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례 계산 — 정산 안 함 vs 경로 A(분리) vs 경로 B(합산) (comparator 2026-10-09-a)
중간정산을 안 한 경우, 영수증을 내고 합쳐 정산한 경우, 따로 계산한 경우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가상 사례로 계산한 기록이에요.
2026-10-0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직장인과 하지 않은 직장인의 퇴직금 총액과 퇴직소득세를 가상 사례로 직접 계산해 견준 기록이다. 기준일은 2026-10-09이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48조①·제55조②·제148조①, 시행령 제43조②·제105조①·제20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이며, 해석은 분류 노트(retirement-midpoint-settlement-classification)의 claim을 재사용한다.
가정 (이 숫자들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입력이다)
-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퇴직급여법 제8조①의 최저 기준 그대로, 가산 없음). 30일분 평균임금은 월 400만원으로 둔다. 평균임금 산식은 근로기준법 제2조①6호(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이고, 여기서는 그 결과값을 400만원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 입사 5년째에 시행령 제3조①2호(무주택 전세금·보증금)로 중간정산하고, 이후 N년 근무하고 퇴사한다. 근속은 모두 만 단위 정수년이다(월수 계산과 1년 미만 올림은 쓰지 않는다).
-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는다. IRP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퇴직소득세액공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일정 비율)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 노트의 수집 근거에 없다.
- 시점 차이에 따른 돈의 가치(5년 먼저 받은 돈의 활용)는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 순서와 반올림 규칙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 x n / 5~10년 500만+200만 x (n-5) / 10~20년 1,500만+250만 x (n-10) / 20년 초과 4,000만+300만 x (n-20) (제48조①1호, 증거 7b32bb8b)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n x 12
-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100% / 800만 초과 7천만 이하 800만+초과분 60% / 7천만~1억 4,520만+초과분 55% / 1억~3억 6,170만+초과분 45% / 3억 초과 1억5,170만+초과분 35%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제55조①): 1,400만 이하 6% / 5천만 이하 84만+초과분 15% / 8,800만 이하 624만+초과분 24% 등 (증거 53a1ca65)
- 산출세액 = 5의 금액 / 12 x n (제55조②2호, 연분연승)
반올림: 아래 모든 사례에서 중간값이 전부 정수(원)로 떨어졌다(맨 아래 재현 쿼리로 확인). 그래서 반올림을 쓰지 않았다. 원 미만 절사·반올림에 관한 법정 규칙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례 S1 (핵심): 임금 고정, 정산 후 10년 근무 (총 15년)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경로 A 1차(정산 때)
경로 A 2차(퇴사 때)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경로 A 1차(정산 때)
경로 A 2차(퇴사 때)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경로 A 1차(정산 때)
경로 A 2차(퇴사 때)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경로 A 1차(정산 때)
경로 A 2차(퇴사 때)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경로 A 1차(정산 때)
경로 A 2차(퇴사 때)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경로 A 1차(정산 때)
경로 A 2차(퇴사 때)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경로 A 1차(정산 때)
경로 A 2차(퇴사 때)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경로 A 1차(정산 때)
경로 A 2차(퇴사 때)
- 정산 안 함: 세액 54만원, 세후 5,946만원.
- 경로 A(영수증 미제출, 분리과세): 28만원 + 44만원 = 72만원. 정산 안 함보다 18만원 많다. 세후 5,928만원.
- 경로 B(퇴사 때 영수증 제출, 합산): 합계 54만원에서 이미 낸 28만원을 빼 퇴사 때 26만원을 추가로 낸다. 총액은 54만원으로 정산 안 함과 같다.
사례 S2: 임금이 오른 경우 (정산 때 30일분 400만원, 퇴사 때 500만원, 정산 후 10년)
정산 안 함
경로 A
경로 B
정산 안 함
경로 A
경로 B
정산 안 함
경로 A
경로 B
정산 안 함
경로 A
경로 B
정산 안 함
경로 A
경로 B
정산 안 함
경로 A
경로 B
정산 안 함
경로 A
경로 B
임금이 오르는 직장에서는 정산 때문에 총 퇴직금이 500만원 줄어든다(정산 전 5년을 정산 당시 임금으로 확정, 제8조②). 세액 차이(경로 B가 12만원 적음)는 이 5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 세금이 유리해졌다고 읽으면 안 된다.
사례 S3, S4: 정산 후 근무 기간을 바꾼 경우 (임금 고정)
S3 정산 후 3년 (총 8년)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S3 정산 후 3년 (총 8년)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S3 정산 후 3년 (총 8년)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S3 정산 후 3년 (총 8년)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S3 정산 후 3년 (총 8년)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S3 정산 후 3년 (총 8년)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S3의 정산 안 함 산출세액은 56.4만원 x 8/12 = 37.6만원,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정확히 떨어진다.)
비교 축을 훑은 결과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우리가 추론한 것
- 임금이 일정하다면 경로 B의 총세액은 정산을 안 한 경우와 같다(S1, S3, S4 모두 동일). 두 경우 모두 합계 퇴직소득금액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 경로 A가 더 무거워지는 이유는 이 계산에서는 근속을 쪼개면 근속연수 공제가 전체 근속에 대해 커지는 구간(250만·300만원/년)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읽힌다(S1에서 쪼갠 쪽의 환산급여가 3,600만과 3,000만으로 합산 2,600만보다 크다). 이 이유는 계산 구조에서 끌어낸 판단이며 별도 자료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 근속이 정수년으로 떨어지는 이 사례들에서는 세금이 유리해지는 조건을 찾지 못했다. 경로 B가 정산 안 함과 같은 수준이 상한이다. 예외는 S2처럼 총 퇴직금 자체가 줄어서 세액이 낮아 보이는 경우뿐이다(claim 5f310cf8, weak).
- 근속이 개월 단위로 떨어지면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리는 규칙(제48조①) 때문에 결론이 바뀌는 조합이 있다. 예: 정산 전 97개월·정산 후 13개월, 30일분 평균임금 400만원이면 정산 안 함 36.0만원, 경로 A 합계 34.4만원으로 경로 A가 1.6만원 낮다. 그래서 위 결론은 정수년 가정에서만 쓴다.
- S2의 세후 금액은 먼저 받은 돈을 쓴 가치(전세 등)를 넣지 않은 값이다. 그 가치를 넣으면 "세후 총액이 줄었다"는 결론이 약해질 수 있어, 세금이 유리해진 것은 아니라는 데까지만 읽는다(claim 306bdd52, weak).
경쟁 가설
- H1 "영수증 제출 여부에 따라 A 또는 B가 갈린다"(분류 노트의 판단): 맞다면 정산 시 영수증 미제출 사례 자료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자료에는 법문과 국세청 예시(합산 처리)뿐이다.
- H2 "중간정산하면 실무상 항상 B다": 맞다면 국세청 집행기준에 영수증 제출이 자동이라는 문장이 있어야 한다. 찾지 못했다. 가르지 못한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영수증 제출이 실무에서 사실상 항상 일어나는지, 제출 신청 시기·제척기간 같은 실무 제한.
- 국세청 예시가 최종분 근속을 입사일부터 63개월로 둔 이유(시행령 제105조①과의 관계).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액공제, IRP 이전 시 과세이연 효과, 원 미만 처리 규칙.
- 사유 없이 한 중간정산의 효력(무효인지, 퇴직금 재계산인지). 제목 기준 대법원 판결이 없고 본문 확인도 못 했다.
재현 방법
위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48조①의 근속연수공제표·환산급여공제 계산과 제55조의 세율표(1억5천만원 이하 구간만)를 그대로 옮긴 아래 쿼리로 다시 낼 수 있다. 단위는 만원이다. 마지막 select의 id만 바꾸면 사례가 달라진다(W15=S1 정산 안 함, A1·A2=S1 경로 A 1차·2차, W8·A3=S3, W30·A25=S4, W15b·A2b·B15b=S2, MW·MA1·MA2=월 단위 예).
with c(id,amt,n) as (values ('W15',6000,15),('A1',2000,5),('A2',4000,10),('W8',3200,8),('A3',1200,3),('W30',12000,30),('A25',10000,25),('W15b',7500,15),('A2b',5000,10),('B15b',7000,15),('MA1',400*97/12.0,9),('MA2',400*13/12.0,2),('MW',400*110/12.0,10)),
x as (select id,n,amt,case when n<=5 then 100*n when n<=10 then 500+200*(n-5) when n<=20 then 1500+250*(n-10) else 4000+300*(n-20) end sd from c),
y as (select id,n,sd,(amt-sd)::numeric/n*12 hw from x),
z as (select id,n,sd,hw,case when hw<=800 then hw when hw<=7000 then 800+(hw-800)*0.6 when hw<=10000 then 4520+(hw-7000)*0.55 else 6170+(hw-10000)*0.45 end gg from y),
v as (select id,n,sd,hw,gg,hw-gg tb from z),
tx as (select id,n,sd,hw,gg,tb,case when tb<=1400 then tb*0.06 when tb<=5000 then 84+(tb-1400)*0.15 when tb<=8800 then 624+(tb-5000)*0.24 else 1536+(tb-8800)*0.35 end pre from v),
t as (select *,pre/12*n tax from tx)
select id, round(sd,1) 근속연수공제, round(hw,1) 환산급여, round(gg,1) 환산급여공제, round(tb,1) 세율곱하는금액, round(pre,1) 곱한값, round(tax,1) 산출세액 from t order by id;
예: W15의 산출세액은 54, A1+A2는 28+44=72, W15와의 차이는 18이다. 합쳐서 정산(경로 B)은 W15에서 정산 때 낸 A1을 빼 퇴사 때 26이다. 월 단위 예는 MW 36.0, MA1+MA2 32.0+2.4=34.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