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연차·상여·성과급)와 근거 간 충돌 판정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에 연차·상여·성과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법령·판례·행정해석을 분류하고, 확인 못 한 것을 구분한 노트
2026-10-13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retirement-pension 주제 "퇴직금 계산방법"의 evidence 17건(법령 4건, 대법원 판결 6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건, 보도 1건, 자체 관찰 3건)을 분류·해석한 기록이다. 기준일은 2026-10-13이다. 모든 evidence는 원문 대조(verify)에서 match였다. 단 관찰 fbdc677e는 verify 값이 비어 있어 아래에서 "판정 근거"로만 쓰고 법적 사실로 쓰지 않았다.
기존 자산 확인과 재사용
- 평균임금 정의와 통상임금 하한은 기존 claim 5f4da189(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를 그대로 쓴다. 새 주장으로 다시 세우지 않았고, 이번에 관찰 b7af85aa(하한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 제2조제2항)를 supports 근거로 추가로 연결했다.
- 퇴직금 30일분 산식은 기존 claim 77100a3c(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를 그대로 쓴다.
- 분할 약정(퇴직금을 월급에 얹어 주는 약정) 무효는 기존 claim 5f4040c0(2007다90760 전원합의체, 2012다77006)을 재사용한다. 새 판결 근거는 없고, 관찰 ed575dca를 qualifies로만 추가했다(아래 "제외한 주장").
- 기존 공개 연구노트 중 퇴직금 산식을 다룬 것은 없었다. IRP 이전·중간정산 세금 노트(retirement-pay-irp-transfer-obligation-classification 등)는 "받는 방법"을 다루고 이 노트는 "얼마인가"를 다룬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claim 5f4da189 재사용]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claim 77100a3c 재사용]
- 통상임금 하한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다른 내용이다. 제1항은 육아휴직·사용자 승인 휴업 등 8개 기간을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빼도록 하고, 제2항은 임시 지급 임금과 통화 외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뺀다. [claim ac8c6249]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진다(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단서). 이 사람들은 계산 이전에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claim 9e1a984f]
- 연차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과 근로기준정책과-136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을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로 본다. 4298은 퇴직 시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은 넣지 않는다고 적는다. [claim 8ef3f3ec]
- 대법원 93다4649는 연차휴가권 기초 1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넣는다고 한다. 같은 판결은 퇴직 전 1년 수령 연차수당의 3/12를 일률 산입하자는 주장을 노사합의 부재로 배척했다. [claim 3d7270ac]
- 상여금: 고용노동부 임금 68207-120은 지급률을 연간 단위로 정해 1개월 넘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지급분 전액을 근로월수로 나눠 3/12을 임금총액에 넣는다고 한다. 이 자료는 2003년 중간정산 관련 질의 회신이고 법원 판단이 아니다. [claim c18f74cb]
- 판례의 임금 요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다(2021다248299, 2022다215784).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어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면 임금이 아니다(2022다255454). [claim d6922e33]
- 2022다215784는 중간정산 사안에서 지급 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을 중간정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을 수 없다고 했다. 퇴직 시 최종 정산 사안이 아니다. [claim 542b171c]
- 성과급: 2021다248299 사건은 지급의무가 있고 사전 확정된 고정적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 임금으로, 경영성과 분배 성격의 "성과 인센티브"는 아니라고 봤다. 2022다255454는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특별성과급을 노동관행상 지급의무가 없고 경영성과 분배 성격이라 평균임금 산정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2026-02-13 보도(트윅)는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하지만 사건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 위 두 판결과 같은 사건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claim e317db52]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퇴직금 계산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산정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30 × 근속연수"다. 어떤 금품이 임금총액에 들어가는지(상여·연차·성과급)와 3개월의 총일수(89~92일)가 결과를 바꾼다. 숫자는 비교 노트(retirement-pay-calculation-comparison)에서 가상 입력으로 계산했다.
- 연차수당 3/12(고용노동부)와 93다4649의 서술은 표현이 다르다. 그러나 직접 모순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금액을 낸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claim 2b95a68c, 관찰 fbdc677e]
- 상여금과 성과급을 가르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의무와 근로 대가성이라는 것이 판례의 공통 방향이다. 특정 회사 성과급이 어느 쪽인지는 그 회사의 규정·관행을 봐야 하며 이 자료로 알 수 없다.
- 상여 3/12 산입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로서 연간 지급률을 정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쓸 수 있다.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액
가설 A
고용부 3/12와 판례 "3개월에 포함된 부분"은 같은 금액이다
가설 B
다른 금액이다
지금 가를 수 있나
못 가른다. 3/12는 이미 발생한 수당액 기준이고 판례는 연차 기초 1년 중 3개월 포함 부분 기준이라 입력(연차 발생·사용 시점)이 같아도 값이 같은지는 사례별 계산이 필요하다. 가르려면 같은 사례에 두 기준을 적용한 법원 판단이나 고용부 설명이 필요하다
상여 3/12
가설 A
정기·계속 상여면 모든 퇴직 사안에 3/12
가설 B
2003년 중간정산 질의 회신일 뿐 일반 규칙이 아니다
지금 가를 수 있나
반증 단계에서 일반 규칙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는 지급횟수와 관계없이 직전 12개월 지급분을 근로 개월수로 나눠 산입한다(근속 12개월 이상이면 3/12와 같은 결과). 2003년 회신만이 근거는 아니다. 93다4649는 연차수당에서 3/12 일률 산입을 노사합의 부재로 배척했다
중간정산 사안 판결의 범위
가설 A
2022다215784는 퇴직 시 정산에도 같은 원리다
가설 B
중간정산 사안에 한정된다
지금 가를 수 있나
못 가른다. 판결문이 적용한 것은 중간정산 사안이다
제외한 주장
- "최근 판결이 퇴직금 명목 구분 지급(월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얹어 지급)을 따진다"는 주장은 판결·보도를 찾지 못해 claim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확인된 판례는 2007다90760(2010)·2012다77006으로, 분할 약정을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로 본다(기존 claim 5f4040c0). 관찰 ed575dca는 "찾지 못했다"는 기록이지 "없다"는 증명이 아니다.
- 2021다248299의 회사 매핑은 보도 추정이라 이 노트에서 회사명을 쓰지 않았다.
- 소득세(퇴직소득세) 계산과 IRP 이전은 이 노트 범위 밖이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평균임금 원 단위 이하 처리(반올림·절사) 기준은 이번 자료에 없다. 비교 노트는 반올림 없이 계산한 뒤 마지막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적었다.
- 시행령 제2조제1항 8개 기간 중 인용한 것은 5호(육아휴직)와 8호(사용자 승인 휴업) 문구뿐이다. 나머지 기간은 이번 자료로 열거하지 않았다.
- 성과급이 개별 회사에서 임금인지 여부, 연차수당 3/12과 판례 서술이 같은 값을 내는지는 알 수 없다.
claim은 모두 confidence를 건드리지 않았다(unresolved). 반증은 adversary 단계에서 거친다.
반증 단계 반영(2026-10-13)
- 상여: 위 표의 정정대로 예규 제96호가 일반 규칙이다. 근속 12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지급분을 근로 개월수로 나눈다.
- 통상임금 하한: 법제처 법령해석 26-0209(2026-05-26)는 퇴직금 산정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라고 회답했다. 조건부 문장이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퇴직 즈음의 특수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지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결(2018다292418, 2024다286933)이 있다.
- 분할약정: 2012다77006은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된 실질적 분할 약정이 있을 때만 부당이득·상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