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주 15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받나요? 4주 평균과 1년 계산
시간이 들쭉날쭉한 알바가 퇴직금 대상인지, 금액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다뤄요. 점장의 계약서 변경 제안과 지급 지연도 함께 봐요.

알바 퇴직금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15시간을 따져요. 한 주가 9시간이어도 괜찮아요. 정해 둔 근무시간의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넘게 일했다면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다만 '정해 둔 시간'이 기준이라는 건 고용노동부 입장이에요. 실제로 일한 시간을 보는 하급심 판단도 있어요. 내 숫자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 15시간은 4주 평균을 정해 둔 시간으로 따지나요?
대학 동기가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알바를 했대요. 점장은 "15시간을 못 채운 주가 있으니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대요. 네 주가 9, 31, 20, 18시간이었다니 평균은 19.5시간이에요.
동기가 "4주 평균이다"라고 받아친 계산은 맞다고 봤어요.
이 숫자가 정해 둔 시간일까요, 일한 시간일까요? 여기서 갈려요.
| 9·31·20·18이 무엇이냐 | 4주 평균 | 고용노동부 | 하급심 |
|---|---|---|---|
| 가. 근무표·계약에 주마다 정해 둔 시간 | 19.5시간 | 정해 둔 시간 기준이라 15시간 이상 | 실제와 같아서 같은 결론 |
| 나. 계약은 주 12시간 고정, 일한 시간만 이랬다 | 정해 둔 시간 12시간 / 일한 시간 19.5시간 | 12시간으로 봐서 15시간 미만 쪽 | 실제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본 판결이 있어 19.5시간으로 읽힐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모자라거나 연장근로가 있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답했어요(근로조건지도과-4378). 행정해석이라 법원이 따르는 기준은 아니에요.
하급심에는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본 1심 판결이 있어요(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30151, 시간강사).
퇴직금 계산 전체는 퇴직금 계산방법 글에 있어요.
4주는 퇴직일부터 거꾸로 끊어요
시간이 15시간 위아래로 오가면 퇴직일부터 4주씩 거꾸로 끊으라는 게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예요. 고용노동부는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4주를 통째로 1년에서 뺀다고 봐요.
8주 시간표가 9, 10, 12, 14, 20, 22, 18, 16시간이라고 해 봐요(가상 예시). 마지막 4주는 19.00시간, 앞 4주는 11.25시간이에요. 한 주 밀어서 2~5주째를 묶으면 14.00시간이에요.
자료: 가상 8주 시간표(단위 시간),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의 4주 단위 계산 방식
미만인 4주를 1년에서 빼는지는 입장이 갈려요. 고용노동부는 빼고, 다수 하급심은 넣는 쪽이에요.
13개월 일하고 그중 석 달이 미만이면 빼면 10개월, 넣으면 13개월이에요.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없다고 해요(법무법인 율촌, 2026년 5월).
주 20시간 알바 퇴직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통상임금이 더 클 수도 있어요
"1년이면 월급 한 달치쯤이겠지" 싶지만,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이에요(퇴직급여법 제8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법제처 26-0209). 둘 중 큰 쪽이 적용돼요.
가정은 시급 1만 원, 주 20시간이에요(가상 예시). 주휴(20÷40×8=4시간)를 더해 24시간분이에요. 정확히 1년 일했고 상여와 가산수당은 없어요. 임금은 고르게 쌓여요.
| 근무 패턴 | 평균임금 30일분 | 통상임금 30일분 | 적용 |
|---|---|---|---|
| 주 5일 × 4시간 | 1,028,571원 | 1,200,000원 | 통상임금 |
| 주 4일 × 5시간 | 1,028,571원 | 1,500,000원 | 통상임금 |
| 주 6일 × 3.33시간 | 1,028,571원 | 1,000,000원 | 평균임금 |
주 5일이면 평균임금은 10,000×24÷7×30이고, 통상임금은 10,000×4×30이에요. 4일에 5시간씩이면 150만 원이 나와요.
평균임금은 고르게 쌓인다고 가정한 값이라, 실제 요일 패턴에서는 약 102만~105만 원 범위예요.
점장이 계약서를 14시간으로 바꾸자거나 시급에 퇴직금을 얹어 준다면?
같은 점장이 계약서를 주 14시간으로 바꾸자고 했대요. 시급에 퇴직금을 얹어 주겠다고도 했대요. 제도로 보면 둘 다 기대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봐요.
계약서만 14시간으로 바꾸면 소용이 있나요?
계약서에는 주 14시간, 실제로는 주 20~28시간 일한 편의점 사안이 있어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1심 판결은 시간 약정을 무효로 보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로톡뉴스 보도). 1심 판결이라 늘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급에 퇴직금을 얹어 주면 끝인가요?
달마다 임금에 퇴직금을 나눠 얹기로 한 약정은 무효예요.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빼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판단했어요(2007다90760, 2010년 5월 20일 선고). 구 근로기준법 사안이고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어요.
이미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라 돌려줘야 해요.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깎는 상계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할 수 있어요. 가상 입력이에요.
| 퇴직금 | 얹어 받은 돈 | 깎일 수 있는 돈 | 실제로 받는 돈 |
|---|---|---|---|
| 1,200,000원 | 1,200,000원 이상 | 600,000원까지 | 600,000원 |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동기는 퇴직금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말을 못 꺼냈대요. 퇴사하고 3주쯤 지나서야 14일이 지난 걸 알았고, 그 뒤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받았대요.
늦은 걸까요? 아니에요. 14일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지, 노동자가 14일 안에 뭘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고, 합의로 늘릴 수 있어요(퇴직급여법 제9조).
- 늦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금이 있는지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은 빠져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제18조).
- 받을 권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퇴직급여법 제10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요.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도 돼요.
처리기간은 25일이에요(토·공휴일 제외, 노동포털).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지는 IRP 이전과 현금 예외 글에 있어요.
출처
- 공시대법원 2012다77006 —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공시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378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판단은 소정근로시간 기준,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거나 연장근로가 있어도 달리 볼 수 없고, 퇴직금 계속근로연수에는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공시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 퇴직일부터 4주 단위 역산,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신일·해석번호 미표시, 2025-09경 퇴직 사안)
-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 4주 평균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퇴직일 기준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다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공시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노동포털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처리기간 25일(토·공휴일 제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출처 17개 더보기
- 뉴스율촌 — 학원강사 초단기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서울남부지법 2026.3.18. 2024가단274507), 다수 하급심도 같은 취지, 이 쟁점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음 · 법무법인 율촌 Legal Update (2026-05-26)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시행 2026-07-01
-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지연이자 이율 연 100분의 20, 제18조제3호 —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적용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시행 2025-10-23
- 공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시행 2026-10-08
- 뉴스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30151 —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도 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제 제공하는 근로시간 기준 · 법률신문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30151)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 2026-07-01
- 뉴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계약서 주 14시간, 실제 주 20~28시간 근무한 편의점 쪼개기 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 약정 무효, 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 로톡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심, 기사 2026-10-07)
-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월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일급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시행 2025-10-23
- 뉴스서울중앙지법 2018나52954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활로닷컴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8나52954, 2019.7.18. 선고)
- 공시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 소정근로시간 기준,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시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15시간 혼재 시' (회신일·해석번호 미표시)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시행 2026-07-01
- 공시법제처 26-0209(2026-05-26) —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급여법 제2조제4호가 제2항을 인용하지 않는 점은 법령정비 권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 법제처 안건번호 26-0209 (2026.5.26.),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공시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다90760 — 퇴직금 분할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 지급해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시행 2026-07-01
- 공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 퇴직급여법상 일시금 급여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 이율은 대통령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시행 2026-10-08
- 공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제9호(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시행 2026-10-08
- 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다90760 — 분할 약정으로 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허용 · casenote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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