본 세율이 20%와 10%로 다르고, 감면율도 50/30/20/0 대 90/75/50/30이다. 수정신고는 2년까지 감면 구간이 이어지지만 기한후신고는 6개월에서 끝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두 경우 같은 식이다.
축 4. 분해: 무신고가산세 vs 납부지연가산세
- 짧은 기간(1개월)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지연이자보다 크다(2,000만원 대 132만원).
- 1년(364일)이 되면 지연이자가 1,601.6만원으로 커져 무신고가산세 4,000만원의 약 40%가 된다.
-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6개월에서 끝나지만 지연이자는 신고할 때까지 계속 쌓인다. 6개월 뒤에는 신고를 미룰 때마다 하루 4.4만원이 추가된다.
축 5. 개편안(현행과 분리)
정부 세제개편안은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 기한후신고의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올린다는 보도(evidence 6492fda5, 재정경제부 원문 미확보, 국회 통과 미확인)다. 2027-01-01 이후 신고분에 적용한다는 보도이므로 위 2026년 예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1주 이내: 무신고가산세 4,000만원 x (1 - 0.5) = 2,000만원.
- 개편안 통과 후 1주 이내(가정): 4,000만원 x (1 - 0.75) = 1,000만원. 1주일을 넘으면 1개월 이내 50% 등 기존 구간으로 되돌아온다고 읽었다. 이 읽기는 보도 한 줄에 근거한다.
쓰지 않은 축
- 공간(다른 나라 상속세 신고 제도): 자료가 없고 우리 제도 이해에 필수가 아니라 쓰지 않았다.
- 정당한 사유에 의한 면제(제48조①): 개별 판단 사항이라 금액 비교가 어렵다.
불리한 비교와 시점 민감도
- 시점 선택이 결론을 바꾼다. 6개월 이내 신고와 초과 신고는 무신고가산세가 800만원 갈리지만 그 사이 지연이자 차이는 4.4만원이다. 따라서 "며칠 차이는 작다"는 말은 경계 하루에는 틀리다.
- 반대로 연간으로 길게 보면 지연이자가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 차이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다(1년 경과 시 1,601.6만원).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신고 시점에 달려 있다.
-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를 같은 표에 놓으면 수정신고가 훨씬 싸 보이지만 제도가 적용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수정신고가 더 유리하니 일단 축소 신고하라"는 결론은 조문으로도 계산으로도 나오지 않는다.
알 수 없는 것
- 신고세액공제 3%의 공제 기준액. 기한후신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국세청 Q&A로 확인했으나 조문은 침묵한다(국세청 견해).
- 민법 순연 읽기(3개월 끝 11/2, 6개월 끝 2/1)를 확인해 주는 국세청 질의회신이나 판례. 문언상 읽기(weak)다.
- 부정행위 40%에 감면이 적용되는 모양.
- 납부고지 뒤 지정납부기한 초과(3%, 월 1만분의 67) 단계를 더한 총액.
- 결정 통지가 나오는 시점의 실제 분포(신고일부터 3개월 내 통지가 원칙이나 부득이하면 사유 통지).
-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