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 사유·정산 후 계산·퇴직소득세 경로 분류 (analyst 2026-10-09-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개 호, 정산 뒤 퇴직금 재계산, 영수증 제출 여부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로를 자료별 확신 등급과 함께 분류한 기록이에요.
2026-10-0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퇴직금 중간정산(topic cluster retirement-pension)의 오늘 수집 자료를 주장(claims)으로 쪼개 분류한 기록이다. 기준일은 2026-10-09이다. 계산은 비교 노트(retirement-midpoint-settlement-tax-comparison)에 있다. 기존 claim 중 재사용한 것은 없다(퇴직금 IRP 이전 claim들과 주제가 다르다). 3c386045 판례 검색 관찰은 verify_result가 mismatch라 연결하지 않았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①의 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호는 1, 2, 3, 4, 5, 6, 6의2, 6의3, 7의 9개다(a3e985da). 고용노동부 FAQ의 7개 목록은 낡은 요약이다. 호별 문구는 법제처 현행 시행령 제3조 원문(시행 2026-03-24, evidence 3401fa4b)에서 9개 호와 제2항(증빙 보존)을 모두 수집했다. 수집자가 직접 대조한 값이라 이 판정(claim 5a64bc00)의 확신 등급은 strong이다. 제2호(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부담, 한 사업에서 1회 한정)는 4bb69e5a로도 따로 확인했다(claim c1fd7f99, confirmed).
- 정산하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퇴직급여법 제8조②).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퇴직소득세 산식은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세율, 연분연승 순서다.
- 사유로 미리 받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이고 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43조②). 이후 최종 퇴직분의 근속연수는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센다(시행령 제105조①).
-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소득을 합계해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액을 빼며, 근속월수는 합산에서 중복 월수를 뺀다(법 제148조①, 시행령 제203조). 국세청 예시는 60+63-60=63개월(6년)이다.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두 규정은 충돌이 아니라 적용 경로가 다르다. 경로 A(영수증 미제출)는 정산일에 별도 과세하고 최종분은 다음 날부터 센다. 경로 B(영수증 제출)는 합산 정산한다. 어느 경로가 실무 기본값인지는 이 자료로 정하지 못했다(claim 5c31bf93, weak). 법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합계해 정산한다고만 정하므로, 이 노트는 기본값을 정하지 않고 그 조건까지만 쓴다.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 H1 경로는 영수증 제출 여부에 따라 갈린다. 맞다면 미제출 처리 사례 또는 집행기준이 있어야 한다.
- H2 중간정산 후에는 실무상 항상 합산(B)이다. 맞다면 국세청 예시와 같은 문장이 집행기준에 있어야 한다.
- 지금 자료로는 가르지 못한다. 필요한 것: 국세청 집행기준·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원문, 의정부지법 2020구합15517 본문.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사유 없이 한 중간정산의 효력. 판례 2건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라고 했을 뿐(2007다90760은 구 근로기준법 사안, 다수의견이며 별개·반대의견 있음), 사유 없는 중간정산 자체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기사에 이 효력 주장은 쓰지 않는다.
- 2025다214123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2024-10-22 개정 전) 20% 이율 불적용 판결이라 현행 조문 적용과 구분한다.
- 이 노트의 세금 결론은 비교 노트의 계산에 기대며, 그 계산은 비교 노트의 재현 쿼리로 다시 돌려 볼 수 있다. 정수년 가정과 활용 가치 제외라는 조건이 붙는다(claim 5f310cf8·306bdd52, w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