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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 vs 중도상환 vs 유지 — 비용 분해 부등식·3억원 이자 계산·법/감독규정/금융사 기준 비교

대출 청약철회 vs 중도상환 vs 유지: 중도상환수수료(F)와 제3자 지급 비용(C)의 크기가 유불리를 가르고, 3억원 이자 계산·날짜 예시·법/감독규정/금융사 기준을 표로 비교

2026-10-05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분류 노트(loan-cooling-off-withdrawal-classification)의 판단을 전제로, 대출 청약철회를 중도상환·그냥 유지와 견주고, 법·감독규정·금융사 기준을 층별로 나란히 놓은 기록이다. 재사용한 자산은 분류 노트의 claim cc25ea82(14일 이내 철회 비중), 7be08781(3억 담보대출 한도 구간), 5c966f3a(날짜 기산)이고, 새로 세운 비교 claim은 6건이다. 연결한 evidence는 법령·금융당국·금융사 자료 중 비교에 직접 쓴 것이다.

훑은 여섯 축과 채택 여부

대안

이번 주제 적용

철회 vs 중도상환 vs 그냥 유지

채택

채택 — 표1, 표2
분해

이번 주제 적용

비용을 이자·중도상환수수료·제3자 지급 비용으로 갈라 보기

채택

채택 — 표2
기준

이번 주제 적용

법 vs 감독규정 vs 금융사 안내

채택

채택 — 표4
시간

이번 주제 적용

14일 안/밖, 3년 안/밖, 2021~2023 철회 비중

채택

채택 — 표3, 표5
반사실

이번 주제 적용

수수료가 0원이라면, 제3자 비용이 0원이라면

채택

표2 부등식으로 사용
공간

이번 주제 적용

다른 나라의 대출 철회 제도

채택

쓰지 않음 — 이번 evidence에 해외 자료가 없고, 제도 단위(금소법 제46조의 14일·반환 구조)가 달라 같은 단위로 맞출 수 없다

표1 — 세 선택지 (대안 축)

가능한 시기

청약철회

기산일부터 14일 이내(약정이 더 길면 그 기간)

중도상환

대출 기간 중 언제든, 단 수수료는 3년 이내만 부과 가능

그냥 유지

—
중도상환수수료

청약철회

면제. 철회 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불가(법 제46조 제4항)

중도상환

3년 이내 상환이면 부과될 수 있고, 3년이 넘으면 부과 금지 원칙(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그냥 유지

없음
제3자 지급 비용(인지세·근저당 설정 등)

청약철회

소비자가 금융사에 반환(시행령 제37조 제6항)

중도상환

금융사 부담, 반환 없음(금감원 설명)

그냥 유지

해당 없음
이자

청약철회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약정 이자율

중도상환

같은 기간 약정 이자

그냥 유지

계속 발생
대출 기록

청약철회

금감원·금융사는 삭제된다고 안내

중도상환

상환 이력이 추가된다고 금감원이 설명

그냥 유지

유지
횟수·한도

청약철회

은행·저축은행 안내에 횟수·금액 기준이 있다(표4)

중도상환

해당 없음

그냥 유지

해당 없음

[claim 4015cacc, 087fd162]

표2 — 비용 분해와 유불리 조건 (분해·반사실 축)

철회와 중도상환을 같은 날 갚는 경우로 보면 이자는 둘 다 약정 이자율 기준이라 비교 변수가 아니다(판단). 차이를 만드는 것은 두 값이다.

  • F = 중도상환 때 부과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상환이면 0 이상, 면제이거나 3년이 넘으면 0이다.
  • C = 철회 때 소비자가 금융사에 돌려줘야 하는 제3자 지급 비용(인지세·근저당 설정 등 등기 비용·감정수수료 등).
F > C

추가 비용 비교

철회 이자 + C < 중도상환 이자 + F

유리한 쪽

철회
F = C

추가 비용 비교

같다

유리한 쪽

비용으로는 같고 기록·횟수 조건으로 갈린다
F < C (F = 0 포함)

추가 비용 비교

철회 이자 + C > 중도상환 이자 + F

유리한 쪽

중도상환

금감원 Q&A는 "일반적으로는 철회가 유리하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보도자료는 그 이유로 면제 때 금융사가 부담한 인지세·근저당 설정비를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위 부등식은 이 설명을 식으로 옮긴 것이다. F와 C의 크기는 계약서와 상환 시점의 수수료율로 정해지므로 이 노트에는 가정값을 넣지 않았다. [claim 4015cacc]

표3 — 3억원 대출을 며칠 쓰고 갚을 때 이자 (계산 예시)

가정: 원금 3억원, 연 4.0%, 연 365일, 원 미만 절사. 금리·일수 기준은 예시용 가정이고 실제는 계약서를 따른다. 산식은 원금 × 연이율 ÷ 365 × 일수다.

1일

손계산

300,000,000 × 0.04 ÷ 365 = 32,876.71

이자

32,876원
3일

손계산

12,000,000 ÷ 365 × 3 = 98,630.13

이자

98,630원
7일

손계산

12,000,000 ÷ 365 × 7 = 230,136.99

이자

230,136원
14일

손계산

12,000,000 ÷ 365 × 14 = 460,273.97

이자

460,273원
30일

손계산

12,000,000 ÷ 365 × 30 = 986,301.37

이자

986,301원

하루 이자를 먼저 절사(32,876원)한 뒤 일수를 곱하면 7일이 230,132원으로 4원 달라진다. 연 366일로 나누면 7일이 229,508원이다. 절사 시점과 연 일수는 계약 조건이므로 표의 값은 자릿수 수준의 예시다. 이자 정산은 시행령 제37조 제5항(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약정 이자율)을 따른다. 4,000만원·연 5.0%·7일은 38,356원, 양끝을 포함해 8일로 세면 43,835원이다. [claim 760f36eb, 83136ff7]

3억원 담보대출은 KB 안내(담보 2억원 이하)로는 철회 적용 대상 밖이지만 시행령·감독규정 제외 목록에는 금액 기준이 없다. 같은 3억원이라도 법으로 보느냐 해당 은행 안내로 보느냐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갈린다. [claim 7be08781]

표4 — 법·감독규정·금융사 안내를 층별로 (기준 축)

14일 기산

금소법·시행령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 지급이 늦으면 지급일부터

감독규정

규정 없음

금융사 약관·안내

금감원은 "지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우리은행은 "실행일 미포함", KB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철회 횟수

금소법·시행령

제한 없음

감독규정

같은 판매업자·같은 유형 1개월 내 2번 이상 철회의사 표시는 불이익 부과 금지의 예외

금융사 약관·안내

KB·하나는 동일 금융기관 1년 2회 초과·전체 금융회사 1개월 1회 초과 철회 제한, 저축은행은 1개월 내 2회 이상이면 불이익 가능
금액 한도

금소법·시행령

제외 목록에 금액 기준 없음

감독규정

지급보증·신용카드·소액후불결제만 제외

금융사 약관·안내

KB·하나는 신용 4천만원·담보 2억원 이하
대출 기록 삭제

금소법·시행령

삭제 시점을 정한 조문 없음

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6에 원상회복채권·불이행정보 등록 유형만 있음

금융사 약관·안내

금감원·금융위 안내, KB·저축은행 화면에 삭제 문구. 업권 규약(은행연합회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2017.12.28 개정까지 반영된 판)에는 철회정보 1년 7영업일 보존, 다른 금융기관 1개월 7영업일 조회 문구
불리한 약정

금소법·시행령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제46조 제6항)

감독규정

—

금융사 약관·안내

약관의 유효성은 판단하지 않음

"어느 것이 현행인가"는 층별로 답이 다르다. 횟수에 대해 조문으로 근거를 들 수 있는 것은 감독규정 단서(불이익 금지의 예외)이고, KB 화면은 2026-10-05 열람 시점에 게시돼 있던 은행의 자체 제한 문구다. 하나은행 약관은 2016 대비표라 현행 문구와의 일치 여부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은행 FAQ에는 횟수 문구가 없다. 각 층은 수단(철회 제한 vs 불이익 부과)과 범위(전체 금융회사 vs 같은 판매업자)가 달라 숫자를 하나로 합쳐 비교할 수 없다. [claim 087fd162, 013eea27]

표5 — 시간 축: 경계가 되는 날들

기산일부터 14일

안쪽

철회 가능, 수수료 면제

바깥쪽

철회 불가, 중도상환 또는 유지만 가능
계약 성립 후 3년

안쪽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가능

바깥쪽

부과 금지 원칙, 중도상환 비용 F = 0

14일이 지난 뒤에는 표2의 철회 열이 사라지고, 3년이 지난 뒤에는 중도상환수수료 F가 0이 되어 중도상환이 가장 싸다. 시점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 비교의 결론이다. [claim f6b4cd2c]

관찰된 이용 추이도 같은 시점 축이다. 금감원 집계(4개 시중은행 + 1개 인터넷은행, 14일 내 철회 ÷ (철회 + 중도상환))에서 14일 이내 철회 비중은 2021년 22.3%, 2022년 55.4%, 2023년 68.6%로 올랐다. 비중은 철회와 중도상환 건수만 합친 분모를 쓰므로 대출 전체 대비 철회율이 아니다. [claim cc25ea82]

날짜 계산 예시 (달력, 2026년 10~11월)

10월 12일(월)

14일째(지급일 다음 날이 1일)

10월 26일(월)

지급일을 1일로 세면

10월 25일(일) → 민법 제161조로 10월 26일(월)

비고

월요일 지급이면 두 계산의 만료일이 같다
10월 16일(금)

14일째(지급일 다음 날이 1일)

10월 30일(금)

지급일을 1일로 세면

10월 29일(목)

비고

14일째가 평일이라 이월 없음. 하루 차이가 나는 예
계약 10월 6일(화), 입금 10월 13일(화)

14일째(지급일 다음 날이 1일)

10월 27일(화)

지급일을 1일로 세면

10월 26일(월)

비고

서류 제공·계약이 먼저고 입금이 늦으면 입금일이 기산일

14일째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라는 안내(금감원·우리은행)를 적용한다. 10월 5일(월)은 개천절(10월 3일, 토)의 대체공휴일이라 입금일 예로 쓰지 않았다. 검산: 14일은 7의 배수라 기산일과 만료일의 요일이 같다. 월요일 지급은 지급일을 1일로 세는 계산의 만료일이 일요일이라 민법 제161조로 월요일이 되고, 그래서 초일불산입과 같아진다. 하루 차이는 그 계산의 만료일이 평일인 경우(금요일·화요일 지급 등)에 난다. [claim 16e0181b]

불리한 비교도 같이

  • F = 0이면 철회가 유리하지 않다. 수수료 면제 상품이나 3년 경과 대출은 중도상환이 싸다(표2).
  • 철회는 14일 안에, 금융사 안내 기준으로는 14일 안에 원리금·부대비용까지 반환해야 효력이 선다. 신청만 하면 자동 취소되는 은행이 있다(우리·IBK).
  • 철회하는 횟수가 늘면 KB는 철회 불가, 저축은행은 불이익(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한도 축소·금리우대 제한)을 안내한다. 중도상환에는 이 제한이 없다.
  • 신용 측면은 철회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철회는 기록 삭제, 중도상환은 상환 이력 추가인데, 금감원은 평가모형별로 달라 방향을 알기 곤란하다고 안내한다. [claim 5d22ab54]

결론이 시점·기준에 따라 바뀌는 곳

  • 비용: F와 C의 크기로 갈린다(표2).
  • 신용: 방향을 공식 자료가 정하지 않았다.
  • 횟수: 법규(불이익 금지의 예외) → 은행(철회 불가) → 저축은행(불이익 가능) 순으로 표현이 바뀐다.
  • 한도: 법 목록에는 없고 은행 안내에는 있다.

계산 메모: 사칙연산이라 DB 뷰 없이 식을 적었다. 모든 수치는 위 식으로 재현된다. 계산 기준(원금, 연이율, 연 일수, 절사)은 본문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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