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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례 계산 — 정산 안 함 vs 경로 A(분리) vs 경로 B(합산) (comparator 2026-10-09-a)

중간정산을 안 한 경우, 영수증을 내고 합쳐 정산한 경우, 따로 계산한 경우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가상 사례로 계산한 기록이에요.

2026-10-0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직장인과 하지 않은 직장인의 퇴직금 총액과 퇴직소득세를 가상 사례로 직접 계산해 견준 기록이다. 기준일은 2026-10-09이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48조①·제55조②·제148조①, 시행령 제43조②·제105조①·제20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이며, 해석은 분류 노트(retirement-midpoint-settlement-classification)의 claim을 재사용한다.

가정 (이 숫자들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입력이다)

  •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퇴직급여법 제8조①의 최저 기준 그대로, 가산 없음). 30일분 평균임금은 월 400만원으로 둔다. 평균임금 산식은 근로기준법 제2조①6호(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이고, 여기서는 그 결과값을 400만원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 입사 5년째에 시행령 제3조①2호(무주택 전세금·보증금)로 중간정산하고, 이후 N년 근무하고 퇴사한다. 근속은 모두 만 단위 정수년이다(월수 계산과 1년 미만 올림은 쓰지 않는다).
  •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는다. IRP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퇴직소득세액공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일정 비율)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 노트의 수집 근거에 없다.
  • 시점 차이에 따른 돈의 가치(5년 먼저 받은 돈의 활용)는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 순서와 반올림 규칙

  1.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 x n / 5~10년 500만+200만 x (n-5) / 10~20년 1,500만+250만 x (n-10) / 20년 초과 4,000만+300만 x (n-20) (제48조①1호, 증거 7b32bb8b)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n x 12
  3.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100% / 800만 초과 7천만 이하 800만+초과분 60% / 7천만~1억 4,520만+초과분 55% / 1억~3억 6,170만+초과분 45% / 3억 초과 1억5,170만+초과분 35%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세율(제55조①): 1,400만 이하 6% / 5천만 이하 84만+초과분 15% / 8,800만 이하 624만+초과분 24% 등 (증거 53a1ca65)
  6. 산출세액 = 5의 금액 / 12 x n (제55조②2호, 연분연승)

반올림: 아래 모든 사례에서 중간값이 전부 정수(원)로 떨어졌다(맨 아래 재현 쿼리로 확인). 그래서 반올림을 쓰지 않았다. 원 미만 절사·반올림에 관한 법정 규칙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례 S1 (핵심): 임금 고정, 정산 후 10년 근무 (총 15년)

퇴직소득금액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6,000만원

경로 A 1차(정산 때)

2,000만원

경로 A 2차(퇴사 때)

4,000만원
근속연수 n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15년

경로 A 1차(정산 때)

5년

경로 A 2차(퇴사 때)

10년
근속연수공제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2,750만원

경로 A 1차(정산 때)

500만원

경로 A 2차(퇴사 때)

1,500만원
환산급여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2,600만원

경로 A 1차(정산 때)

3,600만원

경로 A 2차(퇴사 때)

3,000만원
환산급여공제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1,880만원

경로 A 1차(정산 때)

2,480만원

경로 A 2차(퇴사 때)

2,120만원
과세표준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720만원

경로 A 1차(정산 때)

1,120만원

경로 A 2차(퇴사 때)

880만원
세율 적용(6%)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43.2만원

경로 A 1차(정산 때)

67.2만원

경로 A 2차(퇴사 때)

52.8만원
산출세액 (x n/12)

정산 안 함 = 경로 B 합산

54만원

경로 A 1차(정산 때)

28만원

경로 A 2차(퇴사 때)

44만원
  • 정산 안 함: 세액 54만원, 세후 5,946만원.
  • 경로 A(영수증 미제출, 분리과세): 28만원 + 44만원 = 72만원. 정산 안 함보다 18만원 많다. 세후 5,928만원.
  • 경로 B(퇴사 때 영수증 제출, 합산): 합계 54만원에서 이미 낸 28만원을 빼 퇴사 때 26만원을 추가로 낸다. 총액은 54만원으로 정산 안 함과 같다.

사례 S2: 임금이 오른 경우 (정산 때 30일분 400만원, 퇴사 때 500만원, 정산 후 10년)

총 퇴직금

정산 안 함

7,500만원 (500만 x 15)

경로 A

7,000만원 (2,000만+5,000만)

경로 B

7,000만원
근속공제

정산 안 함

2,750만원

경로 A

500만 / 1,500만원

경로 B

2,750만원
환산급여

정산 안 함

3,800만원

경로 A

3,600만 / 4,200만원

경로 B

3,400만원
환산급여공제

정산 안 함

2,600만원

경로 A

2,480만 / 2,840만원

경로 B

2,360만원
과세표준

정산 안 함

1,200만원

경로 A

1,120만 / 1,360만원

경로 B

1,040만원
산출세액

정산 안 함

90만원

경로 A

28만+68만 = 96만원

경로 B

78만원 (기납부 28만 차감 후 추가 50만원)
세후

정산 안 함

7,410만원

경로 A

6,904만원

경로 B

6,922만원

임금이 오르는 직장에서는 정산 때문에 총 퇴직금이 500만원 줄어든다(정산 전 5년을 정산 당시 임금으로 확정, 제8조②). 세액 차이(경로 B가 12만원 적음)는 이 5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 세금이 유리해졌다고 읽으면 안 된다.

사례 S3, S4: 정산 후 근무 기간을 바꾼 경우 (임금 고정)

총 퇴직금

S3 정산 후 3년 (총 8년)

3,200만원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12,000만원
정산 안 함 = 경로 B

S3 정산 후 3년 (총 8년)

37.6만원 (표: 근속공제 1,100만, 환산급여 3,150만, 공제 2,210만, 과표 940만)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72만원 (근속공제 7,000만, 환산급여 2,000만, 공제 1,520만, 과표 480만)
경로 A 1차

S3 정산 후 3년 (총 8년)

28만원 (S1과 같음)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28만원
경로 A 2차

S3 정산 후 3년 (총 8년)

16.8만원 (퇴직금 1,200만, n 3, 근속공제 300만, 환산급여 3,600만, 공제 2,480만, 과표 1,120만)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68만원 (퇴직금 10,000만, n 25, 근속공제 5,500만, 환산급여 2,160만, 공제 1,616만, 과표 544만)
경로 A 합계

S3 정산 후 3년 (총 8년)

44.8만원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96만원
경로 A - 정산 안 함

S3 정산 후 3년 (총 8년)

+7.2만원

S4 정산 후 25년 (총 30년)

+24만원

(S3의 정산 안 함 산출세액은 56.4만원 x 8/12 = 37.6만원,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정확히 떨어진다.)

비교 축을 훑은 결과

대안

이번 주제 적용

정산 안 함 vs 경로 A vs 경로 B

채택

채택 (S1)
반사실

이번 주제 적용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 올랐다면

채택

채택 (S1 vs S2)
시간(근속 기간)

이번 주제 적용

정산 후 근무 3, 10, 25년

채택

채택 (S3, S4). 결론 방향은 같았고 차이 크기만 달랐다
분해

이번 주제 적용

세금 차이 vs 총액 차이

채택

채택 (S2)
기준

이번 주제 적용

국세청 예시(60+63-60=63개월, 6년)와 맞춤

채택

부분 채택. 월수 계산은 정수년 사례에서 쓰지 않았다
공간

이번 주제 적용

다른 나라 비교

채택

쓰지 않음. 제도 단위가 달라 맞출 수 없다

우리가 추론한 것

  • 임금이 일정하다면 경로 B의 총세액은 정산을 안 한 경우와 같다(S1, S3, S4 모두 동일). 두 경우 모두 합계 퇴직소득금액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 경로 A가 더 무거워지는 이유는 이 계산에서는 근속을 쪼개면 근속연수 공제가 전체 근속에 대해 커지는 구간(250만·300만원/년)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읽힌다(S1에서 쪼갠 쪽의 환산급여가 3,600만과 3,000만으로 합산 2,600만보다 크다). 이 이유는 계산 구조에서 끌어낸 판단이며 별도 자료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 근속이 정수년으로 떨어지는 이 사례들에서는 세금이 유리해지는 조건을 찾지 못했다. 경로 B가 정산 안 함과 같은 수준이 상한이다. 예외는 S2처럼 총 퇴직금 자체가 줄어서 세액이 낮아 보이는 경우뿐이다(claim 5f310cf8, weak).
  • 근속이 개월 단위로 떨어지면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리는 규칙(제48조①) 때문에 결론이 바뀌는 조합이 있다. 예: 정산 전 97개월·정산 후 13개월, 30일분 평균임금 400만원이면 정산 안 함 36.0만원, 경로 A 합계 34.4만원으로 경로 A가 1.6만원 낮다. 그래서 위 결론은 정수년 가정에서만 쓴다.
  • S2의 세후 금액은 먼저 받은 돈을 쓴 가치(전세 등)를 넣지 않은 값이다. 그 가치를 넣으면 "세후 총액이 줄었다"는 결론이 약해질 수 있어, 세금이 유리해진 것은 아니라는 데까지만 읽는다(claim 306bdd52, weak).

경쟁 가설

  • H1 "영수증 제출 여부에 따라 A 또는 B가 갈린다"(분류 노트의 판단): 맞다면 정산 시 영수증 미제출 사례 자료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자료에는 법문과 국세청 예시(합산 처리)뿐이다.
  • H2 "중간정산하면 실무상 항상 B다": 맞다면 국세청 집행기준에 영수증 제출이 자동이라는 문장이 있어야 한다. 찾지 못했다. 가르지 못한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영수증 제출이 실무에서 사실상 항상 일어나는지, 제출 신청 시기·제척기간 같은 실무 제한.
  • 국세청 예시가 최종분 근속을 입사일부터 63개월로 둔 이유(시행령 제105조①과의 관계).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액공제, IRP 이전 시 과세이연 효과, 원 미만 처리 규칙.
  • 사유 없이 한 중간정산의 효력(무효인지, 퇴직금 재계산인지). 제목 기준 대법원 판결이 없고 본문 확인도 못 했다.

재현 방법

위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48조①의 근속연수공제표·환산급여공제 계산과 제55조의 세율표(1억5천만원 이하 구간만)를 그대로 옮긴 아래 쿼리로 다시 낼 수 있다. 단위는 만원이다. 마지막 select의 id만 바꾸면 사례가 달라진다(W15=S1 정산 안 함, A1·A2=S1 경로 A 1차·2차, W8·A3=S3, W30·A25=S4, W15b·A2b·B15b=S2, MW·MA1·MA2=월 단위 예).

with c(id,amt,n) as (values ('W15',6000,15),('A1',2000,5),('A2',4000,10),('W8',3200,8),('A3',1200,3),('W30',12000,30),('A25',10000,25),('W15b',7500,15),('A2b',5000,10),('B15b',7000,15),('MA1',400*97/12.0,9),('MA2',400*13/12.0,2),('MW',400*110/12.0,10)),
x as (select id,n,amt,case when n<=5 then 100*n when n<=10 then 500+200*(n-5) when n<=20 then 1500+250*(n-10) else 4000+300*(n-20) end sd from c),
y as (select id,n,sd,(amt-sd)::numeric/n*12 hw from x),
z as (select id,n,sd,hw,case when hw<=800 then hw when hw<=7000 then 800+(hw-800)*0.6 when hw<=10000 then 4520+(hw-7000)*0.55 else 6170+(hw-10000)*0.45 end gg from y),
v as (select id,n,sd,hw,gg,hw-gg tb from z),
tx as (select id,n,sd,hw,gg,tb,case when tb<=1400 then tb*0.06 when tb<=5000 then 84+(tb-1400)*0.15 when tb<=8800 then 624+(tb-5000)*0.24 else 1536+(tb-8800)*0.35 end pre from v),
t as (select *,pre/12*n tax from tx)
select id, round(sd,1) 근속연수공제, round(hw,1) 환산급여, round(gg,1) 환산급여공제, round(tb,1) 세율곱하는금액, round(pre,1) 곱한값, round(tax,1) 산출세액 from t order by id;

예: W15의 산출세액은 54, A1+A2는 28+44=72, W15와의 차이는 18이다. 합쳐서 정산(경로 B)은 W15에서 정산 때 낸 A1을 빼 퇴사 때 26이다. 월 단위 예는 MW 36.0, MA1+MA2 32.0+2.4=3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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