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월급 × 근속연수로 하면 틀려요: 상여·연차 넣어 직접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를 가상 예시 하나로 따라가요. 월급만으로 어림하면 왜 틀리는지 직접 확인해 봐요.

월급 220만원, 연 상여 520만원인 3년 차의 퇴직금은 약 795만원이에요. 월급×3인 660만원이 아니에요. 석 달 임금을 날수로 나눈 하루치(평균임금)에 30과 근속연수를 곱해요.
숫자는 모두 가상 예시예요. 석 달은 2026년 7~9월(92일)이에요.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기본급 월 220만원뿐이라고 가정했어요.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안 되나요?
식은 한 줄이에요
퇴직금은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하루치는 석 달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석 달은 달력 날수라 89일에서 92일까지 나와요(2~4월은 89일).
예시로 직접 계산해 봐요
- 월급 220만원
- 상여는 6월·12월에 260만원씩
- 작년에 못 쓴 연차의 수당 90만원
- 근속 3년, 퇴직일 2026.10.1
| 넣은 항목 | 석 달 임금총액 | 하루치 | 3년 퇴직금 | 앞 단계보다 늘어난 돈 |
|---|---|---|---|---|
| 월급만 | 6,600,000원 | 71,739.13원 | 6,456,521.74원 | - |
| + 상여 3/12 | 7,900,000원 | 85,869.57원 | 7,728,260.87원 | 1,271,739.13원 |
| + 연차수당 3/12 | 8,125,000원 | 88,315.22원 | 7,948,369.57원 | 220,108.70원 |
7~9월에 상여가 없어도 연 상여의 3/12인 130만원이 들어가요. 연차수당 90만원은 3/12인 22만 5천원이 들어가요. 첫 줄은 아래의 통상임금 하한을 아직 안 쓴 값이에요.
저도 월급만 넣었더니 회사 금액보다 백만 원 남짓 적게 나왔어요. 산정 내역에는 연간 상여의 3/12가 더해져 있었어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뒤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세금에 정리했어요.
상여·연차·성과급은 석 달 임금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상여는 12개월분의 3/12을 넣어요
상여는 받은 달에 전부 넣지 않아요. 퇴직 전 12개월 상여를 합해 3/12만 넣어요(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예규는 법원을 묶지 않아요. 회사 급여규정이 상여를 넣기로 했다면 규정대로예요(대법원 2016다228802).
| 내 급여 항목 | 석 달 임금에 넣는 방식 |
|---|---|
| 석 달 동안 받은 월급·수당 | 석 달치 그대로 |
| 정해진 기준으로 주는 정기 상여 | 12개월분의 3/12 |
| 일회성·경영성과 성과급 | 지급 의무와 관행을 보고 판단 |
| 작년에 이미 생긴 연차수당 | 3/12 (고용노동부 방식) |
| 퇴직할 때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 넣지 않아요 |
성과급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의무로 가려요
- 정해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는 위 규칙대로 넣어요.
- 회사 사정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어요(2022다255454).
- 지급 의무가 있고 미리 확정된 고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이에요. 경영성과를 나누는 인센티브는 아니라는 판결도 있어요(2021다248299).
어느 쪽인지는 회사 규정과 지급 관행을 봐요. 옆 팀 선배는 성과급이 통째로 빠졌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매년 정해진 기준으로 나오는 정기 상여였대요.
연차수당은 회사 계산 내역을 꼭 봐요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에 이미 생긴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을 넣어요. 퇴직할 때 주는 미사용수당은 넣지 않아요(근로개선정책과-4298).
대법원 93다4649는 달리 서술해요. 연차의 기초 1년 중 퇴직 전 석 달에 겹치는 부분만 넣는다고 해요.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예시는 고용노동부 방식으로 넣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 하루치는 월 209시간으로 나눠요
월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요.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하루치예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주 40시간 근로자는 보통 209시간이에요. 예시는 220만원 ÷ 209 × 8시간으로 84,210.53원이에요.
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요(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퇴직금도 같다고 법제처가 2026년 5월 26일 해석했어요(26-0209).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같다는 조건부 해석이에요. 법원이 정한 건 아니에요.
| 경우 | 평균임금 하루치 | 통상임금 하루치 | 쓰는 값 | 3년 퇴직금 |
|---|---|---|---|---|
| 상여·연차까지 있는 예시 | 88,315.22원 | 84,210.53원 | 평균임금 그대로 | 7,948,369.57원 |
| 월급만 있는 경우 | 71,739.13원 | 84,210.53원 | 통상임금 | 7,578,947.37원 |
월급만 있으면 월급×3인 660만원보다 978,947.37원 많아져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급여명세나 임금 안내에서 내 통상임금을 확인해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졌다면 법원이 따로 정해요(2018다292418, 2024다286933).
계산하기 전에 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 볼까요?
퇴직금 대상인지, 연봉에 섞이진 않았는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져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도 마찬가지예요(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단서).
- 계약서가 끊겨도 이어서 일했다면 인사팀에 근속 기간을 확인해요.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 매달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봤어요. 이렇게 줘도 퇴직금을 준 게 아니에요(2007다90760, 2010년 5월 20일, 별개·반대의견 있음).
2012다77006은 분할 약정이 실질적으로 있을 때만 적용한다고 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는 말만으론 결론 내지 마세요. 계약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있는지 봐요.
석 달의 날수와 빠지는 기간
같은 임금 8,125,000원도 2~4월(89일)이면 하루치가 91,292.13원이에요. 92일일 때보다 3년 퇴직금이 267,922.57원 많아요. 끝수나 근속일 세는 방식은 이 예시에서 20원에서 7천 원 남짓만 바꿔요.
육아휴직 같은 8가지 기간이 석 달 안에 있으면 날수와 임금을 둘 다 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법이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둘은 별개예요.
내 금액은 얼마일까요? 급여명세서의 석 달 임금, 12개월 상여, 작년 연차수당을 표 순서로 넣어 회사 내역과 견줘 봐요. 다르면 어디부터 물어볼까요? 상여·연차·통상임금 세 칸이에요.
IRP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는 퇴직금 IRP 이전과 현금 수령 예외에 정리했어요.
출처
- 공시대법원 93다4649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근로의 대가이고, 연차휴가권 기초 1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산입(퇴직 전 1년 수령 연차수당의 3/12를 일률 산입하자는 주장은 노사합의 부재로 배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 공시대법원 2012다77006 —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공시대법원 2016다228802(2018-08-30) — 급여규정이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에 상여 등을 포함시키면 법정 하한을 넘더라도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 공시대법원 2018다292418(2020-06-25) — 퇴직 즈음 특수·우연한 사정으로 법정 방식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으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다른 방법으로 따로 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공시대법원 2021다248299 — 지급의무가 있고 사전 확정된 고정적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 임금, 경영성과 분배 성격의 '성과 인센티브'는 아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출처 14개 더보기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시행 2026-07-01
- 공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시행 2026-10-08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 2026-07-01
- 공시대법원 2022다255454 —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특별성과급은 노동관행상 지급의무가 없고 경영성과 분배 성격이라 평균임금 산정 임금이 아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사용자 승인 휴업 등 8개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모두 뺀다(제1항), 임시 지급 임금·통화 외 임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제2항). 통상임금 하한 규정이 아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시행 2025-10-23
-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 — 연차수당 3/12 산입 기준을 휴직·쟁의행위로 연차가 적게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01.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월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일급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시행 2025-10-23
-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 퇴직 시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직접 관찰관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임시 지급 임금·통화 외 임금 제외 규정이다 · finyul-datacollector — 쟁점 ③ 조문 오귀속 확인
- 공시법제처 26-0209(2026-05-26) —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급여법 제2조제4호가 제2항을 인용하지 않는 점은 법령정비 권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 법제처 안건번호 26-0209 (2026.5.26.),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공시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다90760 — 퇴직금 분할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 지급해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시행 2026-09-18
- 공시대법원 2024다286933(2025-09-25) —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퇴직 당시 기준, 비전형 임금체계는 특수·우연 사정 예외 가능, 최저임금 미달분도 평균임금에 포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 공시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직전 12개월 지급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수로 분할해 산입, 근로 1년 미만이면 그 기간 지급분을 근로 개월수로 분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2015.10.14.)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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