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분류·해석 — 15시간·개근·공휴일·4명 이하·퇴사 주
주휴수당 조건(주 15시간·개근·공휴일·4명 이하·퇴사 주)을 법령·행정해석으로 나눠 정리하고 갈리는 쟁점을 표시한 분류 노트
2026-10-22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주휴수당 조건"을 독자 질문 일곱 가지로 나눠 정리한 분류·해석 기록이다. 근거는 2026-10-21 사이클에서 수집·원문 대조한 evidence(법령 원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판결, 1350 상담 답변, 최저임금 고시)다. 같은 주제를 다룬 기존 주휴 노트는 없었다. 기존 claim 중 78d59eb8(주 15시간 문턱과 퇴직급여)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외"라는 같은 문턱을 퇴직금 쪽에서 다룬 것이어서 재사용했고, 이 노트의 15시간 판단은 그 문턱을 주휴 쪽에 옮긴 것이다. 수치 계산은 비교 노트 주휴수당 조건 비교에 있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 근로기준법 제18조③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 그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고용차별개선과-1547). 변동하는 근무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평균"으로 보고 주별 배분과 상관없다(근로기준정책과-2430). 다만 같은 취지를 법은 "4주 평균 소정 15시간 미만 비적용", 1350 상담은 "계약 당시 약속된 시간", 사설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로 표현이 서로 다르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정책과-816(2023.3.13)이 "시업 시각에서 종업 시각까지 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한 부분을 뺀 시간"이라고 쓴다. 제50조도 주 40시간·일 8시간 상한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816은 근로조건 명시 사안의 회신이라 주휴 산정 맥락에서 휴게를 뺀다고 직접 말한 해석은 찾지 못했다.
-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이고,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은 결근이 아니다(근로기준과-5738, 근로기준과-5560, 시행령 제30조①).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 "일"을 개근하면 생기고 그날의 시간을 전부 채울 필요가 없다(근기 68207-270).
- 5명 이상 사업장은 제55조②에 따라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한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면 일급·시급제는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준다(임금근로시간과-653).
-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4장 중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된다. 주휴(제55조①)는 4인 이하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이 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 1350 상담 답변은 1주(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일째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안내한다.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산정한다(1350 답변, 시행령 별표 2의 유급휴일 일급 통상임금 기준). 그 1일 소정근로시간은 대법원 2025.8.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이 판결요지 4번에서 정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 수)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소정근로일을 5일로 보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2027.1.1 시행),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들어 있다.
- 미지급 신고는 노동포털의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이고 처리기간은 25일(토·공휴일 제외)로 안내된다.
- 주휴수당 개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219980, 2026-07-15 발의)은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 안이 주휴수당을 다룬다는 내용은 보도로만 확인했고 의안 본문은 보지 못했다.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휴게시간 질문: 816과 제50조를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게는 빠진다. 그래서 "주 2일, 하루 8시간 일하고 휴게 1시간은 따로"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16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다. 같은 날을 "시업~종업 8시간 중 1시간이 휴게"로 정했다면 7시간씩 14시간이라 문턱 아래다. 근무표에서 8시간이 휴게를 뺀 값인지 낀 값인지가 결과를 가른다.
- 개근 질문: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안 나온 날이 하루라도 있는 주는 개근이 아니다. 지각·조퇴는 시간이 쌓여도 결근으로 바꿀 수 없다.
- 공휴일 낀 주: 1350 사례에서는 1/1 공휴일이 낀 주에 1시간 조퇴로 14시간만 일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채웠으면 주휴가 났다. 문턱은 실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위 해석과 같은 방향이다.
- 4명 이하: 주휴는 받고, 공휴일 유급(제55조②)과 연차(제60조)는 별표 1에 없으니 법으로는 의무가 없다고 읽힌다. 이 읽기는 별표 1에서 도출한 것이고 고용부가 직접 그렇게 말한 해석문은 수집하지 못했다.
- 퇴사 주: 1350 답변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가 나지 않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뒤 월요일에 퇴직하면 난다. 여기서 "토요일 퇴직"은 마지막 근로관계 유지일의 다음 날 퇴직이라는 뜻이다.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는 없다"는 통념을 뒷받침하는 소스는 수집되지 않았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위 판결 기준이면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주 15시간은 며칠에 나눠 일해도 하루 3시간이다. 2026년 시급 10,320원이면 1일치는 10,320 × 3 = 30,960원이고, 주 2일 8시간씩(주 16시간)은 16 ÷ 5 = 3.2시간이라 10,320 × 3.2 = 33,024원이다. 시행령 별표 2 산식(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 주 5일 가정 시 20일)도 이 근무표들에서는 같은 값이 나온다. 근로기준정책과-5106의 정상 근로일 방식(규칙적이면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은 행정해석이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별도 약정 등 한정된 상황의 참고로만 본다. 금액표는 비교 노트에 있다.
- 개편: 이 사이트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논의가 있다"까지다. 사설들은 의견이고 법안은 계류 중이다.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15시간에서 휴게
가설 A
소정근로시간은 휴게를 뺀 시간이다(816, 제50조)
가설 B
주휴 산정에서는 시업~종업 전체로 본다
지금 가를 수 있나
못 가른다. A면 816이 주휴 판단에도 쓰인 해석이 더 보여야 하고 B면 휴게를 포함해 15시간으로 본 해석이 보여야 한다. 둘 다 이번 수집에 없다
1일 소정근로시간
가설 A
대법원 판결: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5
가설 B
해석(5106): 규칙적이면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지금 가를 수 있나
가른다(판결 쪽). 판결이 가설 A를 직접 명시했고 B가 맞았다면 보여야 할 법원의 정상 근로일 기준 판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5106은 2016년 행정해석이다. 주 3일 7시간이면 4.2시간 대 7시간 차이가 났던 사례다
연차로 소정근로일을 다 채운 주
가설 A
연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 발생(5738)
가설 B
실근로가 하루도 없으면 안 줘도 무방(1350, 2026.1.27)
지금 가를 수 있나
못 가른다. 1350은 구속력 없는 안내라 해석(5738) 쪽이 더 무겁지만 해석도 이 경우를 직접 묻지는 않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주휴 산정 맥락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휴게를 뺀 값인지 직접 말한 해석.
- 법원 판례는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한 건(2022다291153)만 확인했다. 다른 쟁점(휴게 제외, 연차 주, 4명 이하 공휴일)에는 판례를 찾지 못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판결 선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같은 기준으로 해석을 바꿨는지, 소정근로시간만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 노트가 다루지 않았다.
-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쉰 날이 소정근로일의 결근인지 소정근로일 제외인지.
- 의안 2219980의 본문. 보도로만 알고 있어 조문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다.
- 공휴일 목록. 2026-05-01 시행본이 기준이고 노동절·제헌절 편입 보도는 법제처 연혁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다.
- 1350 상담 답변 3건(2026.1.26, 2.3, 2.6)은 구속력 없는 안내라 법 조문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확신도는 medium 이하로 본다.
정정 이력
- 2026-10-21: 초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별표 2 산식과 5106 해석 중 어느 쪽인지 가르지 못한다고 썼고(claim 82beb5de),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같은 사이클에서 대법원 2025.8.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판결요지 4번, 원문 대조 일치)을 확인해, 사실 8번, 판단의 1일 소정근로시간 항목, 경쟁 가설 표의 해당 행, 알 수 없는 것을 고쳤다. 82beb5de는 반증으로 처리되었고 새 claim e09a85e3으로 바꿨다. 휴게시간 판단은 근로기준정책과-816(2023.3.13)과 제50조에 근거한다는 기존 서술을 그대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