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알바 퇴직금: 주 15시간 4주 평균은 소정근로시간 기준, 소정이 주마다 다른 경우와 계약 고정·실제만 들쭉날쭉한 경우를 가른다
알바 퇴직금 4주 평균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 소정이 주마다 다른 경우와 계약 고정·실제만 다른 경우를 가른 분류
2026-10-15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retirement-pension 주제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주 15시간이 들쭉날쭉할 때 4주 평균과 1년 계산)"을 분류·해석한 것이다. 사실과 우리 판단을 나눠 적는다. 계산 숫자는 짝 노트(retirement-part-time-15h-comparison)에 있다.
기존 자산 재사용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단서(claim 9e1a984f), 제8조제1항 30일분(claim 77100a3c),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 하한(claim 5f4da189), 법제처 26-0209(claim c1f60799), 퇴직금 분할 약정 무효(claim 5f4040c0)는 새로 세우지 않고 그대로 연결했다. 일부에는 이번에 모은 근거를 추가로 붙였다.
- 퇴직금 산식 자체는 공개 노트 retirement-pay-calculation-classification·retirement-pay-calculation-comparison을 인용한다. 같은 설명을 다시 쓰지 않았다.
- 관찰 행 하나는 title이 4378 질의2를 "직접 다룬 해석이 없다"고 적어 verifier가 mismatch로 판정했다. 이 노트는 그 행을 근거로 쓰지 않았고, 해당 행의 title은 사실에 맞게 정정했다(정정 이력 참조).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한다(f1d74ff8).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뺀다(53c09380).
- 근로조건지도과-4378(2008)은 15시간 판단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거나 연장근로가 있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퇴직금 계속근로연수에는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고 했다(10dc7189).
- 근로기준정책과-4361(2015)은 4주 평균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해 구하면 된다고 했다(3080b35b). 고용부 인터넷상담 회신 2건도 같은 안내를 한다. 하나는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해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그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1be3159a), 다른 하나는 소정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한다(9f02860c). 이 회신들은 회신일·해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개별 상담 답변이고, 해석(법령해석 회시)이 아니라 담당 부서의 안내다.
- 근기 68207-2562(2002, 구 조문 기준)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가·공휴일 때문에 실근로가 미달해도 배제 대상이 아니라 하고,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cf13aa6e).
- 고용차별개선과-1547(2016)은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바뀌면 4주 평균으로 그 달을 판단하라고 했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질의이고 퇴직금 사안이 아니다(e22a3c12).
-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퇴직급여법 제10조의 3년이다(ed0a28df, 506e1726).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 3년이라 퇴직금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ce1632a7). 대법원 2024다294705는 시효 완성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46f78b36).
- 갱신·반복된 계약은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를 판단한다(93다26168 전원합의체, 7129739a). 공백이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계절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성이 유지된다(2004다29736, 7b3096af). 일용 계약이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반복된 사건에서도 휴업·대기기간 포함 전체를 계속근로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2009다35040, 7667ffc4).
- 퇴직금 분할(시급에 포함) 약정은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무효다(2007다90760 전원합의체, 구 근로기준법 사안, c356e71f / 2012다77006, 109132fa). 2012다77006 판결요지 [3]은 실질이 임금인데 면탈하려고 분할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분할 약정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는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fa47bbd6). 2007다90760은 분할 약정으로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보되, 사용자가 이를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했다(f57bff07). 즉 시급에 퇴직금을 넣었더라도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전부 빼 주는 것은 아니다.
- 계약서 숫자 문제에 가까운 하급심 보도가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심은 계약서상 주 14시간이지만 실제 주 20~28시간 일한 편의점 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고 강행법규를 피하려는 약정이라 무효로 봤다(69527928, 법률 전문 매체 보도이며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건은 퇴직금 미지급 형사 사건(벌금형)이다. 대법원 퇴직금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 15시간 미만 기간을 1년 계산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기관별로 갈린다. 고용부는 해석(2562)과 상담 안내(1be3159a)에서 미만 기간을 제외하는 쪽이고, 법무법인 율촌의 정리에 따르면 다수 하급심은 초단기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킨다(4ee7c691, 서울남부지법 2026.3.18. 2024가단274507 등). 이 쟁점의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경험 사례를 둘로 가른다
경험 사례는 네 주가 9·31·20·18시간, 합 78시간, 평균 19.5시간이다. 이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그 숫자의 정체
4주 평균 15시간 판정
근거
확정도
그 숫자의 정체
4주 평균 15시간 판정
근거
확정도
그 숫자의 정체
4주 평균 15시간 판정
근거
확정도
그 숫자의 정체
4주 평균 15시간 판정
근거
확정도
- 가와 나의 갈림은 "소정"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이라는 정의에서 나온다. 근무표를 사용자가 일방 통보했고 합의 흔적이 없을 때 그것이 "정한 시간"인지는 자료로 알 수 없다.
- 4주 평균은 역산 창의 위치에 민감하다. 8주 소정시간이 9·10·12·14·20·22·18·16이면 마지막 4주는 평균 19.0시간이지만 5주째에서 끊으면 평균 14.0시간이다(짝 노트 표, SQL 산술 확인). 반복 사안에서 퇴직일 기준 역산이라는 4361의 문구와 상담 안내 1건(1be3159a)이 창을 고정한다. 4361 자체는 15시간 미만으로 나온 구간을 1년 계산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적지 않았지만, 상담 안내(1be3159a)는 미만 4주 전체를 제외한다고 안내한다.
- 1년 계산: 4378은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를 포함한다고 했고 2562는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두 해석은 모순이 아니다. 4378은 이상인 기간이 포함된다는 말이고 2562는 미만 기간을 뺀다는 말이어서 둘 다 "미만 기간은 뺀다"는 같은 방향이다. 상담 안내 2건(1be3159a, 9f02860c)도 같다. 실제 갈림은 고용부(제외)와 다수 하급심(포함, 4ee7c691) 사이에 있고,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만 구간이 끼면 1년을 채우는지는 행정 기준으로는 제외, 법원 기준으로는 포함 쪽이 많다는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다.
-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문구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2007다90760이 분할 약정을 원칙 무효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2007다90760은 구 근로기준법 사안이고 별개·반대의견이 있다. 또 이미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라 퇴직금채권과 상계될 수 있지만, 그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허용된다(f57bff07).
- 계속근로 공백: 1999년 해석(근기 68207-471, d8ae02fe)은 1년 계약 만료 후 약 1주 공백 뒤 재계약한 사안을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계속근로로 보지 않았다. 판례는 공백의 길이와 상당한 이유를 본다. 판단틀이 다르고 사안(1회 만료·사직서·퇴직금 정산 전제)도 달라 완전한 모순은 아니다(573a11e3).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가설 1.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 중심으로 판단된다.
-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계약서 시간과 실제가 크게 달라도 계약 숫자로 판정한 퇴직금 판결·해석.
-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계약 숫자와 실제 근로의 상당한 불일치를 이유로 계약 숫자를 배척한 퇴직금 판결.
가설 2. 법원은 합의된 근로시간의 실질을 본다.
- 맞다면: 위 반대 사례. 지금 나온 것은 2023다200314(택시, 최저임금법 사건이고 단축된 소정시간과 실제 근로의 "상당한 불일치"를 규범적으로 본다)와 2023다217312(시간강사 사건, 위촉계약서 강의시수 기재만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이다. 둘 다 방향은 가설 2 쪽이다.
- 틀렸다면: 퇴직금 사건에서 계약 숫자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수준에서는 가르지 못한다. 두 판결 모두 퇴직금 회피용 시간 조정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고(택시 최저임금, 대학 시간강사 특수 사안) 알바 일반으로 넓힐 수 없다. 하급심에서는 가설 2 쪽 결과가 한 건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심은 계약서 14시간·실제 20~28시간 사안에서 약정을 무효로 봤다(69527928, 보도 기반). 다만 이 건은 형사 1심 1건이라 법원 전체 경향이라고 하기 어렵다. 필요한 자료는 (1) 그 판결문 원문과 항소심·대법원 결과, (2) 퇴직금 청구 민사 사건에서 소정 단축 기재를 다룬 판결, (3) 4378 질의서 전문(질의 2에 대한 개별 답). 한편 4378은 질의 2(소정 15시간 미만, 실근로 15시간 이상)를 물었으나 회답은 질의 1·2·4를 묶어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답했고 탈법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설 3 (계속성). 짧은 공백 뒤 재계약하면 1999 해석 쪽으로 단절될 수 있다 / 판례 쪽으로 이어진다. 지금은 가르지 못한다. 판례 두 건은 다년 반복 갱신 사안이고 1999 해석은 1회 만료 사안이라 알바가 1회 갱신 후 짧은 공백을 둔 경우에 어느 쪽인지는 자료에 없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행정해석(4378·4361·2562·1547·68207-471)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4378은 2008년, 2562는 2002년 해석이고 2562는 구 조문 기준이다.
- 계약서 시간만 낮춘 경우는 하급심 1심 보도 1건(69527928)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 퇴직금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대법원은 실질로 판단한다"고 쓸 수 없다.
- 상담 안내(1be3159a, 9f02860c)는 회신일·해석번호가 없는 개별 답변이라 법원은 물론 법령해석 회시의 지위도 없다.
- 2023다200314(택시)와 2023다217312(시간강사)는 사건 범위가 좁아 일반화하지 않는다.
-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 1차 자료에서 해석이 갈린다는 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노트는 그것을 주장으로 세우지 않았다.
- 시효 기산점과 청구 절차 세부는 이 노트의 근거에 없다. 체불임금 진정 절차는 노동포털 안내(32f12acf)로만 확인했다.
정정 이력
- 2026-10-15 최초 작성.
- 2026-10-15 adversary 반영 정정. (1) "역산 문구는 4361 하나뿐"을 고쳤다. 고용부 인터넷상담 회신 2건도 같은 안내를 하며, 해석이 아니라 안내로 구분했다. (2) 계약서 시간만 낮춘 경우 "판결을 못 찾았다"를 고쳤다. 하급심 1심(보도) 1건이 약정을 무효로 봤고 대법원 퇴직금 판결은 확인 못 했다. (3) "4378과 2562의 불일치" 서술이 위치가 틀려 고쳤다. 고용부 해석은 모두 미만 기간 제외 방향이고 실제 갈림은 고용부(제외) 대 다수 하급심(포함)이다. (4) 시급 포함 약정에 2007다90760의 상계 2분의 1 초과분 단서를 추가했다. (5) 관찰 행 887bedcb의 title이 틀려(verifier mismatch) 본문 인용을 정리하고 해당 행 title을 정정했다. 4378 질의2는 소정 15시간 미만·실근로 15시간 이상을 물었고 회답은 묶음 회답으로 탈법 여부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