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안 만들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나요?
계좌를 안 만들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현금으로 받는 길은 어떤 경우인지 두 사람의 사례로 따라가요. 널리 퍼진 말이 맞는지도 짚어요.

"IRP 계좌를 안 만들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말이 돌아요. 아니에요. 계좌를 안 만들면 회사가 내 이름으로 IRP를 만들어 넣어요(퇴직금제도 기준). 현금으로 받는 길은 따로 정해진 예외뿐이에요. 계좌 개설 거부는 거기에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은 달에 퇴사한다고 해 볼게요(예시 숫자예요). 만 42세 민수의 퇴직금은 4,000만원, 만 56세 영희는 5,000만원이에요. 둘 다 "계좌는 나중에 만들게요" 하고 나왔어요.
계좌를 안 만들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디로 가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노후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퇴직금제도(퇴직할 때 한 번에 주는 방식) 근로자의 퇴직금은 먼저 이 저금통으로 가요.
퇴직금을 줘야 할 사유(지급사유, 예를 들면 퇴직)가 생기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근로자가 정한 IRP로 회사가 옮겨 줘야 해요. 2022년 4월 14일부터 이 방식이에요(고용노동부).
이전(계좌에서 계좌로 옮겨 넣기)하면 세금을 미리 떼지 않아요. 세금은 꺼낼 때 내요. 세금 내는 날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이연이라고 해요.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옮겨요(퇴직급여법 제9조제3항). 민수가 그냥 퇴사해도 4,000만원은 그 IRP로 들어가요.
"계좌를 못 만들겠으니 현금으로 달라"는 통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도 개설 거부는 일반계좌 지급 사유가 아니라고 적었어요(행정 답변이라 보조 근거).
IRP에 들어간 돈을 꺼낼 수 있는 경우는 IRP 중도인출 법정사유 글에 정리했어요.
현금(일반계좌)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칙에서 빠지는 경우를 예외라고 해요. 퇴직금제도 근로자라면 시행령이 예외를 다섯 가지로 정해요. 하나라도 맞으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 예외 | 내가 확인할 것 | 경계·조건 |
|---|---|---|
| 55세 이후 퇴직 | 퇴직할 때의 만 나이 | 만 55세 생일 당일 퇴직도 포함 |
| 급여가 고시 금액 이하 | 퇴직금 총액 | 300만원 이하(300만원 포함). 2026-09-01 이후 처음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 |
| 근로자 사망 | 해당 여부 | 조건 없음 |
|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외로 나갔는지 | 퇴직 후 국외 출국한 경우 |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공제 | 법령상 공제하는 돈이 있는지 | 일부만 공제되면 남은 금액은 IRP로 옮겨야 한다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민법 제158조,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300만원은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장관이 알리는 기준)에 있어요. 2026-09-01보다 앞서 지급사유가 생겼다면 그전 고시를 봐야 해요.
내 퇴직금은 어디로 가나 (퇴직금제도)
55세 이후 퇴직이 아닌가
아니면 → 일반계좌 가능
퇴직금이 300만원 초과인가
아니면 → 일반계좌 가능
사망·외국인 출국·법령 공제가 없나
아니면 → 일반계좌 가능 (일부 공제면 남은 돈은 IRP)
모두 해당하면 → 회사가 14일 안에 내 IRP로 이전
영희는 만 56세라 55세 이후 예외에 해당해요. 금액은 상관없어요. 민수는 어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IRP로 가요.
일부만 공제되면 남은 돈은 IRP로 가요. 1,000만원 중 200만원만 공제되면 800만원이에요.
회사가 DB(확정급여형)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쓰면 규칙이 달라요. 이 두 제도의 급여도 IRP로 옮겨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55세 이후·300만원 이하 예외도 같아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가 예외에 더 들어 있어요. 시행령의 DB·DC 조항은 이 예외를 포함해 4개 호예요. 위의 "다섯 가지"는 퇴직금제도 근로자 기준이에요.
DC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문제는 DC형 퇴직연금 실물이전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미 일반계좌로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희가 예외로 5,000만원을 일반계좌로 받았다고 해 볼게요. 그래도 세금 이연은 살릴 수 있어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세금을 미리 떼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46조).
이미 세금을 뗐다면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입금할 때 금융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요. 이미 뗀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니라 그 연금계좌로 들어와요.
회사가 문을 닫는 등 일부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환급할 수 있어요.
법 조문상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도 들어가요. 신고서 서식도 계좌 종류를 가르지 않고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을 적게 해요(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 길 | 이전 의무 | 세금 이연 | 내가 할 일 |
|---|---|---|---|
| 예외라서 일반계좌로 받음 | 의무 없음 |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유지 | 입금하면서 신고서 제출 |
| 예외가 아닌데 IRP로 받은 뒤 해지 | 의무를 따른 경로 | 이전 때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것) 없음, 꺼낼 때 과세 | 해지 세금은 세율 계산 글에서 계산 |
| 회사가 일반계좌로 지급 | 고용노동부 Q&A 1건: 사용자가 부득이 일반계좌로 14일 이내 지급했다면 미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함(행정해석) | 60일 안에 입금하면 유지 | 입금과 신고서 |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게 있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퇴직금 지급 조항의 요건과 예외를 바꾸지 않았어요. 인용하는 조문 표기만 정리했어요.
벌칙도 무거워졌어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합의로 기한을 늘린 경우는 제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종전은 3년 이하·3천만원 이하였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어요(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제외).
이 벌칙은 14일 안에 주는 일을 가리켜요. IRP로 옮기는 방식을 정한 제9조제2항을 어겼다고 처벌하는 문구는 제43~48조에 없어요(2026년 9월 18일 시행본).
퇴사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먼저 퇴직할 때의 만 나이와 퇴직금 예상액을 적어 보세요. 55세 이후이거나 300만원 이하면 일반계좌로 받을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없으면 퇴사 전에 쓸 IRP를 회사에 알리세요. 민수라면 4,000만원이 그 IRP로 가요. 안 정해도 내 명의 IRP로 가요. 다만 회사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옮기니, 지정은 퇴사 전에 하는 편이 편해요.
예외는 일반계좌로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계좌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반계좌로 받으면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요(소득세법 제146조제1항).
일반계좌로 받았다면 받은 날을 달력에 적으세요. 영희가 2026년 11월 3일에 받았다면 받은 날은 빼고 세서(민법 제157조) 60일째는 2027년 1월 2일이에요.
그날은 토요일이에요. 민법은 말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고 하지만(제161조), 국세청 이연 안내(2026년 10월 4일 확인)에는 말일 연장 설명이 없었어요. 평일인 12월 31일까지 넣으세요.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세금에 정리했어요.
출처
- 공시고용노동부 민원 Q&A — IRP 이전 예외 '55세 이후'는 1969.12.31.생 기준 55세가 2024.12.31.이라고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민원 Q&A)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전문 — 퇴직금 IRP 이전 예외 5개 사유(55세 이후·고시금액 이하·사망·외국인 출국·타법령 공제)와 일부공제 시 잔액 이전 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제9조제1항(14일 내 퇴직금 지급)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2026-09-18 시행. 제9조제2항(IRP 이전 방식) 위반을 직접 처벌하는 문언은 제43~48조에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9-18 시행본)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제19조제2항 — DB는 직접, DC는 준용으로 급여를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55세 이후 등 대통령령 예외). 제9조(퇴직금제도)와 별도 조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9-18 시행본)
- 공시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DC·IRP·기금제도·과기공).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의 '연금계좌'는 문언상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시행령 제40조의2
출처 14개 더보기
- 직접 관찰'2026.3.17 개정'은 퇴직금 IRP 의무이전 요건·예외를 바꾸지 않았고(제9조② 인용 정비뿐), 300만원 고시는 MOEL Q&A의 제2015-89호가 아니라 법제처 등재 제2026-65호(2026-09-01)로 개정돼 있다 · finyul 자체 관찰 — 퇴직급여법 2026.3.17 개정은 제9조 요건을 바꾸지 않았다 / 고시 번호 불일치
- 공시고용노동부 민원 Q&A(2025-04경 등록) — 근로자의 IRP 개설 거부는 일반계좌 지급사유 아님, 다만 14일 내 일반계좌 지급 시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민원 Q&A)
- 공시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공시고용노동부 민원 Q&A — 퇴직금은 2022.4.14.부터 IRP 등으로 세전 전액 지급, 예외 4묶음, 전액 이전 시 원천징수 안 함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민원 Q&A)
- 공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과세이연계좌신고서) — 계좌 종류를 가르지 않고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명'·계좌번호·입금일·퇴직금 수령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적는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 공시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 퇴직소득세의 이연(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환급신청 절차 7단계 · 국세청 - 퇴직소득 안내(퇴직소득세의 이연)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 환급세액은 연금계좌로 입금되고 이연퇴직소득에 포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공시민법 제155조~제161조(기간의 계산) 원문 — 초일불산입 원칙(제157조 본문)과 오전 영시 기산 예외(단서), 역에 의한 계산(제160조), 공휴일 말일 연장(제16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민법 제6장 기간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3항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는 예외,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시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2026-09-01 시행) — 예외 금액 300만원 이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법제처 행정규칙)
-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DB·DC 급여의 IRP 이전 예외 4개 호(55세 이후·급여담보대출 상환·고시 금액 이하·제3조의2 제3~5호). 퇴직금제도의 제3조의2 5개 사유와 목록이 다르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공시소득세법 제146조 제1~4항(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 연금계좌 지급·퇴직일 현재 연금계좌 보유·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 시 원천징수 제외,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신청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소득세법 제146조제1항 —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한다(제2항이 이연 예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공시법제처 법령용어해설 — '이후'(以)는 기준일을 포함하고 '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법제처 지식창고 - 한시법 등에 관한 법령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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