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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사유, 미리 받으면 이익일까요? 나중 퇴직금과 세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와, 정산한 뒤 나중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입사 5년 차 직장인 한 명의 예시로 이어서 따라가요. 영수증을 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핀율필명발행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드릴까요?" 하고 물으면 받는 게 이익일까요? 이 글의 예시에서는 세금 이익이 없었어요. 이익이 있다면 전세금처럼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쪽이에요.

입사 5년 차 직장인이 정산을 받고 10년 더 일한다고 해 볼게요. 사유, 정산 뒤 퇴직금, 퇴직소득세를 이 한 사람의 숫자로 이어 가요. 임금은 일정하고 근무는 만 단위로 떨어진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이 정한 9개 호

회사가 마음대로 정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 9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법제처).

고용노동부 FAQ는 사유를 7개로 적지만, 현행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은 9개 호예요.

사유내가 확인할 것호
주택 구입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지제1호
전세금·보증금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지. 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제2호
큰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지제3호
파산·개인회생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는지제4·5호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 감축,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제6·6의2·6의3호
재난 피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제7호

전세 때문에 받는다면

이 사유는 한 직장에서 한 번뿐이에요. 회사는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해요(시행령 제3조제2항).

DC·IRP에 쌓인 돈을 빼는 건 다른 제도예요. IRP 중도인출 법정사유에 따로 정리했어요.

중도인출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IRP 중도인출 세율 계산에서 풀었어요.

정산하고 나면 나중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석 달 임금을 날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근로기준법).

미리 정산해 준 뒤의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정산 뒤에 퇴사하면 정산 이후 기간분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앞 5년분은 정산 때 임금으로 굳어요.

입사정산(5년 차)퇴사(+10년)퇴직금 시계정산 때 지급 끝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10년)세금 시계영수증 안 내면: 따로 계산5년10년영수증 내면: 합쳐서 정산15년 합산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소득세법 제148조·시행령 제43조 등

세금을 세는 시작점은 퇴직금과 따로예요. 그 차이가 세금을 얼마나 바꿀까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가정은 이래요. 30일분 평균임금은 월 400만원으로 일정해요. 5년 일하고 정산(2,000만원), 10년 더 일하고 퇴사(4,000만원)해요. 정산을 안 했다면 15년치 6,000만원이에요.

2026년 규정만 적용했고,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뺀 값이에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세금을 미루는 경우도 넣지 않았어요.

세금은 이렇게 계산돼요

정산 안 한 6,000만원을 끝까지 풀어 볼게요. 단위는 만원이에요.

직접 계산해보기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15년이면 2,750이라 3,250이 남아요.
  2. 근무 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1년치로 바꿔요. 2,600이 돼요.
  3. 공제를 한 번 더 빼요. 1,880을 빼면 720이 남아요.
  4. 세율을 곱해요. 1,400 이하 구간은 6%라 43.2예요.
  5. 12로 나눈 뒤 근무 연수 15를 곱해요. 퇴직소득세는 54예요.

2,000만원(5년)과 4,000만원(10년)을 따로 계산하면 같은 순서로 28과 44예요.

영수증을 내면 같고, 안 내면 18만원 더 나와요

정산으로 받은 돈은 세금에서 그날 퇴직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그 뒤 퇴직분의 근속은 정산 다음 날부터 세요(시행령 제105조제1항). 그래서 두 번 따로 계산하게 돼요.

다만 퇴사 때 원천징수영수증(이미 낸 세금이 적힌 확인서)을 회사에 내면 달라져요. 이미 받은 것과 받을 것을 합쳐 정산하고, 낸 세금을 빼요(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방식정산 때 낸 세금퇴사 때 낸 세금합계정산 안 함과 차이
정산 안 함05454기준
영수증 내고 합쳐서 정산2826540
영수증 안 내고 따로 계산284472+18

단위는 만원이에요. 정산 뒤 근무를 3년이나 25년으로 바꿔도 따로 계산이 더 무거워요. 차이는 7.2만원과 24만원이에요. 근무가 만 단위로 떨어질 때의 얘기예요.

월 단위로 올림이 걸리면 달라질 수 있어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리는 규칙 때문이에요. 정산 전 97개월, 정산 후 13개월이면 월 400만원 기준 정산 안 함 36.0만원, 따로 계산 34.4만원이에요.

법은 영수증을 내는 경우에 합쳐서 정산한다고 정해요.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퇴사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임금이 오르는 회사라면

정산 때 30일분 평균임금이 400만원, 퇴사 때 5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항목 (만원)정산 안 함영수증 내고 합쳐서영수증 안 내고 따로
총 퇴직금7,5007,0007,000
퇴직소득세907896
세금 뗀 뒤7,4106,9226,904

정산 안 하면 마지막 임금 500으로 15년을 곱해 7,500이에요. 정산하면 앞 5년이 정산 때 임금 400으로 굳어 총액이 500 줄어요.

합쳐서 계산한 세금이 12 적은 건 퇴직금 자체가 줄어서 생긴 차이예요. 세금이 유리해졌다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받는 게 이익일까요?

조문으로 확인한 것과 우리 판단

조문으로 확인된 건 두 가지예요.

  • 사유가 시행령 9개 호 중 하나여야 해요.
  • 받으면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세요.

우리 판단은 이래요. 이 예시의 세금에서는 미리 받아서 얻는 이익이 없었어요. 이익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쪽이에요. 전세 계약이 틀어질 가능성이나 받은 돈의 활용 가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정할 때 보는 순서

  1. 내 사정이 위 표의 사유에 드는지 따져요.
  2. 정산 뒤 임금이 오를 예정이면 총 퇴직금이 줄 수 있어요.
  3. 퇴사 때 영수증을 합쳐서 정산받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퇴사 때 받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와요. IRP 계좌 없이 퇴사하면 현금으로 받나요에 정리했어요.

출처

  1.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7호(6의2·6의3 포함) 및 제2항 증빙 보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제2항 전문, 시행 2026-03-24
  2. 공시국세청 안내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으면 합산 정산, 근속연수는 월수 합산에서 중복 월수를 뺀다(예: 60개월+63개월-60개월=63개월) · 국세청 - 퇴직소득 세액정산
  3.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시행 2026-10-01
  4.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시행 2026-03-24
  5. 공시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이미 지급된 것과 지급할 것을 합계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시행 2026-01-01
출처 9개 더보기
  1. 공시소득세법 제55조제2항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제1항 세율 적용 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연분연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시행 2026-01-01
  2. 공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시행 2026-10-08
  3.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 2026-07-01
  4.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사유로 미리 받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이고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시행 2026-10-01
  5. 공시소득세법 제48조제1항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뺀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시행 2026-01-01
  6.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 2026-07-01
  7. 직접 관찰충돌: 고용노동부 FAQ의 중간정산 사유 7개는 현행 시행령 제3조제1항(시행 2026-03-24)과 다르다 — 시행령은 제6호의2·제6의3호가 있고 의료비 요건·임금피크제 표현도 다르다 · finyul-verifier — 고용노동부 FAQ vs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원문 대조
  8. 공시고용노동부 FAQ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 금지, 시행령 제3조 사유에 한해 가능(사유 7개 열거)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근로기준)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9.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1항·제3항 — 정산 시 퇴직소득누계액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지급분 세액을 빼며, 근속연수는 월수를 합산해 중복 기간을 뺀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시행 2026-10-01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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