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일용직 4대보험, 첫 달엔 왜 안 빠지고 둘째 달부터 얼마가 빠지나요?

일용직 첫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비어 있는 이유와, 그 뒤 공제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다뤄요. 내 명세서로 직접 맞춰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일용직 4대보험
핀율필명발행

일용직 첫 월급 명세서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비어 있다면 이상한 걸까요? 보통은 아니에요.

두 보험은 일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부과돼요. 그래서 첫 달에는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남는 일이 흔해요.

일당 15만 원으로 13일 일하면 지급액은 195만 원이고, 고용보험 0.9%는 17,550원이에요.

저는 대학 때 방학에 행사 설치 단기 알바를 19일 했어요. 첫 명세서에서 소득세가 0원이라 당황했어요.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 공제돼요. 일당이 그 안이면 세금이 안 붙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연금과 건강보험 칸도 비어 있었어요. 한 달이 안 되는 일이라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칸이 빈 이유는 뭘까요? 대상이 아니거나, 다음 달부터 붙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일용직 첫 달에는 무엇이 빠지고, 둘째 달부터 무엇이 더 빠지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자격을 얻은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해요(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단 그 달 1일에 자격을 얻었다면 그 달부터예요.

고용보험은 일용직도 일한 날부터 적용돼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내서 내 월급에서는 안 빠져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보험일한 첫 달둘째 달부터
국민연금 (내 몫 4.75%)보통 안 빠져요빠져요
건강보험 (내 몫 3.595%) + 장기요양보통 안 빠져요빠져요
고용보험 (내 몫 0.9%)공제 대상공제 대상
산재보험내 몫이 없어요내 몫이 없어요

나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일까요?

보험일용직 가입 기준근거
국민연금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법문은 고용 1개월 미만 제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제외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고용·산재보험하루만 일해도 적용각 보험법

건강보험의 월 8일 기준은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에요. 공단은 1개월 이상이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자로 봐요. 이 8일은 공단 실무기준이고 효력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첫 기간에 8일 이상, 다음 달에도 8일 이상 일하면 자격을 얻는 날이 일을 시작한 날이에요(국민연금공단).

첫 달에 8일을 못 채우고 다음 달에 채우면 다음 달 1일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는 둘째 달부터 붙어요. 이 셈법은 국민연금 기준이에요.

한 달 안에 일이 끝나면 연금·건강보험은 안 붙을 수 있어요. 오래 일한다면 알바 퇴직금 15시간 기준도 보세요.

첫 달부터 연금·건강보험이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예외가 세 가지 있어요. 그 달 1일에 시작한 경우,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를 희망한 경우, 신고가 늦어 전월분이 함께 고지된 경우예요.

첫 달부터 연금·건강보험이 붙나

  1. 1. 일을 그 달 1일에 시작했나요?

    예 →

    연금·건강보험 모두 첫 달부터

    아니오 ↓

  2. 2. 취득신고서에 취득월 납부 "희망"을 적었나요?

    예 →

    국민연금만 첫 달부터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아니오 ↓

  3. 3. 국민연금 신고가 제때 됐나요?

    예 →

    다음 달분부터 고지

    아니오 → 국민연금 고지서에 전월분이 함께 나와요

자료: 국민연금공단 취득신고 안내, 국민연금법 제17조 등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면 첫 달에도 국민연금이 붙어요

취득신고서에는 2일 이후 입사자가 취득월 납부를 희망할지 적는 칸이 있어요(국민연금공단). 희망하면 첫 달분부터 내요(국민연금공단 안내).

올해 3월 11일에 카페 알바를 시작한 사촌 동생은 첫 명세서의 국민연금이 0원이었대요.

사업장에 물으니 신고서에서 취득월 납부를 고르게 돼 있대요. 미희망으로 올려서 다음 달부터 낸다고 했대요. 다음 달에는 국민연금 4만 원대가 찍혔대요.

신고 소득이 195만 원이면 희망 시 첫 달 연금은 약 9만 3천 원이에요. 건강보험은 달라요. 첫 달부터는 그 달 1일에 얻은 경우뿐이에요. 희망해서 앞당기는 방법은 법에 없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신고가 늦으면 국민연금 고지서에 전월분이 함께 나와요

공단 안내의 예시예요. 6월 21일에 입사했고 취득월 납부는 미희망이라 7월분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장이 7월 16일에야 신고하면 8월분 고지서에 7월분이 함께 나와요.

신고 소득이 195만 원이면 국민연금 한 달 몫은 92,625원(4.75%)이에요. 두 달 치 고지면 185,250원이에요. 월급에서 어떻게 나눠 내는지는 안내에 없으니 사업장에 물어보세요.

둘째 달부터는 얼마가 빠져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일한 날 수가 아니라 사업장이 신고한 월 소득으로 정해져요.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같은 월 소득에 요율을 곱해 본 가정 계산이에요.

둘째 달 공제액 어림하기

  1. 1명세서나 계약서에서 사업장이 신고한 월 소득을 찾아요.
  2. 2그 월 소득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를 곱해 더해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같은 월 소득에 곱해 본 가정 계산이에요.
  3. 3고용보험은 실제로 받은 돈에 0.9%를 따로 곱해요.
명세서 국민연금이 92,625원이면 신고 월 소득은
195만원

거꾸로, 명세서의 국민연금 금액을 4.75%로 나누면 신고 월 소득이 나와요.

자료: 국민연금법 부칙, 건강보험·장기요양 시행령, 2026년 요율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내 몫은 절반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예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6년 국민연금 내 몫은 4.75%예요(국민연금법 부칙).

일당별 월 합계는 얼마일까요

신고 소득이 8일치, 13일치, 22일치로 잡혔다고 가정한 월 합계예요. 8일은 가입 기준의 최소 일수, 13일은 예시, 22일은 풀타임 가정이에요. 모두 예시일 뿐이에요.

일당8일치로 신고13일치로 신고22일치로 신고
10만 원약 7만 1천 원약 11만 5천 원약 19만 4천 원
15만 원약 10만 6천 원약 17만 2천 원약 29만 1천 원
20만 원약 14만 1천 원약 22만 9천 원약 38만 8천 원

국민연금 신고 소득의 범위는 41만 원~659만 원이고, 벗어나면 끝 값으로 계산해요(보건복지부 고시, 2027년 6월분까지).

연금 내 몫은 2027년에 5.0%로 올라요. 건설 현장 일용직은 매달 실제 소득으로 신고하는 특례가 있어서 이 표와 달라요(국민연금공단).

명세서로 신고 소득을 거꾸로 구해 보면

사촌 동생은 명세서로 거꾸로 해 봤대요. 국민연금 4만 원대를 4.75%로 나누니 100만 원이 나왔대요. 사업장이 신고한 월 소득이에요.

실제 월급은 세전 108만 원쯤이라 신고가 실제보다 낮았대요. 내 몫은 작년까지 4.5%였다가 올해 4.75%로 올랐어요. 옛 요율로 나눠서 안 맞았다가 4.75%로 나누니 맞았대요.

내 명세서도 국민연금 금액을 0.0475로 나누면 돼요. 92,625원이면 195만 원이에요.

소득세는 따로 봐요

일용직 소득세, 하루 기준

일급에서 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6%를 매긴 뒤, 그 세금의 45%만 내요.

하루 공제
15만원
세율
6%
실제로 내는 비율
45%

계산한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일급 18만 7천 원이면 999원이라 0원이에요. 18만 8천 원부터 하루 1,026원이고 20만 원이면 1,350원이에요.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환급을 보세요.

첫 명세서가 비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첫 명세서에 연금·건강보험이 비어 있다면 사업장에 입사일, 8일 이상 일했는지, 취득월 납부 칸을 물어보세요. 둘째 달에는 국민연금 줄을 0.0475로 나눠 신고 소득이 내 월급과 비슷한지 보세요.

출처

  1.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20쪽(인쇄 14쪽) — 자격취득시기(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월 8일 이상 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 청구 또는 공단 직권 확인 시 자격 취득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3. 공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제5항(2026-10-08 시행 현행본) —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 공시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 원천징수 = [일급-15만원]×6%×(1-55%), 연말정산 제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일 총급여 187천원 이하 징수 없음), 일당 20만원×5일 예시 6,750원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5.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이지만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출처 33개 더보기
  1.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38쪽(인쇄 32쪽)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개정(2025.7.1 시행): 1개월 판단 = 근로시작일~그 달 말일, 이후 달은 초일~말일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45쪽(인쇄 39쪽)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적용 프로세스: 취득 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 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취득일이 초일이면 취득월부터)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3. 공시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 가입기간은 월 단위,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취득일이 그 달 1일이면 그 달부터 산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4. 공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시행 2026-05-26 현행본)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해 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44쪽(인쇄 38쪽) — 일반 일용근로자 가입대상(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또는 월 220만원), 자격취득·상실 시기는 건설 일용과 동일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6. 공시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단서 —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같은 달 상실 제외),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한 달도 가입기간에 산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7. 공시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6(2026-01-01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8.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그 달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고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9.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8쪽 —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 2일 이후 입사하면 취득월 납부 희망(1)·미희망(2)을 기재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0.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1만분의 719(7.19%), 2025.12.23 개정 반영(2026년 적용),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 3.5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1. 공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0.9448%, 2025.12.30 개정). 건강보험료율 7.19% 대비 약 13.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2.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43쪽(인쇄 37쪽) — 건설 일용근로자 자격 취득·상실 시기 표(① 첫 기간 8일 이상+다음 달 8일 이상이면 근로시작일 취득, ② 첫 기간 미달·다음 달 충족이면 다음 달 초일 취득)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3. 공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2026.2.2, 2026.7.1 시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0천원·상한액 6,590천원, 적용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14. 공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1.8%),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 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공시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페이지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2025.7.1 시행)·1개월 판단 기준 ·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사업장가입자
  16. 공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FAQ —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표(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 일용은 고용·산재 근로시간 무관·1일부터 적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 달 15일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 FAQ
  17. 공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또는 고시 소득 이상(건설 현장은 8일 이상 또는 소득, 시간 기준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18. 공시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자료(건강 제6조) —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공단 실무는 최초 근로일~마지막 근로일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다만 법령 위임 없는 실무기준이라는 지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령 해설 자료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해설)
  19. 공시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2026-01-01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 공시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원(2026-01-01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1. 공시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 제1항 —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 2026년 1만분의 475(4.75%), 2027년 500, … 2032년 6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22. 공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근로자는 보험가입자가 아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3.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42쪽 — 건설 일용근로자에 한해 매월 소득변경신고를 인정(기준소득월액 특례), 보험료는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 기준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4. 공시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세액공제(2026-01-01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5. 직접 관찰관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 — 법문은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제외"(제6조)+"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제외"(시행령 제9조)뿐이고 "월 8일 이상"은 공단 실무기준(해설자료가 법령 위임 없음을 지적). 국민연금은 시행령 제2조에 8일·60시간·220만원이 명문화돼 두 기준이 같지 않다 · 법제처·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대조 정리)
  26.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57쪽 — 적기·지연 신고 사례: 지연 신고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 전월분이 함께 고지(소급부과)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7. 공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제5항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기간(7월~다음 해 6월)과 하한 미만·상한 초과 시 처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28.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제3항 — 보험료는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매월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29. 공시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 일용근로자 정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2026-09-18 시행 현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30.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54쪽 — 기여금 원천공제: 취득 다음 달부터 납부, 단 취득일이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면 당월분부터 납부 가능. 소급분 금액은 당월 고지에 합산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31. 공시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제2항 — 사용자는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 급여명세서가 공제계산서 역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32. 공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고용기간·근로시간 요건 없음, 대통령령 제외 사업 별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법문에는 월 8일·60시간 기준이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근로·4대보험·고용보험 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