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퇴직금 계산방법: 같은 연봉 4,800만원이라도 상여·연차·산정일수·무급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가상 계산
같은 연봉 4,800만원이라도 상여·연차·산정 일수·무급 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가상 계산과 산식 재현
2026-10-13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retirement-pension 주제 "퇴직금 계산방법"을 법정 산식으로 풀어 보는 비교다. 분류 노트(retirement-pay-calculation-classification)의 claim과 evidence를 입력으로 썼다. 아래 숫자는 모두 가상 입력으로 만든 예시이며 실제 사람이나 회사의 값이 아니다.
기존 자산 재사용
- 평균임금 정의·통상임금 하한(claim 5f4da189), 30일분 산식(claim 77100a3c)을 그대로 썼다. 새로 세우지 않았다.
- 연차 3/12(claim 8ef3f3ec), 상여 3/12(claim c18f74cb), 제외기간(claim ac8c6249), 임금 요건 판례(claim d6922e33)는 분류 노트에서 등록한 claim을 입력 근거로만 연결했다.
계산 규칙과 공통 입력
산식은 evidence 5c4f3824(근로기준법 제2조), 646c0903(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 가져왔다.
- 평균임금(1일)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퇴직금 1년분 = 평균임금 × 30, 근속 N년이면 × N
공통 가정(사실이 아니라 입력값이다):
- 산정 사유 발생일 2026-10-01, 산정 기간 2026-07-01~2026-09-30 = 92일(31+31+30). 달력으로 센 값이다.
- 근속 정확히 3년. 입사 시점 임금 변화·중간정산 없음. 근속이 정수이므로 일할 계산은 하지 않았다.
- 연봉은 모두 4,800만원. 월급만 있는 경우 월 400만원이다.
- 반올림은 하지 않고 소수로 계산한 뒤 표기만 소수 둘째 자리에서 한다. 법정 반올림·절사 기준은 자료에 없다.
- 계산은 SQL numeric으로 실행해 확인했다(2026-10-13). 식은 아래 각 표 밑에 숫자 그대로 적었으므로 계산기로 재현할 수 있다. 이 노트는 DB 테이블 값을 읽지 않는 순수 산술이라 뷰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같은 계산을 기사 계산기에도 쓰게 되면 입력 매개변수를 받는 뷰나 함수로 한 곳에 박아야 한다(제안).
비교 1. 같은 연봉 4,800만원, 구성이 다르면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1일)
1년분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1일)
1년분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1일)
1년분
3년 퇴직금
- X, Y: 12,000,000 ÷ 92 = 130,434.78. ×30 = 3,913,043.48. ×3 = 11,739,130.43.
- Z: 9,000,000 ÷ 92 = 97,826.09. ×30 = 2,934,782.61. ×3 = 8,804,347.83.
- Y와 Z의 3년 퇴직금 차이 = 11,739,130.43 − 8,804,347.83 = 2,934,782.60. 반올림 전 값으로 빼면 (3,000,000 ÷ 92 × 30 × 3) = 2,934,782.61이다. 표기 반올림 때문에 1전 차이가 난다.
- Y는 입력 4c886353(2003년 고용부 회신)의 3/12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연 상여 12,000,000의 3/12 = 3,000,000이다. 이 규칙은 연간 지급률을 정한 정기·계속 상여에 한정한다.
- Z가 임금이 아닌 것은 가정이다. 판례(52e32b8b, 65e3c32b)는 지급의무와 근로 대가성으로 가르며, 실제 성과급이 어느 쪽인지는 개별 규정·관행을 봐야 한다.
- 불리한 비교(상여를 지급월에 전액 넣는 방식): 상여가 마침 산정 직전 3개월 안에 지급돼 전액 산입됐다고 잘못 계산하면 총액이 9,000,000 + 12,000,000 = 21,000,000이 되어 3년 퇴직금이 20,543,478.26으로 나온다. 4c886353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적으므로 이 값은 해석과 맞지 않는 오계산 예시이다.
비교 2. 연차수당 포함 여부
경우 Y에 연차수당을 얹은 예시다. 입력: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을 500,000원으로 둔다(분류 노트의 3/12 기준, evidence 955b68ba·779503d3).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1일)
1년분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1일)
1년분
3년 퇴직금
- 3년 퇴직금 증가분 = 125,000 ÷ 92 × 30 × 3 = 122,282.61.
- 한계: 이 예시는 고용부 3/12 서술을 따랐다. 대법원 93다4649의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같은지 알 수 없다(분류 노트의 경쟁 가설, 가르지 못함). 판례는 3/12 일률 산입 주장을 노사합의 부재로 배척했다(evidence 07c2cdb8). 퇴직 시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은 4298에 따라 넣지 않았다.
- 연차수당 자체가 연봉 4,800만원에 포함되는지도 사례마다 다르다. 이 표는 연봉 구성이 아니라 "포함 여부"만 본다.
비교 3. 월급만 쓰는 어림 vs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월 400만원 고정(연 4,800만원)일 때 1년분 퇴직금이다. 어림은 "월급 × 1"로 4,000,000이다.
총일수
1년분
월급 4,000,000 대비
총일수
1년분
월급 4,000,000 대비
총일수
1년분
월급 4,000,000 대비
총일수
1년분
월급 4,000,000 대비
- 식: 12,000,000 ÷ 일수 × 30. 89일 = 4,044,943.82, 92일 = 3,913,043.48.
- 89일과 92일 구간은 실제 달력 기간(2026-02-01~04-30, 2026-07-01~09-30)이다. 90일·91일은 일수만 바꿔 본 값이다(실제 어떤 달 조합이 몇 일인지는 이번에 열거하지 않았다).
- 시점 선택으로 어림과의 부호가 뒤집힌다. 산정 기간이 2~4월(89일)이면 월급 어림보다 크고 7~9월(92일)이면 작다. 다른 달 조합은 이번에 계산하지 않았다. 이 차이가 결론의 일부다.
비교 4. 무급 기간이 낀 경우 (시행령 제2조제1항 제외기간 vs 미제외)
입력: 월 400만원, 산정 기간 2026-07-01~09-30 중 8월 한 달(31일) 육아휴직으로 임금 0원(시행령 제2조제1항 5호 문구, evidence 66d3f451). 7·9월 임금은 8,000,000원이다.
분모(일수)
평균임금(1일)
1년분
3년 퇴직금
분모(일수)
평균임금(1일)
1년분
3년 퇴직금
- 식: 8,000,000 ÷ 92 = 86,956.52. 8,000,000 ÷ 61 = 131,147.54. 각각 ×30, ×30×3.
-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기간과 임금을 모두 뺀다"는 구조라 위 두 번째 줄이 규칙을 따른 값이다. 첫 줄은 비교를 위한 오계산 예시이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는 하한이 법 제2조제2항에 있다(evidence b7af85aa). 첫 줄 86,956.52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이 하한이 걸린다. 통상임금 값은 입력하지 않았으므로 이 표에는 하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 한계: 제외기간 8개 중 인용한 것은 5호·8호뿐이다. 목록 밖의 무급 기간(예: 결근)은 제외되는지 이번 자료로 알 수 없다.
쓰지 않은 축
- 공간(다른 나라 퇴직금 제도): 목적(법정 산식 이해)과 맞지 않아 쓰지 않았다.
- 대안(퇴직금제도 vs DB·DC): 계산 방법이 아니라 제도 선택 문제라 이 노트 범위 밖이다.
- 시간(과거 법령 연혁): 연혁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 비교하지 않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평균임금의 원 단위 이하 처리와 법정 반올림 기준.
- 통상임금의 구체 값에 따라 하한이 적용되는지(비교 4).
- 연차수당 3/12과 판례 서술이 같은 금액인지(비교 2).
- 실제 급여명세의 상여·성과급이 임금인지.
- 근속이 정수가 아닐 때의 일할 계산 방식은 입력하지 않았다.
claim은 모두 confidence를 건드리지 않았다(unresolved). 기준(산정일, 근속, 3/12 규칙)을 바꾸면 결론이 바뀌는지는 adversary가 위 입력으로 바꿔 볼 수 있다.
반증 단계 정정(2026-10-13)
이 노트의 가상 입력(월 400만원 고정)은 통상임금 하한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다. 통상임금 일급(월 400만원 x 8 / 209 = 153,110.05원)이 평균임금 130,434.78원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이 월 400만원이면 하한이 걸려 비교 1~4의 값이 달라진다(예: 1년분 4,593,301.44원). 하한이 걸리지 않는 조건(통상임금이 더 낮은 경우)에서만 위 표가 성립한다. 기사 예시는 이 노트의 값이 아니라 knowledge 노트의 사례 E(하한 확인 포함)를 쓴다.
비교 5. 기사 예시(사례 E) 재현
기사 "퇴직금 계산방법"의 가상 예시다. 입력: 기본급 월 2,200,000원, 6월·12월 상여 각 2,600,000원, 작년 연차수당 900,000원, 근속 3년, 산정 기간 2026-07-01~09-30 = 92일, 통상임금은 기본급 월 2,200,000원으로 가정(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하한 확인용). SQL numeric으로 실행해 확인했다(2026-10-13).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1일)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1일)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1일)
3년 퇴직금
- 상여 3/12 = 2 × 2,600,000 × 3 / 12 = 1,300,000. 연차수당 3/12 = 900,000 × 3 / 12 = 225,000.
- 7,900,000 ÷ 92 = 85,869.57. × 30 × 3 = 7,728,260.87. 8,125,000 ÷ 92 = 88,315.22. × 30 × 3 = 7,948,369.57.
- 통상임금 하루치 = 2,200,000 × 8 ÷ 209 = 84,210.53. 월급만 경우 평균임금 71,739.13이 더 작아 통상임금이 적용되고, 3년 퇴직금은 84,210.53 × 30 × 3 = 7,578,947.37이다. 상여·연차까지 넣은 88,315.22는 84,210.53보다 커서 하한이 걸리지 않는다.
- 2~4월(89일)이면 8,125,000 ÷ 89 = 91,292.13이고, 92일일 때보다 3년 퇴직금이 267,922.57원 많다. 근속을 1,096일 ÷ 365로 세면 7,258.78원이 늘어난다.
- 차이: 상여를 넣으면 7,728,260.87 − 6,456,521.74 = 1,271,739.13 늘고, 연차수당을 더 넣으면 7,948,369.57 − 7,728,260.87 = 220,108.70 늘어 합계 1,491,847.83이 늘어난다. 월급만 경우 통상임금 적용값은 월급×3인 6,600,000보다 7,578,947.37 − 6,600,000 = 978,947.37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