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 마감을 넘기면 일수가 줄어요: 내 신고 마감일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받는 일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내 신고 마감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다뤄요. 흔히 하나로 섞어 쓰는 두 숫자를 달력 위에서 맞춰 봐요.

수급기간이 12개월이면 아무 때나 신고해도 일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12개월은 일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끝이라서, 받을 일수가 그 안에 모두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수가 많을수록 신고 마감이 빨라져요.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날이 없다면, 270일을 받는 사람의 마지막 신고일은 이직 후 89일째예요.
저도 처음엔 기한이 3개월인 줄 알았어요. 일을 마치고 사흘쯤 지나 찾아봤는데요. "빨리 신청하세요"라는 글을 여러 번 읽다가 그게 기한으로 굳어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 기한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었고요.
참고로 저는 스스로 나왔고 새 직장도 정해져 있었어요. 요건이 안 맞는다고 보고 신청하지는 않았어요.
이 글은 일용직이 아닌, 수급자격이 인정된 일반 근로자 기준이에요.
말은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 수급기간은 일수를 받을 수 있는 12개월, 소정급여일수는 내가 받는 일수예요. 일부 안내가 뒤의 둘을 섞어 써서 헷갈리기 쉬워요.
수급기간 12개월 안에서 내가 받는 일수는 며칠인가요?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직일이 2026년 10월 19일이면 10월 20일부터 2027년 10월 19일까지, 365일이죠.
받는 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이면 아래 표를 써요. 장애인은 50세 이상 칸을 보면 돼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옛 표를 따르고, 같은 칸의 일수가 더 짧아요.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이에요.
옛 표 때문에 저도 한 번 틀렸어요. 표로 찾은 제 일수는 150일이었는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물었더니 12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직일이 표가 바뀌기 전이라 옛 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었어요.
일수를 다 받으려면 이직 후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한 날이 대기 첫째 날이고, 일반 근로자는 일주일을 기다린 뒤부터 일수를 세요. 이 일주일은 일수에 들어가지 않는데 12개월은 그동안에도 흘러가요. 그래서 마감이 생각보다 빡빡해요.
270일을 받는 사람 · 이직 후 89일째(2027-01-16) 신고
- 신고 전
- 대기 7일
- 일수 2027-01-23부터
120일을 받는 사람 · 이직 후 239일째(2027-06-15) 신고
- 신고 전
- 대기 7일
- 일수 2027-06-22부터
받을 일수가 1년 안에 다 들어와야 하니, 마감은 1년에서 받을 날수와 대기 일주일을 뺀 날까지예요. 받는 날이 많을수록 마감이 당겨지는 이유죠. 이직일이 2026년 10월 19일이라면 일수별 마감은 이래요.
| 소정급여일수 | 신고 마감 | 마감일 |
|---|---|---|
| 120일 | 이직일 + 239일 | 2027-06-15 |
| 150일 | 이직일 + 209일 | 2027-05-16 |
| 180일 | 이직일 + 179일 | 2027-04-16 |
| 210일 | 이직일 + 149일 | 2027-03-17 |
| 240일 | 이직일 + 119일 | 2027-02-15 |
| 270일 | 이직일 + 89일 | 2027-01-16 |
여유 있는 기한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이에요.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날이 없고, 일수를 주 7일 모두 센다고 볼 때만 이 날이 가장 늦은 날이에요.
내 이직일과 일수를 넣으면 마감일이 바로 나와요. 하루 금액을 모르면 우선 상한인 68,100원으로 두고 보세요.
내 신고 마감일 계산해 보기
불인정일이 없고 주 7일을 일수로 센다고 볼 때 가장 늦은 날이에요. 기본값은 아래 사례 B예요.
- 신고 마감일
- 2027-01-16
- 일수를 다 받을 때 총액
- 18,387,000원
- 신고 예정일 기준
- 31일 늦어요
- 못 받는 돈
- 2,111,100원
일수는 위 표에서 나이와 가입기간 칸으로 찾아요. 하루 금액은 고용센터 안내에서 확인한 값을 넣으세요.
마감을 넘기면 얼마를 못 받나요?
마감이 하루라도 지나면 넘긴 날수만큼 일수를 못 받아요. 270일 대상인 사람이 마감인 89일째를 넘겨 120일째에 신고하면 31일이 늦은 거라서, 하루 68,100원씩 2,111,100원이 사라져요.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하루 평균임금의 60%인데, 아래위가 막혀 있어요.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 글에 풀어 뒀어요.
하한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정해져요. 2026년에 이직하면 66,048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한 사람 기준이라 짧게 일했다면 그만큼 낮아져요.
상한은 이직일로 갈려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이면 66,0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면 68,100원이에요.
다른 곳에서 상한을 66,000원으로 봤다면 이직일을 나누지 않은 낡은 안내일 수 있어요.
그럼 내 월급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2026년에 이직했고 월급이 전부 고정급이라면, 월급이 대략 290만 원 아래일 때 하한이 쓰여요. 300만 원쯤부터는 상한이고, 그 사이에서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나와요. 상여나 수당이 섞이면 이 경계는 달라져요.
아래는 가상 예시예요. 이직일은 2026년 10월 19일이고, 하루 8시간에 월급은 전부 고정급이라고 가정했어요.
| 사례 | 월급 | 하루 금액 | 총액 |
|---|---|---|---|
| A 34세·가입 2년 8개월·150일 | 250만 원 | 66,048원 | 9,907,200원 |
| B 52세·가입 11년·270일 | 500만 원 | 68,100원 | 18,387,000원 |
| C 45세·가입 10개월·120일 | 300만 원 | 68,100원 | 8,172,000원 |
| D 장애인 40세·가입 4년·210일 | 280만 원 | 66,048원 | 13,870,080원 |
D는 같은 나이에 180일을 받는 비장애인보다 30일, 1,981,440원이 많아요. B처럼 일수가 많은 사람은 마감이 가장 빨라요.
일을 못 하는 사정이 생기면 12개월이 늘어날 수 있나요?
임신·출산·육아처럼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12개월에 더해져요. 최대 4년까지예요.
연기 신청은 수급기간 안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천재지변이나 병역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어요. 연기했다면 위의 마감 계산은 쓰지 않고, 연기한 사유가 없으면 12개월이 지난 일수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신고하면 되나요?
마감일은 계산해 볼 수 있지만, 그날에 맞춰 신고할 이유는 없어요. 마감은 구직활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인정받는다고 가정한 날짜예요. 하루만 어긋나도 마지막 일수가 12개월 밖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표에서 내 일수를 찾아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이직하고 되도록 빨리 신고하는 게 가장 손해가 없어요. 일수가 많을수록 더 그래요.
출처
- 공시고용보험법 제44조 제1·2항 —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지정(2026-09-18 시행 현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공시고용보험(ei.go.kr)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 불가, 상한 66,000원·하한 60,120원(2019년 기준) 기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서비스(EI) — 실업급여 안내
-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제3항 —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일급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공시고용보험법 별표 1(2019.8.27 개정, 2019-10-01 시행)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50세 이상은 120/180/210/240/270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2019-10-01 시행본, 법률 제16557호)
- 직접 관찰관찰: 노동부 FAQ(204번)의 하한액 63,104원은 '2023.1.1. 이후 퇴사자'로 적혔지만 계산상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값이다 — 2023년 기준은 61,568원 · 법제처 최저임금 고시 vs 고용노동부 FAQ(204번) 하한액 대조
출처 21개 더보기
- 직접 관찰관찰: 고용24 일용직 실업급여 페이지는 구직급여일액 상한 6만6천원·하한 2023년 61,568원을 싣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 상한은 11만3,500원(×60% = 6만8,100원)이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하한은 8시간 66,048원 — 페이지 수치가 낡았다 · 고용2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실업급여(일용직)
- 공시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 제1항제1호(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의 80%)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2026-09-18 시행 현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공시고용보험법 제42조 제1·2항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 신고,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2026-09-18 시행 현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공시고용보험법 제49조 —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구직급여 불지급, 건설일용근로자 예외(2026-09-18 시행 현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 수급기간 연기는 수급기간 내에 연기신청서로 신청, 천재지변·병역 등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2026-09-18 시행 현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공시고용보험법 개정 전 별표 1(<개정 2011.7.21>, 2019-09-30까지 적용) — 소정급여일수: 30세 미만 90/90/120/150/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120/150/180/210일, 50세 이상·장애인 90/150/180/210/240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2019-07-16 시행본, 개정 전 별표 1)
- 공시고용보험법 제45조 제4·5항 —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 대통령령 금액 초과 시 그 금액(2026-09-18 시행 현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직접 관찰관찰: 수급기간(제48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제50조, 120~270일)를 기관 안내가 한 표현으로 묶는다 — EI는 표를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노동부 블로그는 "지급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 부름 · 법제처·고용노동부·EI 대조
- 공시고용보험법 제46조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최저기초일액인 경우 80%(현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공시고용보험법 제50조 제1·2항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별표 1의 일수가 되는 날까지, 수급기간 연장 시 그 기간만큼 유예 지급(2026-09-18 시행 현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4조(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 이 영 시행(2026.1.1) 전에 이직한 사람의 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 상한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연혁(2025-10-01 시행본) — 기초일액 상한 11만원(2019.9.17 개정 후 유지): 상한 구직급여일액 11만원×60%=6만6천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공시고용보험법 부칙 제1조·제10조(법률 제16557호) — 별표 1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 시행,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소정급여일수는 종전 규정(이직일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16557호, 2019.8.27)
- 공시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현행 2026-09-18 시행본) — 제1항으로 산정된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일용근로자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2026-01-01 시행본, 대통령령 제35934호) —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으로 개정(개정표시 2025.12.23 추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공시고용보험법 제48조 —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 불가 시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2026-09-18 시행 현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2025.12.23 개정): 상한 구직급여일액은 법 제46조 60%로 6만8,100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공시고용보험법 별표 1(제50조제1항 관련)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표 전체 —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이상 × 피보험기간 5구간,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공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제9호(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시행 2026-10-08
- 공시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026-09-18 시행 현행본)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공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2026.1.1~12.31, 모든 산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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