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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청약통장 해지 추징: 통장 종류·시점·예외·산식·합산한도 여섯 축 (tax-yearend)

통장 종류·시점·예외·산식·합산한도로 본 청약통장 해지 추징액 예시(연 300만원 x 5년 x 6% = 90만원은 상한)

2026-09-30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소득공제를 받은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얼마가 빠지는지는 통장 종류, 해지 시점, 예외 사유, 계산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노트는 조특법 제87조와 시행령 제81조를 여러 축으로 맞대어 본다. 조문 사실은 분류 노트에 있다.

추징액 계산은 조문 산식을 대입한 예시이며 개인의 실제 추징액을 예측하지 않는다.

축 1. 통장 종류: 일반 종합저축 vs 청년우대형·장기주택마련저축

근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제87조제7항

청년우대형

제87조제6항

장기주택마련저축

제87조제6항
기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5년 이내 해지

청년우대형

계약일부터 2년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
추징 대상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

청년우대형

이자·배당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제146조의2)

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음
실제 감면세액이 적으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그 금액만 추징

청년우대형

처음부터 감면세액

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음
추가 사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

없음

장기주택마련저축

없음

기준이 서로 다르다. 일반은 소득공제분을 겨냥해 납입 누계에 6%를 곱하고, 청년·장기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되돌린다. 청년우대형에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제7항이 함께 적용되는지는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축 2. 시점: 제2항 그 해 공제 배제 vs 제7항 과거분 추징

무엇을 건드리나

제2항 단서

해지한 해의 납입분 공제

제7항

이미 받은 공제 이후 납입 누계
기간 요건

제2항 단서

조문상 없음

제7항

가입 5년 이내(제1호) 또는 초과 주택 당첨(제2호)
누가 처리하나

제2항 단서

공제 신청 단계에서 배제

제7항

저축 취급기관이 해지 시 저축금액에서 추징
예외 근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1조제13항 4가지

제7항

법 본문(사망·해외이주) + 시행령 제81조제11항 5가지

두 규정은 서로 다른 연도의 납입분을 건드린다. 제2항 단서는 해지한 해의 납입분을 공제에서 뺄 뿐이고, 제7항은 그 이전 공제 연도의 납입분에 6%를 매긴다(KB 안내: 추징 기간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해지 직전 연도까지). 같은 금액에 두 번 부담하는 구조로 읽으면 안 된다. 다만 5년 이내 해지에서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지를 다룬 예규·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축 3. 예외: 제11항 vs 제13항

주택 당첨

제11항(5년 내 해지 추징 제외)

국민주택규모 주택만

제13항(그 해 공제 배제 제외)

주택 당첨이면 규모 제한 없음
해지 전 6개월 내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영업정지

제11항(5년 내 해지 추징 제외)

포함(제6항제3호)

제13항(그 해 공제 배제 제외)

포함(제6항제3호)
청년우대형으로 갈아타기

제11항(5년 내 해지 추징 제외)

포함

제13항(그 해 공제 배제 제외)

포함
갈아탄 뒤 청년우대형 해지, 합산 가입기간 5년 초과

제11항(5년 내 해지 추징 제외)

포함

제13항(그 해 공제 배제 제외)

별도 항목 없음
입주 불가로 재가입·재납입 등(제5호)

제11항(5년 내 해지 추징 제외)

포함

제13항(그 해 공제 배제 제외)

포함(제11항제5호)
사망·해외이주

제11항(5년 내 해지 추징 제외)

법 본문에서 예외

제13항(그 해 공제 배제 제외)

제13항에 없음

같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특히 제7항 제2호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를 추징하고 제11항 제1호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을 예외로 둔다. 제7항 제1호(5년 이내 해지)의 예외인 제11항이므로, 초과 주택 당첨은 5년이 지나도 추징 사유가 될 수 있다.

축 4. 산식: 추징액 예시 (재현 가능)

산식: 추징액 = min( 누계 납입액 x 6% ,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 누계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기준: KB 안내(evidence e2838de8, 은행 안내 1건)는 첫 공제를 받은 해를 포함하고 해지하는 해는 제외한다. 그래서 N은 가입 햇수가 아니라 공제받은 연도 수다. 예외 사유가 없고 매년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다. 이전 판의 "첫 해 제외(가설 B)"는 이 안내와 어긋나 기각했다.

1

누계

300만원

6% 추징액

18만원

재현 쿼리

select 300*1*0.06
2

누계

600만원

6% 추징액

36만원

재현 쿼리

select 300*2*0.06
3

누계

900만원

6% 추징액

54만원

재현 쿼리

select 300*3*0.06
4

누계

1,200만원

6% 추징액

72만원

재현 쿼리

select 300*4*0.06
5

누계

1,500만원

6% 추징액

90만원

재현 쿼리

select 300*5*0.06

5년 이내 해지라면 공제 연도는 통상 4개 이하라 72만원이 상한에 가깝다. 90만원은 공제 연도가 5개일 때의 최대치다. 연 납입액이 300만원을 넘어도 누계에는 300만원까지만 넣는다. 연 한도는 2024-01-01 납입분부터 300만원이고 그 전에는 240만원이었다(KB 안내). 2023년 이전 납입분에는 240만원이 한도이므로 select 240*5*0.06(72만원)은 옛 한도 기준의 값이다.

감면세액 상한 검토: 연 공제금액은 300만원 x 40% = 120만원(evidence 71a11619, select 300*0.4)이다. 실제 감면세액이 6% 추징액보다 작을 때만 그 금액으로 줄어든다. 소득세 한계세율이 r이면 감면세액은 120만원 x r x N이고, 추징액 300만원 x 6% x N과 같아지는 분기점은 r = 6% / 40% = 15%다(select 300*0.06/(300*0.4) = 0.15). 이 15%는 소득세만의 세율이다. 세율이 15% 이상이면 6% 산식이 그대로, 미만이면 감면세액만큼만 빠진다.

세율표 대입(기사 표): 공제 연도 2개, 연 300만원이면 감면받은 세액은 공제액 120만원 x 세율 x 2다. 소득세 6%(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120 x 0.06 x 2 = 14.4만원(select 120*0.06*2), 15%는 36만원(select 120*0.15*2), 24%는 57.6만원(select 120*0.24*2)이다. 6% 산식 추징액은 36만원(select 300*2*0.06)이라, 실제 추징액은 min(36, 감면세액)으로 14.4만원, 36만원, 36만원이 된다.

근거 자료의 16.5%(evidence 71a11619)는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세율이다. 이 세율은 추징률도 지방세 포함인 6.6%와 짝지어야 한다. 국세 6%와 섞으면 단위가 어긋난다. 지방세 포함으로 맞춰 계산하면 공제 연도 5개에서 6.6% 추징액이 99만원(select 300*5*0.066), 4개에서 79.2만원(select 300*4*0.066)이고, 분기점은 여전히 같은 15%(지방세 포함 16.5%)다. 6.6%를 취급기관이 실제로 적용하는지, 감면세액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축 5. 시간: 언제부터 어떤 규정인가

  • 제2항 배우자 포함 개정: 2025-01-01 이후 납입분부터(부칙 제20617호 제12조제1항).
  • 공제 일몰: 2028-12-31(제2항). 상시화 개정안은 보도만 있어 확정 아님.
  • 종전 청약저축·예금·부금 → 종합저축 전환: 2027-09-30까지(국토부 보도).
  • 무주택확인서 제출: 공제 적용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5일, 국토부 확인·통보 4월 30일(시행령 제81조 후속 항).

축 6. 기준: 합산한도

제5항 때문에 제2항 공제(최대 120만원)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공제를 합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120만원 하나만으로는 한도에 닿지 않는다.

쓰지 않은 축

  • 공간(다른 나라): 같은 성격의 청약제도가 없어 비교하지 않았다.
  • 대안(해지 vs 유지 vs 전환) 비용 비교: 해지 후 이자·금리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 하지 않았다. 국토부 보도의 전환 후 금리 3.1%는 전환 기준이라 해지와 견주지 않았다.
  • 반사실(5년 뒤 해지): 제7항 제1호는 없어지지만 제2항 단서와 제7항 제2호는 남을 수 있어 단정하지 않았다.

불리한 비교와 시점 민감도

  • 90만원은 공제 연도 5개일 때의 최대치다. 공제 연도 수와 실제 감면세액에 따라 더 작아진다. 5년 이내 해지에서는 더 커지지 않지만, 5년 뒤 큰 집 당첨 후 해지하면 공제 연도가 6개 이상이 되어 넘을 수 있다(연 300만원 한도, 6%).
  • 누계를 세는 기준(첫 공제 해 포함, 해지 연도 제외)은 은행 안내 1건이다. 기준이 다르면 결론이 바뀌므로 "은행 안내 기준으로 세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읽어야 한다.

알 수 없는 것

  • 은행 안내 1건 외에 국세청 예규나 다른 취급기관 안내로 공제 연도 수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 5년 이내 해지에서 제2항 단서와 제7항이 함께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 제146조의2의 10% 가산은 제7항과 무관하다. 제7항 전용 가산은 제87조제8항이며 취급기관이 납부를 미룰 때 붙는 것이어서 저축자 부담이 아니다(evidence 26f24017).
  • 실효세율별 감면세액의 공식 계산 방법.

정정 이력

  • 2026-09-30: adversary 반증에 따라 정정했다. (1) 가설 B(첫 해 제외, 72만원)를 기각하고 표의 N을 가입 햇수에서 공제 연도 수로 바꿨다. (2) 지방세 포함 16.5%를 국세 6%와 섞어 "6% 산식 그대로"라 한 서술을 고쳐 6.6%와 짝지었다. (3) 제2항 단서·제7항이 "다 걸릴 수 있다"는 서술에 조건을 명시하고 이중부담 오독을 막았다. (4) 240만원을 2023년 이전 옛 한도로 표기했다. (5) 제146조의2 가산 미확인 서술을 제8항 근거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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