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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은 쉬는 시간을 빼고 세나요? 개근 기준까지 내 근무표로 확인

주휴수당 조건으로 알려진 15시간과 개근이 내 근무표에서는 어떻게 판정되는지 다뤄요. 같은 근무시간도 계약서의 시간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을 짚어요.

주휴수당 조건
핀율필명발행

주휴수당은 두 가지를 채우면 나와요.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했고, 그 주 근무일에 빠진 날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같은 "주 2일, 하루 8시간"인데 한 사람은 16시간이라 받아요. 다른 사람은 14시간이라 못 받아요. 갈리는 건 쉬는 시간이에요. 먼저 15시간부터 보고, 그다음 빠지는 날, 마지막에 하루치 금액을 계산해요.

주 15시간은 쉬는 시간을 빼고 세나요?

계약서의 8시간이 쉬는 시간을 뺀 숫자인지 먼저 봐요

방학 알바 때 근무표는 9시 출근, 18시 퇴근인데 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이라 적혀 있었어요. 점심 1시간을 뺀 숫자라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 둔 시간이에요. 이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같은 근로시간을 쉬는 시간을 뺀 시간으로 세요. 고용노동부도 소정근로시간을 출근부터 퇴근까지에서 쉬는 시간을 뺀 시간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 1시간이 따로면 하루 8시간이에요. 9시부터 17시까지 쉬는 시간 1시간이 그 안에 들어 있으면 하루 7시간이에요. 15시간 정각은 "미만"이 아니라서 대상이에요.

4주 근무표가 되풀이되는 경우로 판정하면 이래요.

근무표주 평균 소정근로시간15시간 문턱
주 2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쉬는 시간 1시간은 따로 (9시~18시)16시간넘어요
주 2일, 9시~17시에 쉬는 시간 1시간이 들어 있음14시간못 미쳐요
주 5일, 하루 3시간15시간넘어요 (정각도 해당)
4주가 20·20·10·10시간씩 반복15시간넘어요
4주가 20·10·10·10시간씩 반복12.5시간못 미쳐요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보고, 내 근무표를 넣어 봐요

근무가 주마다 달라도 정해진 근무표가 4주마다 되풀이되면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을 가려요. 어느 주에 몇 시간을 몰았는지는 상관없어요. 기준은 정해 둔 시간이에요. 시험 기간에 덜 일해도 근무표가 그대로면 판정은 같아요.

퇴직금 쪽 15시간도 같은 4주 평균으로 봐요. 그 얘기는 알바 퇴직금 글에 있어요.

저는 학기 중에 주 4일, 하루 3.5시간씩 알바를 했어요. 합쳐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안 나왔는데, 그때는 문턱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 근무표는 어느 쪽일까요? 아래에 넣어 보세요.

내 근무표로 주 15시간 넘는지 계산해 보기

매주 같은 근무표를 가정해요. 4주 평균과 개근 여부는 이 계산이 보지 않아요.

쉬는 시간을 뺀 하루 시간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주 15시간 이상인가요
넘어요 (대상)
하루 평균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3.2시간
주휴수당 1일치
33,024원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의 기준이에요. 일하는 날이 5일 미만이면 5로, 5일 이상이면 일하는 날 수로 나눠요.

자료: 근로기준법 제55조, 대법원 2025.8.14. 선고,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지각하거나 하루 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지각, 결근, 연차, 공휴일은 어떻게 갈리나요?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임의로 안 나온 날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시간을 합쳐 하루치가 돼도 결근으로 칠 수 없어요.

반대로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라도 임의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 주휴수당은 조금 줄지 않고 통째로 없어요.

대학 동기가 편의점 알바를 하다 하루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빠졌어요. 그런데 점장이 30분 지각한 주에도 같이 뺐고, 동기가 의아해서 저한테 물었어요. 30분 지각만 한 주라면 위 해석상 개근은 깨지지 않아요.

내 상황그 주 주휴수당이유
지각, 조퇴 (시간을 합쳐도)나와요결근이 아니라서 깎지 못해요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 임의로 결근안 나와요개근이 깨져 그 주 전체가 빠져요
연차를 하루 쓰고 나머지 근무일 출근나와요연차는 결근이 아니에요
근무일이 공휴일이고 나머지 근무일 출근 (상시 5명 이상)나와요공휴일도 유급휴일이에요

퇴사하는 주에도 받을 수 있나요?

"그만두는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이 돌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다르게 안내했어요. 일주일(7일)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나온다는 거예요. 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월~금이 근무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할 때는 안 나오고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월요일에 퇴직하면 나와요.

상담 답변은 구속력 있는 해석은 아니에요. 퇴사 뒤 실업급여가 궁금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글을 보세요.

자료: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구속력 없는 안내)

조건을 채우면 하루치는 얼마인가요?

일하는 날이 적으면 하루치가 달라지나요?

주휴수당은 시급에 하루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해요. 하루 평균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일하는 날 수로 나눈 값이 원칙이에요.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에서 예외를 하나 뒀어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라면, 주 5일에 못 미쳐도 5일로 보고 나누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계약에서 2026년 시급 10,320원이면, 주 2일 16시간은 3.2시간분인 33,024원이에요. 주 15시간이면 주 5일 이하로 나눠 일해도 하루 3시간분인 30,960원이에요.

내년 시급과 4명 이하 사업장은 어떤가요?

2027년 시급은 10,700원으로 고시됐어요. 소상공인연합회가 8월에 이 고시의 취소소송을 냈다고 보도됐어요. 이 시급이면 같은 주 15시간의 하루치는 32,100원이에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주휴는 똑같이 적용돼요. 시행령 별표 1이 4명 이하에 적용하는 근로시간·휴식 조항에 주휴 조항이 들어 있어요. 공휴일 유급과 연차 조항은 그 목록에 없어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말하나요?

계약서부터 보고, 안 풀리면 진정을 내요

사촌 동생은 주 20시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급여명세서를 같이 열어 주휴수당 줄이 계산과 맞는지 봤고, 맞았어요.

따질 일이 있으면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기록부터 사장님께 보여 드리라고 했어요. 안 풀리면 진정을 내요.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내요.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도 돼요. 처리기간은 기본 25일이고 연장될 수 있어요. 토요일과 공휴일은 빠져요.

주휴수당이 안 나왔다면 계약서와 근무표, 급여명세서를 들고 가면 돼요.

출처

  1. 공시근로기준법 제50조 제1·2항 — 1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시간 상한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2.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2009.12.23)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돼도 1일 결근 처리해 개근에 영향 줄 수 없고, 유급휴일수당은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8시간)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령해석례)
  3. 공시고용노동부 근기 68207-270(1997.3.4) —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 '일'을 개근하면 발생, 1일 소정근로 '시간'을 전부 근로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령해석례)
  4. 공시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026-10-08 시행 현행본) — ①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 보장·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5.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0(2017.4.7) —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근로자의 15시간 판단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평균으로, 주별 배분과 무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령해석례)
출처 23개 더보기
  1. 공시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2026.2.6) — 1주(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일째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 발생, 소정근로일이 월~금·주휴일 일요일이면 토요일 퇴직은 미발생·그다음 월요일 퇴직은 발생 · 고용노동부 1350 노동상담(모바일 상담 답변)
  2.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①법 제55조제1항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②법 제55조제2항의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3.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106(2016.8.17) —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기준(규칙적이면), 불규칙하면 주 40시간에 비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령해석례)
  4. 공시대법원 2025.8.14. 2022다291153 — 주휴수당 지급기준 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5일 미달이면 5일로 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다(근로자·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 대법원 판례공보 제715호(2025.10.1)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임금〕
  5. 직접 관찰고용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6(2023.3.13)은 소정근로시간을 '시업~종업 시각 중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라 직접 말한다 — observation 8659ad03의 '고용부 해석에서 직접 말한 문장 못 찾음'과 어긋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령해석례) 근로기준정책과-816
  6. 공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제9호(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시행 2026-10-08
  7. 공시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노동포털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처리기간 25일(토·공휴일 제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8. 공시고용노동부 근기 68207-2562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가·공휴일로 실근로가 15시간 미만이어도 적용 배제 대상 아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 가능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기 68207-2562 (2002.07.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9. 공시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7 — 초단시간 여부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바뀌면 4주 평균으로 해당 월 판단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47 (2016.08.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10. 공시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2026.2.3)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 시간급을 곱해 산정,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정한 시간 · 고용노동부 1350 노동상담(모바일 상담 답변)
  11. 공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2026.1.1~12.31, 모든 산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시
  12. 뉴스소상공인연합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전부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제기(2026.8.5) — 연말 전 판단 예상, 집행정지 신청 언급 없음 · 이투데이
  13. 공시근로기준법 제18조 제1·3항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제60조(연차) 적용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14. 공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2항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15. 공시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휴게시간은 자유 이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16. 데이터셋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적용 최저임금)
  17.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1(2014.5.28) — 소정근로일이 불연속인 단시간근로자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적용, 다만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령해석례)
  18.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38(2004.8.17) — 결근은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하지 않은 날, 휴일·주휴일·연차·예비군·휴업 등은 결근 아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령해석례)
  19. 공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2027.1.1~12.31, 모든 산업), 월 환산 2,236,300원(209시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시
  20.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법 제55조 유급휴일 부여,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21. 공시근로기준법 제60조 제1·2·6항 —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업무상 휴업·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22.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법 규정: 제4장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주휴 적용, 제55조제2항 공휴일 유급·제60조 연차는 미포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23. 공시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면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 근로 예정이 없던 날(비번일·무급휴무일)은 특약·관행이 없으면 추가 임금 의무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령해석례)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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