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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무엇일까요?

IRP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와, 인터넷 글에 흔한 조문 오류를 짚어요. 사유마다 붙는 조건도 함께 봐요.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핀율필명발행 수정

IRP(개인형퇴직연금,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7가지뿐이에요. 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에요.

인터넷 글 상당수가 근거로 쓰는 "시행령 제14조"는 틀렸어요. 제14조는 DC형(회사가 매년 넣는 돈이 정해진 퇴직연금) 전용이에요.

세금이 얼마인지는 IRP 중도인출 세율 계산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제도(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세금에서 따로 봤어요.

왜 "14조"라고 잘못 알려졌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는 비슷해 보이는 조문이 세 개 있어요.

  • 제3조는 재직 중 근로자의 퇴직금 미리 정산(중간정산)이에요.
  • 제14조는 DC형 계좌의 재직 중 인출이에요.
  • 제18조는 IRP 계좌의 중도인출이에요.

세 조문은 이름도 비슷하고 사유도 겹쳐요. 법제처 원문을 대조하면 IRP의 근거는 제18조제2항이에요.

중간정산(제3조)과 중도인출(제18조)은 사유 목록이 달라요. IRP는 제18조 목록만 보면 돼요.

IRP 중도인출이 되는 7가지 사유는 무엇일까요?

법이 정한 사유는 딱 7가지예요. 이 목록에 없으면 아무리 급해도 중도인출이 안 돼요.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할 때 (특례 IRP는 1회 한도 있음)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의료비를 부담할 때 (특례 IRP는 금액 조건 있음)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고시가 정한 사유와 요건)
  5.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6. 같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7. 본인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한도 있음)

2번과 3번의 조건은 법 제25조의 특례 IRP 가입자에게만 붙어요.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쓰는 사업의 특례 IRP예요.

이 가입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전세금·보증금 인출이 1회로 한정돼요. 요양 사유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할 때로 한정돼요.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면 450만원을 넘어야 해요. 그 밖의 IRP에는 제18조제2항에 이 1회 한도와 금액 조건이 없어요.

4번 재난 사유는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가 정한 피해여야 해요. 주거시설의 유실·전파·반파가 있어요. 배우자·부양가족의 실종도 있어요.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도 있어요.

7번은 인출 금액이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여야 해요(시행령 제18조제3항).

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식 비용, 장례비는 이 목록에 없어서 인출이 안 돼요.

내 상황은 사유에 해당할까요?

주택구입은 언제부터 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즉 계약금·중도금을 낼 때부터 인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년).

임대아파트는 달라요. 임대기간 중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분양 전환 시점 이전에 구입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회신이에요(퇴직연금복지과-291).

두 회신은 DC형 질의에 답한 것이에요. 그래도 IRP 제18조제2항제1호와 DC형 제14조제1항제1호는 둘 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주택구입)를 가리켜요.

개인회생·파산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결정을 받은 경우만 해당해요. 5년을 넘긴 오래된 결정은 사유가 안 돼요.

어떤 대출을 갚을 때 인출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을 때가 사유예요. 다른 대출을 갚으려고 IRP를 인출하는 건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담보대출이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7호는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직접 가리켜요.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해요.

그 고시 Ⅲ은 제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이렇게 적어요.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휴업 임금 감소, 재난 피해)로 담보대출을 받았어야 해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예요.

이 사유는 금융회사 안내 글에서도 빠진 적이 있어요. KB금융그룹 안내는 5가지만 나열했어요(2026년 10월 4일 확인). 담보대출 상환 사유가 빠져 있어요.

DC형·DB형과는 뭐가 다를까요?

IRP는 이 7가지 사유로 중도인출이 돼요. DC형도 가능하지만 제14조 목록을 따라요.

DC형도 요양 사유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할 때로 한정돼요(제14조제1항제1호의2).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3조)만 가능해요.

인출이 되면 세금도 적게 낼까요?

인출 요건 조항(제18조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서로 다른 목록이에요. 제20조의2는 세금을 적게 매기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요.

법제처 원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인출은 되지만 세법 쪽 목록에는 없어요.

인출이 적법해도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은 인출한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급여 원금인지,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인지를 따져요(한국투자증권).

사유IRP 중도인출 (시행령 제18조②)저율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①)
무주택자 주택구입OX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OX
질병·부상 요양O (6개월 이상 요양. 특례 IRP는 의료비 12.5% 초과)O (3개월 이상)
재난 피해OO (15일 이상 입원 치료 필요 시)
파산선고 (5년 이내)OO
개인회생절차개시 (5년 이내)OO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OX
천재지변재난 사유와 겹칠 수 있어요O
사망·해외이주XO
연금계좌취급자 영업정지 등XO

법제처 원문 대조(퇴직급여법 시행령 2026.3.24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2026.7.1 시행)

인출 전 단계인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는 규칙은 퇴직금 IRP 이전 의무와 현금 수령 예외에서 다뤘어요.

돈을 빼는 사유를 봤으니, 반대로 이 계좌에 얼마를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마감과 한도 배분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

  1.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전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4조·제18조 (퇴직금 중간정산·DC 중도인출·IRP 중도인출 사유, 2026.3.24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적용 사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공시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계약금·중도금 단계별 중도인출 인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노동OK 재게재)
  5. 직접 관찰KB금융그룹(kbthink.com)의 6가지 중도인출 사유 설명이 실제로는 5가지만 나열 — 담보대출 상환(시행령 제18조제2항제7호)이 빠짐
출처 5개 더보기
  1. 뉴스퇴직연금 중도인출(DC형·IRP) 언제 가능할까? 사유 및 방법 알아보기 · KB금융그룹 (kbthink.com)
  2. 뉴스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세금, 한도는? — IRP 자금 출처별(퇴직급여 원금 vs 세액공제·운용수익) 과세 방식 구분 · 한국투자증권 블로그
  3. 직접 관찰IRP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적법해도 세법상 저율과세 '부득이한 사유'와 일치하지 않음 —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대상 · finyul 데이터수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vs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원문 대조)
  4. 공시아파트 분양·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7.3., 노동OK 재게재)
  5. 공시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 고용노동부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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