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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알바 퇴직금: 주 20시간 가상 계산에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하한, 15시간 문턱, 4주 창 위치

주 20시간 알바 퇴직금 가상 계산: 평균임금 대 통상임금 하한, 15시간 문턱, 4주 창 위치 비교

2026-10-15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retirement-pension 주제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을 여러 축으로 견주고 계산을 재현한 비교다. 분류 노트(retirement-part-time-15h-classification)의 claim을 입력으로 썼다. 아래 금액은 모두 가상 입력으로 만든 예시이며 실제 사람의 값이 아니다.

기존 자산 재사용

  • 평균임금 정의·통상임금 하한(claim 5f4da189), 30일분 산식(claim 77100a3c), 법제처 26-0209(claim c1f60799)를 그대로 썼다. 퇴직금 산식 설명은 공개 노트 retirement-pay-calculation-comparison에 있고 여기서 반복하지 않는다.

계산 규칙과 가정

산식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5c4f3824), 시행령 제6조 제3항(8f8b7036),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646c0903), 법제처 26-0209(bfd38aac).

  • 평균임금(1일)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퇴직금 1년분 = 평균임금 × 30.
  • 통상임금 일급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시행령 제6조 제3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제2조제2항, 법제처 26-0209).
  • "통상임금 = 시급 × 30분의 1 환산"이라는 식은 조문에 없다. 30은 퇴직금 30일분의 30이다. 통상임금 일급에 30을 곱해 1년분 하한을 만든다.

공통 가정(사실이 아니라 입력값):

  • 주 20시간 = 하루 4시간 × 5일. 시급 10,000원, 10,320원, 11,000원 세 가지(1만원대 대표값이며 특정 연도 최저임금을 주장하지 않는다).
  • 주휴수당은 소정 20시간 기준 4시간분이 지급된다고 가정한다. 주휴 요건 충족 여부는 이 노트의 근거에 없어 가정이다.
  • 임금이 7일 단위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3개월은 2026-07-01~09-30(92일). 이 경우 평균임금 일액은 주급÷7이 되어 총일수가 89·92 어느 쪽이든 같다.
  • 근속은 정확히 1년, 연장·가산수당·상여 없음. 반올림하지 않고 SQL numeric으로 계산(2026-10-15)했으며 계산기로 재현할 수 있다. DB 테이블 값을 읽지 않는 순수 산술이라 뷰가 필요하지 않다. 같은 계산을 기사 계산기에 쓰게 되면 입력을 받는 뷰·함수로 박을 것을 제안한다.

축 1. 분해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하한 (주 20시간)

10,000

평균임금 1일

34,285.71

평균임금 30일분

1,028,571.43

통상임금 1일(시급×4h)

40,000

통상임금 30일분

1,200,000

적용 값

통상임금 1,200,000
10,320

평균임금 1일

35,382.86

평균임금 30일분

1,061,485.71

통상임금 1일(시급×4h)

41,280

통상임금 30일분

1,238,400

적용 값

통상임금 1,238,400
11,000

평균임금 1일

37,714.29

평균임금 30일분

1,131,428.57

통상임금 1일(시급×4h)

44,000

통상임금 30일분

1,320,000

적용 값

통상임금 1,320,000
  • 평균임금 1일 = 시급 × (20+4) ÷ 7. 시급 10,000이면 240,000 ÷ 7 = 34,285.71. 3개월 임금총액은 240,000 × 92 ÷ 7 = 3,154,285.71이고 ÷ 92 = 34,285.71.
  • 통상임금 1일 = 10,000 × 4 = 40,000, × 30 = 1,200,000.
  • 평균임금은 달력일(주 7일) 기준으로 나누고 통상임금 일급은 근로일 하루치라서, 주 5일 근무이면 평균임금이 구조적으로 작게 나온다. 이 가정에서는 세 시급 모두 통상임금이 이겼다.
  • "150만원대" 검증: 주 5일 하루 4시간 가정에서는 성립하지 않지만, 근무일수 가정에 따라 성립한다. 위 가정(5일×4시간)에서 1년분은 약 103만~132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주 20시간을 4일×5시간으로 바꾸면 주휴수당을 합산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일급이 시급×5시간이라 통상임금 30일분이 시급 10,000이면 1,500,000, 10,320이면 1,548,000, 11,000이면 1,650,000이 된다. 평균임금 30일분은 주 20시간·주휴 4시간 가정이면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시급 10,000일 때 1,028,571.43이라 통상임금이 적용된다. 즉 150만원대는 "하루 소정시간이 길수록(근무일수가 적을수록) 통상임금 일급이 커진다"는 구조에서 나오는 값이고, 주휴수당 일할 합산이 유일한 경로가 아니다.
  • 주휴수당을 일급에 합산(시급 × 4.8시간 × 30)하는 식은 별개 쟁점이다. 합산식 값은 시급 10,000이면 1,440,000, 11,000이면 1,584,000이다. 고용부 2025.7.10 회신(42f12ee8)은 시급제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고 적었고 이 회신은 별도의 법적효력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다. 합산이 맞는지는 이번 근거로 확인하지 못했다.

근무일수에 따른 비교(주 20시간, 시급 10,000원, 주휴 4시간 가정):

주 4일 × 5시간

평균임금 30일분

1,028,571.43

통상임금 30일분

1,500,000

적용 값

통상임금
주 5일 × 4시간

평균임금 30일분

1,028,571.43

통상임금 30일분

1,200,000

적용 값

통상임금
주 6일 × 약 3.33시간

평균임금 30일분

1,028,571.43

통상임금 30일분

1,000,000

적용 값

평균임금
  • 주 6일이면 통상임금이 더 작아져 평균임금이 적용된다. 이 표의 평균임금은 주급 ÷ 7일 방식이라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같다. 6일 근무는 하루 소정시간을 20÷6으로 놓은 값이고 실제 근무표에 따라 달라진다.

불리한 비교: 근무일수를 5일로 두면 103만~132만원대, 4일로 두면 150만원대다. 어느 근무 형태가 현실인지는 가상 입력으로 정할 수 없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는 구조(근무일 적음)와 커지는 구조(근무일 많음)가 모두 가능하다.

축 2. 기준 — 15시간 문턱

주 15시간(하루 3시간 × 5일, 주휴 3시간 가정, 시급 10,000)과 주 15시간 미만의 차이다. 근무일수를 바꾸면 값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는 주 5일 가정의 값이다.

주 15시간

평균임금 30일분

771,428.57

통상임금 30일분(시급×3h×30)

900,000

비고

15시간 이상, 1년 근속 시 퇴직금 대상
4주 평균 15시간 미만

평균임금 30일분

해당 없음

통상임금 30일분(시급×3h×30)

해당 없음

비고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 제외(제4조제1항 단서)
  • 평균임금 30일분 = 10,000 × 18 ÷ 7 × 30 = 771,428.57.
  • 주 5일 가정에서는 15시간 문턱에서 0원과 약 77만~90만원이 갈린다. 이 차이는 근무일수 가정에 의존한다. 같은 주 15시간을 3일×5시간으로 보면 통상임금 30일분이 시급 10,000 × 5 × 30 = 1,500,000원이다(평균임금 30일분은 771,428.57로 같고 통상임금이 적용된다). 문턱이라서 "4주 평균을 소정으로 보느냐 실제로 보느냐"가 큰 쟁점이 된다는 점은 같다.

축 3. 시간(창 위치) — 4주 평균은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갈린다

8주 소정시간 9·10·12·14·20·22·18·16에서 4주 창을 한 주씩 밀면 이렇다(SQL 산술 확인).

4주

4주 합

45

평균

11.25
5주

4주 합

56

평균

14.00
6주

4주 합

68

평균

17.00
7주

4주 합

74

평균

18.50
8주

4주 합

76

평균

19.00
  • 같은 8주인데 14.00(15 미만)에서 19.00(15 이상)까지 나온다. 4361의 "퇴직일 기준 이전 4주 단위 역산"(고용부 상담 안내 1be3159a도 같은 방식 안내)이 창을 퇴직일에 고정하므로 이 사례는 마지막 4주 19.0시간이다. 앞 4주(1~4주) 11.25는 15 미만 구간이다.
  • 경험 사례(9·31·20·18, 합 78, 평균 19.5)는 그 한 창의 값이다. 같은 사람의 다른 4주가 15 미만일 수 있고, 그 구간이 1년 계산에서 빠지는지는 기관별로 갈린다. 고용부 해석(4378은 이상인 기간 포함, 2562는 미만으로 정한 기간 제외 가능)과 상담 안내(1be3159a는 미만 4주 전체 제외)는 모두 제외 방향이고, 다수 하급심은 포함 쪽이다(4ee7c691).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 시점 선택으로 결론이 바뀌므로 이 사실이 결론이다: 4주 평균 판정은 "한 번의 평균"이 아니라 "퇴직일 기준 어느 창이냐"에 묶인다.

축 4. 반사실·대안 — 소정이 고정이냐 들쭉날쭉이냐

소정이 주마다 다르게 정해짐(근무표 합의)

4주 평균 판정에 쓰는 값

그 소정시간의 4주 평균

근거

1547, 4378
계약 고정 15시간 이상, 실제 미달

4주 평균 판정에 쓰는 값

계약 소정시간

근거

4378, 2562
계약 고정 15시간 미만, 실제 15시간 이상

4주 평균 판정에 쓰는 값

확정 못 함(4378 질의2는 묶음 회답)

근거

4378
계약서 숫자만 낮춤

4주 평균 판정에 쓰는 값

하급심 1건(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심, 보도)은 약정 무효. 대법원 퇴직금 판결 확인 못 함

근거

69527928, 2023다200314·2023다217312는 방향만 시사

쓰지 않은 축

  • 공간(외국 비교): 한국 퇴직급여법 적용 문제라 비교 대상이 없다.
  • 시급별 장기 비교: 시급은 가정값이라 시급 3종 외 확장은 의미가 작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주휴수당을 통상임금 일급에 합산하는 방식의 근거(합산식은 별개 쟁점).
  • 15시간 미만 기간을 1년 계산에서 빼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계약서 시간만 낮춘 사안의 대법원 퇴직금 판결, 위 하급심 1심의 항소심 결과.
  • 실제 사업장의 근로일 수·가산수당·상여에 따른 평균임금 변동.
  • 2023다200314·2023다217312를 퇴직금 사안에 확장해도 되는지.

정정 이력

  • 2026-10-15 최초 작성. 요청에 있던 "150만원대" 가설은 검증 결과 이 가정에서 성립하지 않아 위와 같이 정정해 적었다.
  • 2026-10-15 adversary 반영 정정. (1) "150만원대는 성립하지 않는다"와 "주휴 일할합산이 유일한 경로"가 틀려 고쳤다. 주 20시간을 4일×5시간으로 바꾸면 주휴 합산 없이 통상임금 30일분이 1,500,000원(시급 10,320은 1,548,000원, 11,000은 1,650,000원)이다. 주 5일 가정에서는 통상임금(1,200,000)이 평균임금(1,028,571)보다 크고, 주 6일×약 3.33시간이면 평균임금(1,028,571)이 통상임금(1,000,000)보다 커진다. (2) "15시간 문턱의 77만~90만원 차이"는 주 5일 가정에서만 성립한다고 한정했다. (3) 4361 역산·4378 대 2562 불일치 서술을 분류 노트와 같이 고쳤다(갈림은 고용부 제외 대 하급심 포함). (4) 계약서 시간만 낮춘 경우의 "자료 없음"을 하급심 1건 있음으로 고쳤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