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하면 남은 이월잔액은 어떻게 될까요? 빚은 그대로예요

해지하면 빚도 같이 없어질 거라는 통념을 신한카드·KB국민카드 안내로 따져 본다. KB는 약정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하면 남은 이월잔액은
핀율필명발행 수정

리볼빙 해지 버튼을 누르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빚은 그대로 남아요. 이월잔액이 300만원이라고 해 봐요(가상의 숫자예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2013년 2월 이후 약정)에서는 한꺼번에 청구돼요(신한은 예외가 아닐 때).

리볼빙을 해지하면 빚도 같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해지는 갚는 방식을 바꾸는 버튼이에요. 빚을 지우는 버튼이 아니에요.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카드값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약속이에요. 넘어간 돈이 이월잔액이고, 여기에는 수수료(이자)가 붙어요.

친구에게 빌린 돈을 나눠 갚기로 했다고 해 봐요. 그 약속을 취소하면 친구가 "남은 돈 한 번에 갚아" 하는 것과 비슷해요.

해지 신청 다음 날 거래부터는 약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신한카드). 그리고 예외가 아니면 결제일에 이월잔액 전체가 청구돼요. 위 예시라면 첫 결제일에 3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가요.

해지한 뒤 첫 결제일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KB국민카드는 해지하고 처음 오는 결제일에 이용금액이 전부 청구돼요. 2013년 2월 1일 이후에 약정했다면요.

표준약관은 어떻게 말할까요?

표준약관(카드사가 참고하는 기본 계약서, SC제일은행 게시본) 제38조 2항은 이래요. 해지를 요청하면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청구받은 즉시 결제해야 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청구된 돈을 결제일에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 기록이 어디서부터 남는지는 카드값 3일 늦게 낸 글에 정리했어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2023-24호의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은 카드사가 이월을 연장해 주지 않을 때 이야기예요. 해지 청구와는 달라요(금감원 원문).

KB의 오래된 약정은 해지해도 비율대로 낼까요?

네, 2013년 1월 31일 이전 약정은 달라요. 해지해도 이미 쓴 금액이 약정결제비율대로 청구돼요(KB국민카드). 약정결제비율은 매달 빚의 몇 %만 갚기로 한 비율이에요.

가상으로 비율이 20%라면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이 청구되는 식이에요. 표준약관은 해지하면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죠? KB 안내의 이 구약정 부분은 표준약관의 일반형과 달라요.

KB 안내 페이지에는 이 비율 청구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2026년 10월 4일 확인). 기간은 KB국민카드에 물어보세요.

내 약정해지한 뒤 첫 결제일해지 전에 할 일
신한카드예외가 아니면 이월약정 잔액 전액 청구결제일 3영업일 이상 전에 신청(우리 판단)
KB 2013년 2월 1일 이후이용금액 전액 청구KB 안내에 따로 적힌 것 없음
KB 2013년 1월 31일 이전이미 쓴 금액이 약정결제비율대로 청구일시 청구를 원하면 비율을 100%로 바꾼 뒤 해지

신한카드·KB국민카드 안내(2026년 10월 4일 확인) 기준이에요. 다른 카드사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내 약정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까요?

기준은 리볼빙 약정을 맺은 시점이에요. 내 약정이 어느 쪽인지는 KB국민카드에 물어봐야 정확해요.

일시 청구를 원하면 어떻게 할까요?

KB는 다음 결제일에 일시 청구를 원하면 약정 해지 전에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바꾸라고 안내해요.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바꾸면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명세서의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내야 연체되지 않아요(KB국민카드).

신한카드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해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번 달 결제일부터 바로 적용돼요(신한카드, 2026년 10월 4일 확인).

어떤 경우가 예외일까요?

예외 항목이 둘 있어요.

  • 결제일 2영업일 전 이후에 변경한 경우(신한은행 결제계좌는 1영업일)
  • 매출 취소, 포인트 지급, 부분 선입금 등으로 약정 적용 금액에 입금이 된 경우

영업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뺀 날이에요. 결제일이 월요일이면 2영업일 전은 이미 지난 주 목요일이 될 수 있어요.

자료: 신한카드 리볼빙 안내. 3영업일 전은 우리 판단

예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결제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신한카드). 그래서 우리는 결제일 3영업일 이상 전에 신청하고, 급하면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안전하다고 봐요.

해지 신청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해지는 빚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갚는 방식을 바꾸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누르기 전에 정할 건 하나예요. 첫 결제일에 낼 돈이 계좌에 있나요?

신한카드(예외가 아닐 때)와 KB 2013년 2월 이후 약정이라면 이월잔액 전체가 대상이에요. KB 구약정이라면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바꿀지부터 정해야 해요.

  1. 명세서에서 지금 이월잔액이 얼마인지 봐요.
  2. KB면 약정 시점을, 신한이면 결제일이 영업일로 며칠 뒤인지 봐요.
  3. 첫 결제일에 결제 계좌에 그 돈이 있는지 봐요.

실제 낼 돈은 명세서의 '결제하실 총 금액'으로 맞춰 보세요.

출처

  1. 공시신한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상품 안내 - 만기연장/해지, 결제비율 · 신한카드
  2. 공시KB국민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안내 · KB국민카드
  3. 공시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8조(리볼빙 계약해지)·제37조·제7조의2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SC제일은행 게시본, 시행 2021.9.24)
  4. 공시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소비자경보 2023-24호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2023.12.12 조간) · 금융감독원 (삼성화재 게시 사본)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대출·금리 실무 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