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권(금소법 제46조) 분류 — 14일 기산·이자 정산은 확정, 신용 기록 삭제·한 달 2회·금액 한도는 층별로 갈림
대출 청약철회권 분류: 14일 기산과 이자 정산은 조문·달력으로 확정, 신용 기록 삭제·한 달 2회·금액 한도는 법·감독규정·금융사 안내가 층별로 갈린다
2026-10-05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loan-rate-decisions 필러의 "대출 청약철회권(금소법 제46조)" 주제에서 독자 질문 다섯 가지(신용점수, 14일 기산, 철회 vs 중도상환, 한 달 2회 불이익, 이자 정산)를 법령 원문·금융당국 자료·금융사 안내로 나눠 분류하고, 확정된 범위와 해석이 갈리는 범위를 구분한 기록이다. 연결한 evidence는 25건이다(법령·고시 원문, 금융당국·공공 안내, 금융사 약관·안내, 대조·검색 기록).
기존 자산 확인과 재사용
- 같은 주제를 직접 다룬 기존 claim은 없었다. 이름이 겹치는 "청약철회" claim 2건(84866232, d567916b)은 항공권 피해구제 통계라 다른 주제여서 재사용하지 않았다.
- 같은 날 verifier가 남긴 노트 301a543c(이 주제 evidence 22건 원문 대조)를 전제로 삼았다. 그 노트가 정리한 익일 기산 대조, 횟수 기준 차이, 금액 한도 차이, 신용정보 법령에 삭제 시점 조문이 없다는 검색 결과를 이 노트의 claim으로 세웠다. 해당 대조 기록(observation 4건)은 근거로 다시 연결했다.
- 기존 공개 노트 중 같은 계산을 다룬 것은 없다. 중도상환 비용 비교와 계산 예시는 짝 노트 loan-cooling-off-withdrawal-comparison에 둔다.
먼저 확정된 것과 갈리는 것
14일 기산
확정된 범위
법 문언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서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 지급이 그보다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해석이 갈리는 범위
금감원은 "익일부터"로 쓰고 법은 "부터"로 쓴다. 초일불산입을 적용하면 만료일은 같다
철회 효력
확정된 범위
철회 의사 표시와 금전·이자·비용 반환이 함께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해석이 갈리는 범위
반환을 14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사 안내에 나온다
이자
확정된 범위
지급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약정 이자율 적용
해석이 갈리는 범위
날짜를 양끝 포함으로 세는지, 연 일수를 몇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없다
신용 기록
확정된 범위
금감원·금융위·금융사 안내는 대출 기록이 삭제된다고 말한다. 신용정보법·시행령·감독규정에는 삭제 시점을 정한 조문이 없다
해석이 갈리는 범위
업권 규약 층에는 다른 문구가 있다. 은행연합회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2017.12.28 개정까지 반영된 판)는 철회정보를 1년 7영업일 보존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1개월 7영업일 조회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점수 변동 방향·폭은 평가모형별로 다르다고 금감원이 안내한다
한 달 2회
확정된 범위
법·시행령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감독규정은 불이익 부과 금지의 예외로 "같은 판매업자·같은 유형 1개월 내 2번 이상"을 둔다
해석이 갈리는 범위
저축은행 화면(2회 이상 불이익 가능)과 KB·하나 약관(1년 2회 초과·1개월 1회 초과 제한)은 수단과 범위가 서로 다르다
금액 한도
확정된 범위
시행령·감독규정 제외 목록에 금액 기준은 없다
해석이 갈리는 범위
KB·하나는 신용 4천만원·담보 2억원 이하만 안내한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기간과 날짜
- 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대출성 상품 철회 기간을 14일로 정한다. 기산점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이고, 금전 지급이 그보다 늦으면 지급일이다. [claim 68f6970f]
- 금감원 보도자료는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14일",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안내한다. 우리은행 FAQ도 실행일 미포함 14일, 종료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쓴다. [claim 5ffa71ad]
- 달력 예시: 10월 16일(금) 지급이면 1일째는 10월 17일(토), 14일째는 10월 30일(금)이다. 지급일을 1일로 세면 10월 29일(목)로 읽혀 하루 앞당겨진다. 월요일 지급(예: 10월 12일)이면 지급일을 1일로 세는 만료일이 일요일(10월 25일)이라 민법 제161조로 월요일(10월 26일)이 되어 초일불산입 계산과 같다. 10월 5일(월)은 개천절(10월 3일, 토) 대체공휴일이라 지급일 예로 쓰지 않는다. 금감원 보도자료의 4월 15일 입금 → 4월 29일 예시와 같은 방식이다. [claim 5c966f3a, 16e0181b]
효력과 반환
- 대출 철회는 서면등(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포함)으로 의사를 발송하고, 이미 받은 금전·시행령상 이자·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을 반환한 때 효력이 생긴다. 시행령은 발송 사실을 금융사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claim 3dabcb2e]
- 신청만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우리은행은 실행일 다음 날부터 14일 뒤 자동 취소, IBK저축은행은 14일 안에 원리금·부대비용을 갚지 않으면 철회 불가, 신청 자동 취소로 안내한다. [claim 3dabcb2e]
- 철회되면 금융사는 손해배상·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안내하고, 일부 상환한 뒤에도 철회할 수 있으며 낸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는다고 안내한다. [claim 540eee9e]
- 금융사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수수료를 포함해 돌려주고, 늦으면 약정 연체이자율로 일 단위 계산해 지급한다. [claim 55544cc5]
비용과 이자
- 반환 대상 비용은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 등기 비용, 고시로 정한 유사 비용이다. KB 안내는 근저당 설정비용, 담보조사(감정)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수입인지세(은행분 50%)를 든다. [claim 534c7788]
- 이자는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산출한다. 예시: 4,000만원, 연 5.0%(가정), 7일이면 40,000,000 × 0.05 ÷ 365 × 7 = 38,356원(원 미만 절사)이다. 하루 이자는 약 5,479원이다. 날짜를 양끝 포함 8일로 세면 43,835원으로 5,479원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조문이 일수 세는 방법을 정하지 않아서 생기므로, 실제 금액은 계약서의 산정 방식을 봐야 한다. [claim 83136ff7]
신용 기록
- 금융위 2016 보도자료와 금감원 2024 보도자료는 철회 시 대출 계약이 소급 취소되고 대출 사실이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삭제된다고 안내한다. 동원제일·페퍼·스마트저축은행 화면은 "5영업일 이내" 삭제를 적는다. [claim de927126]
- 신용정보법·시행령·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청약철회'를 다루는 조문은 별표 6의 두 행뿐이다. 하나는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정보(거래정보), 다른 하나는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정보(신용도판단정보)다. 철회 때 대출정보를 삭제하는 시점을 정한 조문은 이 세 법령에 없다. 업권 규약 층에는 따로 있다. 은행연합회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2017.12.28 개정까지 반영된 판)는 해제사유코드 0088 "대출계약철회정보"를 해제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7영업일 보존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1개월 7영업일 동안 신용정보원에서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claim 040491db, e6072b89, d5b05415]
- 금감원은 신용평가 측면에서 중도상환이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방향을 미리 알기 곤란하다고 안내한다. [claim 02c1b319]
한 달 2회와 금액 한도
- 금소법 제46조·시행령 제37조에는 횟수 제한이 없고, 제46조 제6항은 이에 반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한다. [claim bcbe3c4c]
-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6호는 철회를 이유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같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 2번 이상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claim 387cac42]
- 저축은행 5곳(다올·동원제일·IBK·스마트·페퍼) 화면은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한도 축소·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쓴다. 다올·동원제일·IBK·스마트는 "당사" 기준, 페퍼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 기준이다. [claim ebab7fcc]
- KB국민은행 화면은 동일 금융기관 1년 이내 2회 초과, 전체 금융회사 1개월 이내 1회 초과 철회 불가로 쓴다. 하나은행 약관(2016 개정 대비표)과 금융위 2016 보도자료도 같은 기준이다. 우리은행 FAQ 화면에는 횟수 문구가 없다. [claim 237f112c]
- 시행령 제외 목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재화를 받은 경우), 연계대출, 신용공여(담보 증권을 처분한 경우)와 고시 대상이고, 감독규정은 지급보증·신용카드·소액후불결제를 고시했다. 금액 기준은 없고, 주택담보대출은 제외 목록에 없다. KB·하나는 신용 4천만원·담보 2억원 이하를 안내한다. [claim a821a53d, 71b89cba]
비교에 쓰는 기준 수치
- 금감원은 2021~2023년 14일 이내 철회 비중이 22.3% → 55.4% → 68.6%로 올랐다고 밝힌다. 비중은 14일 내 철회 ÷ (철회 + 중도상환)이고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은행 대상이다. [claim cc25ea82]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법 문언과 금감원 서술의 "부터/익일부터" 차이는 초일불산입을 적용하면 만료일이 같아 실질 충돌이 아니다. 독자에게는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을 1일로" 세라고 안내하는 편이 안전하다. [claim 5c966f3a]
- 현행 횟수 기준으로 근거를 들 수 있는 것은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6호 단서다. 이 규정은 철회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불이익 금지의 예외다. KB·하나의 "1년 2회·1개월 1회" 제한은 약관·안내에 있는 은행의 자체 기준이고, 감독규정과 수단(철회 제한 vs 불이익 부과)과 범위(전체 금융회사 1개월 1회 vs 같은 판매업자·같은 유형 2번 이상)가 다르다. 둘을 하나의 규칙처럼 합쳐 쓰면 안 된다. 하나은행 자료는 2016 대비표라 현행 약관과의 일치 여부를 말할 수 없고, 현재 게시 화면으로 인용할 수 있는 것은 KB 화면이다. 약관 제한이 제46조 제6항에 비춰 유효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claim 013eea27]
- 대출 기록 삭제는 법령 조문이 아니라 금융당국 안내와 금융사 약관·안내에 근거한다. 업권 규약(2017.12.28 개정까지 반영된 판)에는 철회정보 보존 문구가 함께 있다. 두 문구를 어긋난다고 판정하지 않고, 글에서는 각각 "금감원은 ~라고 안내한다", "규약 반영본에는 ~라고 적혀 있다"로 귀속해 나란히 둔다. [claim e6072b89, d5b05415]
- KB·하나의 금액 한도는 시행령 제외 목록과 다르다. 3억원 담보대출처럼 2억원을 넘는 대출은 법 제외 목록으로는 대상이지만 해당 은행 안내로는 적용 대상 밖이므로, 금융사 안내가 법보다 좁게 쓰인 구간이다. [claim 7be08781]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H1 은행 "1년 2회·1개월 1회" 제한은 감독규정 단서와 같은 취지를 은행 약관으로 옮긴 것이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현행 약관에 감독규정 단서와 같은 "같은 유형·1개월 내 2번" 문구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현행 약관이 2016년 문구 그대로이거나 감독규정과 무관한 근거를 인용
지금 가를 수 있나
하나 현행 약관 원문과 KB 약관 개정 이력이 있어야 갈린다
H2 저축은행의 1개월 2회 불이익은 감독규정 단서를 근거로 한 안내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화면이 "같은 유형" 문구를 쓰고 금소법 제46조를 참조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화면마다 범위 표기가 제각각
지금 가를 수 있나
페퍼는 "같은 유형", 나머지는 "당사"라 한쪽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H3 철회 후 대출 기록 처리는 업권 약관·행정 지도·업권 규약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법령 조문 없이 금융위·금감원·금융사 안내와 은행연합회 규약에 나온다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신용정보법령에 삭제 조문이 있음
지금 가를 수 있나
전수 검색 결과는 H3과 맞고, 업권 규약 층이 더해진다. 부재 확인은 증명이 아니라 재현이다
이 가설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H1·H2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다.
독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범위
- 14일 마감일 계산과 이자 정산은 조문과 달력으로 확정된다.
- "점수가 언제 얼마나 돌아오는가"는 안내가 "삭제"까지만 말하고 평가모형별 반영은 방향도 알기 곤란하다고 한다. 점수 수치나 복구 일수는 노트에 쓰지 않았다.
- "한 달에 두 번이면 막히는가"는 은행이 다르다. KB는 철회 불가로, 저축은행은 불이익 가능으로, 법규는 불이익 금지의 예외로 서로 다른 표현을 쓴다.
계산 메모: 사칙연산이라 별도 DB 뷰 없이 식을 본문에 적었다. 날짜는 달력과 코드(요일 계산)로 재현했다. 결측은 메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