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 법에서 허락한 사유인데 세금은 왜 안 깎일까요?
IRP를 허락된 사유로 빼도 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사유, 돈의 출처, 나이 세 가지로 내 세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어요.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IRP를 깨면, 인출은 되는데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세금이 16.5%까지 붙을 수 있어요. 법에서 허락한 사유인데도요.
인출이 되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세금이 얼마인지는 소득세법이 따로 정해요. 그래서 적법하게 빼도 세금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내 세금은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나와요. 이 사유가 세금 깎아 주는 목록에 있는지, 뺀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 인출할 때 몇 살인지예요.
이 사유는 세금 깎아 주는 목록에 있을까요?
IRP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는 7가지예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것들이에요. 7가지를 하나씩 대조한 글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낮춰 주는 사유는 이 7가지와 다른 목록이에요. 이름이 분명히 겹치는 칸은 질병·부상 요양, 재난 피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네 가지예요. 천재지변은 재난 피해와 겹칠 수 있어요. 겹치는 칸도 요건은 달라요.
| 사유 | 인출 가능 | 세금 저율 |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O | X |
|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 O | X |
| 질병·부상 요양 | O (6개월 이상 요양) | O (3개월 이상 요양) |
| 재난 피해 | O | O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
| 파산선고 (인출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 O | O |
| 개인회생절차개시 (인출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 O | O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O | X |
| 천재지변 | 재난 피해와 겹칠 수 있어요 | O |
| 사망·해외이주 등 | X | O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원문 대조
내 사유가 저율 칸에서 X라면 다음 표의 "깎아 주지 않는" 세율이 붙어요.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이 여기에 들어요. 인출은 되는데 세금은 그대로예요.
뺀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요?
IRP 안의 돈은 출처가 둘로 갈려요. 하나는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급여(원금)예요.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으며 넣은 내 돈과 그 운용수익이에요.
출처에 따라 세율 계산 방식이 달라요.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오는 규칙과 현금으로 받는 예외는 퇴직금 IRP 이전 의무 글에 있어요.
| 뺀 돈 | 세금 깎아 주는 사유 | 깎아 주지 않는 사유 |
|---|---|---|
| 세액공제받은 돈·운용수익 | 3.3~5.5% (나이별) | 16.5% (기타소득세) |
| 원금(회사가 넣어 준 퇴직급여) |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외수령 세율의 50~70% | 연금 외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 100% |
소득세법 제129조·제21조 및 통합연금포털 세율 기준
"기타소득세"는 저율 사유가 아닐 때, 연금 외로 받는 세액공제받은 돈에 붙는 세금의 이름이에요. 세율이 연금소득세 3.3~5.5%와 기타소득세 16.5%로 갈려요.
원금은 연금외수령 세율의 50~70%라 폭이 좁아요. 그래서 "16.5% 대 3.3%"만 보면 원금 쪽 사정을 놓쳐요.
원금의 50~70%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갈려요. 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예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원금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해외이주 사유로 원금을 뺄 때는 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못 채우면 원금도 연금 외 수령이 되어 세금이 더 나와요.
소득세법은 돈의 출처를 4가지로 나눠요(제20조의3제1항제2호). IRP 중도인출에서 따지는 앞의 3가지(원금·세액공제받은 돈·운용수익)만 위에 담았어요. 나머지 하나는 법에 연금계좌로 옮겨져 세금이 미뤄진 그 밖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세금 깎아 준다면 나이는 왜 중요할까요?
저율이라고 다 3.3%는 아니에요. 인출하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세 단계로 갈려요. 세액공제받은 돈 100만원을 뺀다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 상황 | 세율 | 세금 |
|---|---|---|
| 저율 사유가 아님 | 16.5% | 16만5천원 |
| 저율 사유, 70세 미만 | 5.5% | 5만5천원 |
| 저율 사유,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4만4천원 |
| 저율 사유, 80세 이상 | 3.3% | 3만3천원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사유로 빼더라도 70세 미만이면 5.5%예요. 3.3%는 80세 이상일 때 적용돼요.
"세액공제 받은 걸 반환해야 한다"는 말은 맞을까요?
세액공제받은 돈을 빼면 "반환"한다고들 해요. 그런데 세액공제 조항(소득세법 제59조의3)에는 "반환"이라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는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세액공제받은 내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빼면, 그 금액이 기타소득이라는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바뀌어 세금이 붙어요.
"반환"이라는 단어는 다른 조항에 있어요. 주택차액·부동산양도차액 특례 납입금이 요건을 못 채웠을 때 쓰는 말이고, 이때는 연금 외 수령으로 봐요(시행령 제40조의2제10항).
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내 사유를 첫 번째 표에서 찾아 "세금 저율" 칸이 O인지 봐요.
- 빼려는 돈이 세액공제받은 돈인지 원금인지 금융회사에 재원 구분을 물어봐요.
- 세액공제받은 돈이고 저율 사유라면, 인출 시점 나이로 5.5%, 4.4%, 3.3% 중 어디인지 골라요.
- 그 세율을 내 금액에 곱해 봐요. 나이별 표의 100만원 자리에 내 금액을 넣으면 돼요.
출처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단서 — 이연퇴직소득(원금)을 '해외이주' 사유로 인출할 때는 입금일부터 3년 경과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인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 공시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실제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법정 부득이한 사유 전체 열거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 공시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기타소득) —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 공시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율(12%/15%)과 한도(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포함). '반환' 조항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출처 4개 더보기
- 뉴스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나요? — IRP 중도인출 사유별 세금(부득이한 사유 여부) 안내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공시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 세액공제 자기부담금·운용수익의 연금수령 세율은 '나이'에 따라 3~5%로 갈리며 자동으로 최저값(3.3%)이 아님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 직접 관찰IRP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적법해도 세법상 저율과세 '부득이한 사유'와 일치하지 않음 —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대상 · finyul 데이터수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vs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원문 대조)
- 공시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율 비교표 (부득이한 사유 5.5~3.3% vs 그 외 사유 16.5%, 과세대상은 세액·소득공제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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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