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사유, 미리 받으면 이익일까요? 나중 퇴직금과 세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와, 정산한 뒤 나중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입사 5년 차 직장인 한 명의 예시로 이어서 따라가요. 영수증을 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드릴까요?" 하고 물으면 받는 게 이익일까요? 이 글의 예시에서는 세금 이익이 없었어요. 이익이 있다면 전세금처럼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쪽이에요.
입사 5년 차 직장인이 정산을 받고 10년 더 일한다고 해 볼게요. 사유, 정산 뒤 퇴직금, 퇴직소득세를 이 한 사람의 숫자로 이어 가요. 임금은 일정하고 근무는 만 단위로 떨어진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이 정한 9개 호
회사가 마음대로 정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 9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법제처).
고용노동부 FAQ는 사유를 7개로 적지만, 현행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은 9개 호예요.
| 사유 | 내가 확인할 것 | 호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지 | 제1호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지. 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 제2호 |
| 큰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지 | 제3호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는지 | 제4·5호 |
|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 |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 감축,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제6·6의2·6의3호 |
| 재난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7호 |
전세 때문에 받는다면
이 사유는 한 직장에서 한 번뿐이에요. 회사는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해요(시행령 제3조제2항).
DC·IRP에 쌓인 돈을 빼는 건 다른 제도예요. IRP 중도인출 법정사유에 따로 정리했어요.
중도인출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IRP 중도인출 세율 계산에서 풀었어요.
정산하고 나면 나중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석 달 임금을 날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근로기준법).
미리 정산해 준 뒤의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정산 뒤에 퇴사하면 정산 이후 기간분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앞 5년분은 정산 때 임금으로 굳어요.
세금을 세는 시작점은 퇴직금과 따로예요. 그 차이가 세금을 얼마나 바꿀까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가정은 이래요. 30일분 평균임금은 월 400만원으로 일정해요. 5년 일하고 정산(2,000만원), 10년 더 일하고 퇴사(4,000만원)해요. 정산을 안 했다면 15년치 6,000만원이에요.
2026년 규정만 적용했고,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뺀 값이에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세금을 미루는 경우도 넣지 않았어요.
세금은 이렇게 계산돼요
정산 안 한 6,000만원을 끝까지 풀어 볼게요. 단위는 만원이에요.
직접 계산해보기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15년이면 2,750이라 3,250이 남아요.
- 근무 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1년치로 바꿔요. 2,600이 돼요.
- 공제를 한 번 더 빼요. 1,880을 빼면 720이 남아요.
- 세율을 곱해요. 1,400 이하 구간은 6%라 43.2예요.
- 12로 나눈 뒤 근무 연수 15를 곱해요. 퇴직소득세는 54예요.
2,000만원(5년)과 4,000만원(10년)을 따로 계산하면 같은 순서로 28과 44예요.
영수증을 내면 같고, 안 내면 18만원 더 나와요
정산으로 받은 돈은 세금에서 그날 퇴직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그 뒤 퇴직분의 근속은 정산 다음 날부터 세요(시행령 제105조제1항). 그래서 두 번 따로 계산하게 돼요.
다만 퇴사 때 원천징수영수증(이미 낸 세금이 적힌 확인서)을 회사에 내면 달라져요. 이미 받은 것과 받을 것을 합쳐 정산하고, 낸 세금을 빼요(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 방식 | 정산 때 낸 세금 | 퇴사 때 낸 세금 | 합계 | 정산 안 함과 차이 |
|---|---|---|---|---|
| 정산 안 함 | 0 | 54 | 54 | 기준 |
| 영수증 내고 합쳐서 정산 | 28 | 26 | 54 | 0 |
| 영수증 안 내고 따로 계산 | 28 | 44 | 72 | +18 |
단위는 만원이에요. 정산 뒤 근무를 3년이나 25년으로 바꿔도 따로 계산이 더 무거워요. 차이는 7.2만원과 24만원이에요. 근무가 만 단위로 떨어질 때의 얘기예요.
월 단위로 올림이 걸리면 달라질 수 있어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리는 규칙 때문이에요. 정산 전 97개월, 정산 후 13개월이면 월 400만원 기준 정산 안 함 36.0만원, 따로 계산 34.4만원이에요.
법은 영수증을 내는 경우에 합쳐서 정산한다고 정해요.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퇴사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임금이 오르는 회사라면
정산 때 30일분 평균임금이 400만원, 퇴사 때 5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 항목 (만원) | 정산 안 함 | 영수증 내고 합쳐서 | 영수증 안 내고 따로 |
|---|---|---|---|
| 총 퇴직금 | 7,500 | 7,000 | 7,000 |
| 퇴직소득세 | 90 | 78 | 96 |
| 세금 뗀 뒤 | 7,410 | 6,922 | 6,904 |
정산 안 하면 마지막 임금 500으로 15년을 곱해 7,500이에요. 정산하면 앞 5년이 정산 때 임금 400으로 굳어 총액이 500 줄어요.
합쳐서 계산한 세금이 12 적은 건 퇴직금 자체가 줄어서 생긴 차이예요. 세금이 유리해졌다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받는 게 이익일까요?
조문으로 확인한 것과 우리 판단
조문으로 확인된 건 두 가지예요.
- 사유가 시행령 9개 호 중 하나여야 해요.
- 받으면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세요.
우리 판단은 이래요. 이 예시의 세금에서는 미리 받아서 얻는 이익이 없었어요. 이익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쪽이에요. 전세 계약이 틀어질 가능성이나 받은 돈의 활용 가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정할 때 보는 순서
- 내 사정이 위 표의 사유에 드는지 따져요.
- 정산 뒤 임금이 오를 예정이면 총 퇴직금이 줄 수 있어요.
- 퇴사 때 영수증을 합쳐서 정산받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퇴사 때 받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와요. IRP 계좌 없이 퇴사하면 현금으로 받나요에 정리했어요.
출처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7호(6의2·6의3 포함) 및 제2항 증빙 보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제2항 전문, 시행 2026-03-24
- 공시국세청 안내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으면 합산 정산, 근속연수는 월수 합산에서 중복 월수를 뺀다(예: 60개월+63개월-60개월=63개월) · 국세청 - 퇴직소득 세액정산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시행 2026-10-01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시행 2026-03-24
- 공시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이미 지급된 것과 지급할 것을 합계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시행 2026-01-01
출처 9개 더보기
- 공시소득세법 제55조제2항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제1항 세율 적용 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연분연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시행 2026-01-01
- 공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시행 2026-10-08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 2026-07-01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사유로 미리 받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이고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시행 2026-10-01
- 공시소득세법 제48조제1항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뺀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시행 2026-01-01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 2026-07-01
- 직접 관찰충돌: 고용노동부 FAQ의 중간정산 사유 7개는 현행 시행령 제3조제1항(시행 2026-03-24)과 다르다 — 시행령은 제6호의2·제6의3호가 있고 의료비 요건·임금피크제 표현도 다르다 · finyul-verifier — 고용노동부 FAQ vs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원문 대조
- 공시고용노동부 FAQ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 금지, 시행령 제3조 사유에 한해 가능(사유 7개 열거)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근로기준)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1항·제3항 — 정산 시 퇴직소득누계액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지급분 세액을 빼며, 근속연수는 월수를 합산해 중복 기간을 뺀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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