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비교 — 근무표·사업장 규모·2026/2027 금액
근무표별 15시간 충족, 4명 이하 대 5명 이상, 2026·2027 주휴수당 1일치를 재계산해 견준 비교 노트
2026-10-22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분류 노트 주휴수당 조건 분류의 판단을 전제로, 근무표·사업장 규모·연도를 바꿔 가며 주휴 조건과 금액을 견준 비교 기록이다. 근거와 한계는 분류 노트와 같다. 분류 노트의 claim(4명 이하 적용 범위, 5명 이상 공휴일 유급, 개근, 퇴사 주)을 새로 쓰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했다. 금액은 DB 뷰가 없어 아래 기준을 적고 손으로 재계산했다. 결론부터 적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대법원 2025.8.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기준이면 주 15시간은 며칠에 나눠 일해도 하루 3시간이고,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1일치는 30,960원이다. 주 2일 8시간씩 일해 주 16시간이면 3.2시간, 33,024원이다. 이 노트의 처음 판은 두 산식의 차이를 3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적고 어느 쪽이 맞는지 가르지 못한다고 썼는데, 판결이 확인돼 이 부분을 고쳤다(하단 정정 이력).
훑은 여섯 축과 채택 여부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계산 기준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정책과-816에 따라 휴게를 뺀 시간으로 두었다. 이 해석은 근로조건 명시 사안의 회신이고 주휴 맥락의 직접 해석은 없다.
- 15시간 문턱은 법 제18조③ 문언(4주 평균 1주 소정 15시간 미만 제외)으로 판정한다. 15시간 정각은 "미만"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대법원 2025.8.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소정근로일을 5일로 보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다(예: 주 15시간이면 3시간). 시행령 별표 2의 산식(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주 5일 4주 20일 가정)은 이 근무표들에서 같은 값이 나온다. 근로기준정책과-5106(2016)의 정상 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방식은 별도 약정 등 한정된 상황에서 참고로만 옆에 둔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주휴수당 1일치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1350 답변, 별표 2). 시간급은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2027.1.1 시행). 월 환산 209시간은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고시 기준이다.
표1. 근무표별 15시간 충족 여부 (휴게를 뺀 소정시간 기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
비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
비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
비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
비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
비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
비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
비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
비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
비고
휴게 처리 하나로 같은 "주 2일 8시간" 사례가 16시간(충족)과 14시간(미충족)으로 뒤집힌다. 이 뒤집힘이 이 비교의 핵심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8시간이 휴게를 뺀 값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판정에 쓴 휴게 제외 기준은 주휴 맥락의 직접 해석이 없다는 한계가 남는다.
표2. 4명 이하 대 5명 이상 (분해)
5명 이상
4명 이하
근거
5명 이상
4명 이하
근거
5명 이상
4명 이하
근거
5명 이상
4명 이하
근거
4명 이하가 불리하다고만 읽으면 안 된다. 주휴는 같고 빠지는 건 공휴일 유급과 연차다.
표3. 2026 대 2027, 주휴수당 1일치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 (10,320원)
2027 (10,700원)
차액
2026 (10,320원)
2027 (10,700원)
차액
2026 (10,320원)
2027 (10,700원)
차액
2026 (10,320원)
2027 (10,700원)
차액
2026 (10,320원)
2027 (10,700원)
차액
시간급이 380원(3.68%) 오르므로 1일치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월 환산은 209시간 기준 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으로 79,420원 차이다. 209는 이 노트가 정한 값이 아니라 고시 문구다.
표4. 같은 주 소정시간, 다른 근무일수 (2026년 시급, 대법원 판결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주 소정 ÷ 5)
1일치 주휴수당
참고: 정상 근로일 방식 1일치
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주 소정 ÷ 5)
1일치 주휴수당
참고: 정상 근로일 방식 1일치
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주 소정 ÷ 5)
1일치 주휴수당
참고: 정상 근로일 방식 1일치
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주 소정 ÷ 5)
1일치 주휴수당
참고: 정상 근로일 방식 1일치
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주 소정 ÷ 5)
1일치 주휴수당
참고: 정상 근로일 방식 1일치
계산은 시급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했다. 10,320 × 3 = 30,960, 10,320 × 4.2 = 43,344, 10,320 × 3.2 = 33,024. 판결 기준에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으면 근무일수가 달라도 1일치가 같다(주 15시간이면 모두 30,960원). 마지막 열은 5106의 정상 근로일 방식으로 계산한 값으로,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의 지급 기준이 아니라 별도 약정 등 한정된 상황을 가정한 참고값이다. 이전 판은 이 열을 판결 기준과 같은 무게의 대안으로 놓았는데, 판결이 확인돼 바로잡았다.
표5. 개근·공휴일·퇴사 주 판정 (소정근로일 월·수, 주휴일 일요일 가정)
주휴 발생
근거와 등급
주휴 발생
근거와 등급
주휴 발생
근거와 등급
주휴 발생
근거와 등급
주휴 발생
근거와 등급
주휴 발생
근거와 등급
주휴 발생
근거와 등급
주휴 발생
근거와 등급
알 수 없는 것
- 표1의 휴게 제외 기준이 주휴 산정에서도 그대로 쓰이는지.
- 표4는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의 기준이다. 근로계약에서 주휴시간을 따로 정한 사례를 이 노트는 다루지 않았고, 그 경우를 확인한 자료도 수집하지 못했다.
- 판결 선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같은 기준으로 행정해석을 바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표5의 4명 이하 공휴일 행, 연차로 전부 채운 주 행.
-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 포함 여부는 이번 수집 범위 밖이다.
- 표3은 시급 비례 계산이라 2027년 고시 이후 제도 변경(개정안은 계류 중)은 반영하지 않았다.
정정 이력
- 2026-10-21: 초판은 1일 소정근로시간 산식 두 개(별표 2, 5106)를 놓고 어느 값이 지급 기준인지 가르지 못한다고 썼고, 1일치가 3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갈린다고 요약했다. 같은 사이클에서 대법원 2025.8.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판결요지 4번, 원문 대조 일치)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이 기준이라는 쪽으로 도입부, 계산 기준, 표4, 알 수 없는 것을 고쳤다. 초판의 claim 966967b5(두 산식을 가르지 못한다는 해석)는 반증으로 처리되었고 새 claim e09a85e3으로 바꿨다. 표1~3과 표5는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