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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9억원으로 줄어드나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가 줄어든다는 기사와 늘어난다는 기사가 같이 뜬 이유를 다뤄요. 개편안이 어느 단계인지, 공동명의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짚어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핀율필명발행 수정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겠다는 안은 철회됐어요. 지금 공제는 12억원이에요.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도 12억원을 유지해요(재정경제부).

실거주자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그대로예요. 8월에는 "9억원 축소"와 "14억원 확대" 기사가 같은 날 나란히 떴어요.

해외에서 일하는 B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사진을 카톡으로 받았어요. 부모님이 대신 받아둔 거예요(B씨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러다 이 기사를 봤는데, 제목마다 숫자가 달라 헷갈렸어요.

9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기사, 지금도 맞을까요?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이에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집에 실제로 살든 안 살든 똑같아요. 다만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때만 받아요(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재정경제부의 8월 3일 원안은 이 기준을 거주 여부로 갈랐어요.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오르고요.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내려가는 안이었어요(재정경제부).

9월 1일 국무회의가 확정한 정부안에서는 이 축소가 빠졌어요. 비거주 공제는 12억원 현행 유지로 고쳤어요(재정경제부).

거주 요건현행 공제(2026년 기준)8월 원안(철회됨)9월 정부안
실거주 1세대 1주택12억원14억원14억원 (유지)
비거주 1세대 1주택12억원9억원12억원 (현행 유지)

소득세법상 거주자 기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및 2026.9.1.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원안대로면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 공제는 25% 줄고, 실거주자 공제는 16.7% 늘어요. 양쪽이 반대로 움직이는 개편이었어요. 정부안은 집에 살지 않는 쪽만 되돌렸어요.

이제는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깎는 개편이 아니라 실거주자만 우대하는 개편이에요.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원안보다 나쁠 게 없는 수정이에요.

공시가격 15억·18억·20억원일 때 세액이 얼마나 느는지는 계산편에 9월 갱신판으로 정리했어요.

개편안은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였어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어요.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어요(재정경제부, 뉴스핌).

자료: 재정경제부 2026.9.1.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뉴스핌, M이코노미뉴스, 법무법인 BKL 뉴스레터, 아시아경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11건을 상정했어요. 10월 6일부터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를 시작해요(M이코노미뉴스).

"12억원 유지"는 정부가 국회에 낸 안이에요.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고, 시행 시기도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통과하더라도 새 공제를 적용받는 첫해는 빨라야 2027년이에요(아시아경제). 종부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성립해요. 같은 날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기도 해요.

2026년 6월 1일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 종부세는 기존 12억원 기준으로 계산돼요.

해외 발령으로 집을 비워도 예외가 될까요?

이 12억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해당해요. 국내에 주소가 없고 거소도 183일에 못 미치면 비거주자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에서 빠져 공제가 9억원이에요(법제처).

해외 근무라는 사실만으로 갈리지 않아요. 주소는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로 따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B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정부안대로 공제가 줄 걱정이 없어요(12억원 유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로 인정받으면 14억원이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12억원이에요.

개편안에는 다음 사유로 집을 비우면 최장 3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아시아경제). 취학, 질병 요양, 직장 변경·전근, 학교폭력 전학,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이에요.

B씨처럼 해외 발령이라면 "직장 변경·전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유 목록은 "등"으로 열려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아시아경제, 뉴스핌).

예외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 기사에 따로 정리했어요. 국세청 임대주택 특례와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공동명의로 바꾸면 절세가 될까요?

"공동명의로 바꾸면 공제를 따로 받아 절세된다"는 이야기가 돌아요. 따로 받는 공제를 합치면 18억원이라 커 보여요.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 부부는 지금 각각 9억원을 공제받아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비거주 부부의 8월 원안은 각각 4억원이었고, 정부안은 6억원으로 고쳤어요(재정경제부). 현행 9억원보다는 낮아요.

특례를 신청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해요(제10조의2).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에 따라 갈려요. 기준은 손익분기 글에 표로 정리했어요.

내 세금이 얼마나 늘지는 공제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종부세는 공제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실제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한 번 더 곱해요.

이 비율은 지금 60%예요. 8월 개편안은 2027년에 70%로 올려요(재정경제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1세대 1주택 제외)은 80%까지 올리는 안이에요.

8월 기사의 9억원 기준 계산 결과는 축소 철회로 달라졌으니 다시 봐야 해요.

올해 종부세는 지금 적용 중인 12억원 공제 그대로 계산돼요. 공동명의 특례 신청·변경은 9월 16~30일이 기한이었어요(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2항,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지난 뒤의 길은 종부세 공동명의 재신청 글에 정리했어요.

출처

  1. 뉴스국회 재경위, 세제·재정 법안 202건 상정...국감 증인·참고인 10명 채택 (2026.9.28) · M이코노미뉴스
  2. 뉴스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 법무법인 BKL 뉴스레터
  3.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주소는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183일 이상 거주 직업·가족이 있으면 주소로 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4.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5. 뉴스정부, 2026 세제개편안 발표···실거주 1주택은 덜고, 비거주·고가주택은 더 낸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출처 8개 더보기
  1. 뉴스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9.1) 통과 후 9.3. 국회 제출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조세소위 심사 예정 · 뉴스핌
  2.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은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특례를 껐다 켜도 보유기간이 초기화되지 않는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현행 조문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4. 공시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 거주자·비거주자 정의(183일 거소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5.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전 단계 확인 · 재정경제부
  6.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및 첨부 수정사항)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7. 뉴스전근·유학으로 집 비워도 최대 3년 거주 인정…실무선 '서류 전쟁' 예고[2026 세제개편] · 아시아경제
  8. 뉴스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수정 이력

  1.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2억→9억원으로 축소하는 8월 원안이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철회되고 12억원 현행 유지로 수정됐음을 반영. 실거주자 14억원 상향은 유지. 재정경제부 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1차 자료) 대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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